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 회의 主敎會議 [라]Conferentia Episcoporum [영]Bishop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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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피렌체의 주교좌 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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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린 피렌체의 주교좌 성당.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특히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으로 법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수행하는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주교들의 회합(교회법 447조).
[특 성] 주교 회의는 단체 정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주교 회의는 상설 기관이다. 반면 공의회는 보편 공의회이든 개별 공의회이든 모두 비상설 기관이다. 주교 회의는 회원이 바뀌더라도 존속하지만, 공의회는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면 자동으로 중지된다.
둘째, 주교 회의는 대체로 국가적이다. 다시 말해, 주교 회의에는 동일한 국가의 주교들만이 모인다(448조 1항). 동일한 문화와 전통, 역사에서 오는 유대와 동일한 국민의 사회적 연결 관계는 다른 지역의 교회 상황에서 요구되는 협력보다 더욱 지속적인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회법은 더 작거나 더 큰 범위의 지역을 위하여, 즉 특정 지역에 설정된 소수의 개별 교회의 주교들을 포함하거나 또는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개별 교회들의 주교들을 포함하는 주교 회의를 설립할 수 있다" (448조 2항)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따라서 주교 회의는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거나 초국가적 범위로 확장될 수 있다. 주교 회의의 더 크거나 더 작은 범위를 제시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상황 판단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관련되는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주교 회의들을 설립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 (449조 1항) .
셋째, 주교 회의는 사목 임무를 주교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지혜와 경험의 교류에서 나오는 힘을 주교 회의 안에서 조화시킬 필요성을 명백히 강조하였다. "주교들이 다른 주교들과 더불어 날로 더욱 일치 단결된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흔히 자신의 임무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주교 37항). 그러한 협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낱낱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주교들의 공동 활동을 요청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신앙과 도덕의 증진과 수호, 전례서 번역, 사제 성소의 증진과 양성, 교리 교육 보조 수단의 준비, 가톨릭 대학과 기타 교육 기관들의 육성과 보호, 교회 일치 노력, 국가 권위와 맺는 관계, 인간 생명의 수호, 인권과 평화의 증진, 이를 국가 법률로 보장하려는 노력, 사회 정의의 증진, 사회 매체의 이용 등이다.
[성서적 근거] 예수는 사도들을 "확고한 단체 또는 집단의 형태로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서 선택하신 베드로를 으뜸으로 삼으셨다"(교회 19항). 사도들은 예수가 한 명씩 독자적으로 선택하여 파견한 것이 아니라, 열둘이라는 집단의 한 부분으로서 파견되었다. 복음서에서는 "열두 제자의 하나" (마태 26, 14)라는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수는 모든 제자에게 하느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맡겼고, 그들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마르 6, 7) 파견하였다. 최후 만찬 때 예수는 사도들의 일치를 위하여, 또 그들의 말을 통해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의 일치를 위하여 성부께 기도하였다. 부활한 다음 승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최고 사목 직무를 거듭 확인하였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자신의 사명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였다(요한 20, 21 ; 마태 28, 18-20) .
초기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일치된 생활을 하였고, 사목 문제들에 관한 사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다(사도 6, 1-6). 바오로는 사도들과 친교를 확고히 하고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던 사도들에게 갔다. 나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도들의 의식은 이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일부 규정들을 지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도 드러났다. 그 당시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바오로와 바르 나바와 또한 그들 가운데 몇몇 다른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게 하였다"(사도 15, 2). 사도들과 원로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회의를 열어 베드로의 권위 아래 토론을 벌인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부득이한 규정들 외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짐도 더이상 지우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사도 15, 28).
