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묘지
敎會墓地
〔라〕coemeteria Ecclesiae · 〔영〕ecclesiastical cemetery
글자 크기
2권

죽은 그리스도교 신자를 매장한 장소. 초대 교회 때부 터 교회는 죽은 이들의 시신을 땅에 매장해 왔는데, 육신 은 '성령의 성전' (2고린 7, 1)이라는 관념에 따라 매우 소 중히 다루어졌으며, 박해와 순교가 계속되던 시대에 그 리스도교 신자들의 매장 관례는 더욱 상징적이고 종교적 이 되었다. 특별히 순교자들의 묘지는 축성된 장소로 공 경되어 오고 있다. 1983년 《교회법전》에 따르면 각 지역 교회는 가능하 면 고유한 묘지 또는 적어도 시민 묘지 내에 죽은 신자들 을 위한 자리 마련을 권장하고 있다(1240조 1항). 교회 공동체가 새 묘지를 마련할 때, 교구장 주교가 이 묘지를 축복하지만 만약 주교가 묘지 축복식을 거행하지 못할 경우, 주교는 해당 묘지를 마련한 신자들을 사목하는 사 제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묘지 축복식은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 외에는 아무 날이나 아무 시간이나 상관없이 거 행할 수 있지만 주일에 거행하는 것이 좋다. 그것은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신자들의 죽음이 내포하는 부활 의 뜻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하 여 희망과 부활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회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묘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 그 지역 공동 묘지의 일부를 할애해서 교회 묘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1240조 1항). 이것도 어려울 경 우에는, 묘마다 매번 축복하도록 한다(1240조 2항). 또한 성당 안에는 시신을 매장할 수 없다. 다만 고유한 성당 안에 매장되는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교구장들에 한해 서는 퇴임자들까지도 예외이다(1242조) . ※ 참고문헌 《교회법전》/ 《축복 예식서》/ Jovian P. Lang, OFM, 《DL》. 〔邊宗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