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과 주교들 사이에 밀접한 연합을 조장하고, 또한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의 규율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며, 아울러 세상에서의 교회 행동에 관한 문제들을 숙고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다른 지방들에서 선발되어 정해진 시기에 함께 모이는 주교들의 회합(교회법 342조). 이 회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어 제정되었으며, 3~4년마다 정기적으로 각 주교 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 주교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용어의 의미] '대의원 회의' 혹은 '교회 회의' 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시노도스' (σύνοδος)는 '모임, 회합, 집회' 등을 뜻하며, '공의회' 로 번역되는 라틴어 '콘칠리움' (concilium)과 함께 초대 교회부터 '교회 공동체의 제반 문제를 한 장소에 모여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의' 를 지칭하였다. 이 두 용어는 오랜 기간 동안 구별 없이 혼용되었다. 서방 교회에서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부터 제도로, '시노두스' (synodus)는 교구 내 성직자들의 회합을 지칭하는 공의회의 하급 기구로, '콘칠리움' 은 통치권을 지닌 주교들의 상급 기구로 구별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 와서 주교 대의원 회의라는 기구를 새롭게 설립하고, 기존의 교구 대의원 회의도 그 정신에 맞게 개편하였다. 다만 교회 기구로서가 아니라 공의회 자체를 의미론적으로 지칭할 때 전통적인이 용어를 계속하여 사용하였지만, 반대로 시노드를 지칭할 때 '콘칠리움' 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달리 동방 교회에서는 동방에서 열렸던 초기의 일곱 차례 공의회 이후 '콘칠리움' 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동방 시노드 (synodus orientale)라고 지칭하였다. 이 기구는 '교계 회의' (conventus hierarchica)와 함께 법률 제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까지 지닌 동방 교회의 상급 기구이다.
서방 교회에서 시노드라는 기구는, 주교 대의원 회의든 교구 대의원 회의든 관계없이, 동방 교회와는 달리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구성된다는 점과 의결권(deli-berativum)이 아닌 자문권(consultivum)만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이 점에서 입법권을 가진 모든 주교들이 단체성의 정신으로 모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의회와 구별된다. 동방 교회에서 시노드는, 그 내용상 서방 교회의 공의회보다 더 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노두스' 라는 용어는 제도로서의 기구를 지칭할 때 대표성의 원리를 드러내는 대의원 회의로, 교회의 본성에 따른 회의의 의미를 묘사할 때는 교회 회의로 번역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의 새로운 번역 개정판에서 이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성격과 목적]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회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 소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대표적인 열매로 신설된 기구이다. 이 회의는 전체 가톨릭 주교단을 대표하며 모든 주교가 교계적 친교로써 보편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기구이다(주교 5항). 공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발표된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자의 교서(motu proprio) <사도적 염려>(Apostolica Sollicitudo, 1965. 9. 15)와 <주교 교령>(Christus Dominus)에 의해 설립 되었고, 개정된 특별법(Ordo Synodi Episcoporum celebran-dae recognitus, 1971.8.20)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회의의 성격은 대표 기구, 중앙 기구, 자문 기구, 형식상 상설 기구이나 기능상 비상설 기구라는 특징이 있다.
이 회의는, 모든 가톨릭 주교들이 지역과 직능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대표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제도화시킨 주교단(collegium episcoporum) 전체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또한 주교단의 으뜸이며 보편 교회의 목자인 교황에게 사목적 도움을 주는 교회의 중앙 기구, 즉 모든 주교들이 일치하여 세계교회에 대한 염려를 함께하며, 보편 교회에 대한 개별 주교들의 연대 책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인 기구가 아닌 중앙 기구이다. 그러나 보편 교회의 통치에서 입법 차원이건 행정 차원이건, 교황이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고 목자인 교황을 자문으로 보필한다는 점에서는 순수 자문 기구이다. 즉 주교단이 합의체적 행위로 교황과 함께 최고 권위의 주체가 되는 보편 공의회와는 달리,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황에 의해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건의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판정하고 교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본성 때문에 그 구성원이 주교들이라는 공통 요소에도 불구하고 공의회와 분명히 구별된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고 통상적인 교황의 직무를 보좌하는 추기경단(collegium cardinalium)이나 교황청(curia romana)처럼 교계 구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설 기구이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 일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만 소집되는 비상설 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상설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을 뿐, 교황에 의해 종결되거나 중지되면 대의원들의 임무도 종결되거나 중지된다.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황과 전세계 주교들 사이에 긴밀한 일치를 증진시키면서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을 확인하여 교황의 사목을 적극적으로 보좌한다. 또한 교회 내부의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과 문제들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단하고, 해결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교의의 핵심 사항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 및 교회 규율의 준수와 강화에 있다. 이 회의를 통해 주교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교환할 수 있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표명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교황의 권한과 대의원 구성] 주교 대의원 회의는 가톨릭 주교단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보편 교회의 목자인 교황의 사목을 보필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교황의 권한에 예속된다. 교황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즉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장소를 지정하며, 회의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고, 회의를 종결하거나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의원 회의 소집 후 또는 그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그 회합을 해산하거나 계속하도록 결정할 때까지 법 자체로(ipso iure) 대의원 회의 및 대의원들에게 맡겨진 임무도 중지된다. 교황은 대의원 회의에 상정될 주제들을 시노드 특별법에 따라 확정하고 안건 처리 순서를 정한다.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특정한 경우 대의원 회의의 결정들을 인준하는 것도 교황의 권한이다. 교황은 또한 시노드 특별법에 따라 선출될 대의원들의 선거를 인준하고, 그 밖의 대의원들을 선임하고 임명한다. 시노드의 상설 사무처의 사무총장과 사무처 평의회의 일부 위원들이나 특별 비서들도 교황에 의해 선임된다.
