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성사 準聖事 〔라〕Sacramentale 〔영〕Sacrament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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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들의 효과를 받도록 사람을 준비시키고, 삶의 여러 상황을 성화하고자 교회가 제정한 거룩한 표징. 〔개 념〕 준성사라는 용어는 12세기 이전까지 명사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한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거행하는 표지들에 대해서 공통적 으로 성사(Sacramenm)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용 어는 오늘날 사용되는 좁은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 으로 예식들 전체를 가리켰다. 중세에 성사의 개념을 심 화시키는 과정에서 준성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분명해 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준성사들은 마귀의 영향을 거슬 러 신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적 · 물적 선익을 증가시 키려는 예배를 목적으로 교회에 의하여 제정된 가시적인 종교적 표지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준성사란 고유한 의미에서의 성사는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성사적 품계에 속하는 거룩한 행위 또는 실체를 말한다.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은 준 성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인 교회는 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 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 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 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된다"(60항). 준성사의 환경은 창조와 구원의 빛에 비추어 그리스도 교 실존과 사건들 · 사물들의 종교적 의미를 생생하게 유 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자들의 전체 삶에 확장된다. 이 러한 준성사의 특징과 파스카 신비와의 연결에 대해서 <전례 헌장>은 강조한다. "그러므로 성사와 준성사의 전 례는 잘 준비된 신자들에게 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 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성화되게 한다. 이 신비에서 모 든 성사와 준성사가 그 효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물은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면 인간 성 화를 이루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61항). 〔역 사〕 예수는 자주 분명한 종교적 의미에서 동작을 이용하였다(축복, 구마 등). 이 동작들은 예수와 그의 공동 체 및 신약 전체가 물려받은 유산의 부분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것은 신약과 구약을 넘어 초기 종교에까 지 이를 수 있다. 구약에 어떤 동작들과 예식들은 공동체 생활 안에 스며들었다. 탈무드에도 축복 모음이 있고 그 리스도교에서는 히폴리토(170~236)의 《사도 전승》(Traditio Apostolica)이 있다. 여기에서는 기름, 치즈, 올리브, 빵과 꿀 등의 축복을 권고하며, 중세의 전례서들 예를 들어 성무 집전서, 주교 예식서 등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준성사를 크게 활용하였음을 보여 준다. 1614년 발행된 《로마 예식서》(Rituale Romanum)는 준성사 거행의 다양 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본 성〕 준성사들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원이다. 또한 전구 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이 준성사 예식들을 통해 사람 또는 사물이 성화되도록 기원한다. 준성사들은 인간의 역사와 우주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확장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넘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 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는 축복과 축성들이다. 준성사 들은 교회의 믿음의 표지들이다. 이 믿음 안에 모든 준성 사의 힘이 있다. 어떤 준성사든 그것을 특징짓고 마술의 오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요소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하는 믿음이다. 준성사 거행의 근본에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다. 준 성사 거행의 주역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하고 기도한다. 