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전》

敎會法典

〔라〕Codex Iuris Canonici · 〔영〕Code of Can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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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법전' (codex)은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열된 법률들의 집합체를 뜻한다.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공동 체로서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동시에, 볼 수 있는 교계 제도로 조직된 사회이다. 일반 사회 공동체가 그 조직과 구성원들 사이를 조정함으로써 사회가 목적하는 바를 달 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담은 법전을 가지는 것 처럼, 교회도 사회적이고 가시적 조직체인 만큼 조직체 의 운영과 교회의 임무 및 목적 완수를 위한 규범이 필요 하다. 이러한 규범들을 한곳에 체계적으로 편집한 것이 교회법전이다. 서방 라틴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전으로는 1917년 5월 27일 반포되고 1918년 5월 19일부터 발효 된 '비오-베네닉도 법전' 또는 '1917년 법전' 이라고도 불리는 구법전과 1983년 1월 25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반포되어 11월 27일부터 발효된 '1983년 법전' 이라고도 불리는 현재의 《교회법전》이 있다. 이 법 전은 전세계의 라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유일하고 일반 적인 성격을 가진 보편법들을 담고 있다. 동방 가톨릭 교 회들을 위한 교회법전으로는 1990년 10월 18일에 반포 된 《동방 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 이 있다. 교회법전의 목적에 대하여 현 교회법전을 반포하면서 발표한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 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 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위함이고, 하느님께서 교회에 말 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되 기 위함이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상호 관계와 각 개인 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고 제정되어 사랑에 입각한 정의에 따라서 조화될 수 있기 위함이고, 끝으로 그리스 도교인으로서 더 거룩하게 생활하기 위해 취해진 공동체 적 노력이 이 교회 법규에 의하여 유지되고 강화되며 증 진되기 위함이다" 라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교회법전의 최종 목적은 교회법전의 마지막 법조문인 제1752조에서 규정하였듯이 '영혼들의 구원' (salus animarum)이다. 〔주요 법원(法源)〕 일반 모든 국가법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역시 그 법조문의 근거가 되는 법원들을 가지 고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법원은 하느님의 법으로 인간 역사를 통하여 주어진 계시에 의한 신적 실정법(즉 성서 와 성전)과 자연을 통하여 주어진 자연법이 우선 교회법 의 근거가 되며,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교회 의 생활도 교회법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교회 역사를 통 하여 이러한 교회의 생활을 규정하는 교황들의 법령이 매우 많으나 그중 현 교회법전의 중요한 법원들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교회법 대전》(Corpus Iuris Canonici) : 이전의 6개의 법 령집들을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놓은 것으로, 1580년 7 월 1일 교황 그레고리오 13세에 의하여 공식으로 인준 되고 1582년 6월 2일에 재확인되었는데, 가톨릭 교회의 고전법이라고도 불린다. 이 대전은 '1917년 법전' 의 발 효 이전까지 교회 법률들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 대전은 법전이 아니라, 3개의 공적인 법령집 들과 3개의 비공식적인 법령집들을 한 권의 책으로 편집 한 것으로 유스티노 1세 황제(527~565)가 로마법을 집대 성시킨 《시민법 대전》(Corpus Iuris Civilis)의 이름을 본떠서 《교회법 대전》이라고 불렀다. 이 대전에 포함된 6개의 법 령집들은 다음과 같다. ① 요한 그라시아노 수사(+1160 경)에 의하여 재편찬된 《그라시아노 법령집》, ② 교황 그 레고리오 9세(1227~1241)가 1234년 9월 5일에 승인하 고 선포한 《그레고리오 9세 칙령집》, ③ 교황 보니파시 오 8세(1294~1303)가 1298년 3월 3일에 반포한 《보니파 시오 8세 법령집》, ④ 교황 요한 22세(1316~1334)가 1317년 10월 25일, 전임 교황 글레멘스 5세(1305~ 1314)의 법령집을 완성하여 반포한 《글레멘스 법령집》, ⑤ 젠젤리노(Zenzelinus)가 1325년에 시대순으로 정리하 고, 주해를 첨가하여 《글레멘스 법령집》의 부록으로 첨 부한 사적 법령집인 《요한 22세의 누락된 법조문 법령 집》, ⑥ 교황 보니파시오 8세 이후 식스토 4세 교황 (1471~1484)까지의 공식 법령집에 시대순으로 첨부된 교 황들의 칙령 70개를 모은 《공통으로 누락된 법조문 법령 집》. 공의회 회의록과 그 외의 교황청 문헌들 : 많은 공의회 들이 개최되었으나, 특히 다음 두 공의회가 교회법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먼저 16세기 종교 개혁 후에 개 최된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교령들을 수록한 법령집이 편찬되었는데 이것이 '1917년 교회법전' 에 매 우 큰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69~1870)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권에 관한 교령이 교회법전에 수록되었다. 