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파견 선교사

教皇派遣宣教師

〔라〕missionarius apostolicus · 〔영〕apostolic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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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에서 파견하는 선교사. 이들에게는 국왕의 보호 권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수도회에서 파견된 선교사(missionarius)와 구별하기 위하여 교황 파견 선교사라는 직함 과 함께 특별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들은 교황청 인류 복음화성에서 특별 권한을 부여받고 파견되는데 이 선교 단의 책임자는 교황 파견 선교 단장(praefectus apostolicae missionis), 또는 칭호를 줄여서 교황 파견 단장(praefectus apostolicus)이라고 한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용어를 지 목구장(知牧區長)이라고 한다. 지목구(知牧區) : 교황청 포교성에서 파견하는 자치 선교단은 어느 교구나, 준교구에도 예속되지 아니하고 경계가 명확한 관할 구역을 배당받는다. 이 구역을 교황 파견 선교구(praefectura apostolica)라고 하며 이 용어를 한 국 교회에서는 지목구라고 한다. 지목구는 교구에 준하 는 개별 교회로서(교회법 368조) 지목구장의 의무와 권한 은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되고(381조 2항), 교구장 직권을 교황의 이름으로 행사하는데(371조 1항), 통상적으로 주 교 품위가 없는 몬시놀이 지목구장을 맡는다. 1990년도 《교황청 연감》을 보면 전세계에 지목구가 46개인데, 그 중에 지목구장 재임이 12명, 지목구장 공석이 31명, 교 구장 서리가 3명이다. (→ 선교사 ; 한국 선교사) ※ 참고문헌  정진석, 《교계 제도사》, 1974/ -, 《간추린 교회법 해설》, 1993/ -, 《교회법 해설》 제4권, 1993/ Coriden, The Code of Cam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Regatilo,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3/Coronata, Institutiones Iuris Canonici, 1962/ Abbo,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鎭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