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의 평화> 地上 ㅡ 平和 〔라〕Pacem in Te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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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평화를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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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평화를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63년 4월 11일 교황 요한 23세(1958~1963)가 진리 · 정의 · 사랑 · 자유를 토대로 하는 모든 족들의 평화에 대하여 발표한 회칙. 〔배 경〕 전임자인 교황 비오 12세(1939~1958)가 귀족형의 률가였던 반면, 77세에 교황이 된 요한 23세는어느 누구도 교황이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러나교황으로 선출되자 그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소탈한 성품은 교황직을 현대 세계로 개방하고 공장 · 양로원 · 감옥을 찾아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렸다. 비록 재임 기간은 짧았지만 추기경단의 규모를 확대하고,역사적으로 스물한 번째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소집하는 등 여러 면에서 교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추기경단의 확대는 후에 비이탈리아계 교황의 출현을 가능케 하였고, 비록 제1차 회기만을 끝내고 1963년6월에 선종하였지만 공의회는 교회의 쇄신, 그리스도인의 일치, 세속과의 화해를 가시화하게 하였다.를 세계 차원으로 넓혔다. 그가 후에 발표한 회칙 <어머니와 교사>(Mater et Magistra, 1961.5. 15)와 비교할 때, 이회칙은 문장이 잘 다듬어졌고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문헌이다. 그리고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기존의 인권 개념을 완화하고 가톨릭 사회 교리를바탕으로 인권의 개념을 다듬어 정리하였다. 교황은 이회칙에서 '국가' 대신 '정치 공동체' , '인종' 대신 인류' 라는 편견 없는 용어를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공권력' 을 '물리적 힘' 이 아니라 '윤리적 설득력' 이란 의미로 바로잡고 있다. 특히 회칙의 대상 독자를 교회 안에국한시키던 전통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대함으로써 교회의 문을 활짝열어놓았다.〔내 용〕 사회 생활의 질서(1~45항) : 하느님이 인간에질서는 비롯된다. 따라서 모든 인간 사회의 기본 질서는인간의 보편적이고 불가침의 권리로 누구도 이를 훼손할수 없다. 표현의 자유, 교육과 문화 혜택에 참여할 권리,양심과 신앙의 권리, 주거와 이주의 자유, 결사의 자유,노동권, 이민권, 생존권 등이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 인권이 보장될 때 인간은 비로소 존엄한존재로서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선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 인권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가 필수적이다.. 권리와 의무는 자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존의 권리가 있으면 생존의 의무도 있으며, 진리 추구의 권리가 있으면 진리 보호의 의무도 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 간에는 한쪽이 권리를 가지면 다른 한쪽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 관계이므로 강요나억압이 있어서는 안 된다.정치 질서와 공권력의 집행이 진리를 바탕으로 할 때그 사회 구성원은 정의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권리를 자유로이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진리를 토대로 할 때 사회 질서는 윤리적일 수 있으며, 사회는 역동적일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은 유지될 수 있기때문이다.오늘날 사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가 처음에는 사회 경제 영역에서의 기본 권리를 요구하고 보장받으며, 다음에는 정치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요구, 보장받고, 마지막으로 문화 영역에서의 권리를 요구, 보장받고 있다.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활발하다. 셋째, 국가의 자립도는 더이상 지배, 피지배를구분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발전하여 완전 독립을 획득하고 있다. 갈수록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인종 차별은 더이상 설득력 없는 주장이되고 있다.인간과 공권력(46~79항) :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태어나서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심을 돌보는권위가 있을 때 반드시 그러한 사회는 질서 속에서 풍요를 누릴 수 있다. 이 같은 권위의 궁극적 근원은 하느님이므로 권위의 구속력은 윤리적 설득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권위를 징벌의 위협이나 보상을 약속하는 등의물리적 통제 수단으로 타락시켜서는 안 된다. 실정법 역시 올바른 이성에 합치해야 하며, 인간의 법보다는 하느님의 법에 먼저 따라야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모든 민주국가에 그대로 적용된다.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제대로 보호받을 때 공동선은증진된다. 