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고봉사하기 위해 마련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각자에게 부여된 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무가 있지만, 그 사명은 하나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으로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분께받았다. 또한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평신도 2항). 그러므로 교회의 직무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수행하는 봉사이다. 이 봉사는 개별적인 특성과 단체적인 형태를 지닌다. I. 성서에서의 직무 〔성서에 언급된 직무〕 구약성서 : 구약성서에서 '섬기는 이' (הָשְׁה)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보통 사제와 레위지파를 가리킨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어성막이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 (שֶׁרָחִ), 곧 직무를 수행하였다(민수 16, 9 ; 2역대 29, 11). 그들 가운데일부-아론과 그의 아들들(민수 3, 3) 및 사독(에제 40,46 : 44, 15 이하)-는 사제로 임명되었는데, 이 사제들은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며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물론 사제만이 아니라 씨족의 원로나 가문의 가장도 구성원들을위하여 제사나 제물을 바칠 수 있었고, 하느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임금이 제물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창세 14장 ; 시편 110장). 그러나 제사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사제뿐이었다. 그들은 또한 향을 피우고, 백성을 위해 복을 빌어 주며, 법률적 분쟁을 해결해 주는일도 하였다(신명 17, 12 ; 21, 5 ; 1역대 23, 13 등). 그 밖의 레위인들은 사제들을 도우며 성막과 성전의 제사에참석할 의무가 있었다(민수 3, 6-9 : 에즈 8, 17). 이들은또 성막의 집기들을 관리하고(민수 3, 31), 계약의 궤를운반하는 일을 하였으며(신명 10, 8 : 1역대 15, 2 : 16,37), 다윗 시대부터는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기도 하였다(1역대 6, 32 ; 2역대 7, 6 ; 8, 14). 이들 레위인들은 스물 다섯 살에 직무를 시작하지만, 5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른 살이 되어야 정식으로 성막과 기물들을 운반할 수있었다. 그들은 50세까지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후에 다윗이 성막을 한 곳에 고정시킨 뒤에는 짐 나르는 일의 적령기로 정한 서른 살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스무 살부터 직무를 시작하였다(1역대 23, 34). 신약성서 : 신약성서 시대에 '(공식적) 직무' 를 가리키는 그리스어는, '텔로스' (τέλος) '티메' (τιμἡ), '레이토우르기아' (λειτουργία), , '아르케' (άρχἡ) 등이었다. 텔로스 를 제외한 다른 용어들은 신약성서에 나타나지만,신약성서 저자들 대부분은 비교적 드물게 나타나며 칠십인역 성서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디아코니아' (δια-κονία)라는 용어로 직무를 표현하였다. (시중들기 위하여) 식탁에서 기다리다' 를 뜻하는 '디아코네오' (διανέω)에서 파생한 명사 '디아코니아' 는 '식탁 봉사' 나'음식 나누기' 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일반적인 봉사 행위를 가리킨다. 신약성서 저자들이 직무를 나타내는 여러 낱말들 가운데에서 '디아코니아' 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가 전한 새로운복음에서 '섬김' 은 제도의 위계 질서에 따라 수행되는공식적인 직무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예수는 스스로신약성서에서 직무의 모형을 보여 주었다. 그는 자신이섬기러(διακονέω) 왔으며,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하였다(마태 20, 28). 이러한 봉사 행위는 광야에서 유혹받은 예수를 시중들었던(διακονέω) 천사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마태 4, 11).또한 예수를 따라다니던 갈릴래아 여인들은 예수와 그의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물건들을 대주며 그들을섬겼다(διακονέω, 마르 27, 55). 사도 행전과 바오로의편지들에서 '디아코니아' 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행하는 사랑의 봉사를 의미한다(에페 4, 12). 좀 더 구체적 으로 이 말은 사도들과 그들을 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를 뜻하기도 한다(사도 1, 17 : 로마 11, 13 ; 2고린 4, 1 등). 〔초대 교회의 직무〕 교회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체적인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뽑은 사도들의 직무이다. 예수는 열두 제자를 파견하기(마르 6, 7-13) 전이나 일흔 두 제자를 파견하면서(루가 10, 1-12),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더러운 악령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 경우의 권세는 사도들이 부여받은 전형적인 임무였다. 사도들만이 부활한 예수, 교회의 기초인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사도직은 고유하다.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도직 계승은 있을 수 없으나, 그들이 수행하였던 일들은 교사와 예언하는 자 그리고 감독과 장로, 봉사자의 직무로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었다. 비지역적 직무(itinerant and ecumenical ministry) : 신약성서에서 반드시 어느 한 지역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사도들과 교사 그리고 예언자로 나눌 수 있다. 바오로는 이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면서, 이들이 가진능력을 "좀 더 큰 은사"(1고린 12, 31)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위계 질서로 자리잡은 것은아니었다. 