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좌 성당 내에 있는 교구장 주교가 앉는 의자. 아울러 주교 직무와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주교좌는 교구장의 설교와 가르침 등 교도권과 사목권이 선포되고 시행되는 자리이다. 초기 교회에서부터 주교좌는 교회 권위의 상징이었다. '주교좌로부터' (ex cathedra)라는 표현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장엄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구 안에 있는 어떠한 성당, 어떠한 곳에서도 주교는 자신의 교도권을 행사하지만, 특별히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의 성당에서 상시적으로 행사하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의 중심 성당을 주교좌라 칭한다.
주교의 의자는 성당 안의 동쪽 끝 반원 부분에 자리하여, 제대를 서쪽으로 가로질러 회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의실 북쪽 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주교좌는 세 계단 위에 그리고 닫집(baldacchino)과 함께 설치되어 주교 직무의 존엄성을 드러낸다. 교구장 주교만이 주교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명의 주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동방 교회에서 주교좌라는 용어는 서방 교회와는 달리 주교직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지않으며, 다만 고위 성직자들의 의자를 뜻할 뿐이다. 주교좌 성당이 반드시 교구 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성당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교좌 성당은 그 시대, 그 지역의 대표적 건축물이다. 건축과 예술의 발전과 함께 그 시대 문화를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주교좌 성당에는 통상적으로 본당 건물과 함께 종탑이나 세례당이 개별 건물로 혹은 본당과 함께 있다. 그리고 제대 뒤편에는 의전 사제단이 함께 모여 시간 전례를 장엄하게 바칠 수 있는 의자들이 둥글게 자리 잡고 있다. 주교좌 성당의 전형적인 형태는 피사(Pisa)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교좌 성당의 법적 위상은 이러한 외적인 건물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새롭게 교구가 설정되는 경우, 주교좌는 조그만 본당이나 선교 지역 중심지 혹은 주교의 단순한 거주 공간의 경당에도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교좌의 설정은 개별 교회, 즉 교구의 설립과 연결되어 있으며, 통상적으로 교황청에 그 권한이 있다. 교구장 주교가 상주하면서 교계적 권한을 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구의 설립과 함께 주교를 임명하고 주교좌를 지정하는 교황의 설립 교령(constitution)으로 법적 위상을 획득하게된다. 사정에 의하여 주교좌를 교구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단 한 사람의 교구장 주교가 있는 것처럼 단 하나의 주교좌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여러 교구가 한 사람의 교구장에 의해 통치될 경우 교구장이 거주하지 않는 주교좌(co-cathedrals)가 있을 수 있으며, 교구에 준하는 개별 교회나 교황 대사가 거주하는, 역사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준 주교좌(quasi cathedrals)가 존재하기도 한다. 법적으로 주교좌는 관구좌(metropolian) , 수석교회좌(primatial, 총주교좌(patriarchal) 등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주교좌 성당은 장엄하게 교회 전례력에 나타나는 일급 축일이나 성인에게 봉헌되어야 하며, 그날은 교구의 축일로 지정되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서품식, 교구 시노드, 교구장 주교의 취임식은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민과 함께 거행되어야 한다. 주교좌 본당과 주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를 교구 전체의 본당에서 함께 부담하는데, 과거에는 이를 주교좌 봉헌금(cathedraticum)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각 본당이 담당하는 교구 납부금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에도 주교좌는 신자 공동체 전체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대해 《주교예절서》(Caeremoniale Episcoporum)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주교좌에 오르는 계단의 수는 각 성당의 건축학적인 문제를 생각하여 신자들 편에서 주교가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 주교좌 위에 닫집은 세울 필요가 없다" (47항).
주교좌 의전 사제단(capitulum canonicorum cathedrale) : 장엄한 전례 의식을 거행하며, 법이나 교구장에 의해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는 주교좌 성당 사제들의 단체이다. 이들은 특별히 함께 모여 시간 전례를 바치고 교구 통치에 관하여 교구장을 보좌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교구 참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특히 참회 담당 의전 사제는 직무에 의해 성사적 법정에서 사도좌에 유보되지 아니하고 선언되지 아니한 자동 처벌의 교정벌을 사해 줄 정규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다(교회법 503~510조). (→ 주교좌 성당)
※ 참고문헌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L.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I, Napoli, 1988/ C. Cardia, Il governo della Chiesa, Bologna, 1993/ 정진석, <교회법 해설》, 4권, 한국천주교중앙협 의회, 1993. [朴東均]
주교좌 主教座 [라]cathedra [영]cathed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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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주교좌(왼쪽)와 현대적인 주교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