[역 사] 초대 교회 때부터 비롯된 공의회와 대조적으로 주교 회의는 근세에 발전된 교회 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에게 맡긴 구원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이 사명을 수행하도록 후계자들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로서 신적 제도에서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신적 제도에 따라 각 주교가 자기 개별 교회에서 누리는 권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교들은 자신들이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의 일부라는 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사명 완수에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상호 친교와 온 교회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 주고 사목 협력, 협의, 상호 원조 등 사도단의 생명 자체를 연장시켜 주는 교류의 수단과 구조, 방법을 활용하여 왔다. 초기 이래로 이러한 친교의 실재는 공의회의 개최에서 명백하고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언급할 만한 것은 제1차 니체아 공의회(325)로 시작된 세계 공의회와 2세기 때부터 온 교회에서 자주 개최된 지역 공의회, 곧 전국 공의회와 관구 공의회이다.
지역 공의회의 개최 관습은 중세까지 계속되었으나,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뒤로는 지리적 여건과 개최 절차의 번거로움 등으로 뜸해졌다. 한편 정치, 문화, 지리 면에서 밀접히 연관이 있는 여러 교구들은 공동 사목 활동으로 대처하여야 더욱 효과적인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자각하에, 16세기부터 인근의 주교들이 자체적으로 모이는 협의회(conferentia)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 협의회에 참석한 교구장 주교들이 어떤 사항을 합의하더라도 각 주교에 대한 법적 구속은 없었고, 따라서 굳이 사도좌의 인준을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유서 깊은 공의회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노력에서, 1917년의 《교회법전》에 개별(지역) 공의회의 거행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교회법전》의 281조는 전체(전국) 공의회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교황의 승인으로 이 공의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황은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대리를 임명한다. 이 법전은 또한 적어도 20년마다 한 번씩 관구 공의회를 열고, 모든 관구는 교구의 문제들을 처리하고 관구 공의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적어도 5년에 한 번씩 주교들의 협의회나 총회를 열도록 촉구하고있다. 1983년의 새 교회법은 개별(지역) 공의회, 곧 전체 (전국) 공의회와 관구 공의회에 대한 규정들을 상당 부분 존속시키고 있다(교회법 439~446조)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 교령>(Christus Dominus)에서 유서 깊은 개별 공의회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바람을 드러냈다(36항). 또한 주교 회의가 여러 나라에 설립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면서(37~38항) 주교 회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실제로 공의회는 이들 기구의 유용성과 잠재력을 인정하였으며,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국가나 지역의 주교들이 한 회합에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지혜와 경험의 빛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힘을 합치는 거룩한 결속을 이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여긴다"(주교 37항 ; 교회 23항)라고 판단하였다. 사실 지역 공의회의 전통을 따라, 그리고 그 전통과 조화를 이루어,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이유로 지난 세기부터 여러 나라에 주교 회의가 설립되었다. 주교 회의는 교회의 다양한 공동 관심사들에 대처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특수한 사목적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공의회와는 달리 영구적인 상설 기구의 성격을 지녔다. 1889년 8월 24일에 발표된 주교성성의 훈령은 이 회의들을 명시적으로 '주교 회의'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자의 교서 <거룩한 교회>(Ecclesiae Sanctae, 1966. 8. 6)를 통해, 주교 회의가 아직 없는 곳에는 주교 회의를 설립하고 주교 회의가 있는 나라는 알맞은 정관을 만들도록 촉구하였다. 또 주교 회의를 설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교들이 기존의 주교 회의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며, 몇몇 국가로 이루어진 주교 회의나 국제적인 주교 회의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의 <주교들의 사목 임무 지침서>에서는 "주교 회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체성의 실천에 기여하는 현대적인 수단으로 설립되어, 보편 교회와 여러 지역 교회 사이의 친교 정신을 강화하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준다" 라고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1983년 1월 25일에 반포된 《교회법전》에서는 주교 회의의 목적과 권력, 그리고 설립과 회원 자격, 운영을 규정한 특수 규범(교회법 447~459조)을 제정하였다.
