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위원회

教會法委員會

〔라〕Pontificium Consilium de Legum Textibus Interpretandis · 〔영〕Canon Law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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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황청의~ : 원명은 교황청 교회법 해석위원회 (Pontificia Commissio de Legum Textibus interpretandis). 1917년 9월 15일, 교황 베네딕도 15세는 자의 교서 로서 1917년 5월 27일에 반포된 《교 회법전》의 유권적 해석 위원회인 '교황청 교회법 해석위 원회' 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는 1963년 3월 28일 교 황 요한 23세에 의하여 교황청 교회법전 편찬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교회법전 편찬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하여 교황 베 네딕도 15세에 의하여 반포된 구법전을 개편하기 위해 서였다. 1967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제2차 바티칸 공 의회 교령들을 유권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교황청 교령 해석위원회를 설립하고 공의회 교령을 시행하는 교황청 공문서들의 유권적 해석에까지 그 권한을 확대하였다. 1984년 1월 2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의 교서 로서 교황청 교회법 해석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로써 이전의 교회법전 편찬위원 회와 공의회 교령 해석위원회의 기능은 없어졌다. 교황 청 교회법 해석위원회의 임무는 1983년 1월 25일 반포 된 새 《교회법전》과 라틴 교회의 보편법을 유권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로서 교황청 위원회의 명칭을 Commissio에서 현재의 Consilium으로 바꾸고 그 권한을 확장하였다. 즉, 새 《교회법전》과 라틴 교회의 보편법에 대한 유권적 해석 이외에도 교황청 타부서가 일반 행정 교령이나 훈령을 발령할 때의 협조, 주교 회의에 의한 입 법 교령을 교황청 해당 부서가 검토한 후의 법전 검토, 교황의 권위하에 하위 입법자들에 의하여 반포된 개별법 이나 입법 교령들이 보편 교회법에 부합하는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② 한국의~ : 주교 회의를 보필하는 전문 위원회로서 교회법에 관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는 교회법 전문가들의 모임. 소재지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그 전신은 교회 법 번역위원회. 1983년 2월 25일 교회법 전문가들이 자 발적으로 교회법전 번역위원회(위원장 정진석 주교, 총무 정은규 신부, 위원 김영환, 방영구, 박준영, 김정남, 이찬우 신 부)를 구성하고, 같은 해 6월부터 매월 3일씩 번역위원 회 모임을 가지면서, 1984년 5월부터 《사목》에 교회법 전의 번역 부분을 게재하였다. 그러다가 1984년 11월 26일 주교 회의에 교회법위원회 인준을 요청하였고, 이 듬해 5월 28일 춘계 주교 회의가 회칙을 인준하였다 (1985년 춘계 주교 회의 회의록 19항). 〔목적과 구성〕 1993년 10월 12일 개정 인준된 회칙 에 의하면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회법 규정들을 연구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 총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주교 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위원 장의 추천으로 주교 회의 상임위원회가 임명하며, 위원 들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모임은 위원장의 소집 으로 수시로 이루어진다. 〔약 사〕 1985년 5월 28일 주교 회의로부터 회칙을 인 준받은 교회법위원회는 1983년 2월 25일에 시작한 교 회법 번역 작업을 계속하면서, 1987년 2월 11일 장차 한국 천주교회의 지역법으로서의 '한국 천주교 사목 지 침서' 의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5월 27일, '본당 사목 협의회 회칙' (준칙 시안)과 '신학생 선발에 관 한 유의 사항' 을 작성하고, 11월 25일 '한국 천주교 군 종단 정관' 을 수정하였다. 1988년 1월 26일, '교회법에 따른 법원 설립에 관한 요청' 을 작성, 3월 24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시안(1)' 을 공개 발표하였다. 1989 년 5월 23일에는 사목 지침서 시안을 완결하고, 사목 지 침서의 목차를 수정하여 부록에 수록할 자료(한국 주교 회 의 규약, 군종단 정관, 교구 사제 평의회 준칙, 본당 사목 협의회 준칙, 교황청 전교 원조회 한국 지부 정관)를 확정하였으며 5 월 28일 교회법전 편찬 준비 작업을 완료하고 11월 10 일에 《교회법전》을 발행하였다. 1992년 3월 26일, '한 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Pastoral Direc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가 춘계 주교 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 되어, 4월 12일 동 지침서에 대한 인준을 교황청에 요청 하였다. 이듬해 10월 14일,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진석 주교가 재선임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회법 전》 번역 및 편찬(1983~1989),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983~1992), 혼배 서류 양식 및 교구 법원에 관한 문제, 교회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교 회의가 위촉하는 제반 사항 등에 관하여 연구 · 협조하고 있다. (→ 교황청 ; 전 국 위원회) ※ 참고문헌  교황청, Annuario Pontficio 1991, Citttà del Vaticano, 1991, pp. 1702~1703.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