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법인

敎會法人

〔라〕persona juridica · 〔영〕juridic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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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란 대개 개개인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법 적으로 '사람' 은 법률상 인격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 고 있음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이다. 자연인은 자연법에 따라서 인격자로 인정되어 누구든지 인간으로 살아 있는 동안(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권리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태어난(출생)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는 여러 설 이 있다. "출생 과정은 진통, 일부 노출, 전부 노출, 독립 호흡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러 갈래의 학설이 있 다. 민법학자는 적어도 권리 능력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 이 되려면, 출생이 완료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하여 전부 노출 단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항령, 《민법학 개론》, p. 65). 교회는 태아 상태에까지 넓혀서 인격자로 보고 있다. 3개월 된 태아도 태어난 사람으로 본다. 즉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모태 밖에서도 24시간을 살 수 있으 면 인격자로 본다. 그러나 교회는 시민 사회처럼 자연 사 회가 아니라 초자연 사회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권리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자연적 출생만으로는 되지 않는 다. 수세(水洗)를 받아야 비로소 교회인으로서 권리 능 력자가 된다. 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법의 주 체가 된다. 그러나 교회의 친교 안에 있고 합법적으로 내 려진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교회법 제96조). 이러한 교 회의 자연인 이외에 교회 법인이 있다. 법인이라 함은 법 률적 인격체(ens juridicum), 즉 권리와 의무의 주체자이 다. 법인은 육체적 인간 또는 인간 개체나 집단과는 구별 된다. 그러므로 법인은 생물적 인간처럼 눈으로 포착할 수 없다. 이성과 사고로써만 마치 인격이 구비된 주체자 로 포착될 수 있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법인의 개념이 19세기에 이르러서 야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미 로마법과 교회법에서는 오 래 전부터 법인이 인정되었다. 법인 개념의 확립은 개인 의 능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적인 필요에 원인 이 있다. 권리 주체로서 자연인 외에 법인을 인정한 것은 현실에 착안한 것이다. 사회 안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 기는 단체(가정),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단체(조 합), 법률적으로 인격이 인정되는 단체(법인)가 있다. 그 런데 법인은 그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과는 별도로 법 인격을 부여하여 개인과는 독립된 존재로 인정한다. 법인의 본질에 관해서는 옛부터 많은 학설이 있다. 서 로 다른 세계관의 차이 때문에 법인을 부인하는 법인 부 인설, 법의 의제로서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법인 의제설, 법인은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법인 실재설 이 있다. 그러나 교회법에서는 국가 사회와 같은 자연 법 인과 교회나 사도좌 같은 신정 법인은 하느님에 의해서 설정된 법인 실재설을 따르고, 이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 의제설을 따른다. 〔구분 및 해체〕 기원 면에서, 하느님의 법에 의하여 직 접 설립된 법인(가톨릭 교회)과 교회의 실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교구, 수도회, 신학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성 면에서, 신심 · 사도직 · 자선 사업을 목적으로 결합 된 사단 법인(universitas personarum)과 신심 사업 · 사도직 사업 · 영적이거나 물질적인 자선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나 사물을 실체로 하여 합의체가 된 재단 법인 (universitas reru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단 법인을 자치 단체(corporativa), 재단 법인을 사업 시설 (instiuta)이라 부른다. 마지막으로 설립 면에서, 공법인 (persona juridica publica)과 사법인(persona juridica privata)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공익을 위하여 위임된 고유 임무를 법 규정에 따라 교회의 이름으로 수행하도록 교 회 관할권자가 설립한 사단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고, 후 자는 교회 관할권자의 특별 교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들이다(115-116조). 법인은 그 본질상 영구적이지만 해 체될 수 있다. 그 법인을 설립한 관할권자는 합법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320조). 공법인은 그 활동이 100년 동안 정지되면 해체된다. 사법인은 그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 체된다(120조, 326조). (→ 교회법 ; 법인) ※ 참고문헌  《교회법전》/ J.A. Coriden · T.J. Green·· D.E. Heintschel ed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New York, 1985/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1988/ 李恒寧, 《民法學 概論》 博英社 1971. 〔房永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