[목적, 회원, 회의, 정관] 주교 회의의 목적은 한 지역의 개별 교회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목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선익을 외적으로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해당되는 지역의 신자들을 위한 어떤 사목 임무를 시대 상황에 맞게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것이다. 즉 사회와 교회들의 공동선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교 회의 회원에는 그 지역의 모든 교구장 주교들과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그리고 부교구장 주교들과 사도좌나 주교 회의의 위임을 받아 그 지역에서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그 밖의 명의 주교들을 포함한다(450조 1항). 주교 회의 총회에서 의결 투표권이 있는 사람은 교구장 주교들과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 그리고 부교구장 주교들이다. 이것은 법 자체로 그러하며, 주교 회의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없다(454조 1항). 주교 회의 회원인 보좌 주교들 및 그 밖의 명의 주교들과 관련하여, 주교 회의 정관은 그들이 의결 투표권을 가질 것인지 건의 투표권을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454조 2항). 이때, 교구장 주교들과 보좌 주교들이나 명의 주교들 사이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좌 주교나 명의 주교가 다수가 되어 교구장 주교들의 사목 통치를 제약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교 회의 정관이 은퇴 주교(episcopus emeritius)들의 참석을 허용하고 그들에게 건의 투표권을 주는 것은 적절하다. 은퇴 주교들이 특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는 연구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주교 회의의 성격상, 회원의 주교 회의 참석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주교 회의 임원인 의장과 부의장은 주교 회의 회원인 교구장 주교들 가운데서만 선출하여야 한다. 의장은 주교 회의를 대표하고 주교 회의의 대변인도 되며 총회뿐아니라 상임 위원회도 주재한다. 의장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부의장이나 의장 대행이 총회와 상임 위원회를 대행한다(452조 2항) .
주교 회의 총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개최되어야 하고, 그 외에도 특별한 사정이 요청하는 때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453조). 상임 위원회는 주교 회의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준비되고 총회에서 정한 결정들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보살피고, 또한 정관의 규범에 따라 맡겨진 기타의 업무도 수행할 소임이 있다(457조). 주교 회의와 상임 위원회를 돕기 위해 사무처가 있으며, 사무처의 소임은 총회와 상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모든 회원들에게 배부하는 일, 의장이나 상임 위원회에서 맡긴 그 밖의 회의록도 작성하고 주교 회의에서 기획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하거나 시행하는 일, 외국 주교 회의들과의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다(458조). 모든 주교 회의는 그 자체를 구성하는 고유한 정관을 가지며, 이 정관들은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에는 다른 것 외에도 "주교 회의의 총회 개최가 규정되고, 주교들의 상임 위원회와 주교 회의 사무처 및 주교회의의 판단에 따라 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기타의 직무들과 위원회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451조).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총회들 사이에 활동하는 사무국들과 위원회들이 지나치게 관료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들과 사무국들과 더불어 주교 회의는 주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존재하는 것이지 주교들을 대신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교 회의 입법권] 주교 회의는 정규 통치권, 즉 법 자체로 수여된 직권을 가지지만(131조), 법 자체로 입법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주교 회의가 입법권을 부여받고 일반 교령 즉 지역 교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보편법이 규정하는 경우, 또는 사도좌가 자의 교서로 주교 회의가 입법하도록 특별히 위임한 경우나, 사도좌가 주교 회의의 청원에 응답하여 주교 회의에 입법하도록 특별 위임한 경우이다(455조) .
