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장 地區長 〔라〕vicarius foraneus 〔영〕vicar fo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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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본당으로 결합된 지구를 이끌어 가는 사제. 감목대리(監牧代理), 대탁덕(大鐸德, Archipresbyter), 지구 수석(地區首席, Decanus) 등으로도 불린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교구 내의 사목 활동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제들의협력을 강조하면서, 교구장은 학문과 사도적 열성이 탁월한 사제들이 해당 지역에서 본당의 영역을 초월하여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사제들을 관리 · 감독하는 전통적인 지구장의 임무를넘어서는 긍정적인 전환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구는 지리적으로 이웃한 본당들의 연합이나 속인적 사목구들의 연합으로도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 직업 , 예법, 언어, 국적 등이다. 교구장은 해당 지구에서 사목을 수행하는 사제들의 의견을 듣고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제를 일정한 임기 동안 지구장으로 임명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교회법 553~554
조). 지구장의 자격은 지구 내에 거주하며 사목을 수행하는 사제로서, 학식이나 사도적 열성이 탁월하여 성직자들과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지구에서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조정할 능력이 있는 사제여야 한다(<주교 사목 지침서> 187조).
임무 : 첫째, 지구 내의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조정하는 일. 둘째, 담당 지구의 성직자들이 고유한 신분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또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보살피는 일. 셋째, 지구 내의 각 성당에서 종교 의식이 거룩한 전례 규정대로 거행되도록 보살피고, 성당과 거룩한 기물의 미관과 청결, 특히 성찬 거행과 지성(至聖)한 성체의 보존이 정성껏 유지되도록 감독하는 일. 넷째,본당의 성사 대장들이 정확하게 기입되고 합당하게 보관되도록 감독하는 일. 다섯째, 교회 재산이 성실하게 관리되고 본당 건물이나 사제관이 주의 깊게 관리되도록 배려하는 일. 여섯째, 자기 지구의 성직자들이 더 깊은 신학이나 사목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습회나 신학 모임 등을 주선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일. 일곱째, 지구의 성직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제공하며, 또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곤란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제들을 보살피는 일. 여덟째, 지구 내의 성직자, 특히 병자나 노인 사제들의 영적 · 물질적 복지를 돌보며 성직자의 장례를 품위 있게 거행하는 일. 아홉째, 성직자가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경우 교회의 성사 대장과 문서, 거룩한 기물들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살피는 일. 이 외에도 지구장은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에 따라 담당 지구의 본당들을 순시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555조). (→ 감목대리구)
※ 참고문헌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 I, Napoli, 1988/ C. Cardia, Il governo della Chiesa, Bologna, 1993/ 정진석, 《교회법 해설》, 4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P. Urso, La struttura interna delle chiese particolari, AA.VV., 11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Ⅱ, Roma, 1990, pp. 504~509.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