그 외에 고대 교황들의 편지들 과 같은 교황 문서들을 시대순으로 모은 <교황 문서집>, <교황 실록>과 <교황청 실록>들이 있다. 1917년 법전 : 제1차 바티칸 공의회 때에 당시 유럽 국가들의 법전 제정 움직임에 편승하여 교회 내에서도 교회 법률들의 체계적이고 권위적이며 배타적인 편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교황 비오 10세(1903~ 1914)는 1904년 4월 19일 이러한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가스파리 추기경을 중심으로 16명의 추기경들로 이루어 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직접 주재하였다. 이 작업 은 1916년 12월 14일 교황 베네딕도 15세(1914~1922) 에 의하여 마무리되고 1917년 5월 27일에 반포되어 1918년 5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총 5권으로 된 이 법 전은 2,414조의 법조문들로 구성되었다. 라틴 교회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체계적인 법전이자 이전의 교회 법률들을 대부분 수용하여 로마법의 체계에 따라 만들어 진 교회 내의 최초의 법전이다. 제1권 일반 규범, 제2권 사람에 대하여, 제3권 사물에 대하여, 제4권 소송 절차, 제5권 범죄와 벌에 대하여로 되어 있는 이 법전 끝에는 교황들의 여러 문헌들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서 이루어진 4개의 헌장,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은 구 체적인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범들은 아니기에 공의회의 정신에 맞는 새로운 교회법전의 개정 작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 법전 은 교회 역사 속에 내려온 법률적인 전통들과, 특히 제2 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개정의 경과〕 구법전이 교회의 보편적인 법전으로서 변화된 시대에 직면하여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냄에 따 라, 교황 요한 23세(1958~1963)는 1959년 1월 25일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최와 교회법전의 개정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법전을 개정하기에 앞서 세계 공의 회를 통한 교회 쇄신의 필요성이 먼저 요구되기 때문에, 법전의 개정은 공의회 이후로 미루어졌다. 그 결과 공의 회의 첫 회기가 끝난 직후인 1963년 3월 28일 40명의 추기경들로 성청 교회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1월 12일에 첫 전체 회합을 가짐으로써 교회법전 개정의 기나긴 역사가 시작되었다. 교황 요한 23세의 뒤 를 이은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는 첫 훈화에서 교 회법전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법률들을 단순 히 새롭게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적합하고 공 의회 문헌들의 정신에 맞는 심도 있는 개혁' 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1967년 10월에 개최된 주교 대의 원 회의 총회에서 교회법전 개정의 10개 기본 원칙들이 결정되었다(《교회법전》 서문, p. 35~39 참조). 이러한 원칙 을 따르며 진행된 개정 작업은 5번의 부분적인 시안들을 거쳐 1980년에 완전한 첫 시안이 작성되었고, 1982년 새로운 시안이 작성되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현 재)에게 제출되었으며, 최종적인 검토를 거쳐서 1983년 1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반포되었다. 이 법전은 여러 특별 위원회들, 각국 주교 회의들, 성청 의 여러 부서들, 교회 대학들, 수도회의 장상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세계 교회가 다 같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용〕 구성 : 《교회법전》은 공의회의 정신대로 교회 를 하느님의 백성인 영적 공동체라는 관점과 조직을 가 지는 가시적인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거기에 출 발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2권 하느님의 백성' , '제3권 교회의 교도 임무' 와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의 제목들을 공의회 문헌들에 서 그대로 인용하였다. 총 7권, 1,752조의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권 일반 규범(1-203조), 제2권 하느 님의 백성(204-746조), 제3권 교회의 교도 임무(747-833 조),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834-1253조), 제5권 교회의 재산(1254-1310조), 제6권 교회 안의 제재(1311-1399조) 와 제7권 소송 절차(1400-1752조)로 되어 있다. 주요 원칙 : 신학적 원칙들로는 하느님 백성으로서 구 원의 도구인 교회의 사회적 그리고 공동체적 차원을 드 러내는 '교회성' , 보편 교회와 개별 교회들의 관계를 특 징짓는 '통교' , 각자의 처지에 따라 역할을 해야 하는 교 회의 사명에 대한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의 '공동 책임 성' , 주교단이나 주교 대의원 회의, 사제 평의회 등의 기 구를 통한 '연대성' , 보편 교회나 개별 교회들의 장상들 의 위치를 우선에 두는 '수위성' , 어떤 법적인 성격을 부 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통교를 강조하는 '교회 일 치성' 과 법전의 최상의 법을 영혼들의 구원에 두는 '사 목성' 등이다. 