따라서 공권력의 일차적 임무는 국민 모두가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공권력이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침해할 때 그 공권력의 집행은 구속력을 잃게 된다. 공권력은 한 국민이 다른 국민의 권리 행사나 의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인권 침해가 있을 때 공권력은 그러한 사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공동선은공권력이 국민의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지 못할경우 국민들 사이에는 불평등이 자리잡게 된다. 나아가서는 공권력이 국민의 권리 행사나 의무 수행 과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선 증진을 위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할 때라도 지나치게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항상 당사자의 자유와 독자성을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책임과 연결하여 당사자의 권리와 자유의 영역 폭을 늘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국가가 공동선의 명분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할 때 그 같은 조처는법 테두리 안에 머물러야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고,윤리 원칙에 합당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공권력의 존재이유는 공동선 구현에 있기 때문이다.인간의 존엄성은 공동선이 고려해야 할 최우선의 사안이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공동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공동선 증진에 참여할 수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 은 소외된 구성원에게 특별한 배려가 따라야한다는 정의의 가르침이다. 공동선은 전인적 인간, 즉 육신과 영혼의 완전한 조화를 이룬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있기에, 물질과 관련된 육신적 행복만이 아니라 영혼의풍요도 함께 배려해야 한다. 과거와 현재의 여건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나 효과적인공권력의 집행을 한마디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원론적으로는 삼권 분립의 정부 형태가 인간의 욕구를잘 조절할 수 있으며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 여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보장하는지를 감시하는 제도로인정되고 있다. 법과 양심이 바탕을 이루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될 때 삼권 분립의 체제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있다.국가들의 관계(80~129항) : 개인들의 관계를 규제하는 윤리 규범들은 정치 공동체들의 관계 역시 구속한다.따라서 개인들의 관계에서와 같이 국가들의 관계 또한진리, 정의, 자유, 연대라는 윤리 규범이 그 바탕이다.나라마다 문화 수준이나 경제 개발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차이가 다른 정치 공동체를 부당하게 대해도 무방하다는 구실이 될 수는 없다.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들의 관계는 인종 차별을 금하여 모든 정치 공동체들의 동등한 권위를 인정한다. 한편 다양한 정치 공동체의 존속과 그러한 정치 공동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를바탕으로 하는 국가들의 관계이다. 이처럼 국가 간의 관계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다듬어지고, 자발적으로 결속하고 협력함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게 성숙된다. 구체적으로국가 간에 연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인구 · 토지 · 자원의 균형 있는 개발 분야, 정치 망명자에 대한 처우 개선분야, 이민 문제의 조정 분야, 군비 축소 분야 등을 들 수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속박하거나 다른나라의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국가 간의관계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진국은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원조하라고 회칙 <어머니와교사>는 강조하고 있는데, 회칙 <지상의 평화>는 수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수혜국의 경제, 사회 개발에 가장 요긴한 전략적 부분에 집중하여 원조해야 한다는원칙을 덧붙이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질 때 모든 나라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동시에 세계의 공동선을 증진시키게 된다.국가 간의 마찰은 무력보다 협상으로 해결된다는 점이이 시대의 특징이다. 현대 무기가 가지는 가공할 만한 파괴력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엄청난 파괴력에공포심을 갖고 있으며, 실제 그러한 파괴력이 언제, 어디서 구체화될지 두려워하고 있다. 만나서 협상하는 과정세상을 지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국가들끼리 연대하고 협력함으로써 그 같은 사랑의영역을 넓혀가고 있다.인간과 정치 공동체(130~145항) : 과학 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의 촌락으로 바꾸고 있으며, 사람이나 상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경제, 정치, 사회 영역에서 각국의 상호 의존도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어 오늘날 고립상태를 고집할 수 있는 국가들은 거의 없다. 