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문헌

教會文獻

〔라〕documenti ecclesiastici · 〔영〕ecclesiastic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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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 교회의 합법적 권위에 의한 공식적인 문 서들을 의미한다. 협의적으로는 교황청 각 부서에서 발 송하는 문서인 'documentum 을 문헌으로 부르고 있다. 교회 문헌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교황 문서(documentum Papale) , 공의회 문헌(documenti conciliorum), 교황청 부서의 문서(documenti curiae Romanae), 정 교 조약 문서(documentum concordati), 지역 교회 문서 (documenti ecclesiae particularis)로 구분할 수 있다. 교회는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세계적으로 혹은 지역적으 로 합법적 권한이 있는 교황, 공의회, 성청, 교구장 등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하여 전체 및 지역 교회의 교의, 사 목, 전례, 윤리 등의 분야에 대한 교회의 공식 지침을 제 시한다. 전세계 교회와 관련된 문헌들은 대개 교황에 의 하여 반포되며, 몇몇 문헌들은 교황의 인준하에 교황청 부서로부터 선언되기도 한다. 협의의 문헌은 교황청에서 보내는 문서의 일종으로서 교황청 각 부서가 주재하는 회의나 세미나 등의 결과를 널리 알리는 문서이다. 교황 문서는 칙서집(bullaria), 문서 요약집(regesta), 문 서 목록집(registrum), 공보(acta)에 공식적으로 실렸으나, 오늘날에는 사도좌 공보(AAS : acta apostolica sedis)와 교황 교시집(敎皇敎示集 : insegnameti)에 실린다. 공보는 1865년부터 교황청의 법령, 교령, 훈령과 답서의 간행 집이었으며, 1904년부터 성좌 공보(acta sanctae sedis)로, 1909년부터는 사도좌 공보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교 황청 부서의 문서와 정교 조약 문서와 같은 교회 문헌도 사도좌 공보를 통하여 공식 출판되며, 지역 교회 문헌은 그 지역의 회보(bulletin)를 통하여 공식 출판된다. (⇦ 교 령 ; → 교황 문서 ) ※ 참고문헌  Eutimio, Sastre Santos, Metodologia giuridica, Commentarium pro Religiosis, Roma, 1985, pp. 90~97.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