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성 主教省 [라]Congregatio pro Episcopis [영]Congregation for Bi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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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부서 중 하나.
[연 혁] 주교성은 교황 식스토 5세(1585~1590)의 교황령 <임멘사 에테르니 데이>(Immensa Aeterni Dei, 1588. 1. 22)에 의해 설립된 '교회 설립과 교구 준비성' (Congrega-tio pro erectione ecclesiarum et provisionibus consistorialibus)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 기구는 곧 '교구성' (S. Concistori-ale)으로 개칭되었다.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교황령 <사피엔티 콘실리오>(Sapienti Consilio, 1908.6.29)를 통해 교황청을 개편하였다. 이때 이 기구는 권한을 확대하여 주교 선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권한이었던 각 교구 통치의 감독과 조정 및 관리, 신학교의 감독, 그리고 교황청 부서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권한의 중첩과 혼선을 조정하는 권한까지 부여받았다. 그리고 그 책임자는 다른 부서와 달리 교황이 직접 맡았다. 1917년 반포된 《교회법전》에서 이러한 권한들은 최대한 보장되었으며,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교황령 <레지미니 엑클레시애 우니베르새>(Regimimi Ecclesiae Universae, 1967. 8. 15)를 통해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고 새롭게 임무를 부여하였다.
[임 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를 통해 교황청을 개편하면서, 동방 교회성과 인류 복음화성의 권한을 인정하며 주교성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첫째, 군종단을 포함한 개별 교회와 그 이상에 준하는 교회 조직의 설립 · 분할 · 통합 · 폐쇄 · 변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둘째, 명의 주교를 포함한 모든 주교의 임명에 관한 제반 사항과 그들이 올바르게 사목 직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하는 일, 국무원의 제2 부서인 외무부의 의견을 듣고 개별 교회의 변경 · 분할 · 설립 · 폐쇄 등이 올바로 시행되도록 배려하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한다. 셋째, 교황청 정기 방문(Ad Limina Apostolorum)을 고시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 · 준비하며, 각 주교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의 5년간의 사목 활동을 심사하는 일을 맡는다. 넷째, 전국 혹은 관구 공의회의 거행과 관련된 사항, 주교 회의의 설립과 그 정관의 개정에 관한 일, 주교 회의의 회의록과 입안된 교령을 접수하여 관련된 교황청 타부서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일반 교령을 승인하는 일을 한다. 다섯째, 성직자치단(Praelatura Personalis)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1985년 2월 22일 발표된 주교성의 교령에 따라 설치된 '군종사목 협력처' (Ufficio Centrale di Collegamento degli Ordina-riati Militari)를 관할한다. 이 부서는 지역 차원 혹은 대륙 차원에서 군종단의 정기적인 모임을 준비하고, 서로 다른 국가 군종단의 경험을 교환하며 사목 활동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교황청 라틴 아메리카 위원회(Pontificia Commissio pro America Latina)는 1969년 7월부터 주교성 산하 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원래 이 위원회는 1958년 4월 21일 교황 비오 12세(1939~1958)에 의해 라틴 아메리카 교회의 종교 활동을 증진시키고 가톨릭 신앙과 생활을 보호하고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자의 교서 <데체소레스 노스트리〉(Decessores Nostri, 1988. 6. 18)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 · 목적 · 활동 · 제반 규정 등이, 그리고 교황령 <착한 목자> 83~84항에서 그 임무가 확정되었다. 즉 라틴 아메리카의 개별 교회를 도와 주고 자문하는 일, 특별히 교황청의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사목이나 교리 문제를 일관되게 연구하고 재복음화 작업을 도와 주는 일, 또한 라틴 아메리카 주교 회의와 각 국가 주교 회의의 활동 및 이런 기구들이 교황청 부서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무이다. 이 위원회는 라틴 아메리카의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자문 위원 혹은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부위원장 주교의 보좌를 받는 위원장은 주교성 장관이 겸임한다. (→ 교황청 ; 성(省〕)
※ 참고문헌  Annuario Pontificio, 1990, pp. 1647~1649/ La Curia Romana nella Cost. Ap. Pastor Bonus, Città del Vaticano, 1990, pp. 1~17, 281~308/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pp. 281~283.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