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록

敎會祿

〔라〕beneficium(ecclesiasticum) · 〔영〕bene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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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교회 권위자에 의해 영구적으로 설치된 법적 존재를 말하는데, 이 법적 존재는 성직, 그리고 그 성직에 부가된 기본적 재산의 수입을 받을 권리로 성립된다(구 교회법 제1409조). 그러므로 여기에는 성직이란 직책과, 그 성직을 이행함으로써 얻는 물질적인 수입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성직록으로도 불린다. 교회록의 수입원은 해당 교회가 갖는 부동산과 동산, 신 자 단체나 국가에서 규칙적으로 지불하는 금품, 신자들 의 헌금, 성무 사례금, 수당 등으로 이루어진다. 〔역 사〕 애초에 성직자들은 자신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미 교회 초창기부터 사람들 이 성직자들의 생계를 위해 기부를 하였다. 4세기에 그 리소스토모는 지주들을 권고하여, 성직자들의 생활을 도 우라고 명하고 있다. 교회가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된 것 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교회가 공인을 받고 나서부 터이다. 초창기 교회에서는 교구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나 성직자의 수입을 교구장의 관할 아래 공동으로 관리 하였다. 각 개인 성직자의 재산도 모두 공동 관리하였다.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한 목적은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였다. 젤라시오(Gelasius) 1세 교황 때(494) 로마 지역의 교회를 위해 교회 재산의 용도를 배분하게 되는데, 즉 교 회 재산의 4분의 1은 주교의 관리 아래 두었고, 나머지 재산 중 각각 4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 교회 건축과 그 리고 성직자 생활비에 나누어 쓰도록 정하였다. 이것이 교회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지역의 성직자들은 주교로부터 직접 생활비 보조금(stipendium)을 받았다. 반 면에, 농촌 지역의 성직자들은 신자들의 기증이나 교구 재산 중 그 교회에 속하는 교회 재산의 수입으로 생계를 충당하였다. 이러한 성직자 생활비 보조 체계는 중세 초기에 바뀌 게 된다. 농촌 지역 교회는 재산상 차차 주교와 완전히 독립되어, 교회의 성직은 마치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처럼 되어 버렸다. 이렇게 되자 주교가 농촌 본당을 맡는 신부에게 교회 재산뿐만 아니 라, 농촌 교회 자체를 내어 맡기게 되었다(私有敎會) 즉 교회의 규모가 커지면서 교구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생활은 해체되고 차차 성직자 개인이나 지주의 사유 교 회가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도 주교좌 성 당 참사회 회원들이 공주(公住)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서 주교좌 성당 재산이 주교 재산과 참사회 재산으로 분 리되었다. 9세기에 이르러서는 교회의 재산 규모를 제한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세속적인 관심사에 과도하게 기울어진 주교들이 교회 재산을 가지고 성직자들의 생계 문제에 신경을 쓰는 대신 교회 재산을 엉뚱한 목적에 이 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쇄 신하고자 할 때에는 교구 재산의 적절한 배당이 거론되 곤 하였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과도하게 비대해진 교회 조직과 재산은 다시 그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였다. 부분 적으로는 트리엔트 공의회, 종교 개혁, 교회 재산 몰수 (국유화)의 물결 등이 교회록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가 교회록에 속하는 재산 들을 소멸시키기도 하였다.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시 행된 종교 기금이나 교회 기금의 창설, 교회세의 신설, 19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 등지의 선교 지역에 새로 설립된 교구나 본당 등은 교회록 제도에 변화를 가져오 게 한 요인들이었다. 〔교회법〕 1917년의 구 교회법(1049-147조)에서는 거 의 100조항에 걸쳐, 교회록의 종류와 그 설정, 교회록의 결합, 이동, 분할, 변경, 폐지, 수여 등을 상세히 규정하 고 있다. 물론 중세의 교회록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 고 있으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축소시 키고 있다. 이전과는 달리 《교회법전》은 법 운용 기술상 에 있어서 직책에 관계되는 권리의 일반적인 규범을 대 인법(代人法)의 일부로 취급하면서 대물법(代物)으로 서의 교회록에 관련되는 권리의 규범과 분리하고 있다. 그리하여 직책의 임면과 관련되는 권리를 논하면서도 그 와 관련된 교회록의 고유 권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 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법전》에서는 교회록의 의미가 축소되었다. 새 교회법에서도 교회록에 관한 언급이 단 한 조항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거의 그 의의를 잃었다. 그것은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령에 나타나 있 다.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Presbyterorum Ordinis)은 교회록 제도에 언급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성 직자가 수행하는 임무 자체이지 보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록의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든 가 아니면 적어도, 직분에 결부된 증여 재산에서 오는 수 익의 이권을 부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는 교회 의 직분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20항). 공의회는 이어서 성직자의 보수와 관 련하여 분배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제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교구 나름의 제도를 세워서, 사제들 을 지명하거나 경제에 밝은 평신도들의 도움으로 관리하 고 한 쪽의 풍족함으로 다른 쪽의 가난함을 도와 주기를 권고하고 있다(21항). 그것이 마침내 새 교회법 제1272 조에서 이렇게 명문화되었다. "본 의미의 교회록이 아직 존속하는 지방에서는 주교 회의가 사도좌와 합의하여 승 인받은 적절한 규범으로서 이러한 교회록의 운영을 조정 하여 교회록의 수입뿐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그 기본 재 산까지도 제1274조 1항에 언급된 기금 제도로 점차 대 치할 소임이 있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자연 경제에 의존 하던 구시대적인 유습을 정리할 필요를 밝히고 있다. (⇦ 성직록) ※ 참고문헌  E. Friedberg, <성직록>, 《기독교 대백과 사전》 9, 교 문사, pp. 250~251/ W.B. Clancy, 《NCE》 2/ W.M. Plöchl, 《LThK》 2/Peter Landau, Beneficium, Theologische Realenzyklopaedie 5, 1980, pp. 577~ 583. 〔朴日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