주교 회의가 입법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안건들, 즉 보편법이나 사도좌의 특별 위임에 의하여 주교 회의에 입법권이 부여되지 않은 안건들에 관해서는 비록 주교 회의 총회에서 합의되더라도 각 교구장의 관할권이 온전히 보존된다. 주교 회의의 권위와 활동 분야는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그들과 동등한 주교들의 권위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교들은 "하느님의 대리로서 양 떼를 다스리는 그 목자들이 되고, 교리의 스승, 거룩한 예배의 사제, 통치의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주교들이 신적 제도에 따라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 (교회 20항)하였으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들을 다스린다. 조언과 권고와 모범으로 또한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다스리지만···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하는 이 권력은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다" (교회 27항). 이러한 규정은 <교회법전》에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교구장은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있다. 다만 법으로나 교황의 교령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나 기타의 권위에 유보되는 사건들은 제외된다" (교회법 381조 1항)
주교 회의 안에서 주교들은 그 지역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주교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그러한 직무 수행이 합법적이고 개별 주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려면, 보편법이나 개별 위임을 통하여 정해진 문제들을 주교 회의의 심의에 맡기는 교회 최고 권위의 개입이 필요하다.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 주교 회의에 모여서든, 주교 회의를 위하여 또는 그 한 부분인 상임 위원회나 위원회나 의장을 위하여 자신들의 거룩한 권력을 자율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러한 논리는 주교 회의에 모인 주교들의 입법권 행사에 관한 교회법 규범에서 아주 명백하다. "주교 회의는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또는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 회의의 청원에 응하여 정한 안건들에서만 일반 교령들을 제정할 수 있다" (455조 1항). 그렇지 않은 안건들에서는 "각 교구장의 관할권이 온전히 보존되고, 주교 회의나 그 의장이 모든 주교들의 이름으로 행동할 수 없다. 다만 각 주교들이 모두 동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55조 4항).
주교 회의가 일반 교령인 지역 교회법을 제정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의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재적 총회 참석자 및 결석자 전체 회원들의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하고, 사도좌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하며(456조), 합법적으로 공포되어야 한다(455조 2항). 교령들의 공포 양식과 발효일자는 주교 회의에서 정한다(455조 3항). 일반적으로 공포 후 한 달 뒤에 발효된다(8조 2항).
[주교 회의의 교도 직무] 주교 직무의 공동 수행에는 가르치는 직무도 포함된다. 《교회법전》은 이에 관한 근본 규범을 세우고 있다. "주교단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친교 안에 있는 주교들은 개별적으로든 주교 회의나 개별(지역) 공의회에 모여서든 가르칠 때 무류성을 지니지는 아니하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한 신앙의 유권적 스승이며 교사들이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자기들의 주교들의 이 유권적 교도권을 종교적 순종의 정신으로 집착하여야 한다" (753조). 이러한 일반 규범 외에도 《교회법전》은 주교 회의의 교리적 권한의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교 회의는 유익하다고 여기면 사도좌의 승인을 미리 받고 그 지역을 위한 교리서가 출판되도록 힘써야 한다"(775조 2항). 또한 성서와 그 번역본의 출판에 대해서도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25조).
특정 지역 주교들의 일치된 목소리는, 그들이 교황과 일치하여 신앙과 도덕의 문제에서 가톨릭의 진리를 공동으로 선포할 때 자기 신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닿을수 있으며, 신자들이 종교적 존경의 정신으로 더욱 쉽게 교도권에 따르도록 할 수 있다. 주교들은 교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가르침의 주제인 하느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며, 신자들이 그 말씀을 되도록 가장 잘 받아들이도록 충실하게 설명한다(교회 10항). 신앙 교리는 온 교회의 공동선이며 교회 친교의 끈이기 때문에, 주교 회의에 모인 주교들은 보편 교회의 교도권을 따르고 자신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적절히 전해 주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교들의 유권적 교도권,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여받아 가르치는 것들은 주교단의 단장 및 그 단원들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한다(교회 25항 ; 교회법 753조)는 것을 고려하여, 주교 회의의 교리적 선언이 만장일치로 승인될 때 그 선언은 주교 회의의 이름으로 발표될 수 있고, 신자들은 자기 주교들의 유권적 교도권에 종교적 존경의 정신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만장일치가 아닐 때, 사도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주교 회의주교들의 다수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선언을 주교 회의의 유권적 가르침으로 발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교들이 주교 회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주교들의 교도 직무는 그 본질에 따라 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주교)

※ 참고문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주교 회의의 신학적 법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Litterae apostolicae motu proprio datae de theologica et iuridica natura Conferentiarum Episcoporum), 1998. 5. 21(한국천주교중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13호, 2000)/ 정진석,《교회법 해설》 4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pp. 211~258.[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