예식 안에서 흔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름으로" 라는 양식문이 사용되고 십자 성호의 동작이 동 반된다. 양식과 동작은 준성사 거행에서 거룩한 생명의 신비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한다. 그러므로 준성사는 마 술일 수 없으며, 예식적 동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활 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행하는 것이다. 준성사는 성사와 유사성이 있다. 1983년 교회 법전은 <전례 헌장> 60항을 원용하고 옛 법전을 따르면서, "준성사들은 성사들을 어느 정도 모방하여 이로써 특히 영 적 효과가 표상되고 교회의 전구로 얻어지는 거룩한 표 지들이다"(1166조)라고 말한다. 한편 준성사들은 내적으 로 성사 거행, 특히 성찬례 거행과 연결되어 있다. 준성 사들은 어떤 면에서는 성사 거행의 준비로, 다른 편에서 는 그 연장으로 여겨진다. 성사와 준성사 가운데에는 유사성이 있지만, 또한 큰 차이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한 것이 성사라면, 준성사들은 교회가 제안한 것들이다. 준성사들은 교회의 행위이며, 기원 행위를 통하여 여정 중에 있는 인간을 성 화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다른 관점은 효과이다. 전통적으로 성사에는 사효성(ex opere operato) , 준성사에는 인효성(ex opere operantis)이 있다고 말한다. 성사 안에는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의 "직접적인 객관적 표상" (0.Cassel)이 있다. 반면 준성사에서는 파스카 신비의 효 과가 하느님으로부터 전례 동작으로 뜻이 밝혀진 교회의 기원의 힘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준성사의 효과는 교회의 전구 기도와 관련되어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교의를 기초로, 성사들은 일곱이지만(DS. 1601) 준성사들은 수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 준성사들은 예배적 또는 세속적 사용을 목적으로, 특정 사람과 사물에 대한 교회의 기원 기도의 표현 형태이다. 준성사가 피어나는 토양은 역사 안에서 여정을 걷는 교회의 실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인간 실존의 다양한 현실에 따라 다양하다. 〔종류와 집전자〕 교회 안에 있는 준성사들 거행의 구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례서를 기준으로 한 구분 : 첫째, 삶의 특별한 순간 에 사람의 축성 또는 축복과 관련된 예식들로 아빠스 축 복, 수도 서약과 동정녀 축성, 독서직과 시종직 수여, 장 례 예식 등이 포함된다. 예식들은 미사 안에서 또는 말씀 전례 안에서 거행되며, 기도와 표지를 동반한다. 둘째, 성사들 특히 성찬례 거행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물의 축 복 또는 축성과 관련된 예식, 그리고 이러한 거행들과 밀 접한 관계를 지닌 예식들이다. 이 예식들 가운데 특히 세 례수 축복, 기름들의 축복, 성당과 제대 봉헌, 성작 · 성 반 그리고 경신례를 위한 거룩한 물건 축복 등이 중요하 다. 한편 전례 주년과 관련하여 사순 시기의 시작에 하는 재의 축복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성지 축복, 파스카 목요일의 발 씻김, 부활 성야의 불 축복 등 다른 여러 축 복들도 있다. 셋째, 축복 예식서와 다른 데서 분명하게 말하는 축복들이 있다. 넷째, 구마 예식서와 다른 데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구마 예식이 있다. 지향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한 구분 : 첫째는 축성(祝 聖, consecratio)이다. 사람 또는 사물의 축성을 통하여 교 회는 사람 또는 사물을 하느님께 맡긴다. 이 행위의 힘으 로 사람 또는 사물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경신례 행위에 봉사를 한다. 이 종류에는 성당과 제대의 축성 또는 봉 헌, 성작 축복, 아빠스 축복, 동정녀 축성, 수도 서약 등 이 속한다. 둘째는 축복(祝福, benedictio)이다. 사물과 사 람 위에 거룩한 보호와 은혜가 내리도록 간구하는 교회 의 기도이다. 이 기도를 매개로 교회는 효과적으로 실재 와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삽입시킨다. 축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축성이나 봉헌과 같은 효과를 내 는 설정적(設定的) 축복(benedictio constitutiva)에는 경당 이나 묘지의 축복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사물이나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보호를 청하는 기원적(祈願的) 축복(benedictio invocativa)에는 부부나 어 린이, 산모나 병자 또는 전답의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은 일반적으로 전례 기도를 바치고 성수를 뿌리는 예식으로 거행한다. 셋째는 구마(驅魔, exorcismus)이다. 어린이 세례 예식 안에 포함된 구마식도 있고, 사순 시기에 성인 입교 예식 에 들어 있는 장엄한 구마 예식도 있다. 또한 부마자(付 魔者)들을 위한 구마식도 있다. 