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敎會法

〔라〕ius canonicum · 〔영〕can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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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자연적 및 초자연적 목적에 응하여, 보이는 사 회로서의 교회의 고유한 조직과 통치 및 신자 생활을 규 율하기 위하여 하느님과 교회가 제정한 권위적 법규범의 총체. 교회법 즉 카논 법은 가톨릭 교회의 성문법(成文 法) 및 불문법(不文法)을 총칭한다. 여기에는 자연법(jus naturale), 성서와 성전에 계시된 하느님의 실정법(jus divinum positivum) 및 교회가 제정한 법률이 모두 포함된다. 〔명 칭〕 교회법은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명칭 으로 불리었다. 라틴어 '카논' (canon)은 규율, 규범, 규 준을 뜻하는 그리스어 ῾κανών᾽ 에서 유래되었는데, 신약 성서에서는 '신앙의 법칙' (갈라 6, 16), '신자 생활의 규 범' (필립 3, 16)을 뜻하였다. 4세기 이후 국법을 그리스 어로 노모스(νομος)라고 부르는 반면에 교회법을 카논 (κανών)이라고 구별하였고 8세기 이래 라틴어로 'ius canonicum'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법의 내용과 목적의 관점에서 '거룩한 법' (ius sacrum), 법의 근원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법' (ius divinum), 입법권의 관점에서 '교황청 법' (ius pontificium), 법의 대상과 의무 자의 관점에서 '교회의 법' (ius ecclesiasticum)이라 불리기 도 한다. 옛날에는 'ius canonicum' 과 ius ecclesiasticum' 을 구별 없이 혼용하였으나, 후대에 와서 전자는 교회가 제 정한 법규만 뜻하고, 후자는 국가가 교회 문제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까지 포함하여 뜻하게 되었다. 〔목 적〕 교회의 본성 : 교회법과 법적 제도는 교회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교회의 본성과 사명의 본질적 부 분을 구성하며 교회의 보이는 자연적 외적 조직은 교회 의 초자연적 내적 구조와 분리하여 고려될 수 없다.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 : 교회법의 궁극적 목적은 교회 의 보이는 외적 조직 안에서 이 조직을 통하여 활동하는 성령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회법은 교회에 맡겨진 두 가 지 주요 활동 즉 복음 선포와 성사 집전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외적 행위와 은총의 삶 : 성령은 각 신자 안에서 각 신 자를 통해 활동한다. 각 신자의 본질적 영적 성장은 은총 과 성령의 활동 안에서 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 라서 법은 제1차적으로 외적 활동(공적 질서)에 관한 것 이지만 교회법은 신자들의 '은총의 삶' 에도 관여한다. 완성과 법률 준수 : 교회법은 각 신자들로 하여금 그 리스도에 의하여 설정된 구원의 수단을 선용하게 한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완성 목표는 교회법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법은 그 완성을 향한 지침이고 각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실천적 규범이다. 따라서 각 신 자가 교회법을 준수하는 태도가 바로 그 완성의 척도로 평가될 수 있다. 〔특 징〕 교회법의 탄력성 :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편적 이고 온 인류를 포용한다. 그러기에 교회법은 교회의 본 질적 본성을 보존하면서 전세계에 걸쳐 최소한의 획일성 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보편 교회법은 역사 와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풍속이 각기 다른 온 세계의 모 든 민족에게 적용되느니 만큼 교회법에 탄력성을 부여하 기 위하여 교회법에는 관습과 관면 및 개별 교회법과 정 교 조약이 국법에 비하여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다. 교회의 권위와 순명 : 교회의 권위 및 이 권위에 대한 순명이 교회법의 독특한 특징이다. 교회의 권위는 그리 스도의 권위에서 비롯되고 이 권위는 성품성사와 교회법 적 파견에 근거한다. 또한 교회 안에서 행사되는 권위에 대한 순종은 신앙과 애덕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로운 의 지 행위이다. 〔영 향〕 그리스도교 사상 : 유럽과 아메리카의 문화는 그리스도교 사상을 그 기본 사상으로 하여 형성 발전되 었다. 교회법도 유럽과 아메리카 전체 사회의 공법과 사 법뿐 아니라 법의 일반 이론과 국제법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그중에서도 사법 특히 친족법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쳐 왔다. 윤리 원칙 : 교회법은 그리스도교 윤리 원칙을 법에 도입하여 이로써 여러 민족(예 : 게르만 민족)을 교화하였 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다는 그리스도교의 원칙은(로마 10, 12 ; 갈라 3, 28) 교회법에 의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남녀 평등, 노예 제도 의 완화 내지는 폐지, 신분 계급의 타파, 그리고 강자의 책임 강화와 약자의 보호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공헌 : 오늘날 당연시하는 인권과 인도적 견해는 일찍 부터 교회와 교회법에 의하여 법률적 생활에 도입되었 다. 