이러한 발전은 인류를 하나의 기초 단위로 만들며 인류의 공동선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세계 평화나 안전보장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못한데,그 이유는 협력의사나 선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적절한구체적 힘이 없어서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국제 조직으로는 인류 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공동선은 공권력이라는 구체적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서는 세계 차원의 공권력이라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그 같은 구체적 힘은 없거나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국제적 공권력은 물리적 힘이나 강압이 아니라 윤리적설득을 통한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힘이나 강요에 따른 공권력은 틀림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져결국은 폭력의 형태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모든 정치 공동체는 '보조성의 원리' 에 따라 개인, 가정 그리고 중간사회 집단을 다스려야 하며, 국제 공권력 역시 이 원리에따라 맡은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국제 연합(UN)과 국제 전문 기구들(FAO, UNESCO, WHO, ILO)의 임무 수행에도 '보조성의 원리' 는 유효한 원칙이다. 교황은 국제연합이 더욱 공정하게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특히 UN 인권 선언(1948. 12. 10)은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업적이라고 칭송하고 있다.간 사회 어디서나 공동선을 배려하지 않는 한 공동선은사람들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이와 함께 공동선 구현은 과학 지식, 기술 발전, 전문 지식 등이망라되어 동원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공동선 증진에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투신하고 있으나, 문제는 실제 상황에 정의의 요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할때 가능하다. 즉 시대의 징표를 제대로 인식하고 복음에입각하여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이미 성공을 거둔 사례를 우리도 활용해야 한다.공동선 증진을 위해 우리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다. 이때에 고려되어야 할 항목은 공동선 증진이 목적이어야 하고, 협력 과정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협력이 자연법과 가톨릭 사회 교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사회, 경제 문제에 있어 '선의의모든 사람' 들과 함께 협조할 수 있다.현대 사회의 인간 관계가 진리, 정의, 사랑, 자유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려면 '선의의 모든 사람' 들이 해야할 일들은 산적해 있다. 진정한 평화는 현세적, 기술적조건만 갖추어지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평화의 확립은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이 회칙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요한 14, 27).〔의 의〕 사회 회칙의 기원이 된 회칙 <노동 헌장>(Re-rum Novarum, 1891. 5. 15)에서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노동' 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 전통은 이후 사회회칙의 주제로 자리잡았는데,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지상의 평화>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전통에서 벗어나'인권' 을 다름으로써 경제 문제에서 정치 문제로 회칙의주제가 바뀌었다. 이러한 시도는 이후 회칙들이 '발전'등 사회 전반에 걸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와 함께 초기 사회 회칙들이 유럽 대륙이나 선진공업 사회에 국한하는 등 국지적 문헌이었던 틀을 벗어나 전세계적 차원으로 지평을 열었다. 무엇보다도 강조할 점은 그 대상 독자층을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로 개방함으로써 사회 회칙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문헌이 아니라 교회 안팎의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회칙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평화는 정의의 열매'라고 풀이한 전임 교황의 내용에 덧붙여, 정의는 필요 조건으로 사랑이라는 충분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평화는 정의와 사랑의 작품' 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사회 회칙 ; 인권)※ 참고문헌  J.Y Calvez, S.J. · J. Perrin, S.J., The Church and SocialJustice, Burns & Oates, London, 1961/ WJ. Gibbons, SJ., Seven GreatEncyclicals, N.Y., 1963/ W. Weber, Wenn aber das Salz schal wird · · ·,Echter, Würzburg, 1984/ 0. von Nell-Breuning, SJ., Gerechtigkeit undFreiheit, München, 1985/ H. Carrier, SJ., The Social Doctrine ofthe ChurchRevisited A Guide for Study, Vatican City, 1990/ National Conference ofCatholic Bishops, U.S.C.C., Contemporary Catholic Social Teaching, 1991.〔金漁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