법률적 원칙들로는 '교회 조직의 법률성' , '법률들의 등급' , '보조성' 에 의한 권력의 분산, 법의 원 칙은 '속지성' 이나 '속인성' 의 허용과 주교 회의에 의한 개별법의 제정이나 성별(聖別) 생활회의 고유법 제정 같 은 '하위법의 자율성' 등이다. 이러한 신학적 · 법률적 원칙들이 법전의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특징 : 《교회법전》은 교회의 입법 전통에 충실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법률을 담 고 있기 때문에, 구법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점 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교회법전은 제2차 바티칸 공 의회의 정신인 "영혼들의 구원은 교회 내에서 항상 최상 의 법"(1752조)이라는 사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개별법의 제정을 통한 개별 교회들의 자율성과 각 지역 국가법의 인정을 통하여, 시대와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 에 따른 교회 법률의 역동성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 회법전이 여러 개의 합의체적인 기구들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특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교회의 여 러 직무에 평신도들의 참여를 허락하고 있다는 점과 특 히 제2권 제1편 '그리스도교 신자' 라는 제목 아래 먼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 없이 '제1장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의 문제를 먼저 규정하고, 이어서 '제2장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와 '제3장 성직자' 에 대하 여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의회의 교회론을 반영한 것으 로서 구법전과 매우 다른 새로운 특성 중의 하나이다. 교 회 행정상 유발되는 '장상의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 원' 의 절차(1732-1739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여러 지방들이나 여러 사회적 집단들을 위한 특 별한 사목이나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속 성직자 들로 구성되는 '성직 자치단' 이라는 전혀 새로운 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며(294-297조) '성별 생활회와 사도 생활 단' (573-746조)이라는 항목에서 기존의 수도회를 포함하 여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사는 여러 형태의 생활 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점들도 특징으로 들 수 있 다. 〔범위와 구법전과의 관계〕 《교회법전》은 라틴 교회에 만 적용되기 때문에(1조), 동방 가톨릭 교회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또한 전례법(2조)과 사도좌와 다른 정치 단체 들과의 협약(3조)은 그대로 유효하며, 기득권과 특전들 (4조)은 현재의 법전이 명시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한 그 대로 존속된다. 교회법전이 달리 명시하거나 또는 100 년 전부터 혹은 그 시작 시기를 알 수 없는 교회 내의 관 습들은 교구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5 조), 구법전과 교회법전에 어긋나는 보편법이나 개별법 과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과 이 법전으로써 전적 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은 폐 지되나, 현재의 법전이 명시한 개별법은 그대로 존속된 다(6조). 그러나 법조문을 해석할 때에는 교회법적 전통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 법원사》, 분도출판사, 1990/ 정진석, 《교회법 해설》 제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8/ 정진석, 《간추 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 출판사, 1993/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 commento giuridico-pastorale(1~2권), Napoli, 1988/ 정진석,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Napoli, 1986/ F. D' Ostilio, La storia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 revisione-promulgazione-presentazione(Studi giuridici 6), Città del Vaticano, 1983/ 여러 저 자,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1 ; Il diritto nella realt umana e nella vita della Chiesa, Il Libro I del Codice ; Le norme generale, Roma, Pontificia Università Lateranense, 1988/ E. Cappellini ed., La Normativa del Nuovo Codice, Brescia, 1983/ P.V. Pinto(감수),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Studia Urbaniana 21), Roma, Pontificia Università Urbanian, 1985/ 여러 저자, Manual de Derecho Canonico, Pamplona, Spain, 1991/ 여러 저자,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S. Paolo, 1993/ 여러 저자, Diccionario de Derecho Canonico, Madrid, 1989. 〔李相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