즉 로마법이나 게르만 법과는 반대로 교회법은 혼인 의 순결과 불가 해소성을 확보하였고 여성의 법률적 지 위를 높이고 성년이 된 여성에게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 였다. 또한 교회는 가난한 이와, 과부와 고아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교회법으로 용인하였 으며, 교회는 범죄를 하느님께 대한 반항으로 여기는 만 큼 형법을 사법의 영역으로부터 공법의 영역으로 옮겼 다. 그리고 교회는 형벌의 목적에 관하여서도 응보의 속 죄벌과 함께 치료의 교정벌을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형벌 제도의 완화에 기여하였다. 교회법에서 영향을 받은 국 법도 종교적 범죄, 태아나 유아의 살해, 부녀 약탈 등을 범죄로 처벌하게 되었다. 〔보편 교회법〕 전세계의 모든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교회의 최고 권위 즉 교황과 보편 공의회에 의하여 제정 되는 법률이다(교회법 12조) 교회법전에는 서방 라틴 교 회에만 적용되는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과 동방 가 톨릭 교회에만 적용되는 동방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orientalis) 두 가지가 있다. 입법권자 : ① 교황 :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보편 교회에 대하여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 권을 가질 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들과 그 연합들에 대 하여도 직권의 수위권을 가진다(331, 333조). 교황의 입 법 문서는 교황령, 자의 교서, 회칙, 교황 교서 등이다. ② 교황청 :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교회의 선익과 봉사 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교황의 보좌 기관이며(360 조) 교황청의 입법 문서는 일반 교령, 훈령, 지침 등이다 (29, 34조). ③ 주교단 : 사도단의 후계자로서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해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 체이다. 주교단은 이 권력을 보편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 식으로 행사하고 또한 세계에 산재하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으로 행사한다(336 337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서는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이 제정되었다. 특별법(lex specialis) : 보편 교회법 중에는 교회법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특별법들이 있다. ① 교황청 조직법 (334, 360조), ② 사도좌 공석 특별법(335조), ③ 교황 선 거법(349조), ④ 주교 대의원 회의법(344조), ⑤ 추기경 단법(359조), ⑥ 군종 사제단법(569조), ⑦ 수도원 봉쇄 구역법(667조 3항), ⑧ 시성(諡聖) 절차법(1403조), ⑨ 전례법(2조), ⑩ 교황청과 각 국가 사이에 맺은 정교 조 약(3조, 365조 1항). 전례법(lex liturgica) : 교회법전은 교회의 외적 조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례 거행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 에 관한 규정은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2조) 전례 거행 때 에 지켜야 하는 규율에 관한 규정은 교회법전 제4권에 수록되어 있다. 성사와 준성사 등 전례 거행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에 관한 규정은 각종 전례 예식서에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세례성사 예식서, 견진성사 예식서, 고 해성사 예식서, 혼인성사 예식서, 신품성사 예식서, 병자 성사 예식서 등 각종 성사 예식서, 그리고 장례 예식서, 성당 축성 예식서, 축복 예식서 등에 수록되어 있다. 미 사 집전에 관한 규정은 미사 경본의 총지침,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 반 지침 등에 수록되어 있다. 〔개별 교회법〕 해당되는 지역 교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교회 권위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다(12 조), 입법권자 : 개별 교회법을 입법하는 권위는 다음과 같 다. ① 전체 공의회 : 동일한 주교 회의의 모든 개별 교 회들을 위하여 동 주교 회의가 필요하거나 유용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사도좌의 승인 아래 개최된다(439조). ② 관구 공의회 : 동일한 교회 관구의 여러 개별 교회들을 위하여 그 관구 소속 교구장들의 다수의 판단에 따라 타 당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개최된다(440조). ③ 주교 회의 : 원칙적으로 동일한 국가의 모든 개별 교회의 주교들이 해당 지역의 어떤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 회합하는 상설 기관이다(447, 448, 453조). ④ 교구장 : 자기 교구에서 사목 임무 수행 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있다. 