대의원 회의의 구성원은 회의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대의원 회의는 보편 교회의 선익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는 일반 회합(generale)과 특정한 지역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는 특별 회합(speciale)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일반 회합은 모든 주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정례 회합(ordinaria)과 보편 교회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안건을 다루는 비정례 회합(extraordinaria)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일반 정례 회합의 대의원은 각 주교 회의에서 시노드 특별법에 따라 선출된 주교들과 교황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된 주교들을 주축으로, 성직 수도자 장상 연합회에서 선출되거나 교황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된 10명의 성직 수도자, 그리고 시노드 특별법에 따라 법률상(ex iure) 대의원이 되는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 상급 대주교, 자율권을 갖고 있는 대주교들과 교황청 각 부서 책임자 추기경들로 구성된다.
일반 비정례 회합의 대의원은 법률상 각 주교 회의의 의장 주교들과 교황에 의해 직접 선임된 주교들을 주축으로 일반 정례 회합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3명의 성직 수도자들로 구성된다.
특별 회합은 소집되는 지역의 주교 회의에서 선출된 주교들과 2명 미만의 선출된 수도자들, 그리고 시노드 특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동방 교회 책임자들과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교황청의 해당 부서 의장들이 법률상 대의원으로 참여한다.
[회의 진행 구조와 발표 문헌] 주교 대의원 회의는 본성상 정해진 시기에 소집되는 비상설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양한 회의들 간에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면서 시노드에 제출될 질문과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회의를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 로마에 상설 사무국(segreteria generale permanente)을 설치하고 있다. 사무국을 지휘하는 사무총장은 교황에 의해 선임되며 평의회(consilum)의 보필을 받는다. 평의회는 시노드에서 선출된 12명과 교황에 의해 임명된 3명 등 모두 15명의 주교로 구성되며, 새로운 일반 회합이 시작되면 다시 구성된다. 교황은 회의 때마다 1명 혹은 그 이상의 대리 의장(presidente delegato)을 지명하여, 그들에게 회합을 주재하고 의안들을 처리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사안에 정통한 특별 비서(segretaria speciales)를 1명이나 여러 명 임명할 수 있다. 대리 의장은 교황의 동의와 함께 12명으로 구성되는 다수의 연구 위원회와 논란이 되는 문제를 심의하고 교황에게 제안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3명의 주교로 구성되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대의원들의 투표나 교황에게 제시된 제안서 등은 교황의 인준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발표된다. 예를 들면 교황권고(adhortatio apostolica), 교황에 의해 인준된 대의원들의 자율적인 문서, 교황과 함께 대의원들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 결론적 선언 등의 형태로 발표된다. 대의원 회의의 회합이 교황에 의해 종결되면, 그 회합에서 주교들이나 대의원들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도 끝난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 시노드 ; → 공의회)
※ 참고문헌 바오로 6세, Apostolica Sollicitudo, 1965. 9. 15, 《AAS》 57, 1965, pp. 775~780/ 一, Ordo Synody Episcoporum celebrandae recognitus, 1971. 8. 20, 《AAS》 63, 1971, pp. 702~704/ Annuario Pontificio, 1990, p. 1632/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pp. 999~1002/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 I, Napoli, 1988/ Mose Francescato, Strutture centrali della chiesa universale, AA.VV.,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Ⅱ, Roma, 1990, pp. 565~568/ Carlo Cardia, Il governo della Chiesa, Bologna, 1993/ A. Anton, Sinodo e collegialita' extraconciliare dei vescovi, AA.VV., La collegialita' episcopale per ilfuturo della Chiesa, Vallecchi, Firenze, 1969, pp. 62~781 Y. Congar, Sinodo, Primato e collegialita' episcopale, La collegialita' episcopale per ilfuturo della Chiesa, Vallecchi, Firenze, 1969, pp. 44~61/ J. Tomko, Il sinodo dei vescovi, Natura, metodo, prospettive, Libreria Vaticana,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3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박준영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교회의 새로운 기구》, 가톨릭대학 출판부, 1993/ 박동균, <교구 대의원 회의의 일반 개념>, 《가톨릭 신학과 사상》 11, 1994, pp. 224~247/一一, <교구 대의원 회의의 역사적 변천>, 《가톨릭 신학과 사상》 12, 1994, pp.221~238. [朴東均]
주교 대의원 회의 主教代議員會議 [라]Synodus Episcoporum [영]SynodofBi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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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