악마의 존재와 관련해서 현대인의 사고 방식에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교회 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탄과의 투쟁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청한다. 1985년 신앙 교리성의 선언에 따라 사 탄과 관련된 양식문 등 예식서의 고대 양식문 사용은 불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1년 새로운 《구마 예식서》가 출판되었다. 집전자 : 축성이나 봉헌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어떤 장소의 봉헌은 교구장 및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 는 이들에게 속한다. 이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 봉헌을 거행할 임무를 어느 주교에게든지 또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부에게도 맡길 수 있다(교회법 1206조). 하지만 주교라 하더라도 자기 관할 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다른 이유로 축성과 봉헌의 집전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팔리움 (Pallium)의 축복은 교황에게 유보된 축복이며, 아빠스의 축복과 성유 축성은 주교에게 유보된 축복이다. 또한 성 당의 머릿돌, 성당의 종과 교회 묘지의 축복은 교구 직권 자에게 유보된 축복이다. 이상의 것을 제외한 축복은 신부가 집전할 수 있다. 〔전례적 의미〕 교회 안에서 거행되는 준성사들의 의미 는 보통 예식 거행에서 밝혀진다. 《축복 예식서》가 제시 한 것처럼(일러두기 20~27항), 예식 거행에는 우선 하느님 말씀의 선포를 통한 복음화 제안이 있다. 독서는 구원 역사 전체 안에서 그 준성사를 이해하게 하는 열쇠를 제 공하며, 그 사용의 동기를 분명히 한다. 실제 말씀은 물 건과 행위의 의미를 밝혀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 가 복음화되기를 소망한다. 둘째로 예식 안에는 하느님 께 축복을 청하는 순간이 있는데,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의 활동을 청원하는 기도이다. 모든 준성사는 이렇 게 예배의 움직임 안에 배치되어 있으며, 믿음의 표현이 고 찬미와 감사의 표현이다. 또한 준성사를 받거나 그것 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한 교회의 겸손한 기도이다. 셋째 로 어떤 표지들은 예식을 동반한다. 즉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팔을 벌리는 것, 안수를 하는 것, 사람 또는 물 건 위에 십자 표시를 하는 것, 성수를 뿌리는 것, 향을 피우는 것 등이다. 이는 모두 교회의 믿음과 교회의 전구 를 표현하는 기도의 표지들이며, 흔히 거행의 공동체적 특징을 강조하는 공통 기도를 첨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신학적 · 전례적 구조 안에 삽입된 준성사들은 그리스도교 실존의 한 부분이며, 하느님과 이웃 사랑 안 에서 복음화의 과제를 간직하는 하나의 영적 예배이다. 준성사들은 하느님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 가까이 있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다. 이러한 준성사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교회 성사성의 마지막 목표인 개인적 · 가족적 · 사회적 삶의 변형을 가져오는 영적 예배를 지향하는 것이다. 준성사들은 나아가 그리스도의 실존에 영감을 받은 그리스도교 삶의 성사성과 관련을 맺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과 행동과 물건의 사용이 하느님 은총의 표현임을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자기의 자녀적 경건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사물은 새롭게 구원의 대화 안에 속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향하여 자신 의 본성과 삶을 재정리하면서 세상의 사제 역할을 재발 견하게 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교회는 계속하여 다른 준 성사들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지역 교회 의 문화적 필요성이나 요구를 준성사 거행에 적절하게 적응시키는 것이다. 남녀 평신도 봉사자들의 봉사직 확대도 이에 포함된다. 준성사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유익 하다. 다만 마술적 효과에 빠지지 않고 사물의 근본적인 종교적 의미를 간직하며,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과제를 간직해야 한다. 교회법 1171조가 규정한 대로 준성사들을 세속적 사용을 위해 쓰지 말아야 한다. 준성사들은 실제로 영적인 예배와 이웃을 섬기는 삶에서 믿음, 희망, 사랑의 삶을 성장시키고 표현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강복 ; → 성사 ; 성수 ; 성수 예식 ; 축복 ; 축성) ※ 참고문헌  AA.VV., Sakramentliche Feiern II, Regensburg, 1984/ A. Donghi, Sacramentali, Nuovo Dizionario Liturgico, Cinisello Balsamo, 3rd ed., 1988, pp. 1253~1270/ M. Lohrer, Sacramentalia, 《SM》 VII, pp. 264~270/ M. Schmaus, Dogmatica cattolica IV-1, Torino, 1966, pp.118~124. 〔沈圭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