교구장 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 법권을 가지고 법규범에 따라 통치한다(381, 391조) 관습 : 법률의 수용 능력이 있는 신자 공동체가 법을 도입할 의도로 지켜온 관습은 입법권자에 의하여 승인된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23, 25조). 하느님의 법 곧 자연법과 하느님의 실정법에 어긋나는 관습은 법률의 효 력을 얻을 수 없고(24조 1항) 교회법에 어긋나거나 교회법 밖의 관습은 합법적으로 30년 이상 계속 지켜온 합리적 인 것만이 법률의 효력을 얻을 수 있다(24조 2항, 26조). 특별법 : 정교 조약(concordatum)은 사도좌가 국가나 정치 단체와 맺은 협약으로서 해당되는 지역 교회의 특 별법이다(3조, 365조 1항). 지역 교회에서 준용하는 국가 의 법률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22조), 지역 교회 가 준용하는 국법은 미성년자의 후견인, 입양, 시효, 유 언, 약혼, 부부의 별거, 계약과 변제 , 점유의 소권(訴權) , 화해와 타협 및 중재 재정 등이다. 관면(dispensatio) : 개별적인 경우에 순전히 교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한 해제로서 관할권자가 법률의 구속력 을 정지시키고 그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이다(85조). ① 교황은 하느님의 실정법과 교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② 교구장은 모든 규율 법률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법이나 형법 또는 관 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법률에 대하여는 관면할 수 없다 (87조 1항). ③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 된 법률에 대하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87조 2항). ④ 교구 직권자 즉 교구장과 총대리 및 교구장 대리는 개 별 교회법 즉 교구나 그 지역 교회의 법률에 대하여 관면 할 수 있다(88조). ⑤ 본당 사목구 주임과 그 밖의 성직 자는 관면권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거나 위임받은 때에 만 관면할 수 있다(89조). 한국 교회의 사제들은 사적 서 원, 금식재와 금육재뿐 아니라 특별 권한에 의하여 보편 법의 혼인 장애(신자와 미신자의 혼인 장애)를 관면할 수 있 다. 〔보편법과 개별법〕 보편법(lex universalis) : 교회법전은 각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풍속이 각기 다른 전 세 계의 모든 신자들이 지키도록 제정된 보편 교회법을 수 록한 법전이다. 개별법(lex particulais) : 교회는 각 민족에게 고유한 문 화 전통과 사회 여건에 더 잘 맞는 구체적인 규범을 정하 도록 개별 교회에 위임한 사항이 적지 아니하다. 이것이 개별 교회법이다. 개별 교회법에 포함되는 내용은 ① 보 편법에 따라 위임되거나 허용된 사항들을 개별 공의회나 주교 회의에서 제정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 ② 각 지역 교회가 해당 지역의 국법이나 풍속을 참고하 여 자발적으로 제정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은 규정들, ③ 지역 교회법으로 준용하는 해당 지역의 국법 규정들 이다. 보편법과 개별법의 관계 : 보편 교회법이 개별 교회법 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보편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개 별법은 제정될 수 없지만 보편법도 개별법이나 특별법을 개정하지 아니한다(20조). 오히려 개별법이 보편법에 우 선하여서 어떤 사항에 관하여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규정 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편법이나 일반 법은 보충적인 효력만 가진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한국 주교 회의가 한국 교 회를 위하여 제정한 개별법과 아울러 한국에서 개별법으 로 준용하는 한국의 국법 규정들을 편찬한 지침서이다. 그런데 보편법은 개별법을 개정하지 않고(20조) 오히려 개별법이 보편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보편법의 규정과 사 목 지침서의 규정 사이에 차이점이 있으면, 한국에서는 사목 지침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그뿐 아니라 교구장이 자기가 담당하는 개별 교회의 유일한 입법자로서(466조) 제정한 교구의 법 규정이 있다면, 그 교구에서는 그 교구 의 법 규정이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규정보다 우선 한다(12조 3항, 13조). (→ 국가법) ※ 참고문헌  정진석, 《간추린 교회법 해설》, 한국천주교중앙협 의회, 1993/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Coriden, The Code of Canon Law, 1985/ Pinto, Commento al Codice, 1985/ Sipos, Enchiridion Iuris Canonici, 1954/ Regatillo, Institutioness Iuris Canonici, 1963/ Coronata, Institutioness Iuris Canonici, 1962/ J.A. Abbo . J.D. Hannan, The Sacred Canons, 1960. 〔鄭鎭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