교황 칭호
教皇稱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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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을 정기 방문한 한국 주교단(1990년 10월 11~17일).
교황의 여러 가지 직함은 하느님의 법에 의한 것과 교 회법에 의한 것 및 국제법에 의한 것 등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하느님의 법에 의한 직함〕 예수로부터 사도들 중 첫 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 교회의 목 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 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331조). 천주교회의 으뜸(Caput Ecclesiae) : 교회의 안 보이는 으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에페 1, 22-23 ; 골로 1, 18 ; 3, 15) 교회의 보이는 으뜸은 교황이다. 교회도 외적 이며 보이는 사회이므로 보이는 으뜸이 필요하다. 그리 스도는 베드로를 교회의 보이는 으뜸으로 세우고(요한 21, 15-17), 베드로의 수위권이 그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계승되도록 정하였다(영원한 목자 ; 교회 18항). 로마 교회의 주교(Ecclesiae Romanae Episcopus) : 로마 교회는 다른 모든 개별 교회들에 대하여 선두의 지위를 차지하는 만큼 로마 주교는 개별 교회들의 친교 안에서 특수한 기능을 행사한다(영원한 목자 2항) 베드로의 후계자(Successor Petri) :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하느님이 제정해 주신 대로 교회에서 최고의 완 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고 영혼들을 보 살핀다(주교 2항) 주교단의 으뜸(Collegii Episcoporum caput) : 주교단 안 에 사도단이 영구히 존속하므로 주교단은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하여 최고 전권의 주체이다. 그러 나 주교단은 이 단장 없이는 이 권한의 주체가 될 수 없 고 교황의 동의 없이는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교회 22항). 그리스도의 대리(Vicarius Christi) : 주교들은 그리스도 의 대리들이며 사절들로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들을 다스린다(27항). 교회 안의 권력은 모두 그리스도 로 말미암은 것이니 만큼 교구장이거나 주교단의 단장이 거나 교회의 권위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력을 주님의 대리 요 사절로서 행사하는 것이다. 지상의 보편 교회의 목자(Pastor universae Ecciesiae in terris) :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요 전세계 교회의 목자로 서 그의 직무에 의하여 교회에 대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이 권력을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22항). 교황 의 권력은 세속의 통치권이 아니라 영혼들의 구원을 위 한 권위이다(24항). 〔교회 법률에 의한 직함〕 서방 교회 총대주교(Patriarca dell' Occidente) :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보편 공의 회인 제1차 니체아 공의회(325)에서 당시의 로마 제국 3 개 최대 도시인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및 안티오키아의 주교들이 이미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던 최고 상급자의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만 총대주교라는 칭 호를 인정하였다. 서방 라틴 예법의 모든 교회들은 로마 총대주교좌를 어머니 교회로 삼고 복음을 전파받은 딸 교회들이다. 이탈리아 수석 주교(Primate d' Italia) : 4세기 이후 교회 의 지역별 중심지의 교구장 주교에게 교황 대리라는 직 함과 특권을 주었다. 11세기에 이르러 각국의 수석 관구 장좌인 교황 대리좌가 수석 주교좌로 발전하였다. 11세 기 이후 교황이 사절을 파견함에 따라 수석 주교좌의 중 요성과 권한이 축소되었다. 오늘날 각국의 수석 주교는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다(교회법 438조). 로마 교구는 이 탈리아의 수석주교좌이다. 로마 관구의 관구장 대주교(Arcivescovo e Metropolita della Provincia Romana) : 제1차 니체아 공의회는 총주교 좌, 수좌 주교좌뿐 아니라 교회 관구 제도도 공식화하고 관구장에게 관구 내 주교들의 선출을 추인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교회 관구는 그 중심이 되는 교구의 대주교 인 관구장이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하여 지정되 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다(435조) 로마 교구는 로 마 관구의 중심이 되는 관구장좌 교구이다. 〔국제법에 의한 직함〕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Sovrano dello Stato della Città del Vaticano) :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된 후 교황이 세속 통치까지 담당하여 이탈리아에 교황국이 형성되었다. 1870년에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 가 되면서 교황국의 영토가 몰수되었으나 1929년에 이 탈리아 공화국과 교황청 간에 체결된 정교 조약에 의하 여 바티칸 시국이 국제법상 독립된 주권 국가로 인정되 고 있다. 〔로마 주교를 뜻하는 용어] 로마의 사제장(Romanus Pontifex) : 로마의 주교를 뜻하기 위하여 교회법전에서 상용하는 용어이다. Pontifex는 pons(다리)와 facio(만들다) 의 합성어로, 로마인들이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제장을 뜻하던 용어였다. 교회가 이 단어를 사 도들의 후계자들을 뜻하는 용어로 채용하였다. 최고의 사제장(Summus Pontifex) : 로마의 주교를 뜻하 기 위하여 교회법전에서 드물게 사용한 용어이다(예 : 제 273조, 336조, 399조 1항, 400조 1항, 401조 1항, 590조 2항, 591조, 752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데에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로마 교회의 감독(Ecclesiae Romanae Episcopus) : 교회 법전에서 한 번(331조) 사용한 용어이다. 라틴어 'episcopus' 는 그리스어 'επισχοπος' 에서 유래된 말이다. 로마 인들이 감독자, 지방 장관, 장관, 목민관, 사제장, 으뜸 사제를 뜻하던 용어였다. 교회가 이 단어를 사도들의 후 계자들을 뜻하는 용어로 채용하였다(사도 20, 28 ; 1디모 3, 1 ; 디도 1, 7).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이 단어를 '감 독'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아버지(Papa) : 교회법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 다. 초대 교회에서 신자들이 성직자들을 부를 때 빠빠 (Papa), 아빠스(abbas), , 빠텔(pater)이라는 말을 두루 사 용하였는데 모두 아버지라는 뜻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Papa는 교황을, abbas는 수도원장을, pater은 일반 성직자 를 부르는 말로 고정되었다. 지극히 거룩한 아버지(Sanctissimus Pater) : 교회법전에 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나 교황을 부르는 호칭이다. 하느님의 종들의 종(Servus Servorum Dei) : 공의회의 헌장이나 교령이나 선언 또는 교황령 등 교회의 각종 중 요한 문서의 서두에서 교황이 본인을 뜻하는 겸손한 표 현이다. 교황(敎皇)과 교종(敎宗) : 중국 교회에서는 교회의 으뜸이라는 뜻에서 교종이라는 용어를 쓴다. 일본의 일 반 사회에서는 법왕(法王)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용어 는 천황(天皇)에 대한 하위 개념이다. 일본 천주교회에 서는 교황(敎皇)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천황과 대등한 개 념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20세기 초까지 교화황(敎化 皇), 교황, 교종이라는 세 가지 용어가 혼용되다가 1920 년대부터 교화황이라는 용어가 소멸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교황이라는 용어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교 황은 교회의 황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백성을 사목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뜻하는 말이다. (→ 교 황)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정진석, <교회 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鎭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