그들의 복음 선포와 교화 그리고 가르침의 기능은 상호 연계되거나 중복되기도 하였다. ① 사도들 : 초대 교회에서 사도들(άπὁστολοι), 특히열두 사도보다 넓은 개념의 사도들(1고린 15, 5. 7)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혀 낼 수는없으나,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로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복음 선포자이면서 교사이다. 사도들은 때로 한 지역에 머무르며 자신들 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그들의 본래 직무는 여러 곳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고 양성하며,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역 단위에서 직무가 계속되도록 힘써야하였다. ② 예언자들 : 신약성서에서는 세례자 요한(마태 11,9)과 시메온(루가 2, 25-35), 안나(루가 2. 36)가 예언자로나타나며, 예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자로 불렸다(요한 4, 19). 예수는 자신이 예언자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고(마태 10, 41 : 23, 34 ; 루가 11, 49), 오순절(五旬節)사건 이후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가이사리아와 안티오키아 그리고 바오로가 세운 여러 공동체에는 예언자들(προφἡται) 있었다(사도 11, 27 : 15, 32 : 21, 9 이하 ;로마 12, 6 이하 : 1고린 14, 32. 36 이하). 바오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능력을 구하라고 권고하였다(1고린 14, 1. 5 : 1데살 5, 20). 그러나 이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도 엄중히 경고한다.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예언은 때로 구약성서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이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아경이나 환시가 따르는 직접적인대언의 예언이기보다는 권고와 교화적 성격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이었다. 사도들과 마찬가지로예언자들도 한 지역에 머물며 활동하기보다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지역 공동체 안에 속하여 활동하는 예언자들도 있었다. ③ 교사들 : 사도들이나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교사들(διδάσκαλοι)도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바오로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모임에 가르치는 이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1고린 14, 26), 교사들에게 특정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교육은 복음 선포라기보다는 공동체 양성이라는 점에서사도직과 다르고, 형식과 내용에서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권고의 성격을지닌 예언과 다르다. 그러므로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가르치는 일을 수행하기보다는 한 지역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이 더 많았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 안에서의 직무 :한 지역에 머무르며 직무를 수행하는 '지역적 직무' (localministry)에 관해서는, 이 직무가 무엇을 모형으로 하여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또는 지역공동체에 소속되어 공동체를섬기는 직무자와 사도들 그리고 공동체 회중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문 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① 봉사자들 : 사목 서간들은 초대 교회 안에 '봉사자들' (διάσκονοι)과 '원로들' (πρεσβὔτεροι)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1디모 3, 8-13 ; 4, 14 : 5, 17-19 ; 디도 1, 5). 사도 행전 6장에 따르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 교회 안에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 을 뽑아 세우고 그들에게 식량 배급을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설교를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이도 있었으며(사도 6, 8. 10), 어떤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다(사도 8, 5. 35. 40 : 21,8). 교회 안에 이들 '일곱 보조자' 를 뽑아 세운 것을 봉사자의 기원이라 보는 견해도 있는데, 학자들의 의견이일치하지는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원로들이라고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봉사자라고 불리지는않았지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맡았다는 점에서 원로보다는 봉사자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② 원로(장로)들 : 사도 행전 15장 6절과 21장 8절은야고보를 주축으로 한 원로들에 대하여 언급한다. 야고보는 사도 행전 12장 17절에서 교우들을 대표하는 이로등장한다. 이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9절에서 야고보가 게파(베드로), 요한과 함께 바오로의 '기둥처럼 존경받던'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 성서 구절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뒤, 야고보가 베드로의 자리를 이어받았음을 시사한다.공동체 안에 언제부터, 어떻게 원로직이 도입되었는지는알 수 없다. 아마도 익숙한 유대교 회당 제도를 교회 공 동체에 적용시킨 듯하다. 사도 행전 20장 28절에 따르면, 원로들은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들' (έπίσκοποι)로묘사되었다. 이는 후에 '감독' (監督)이라는 공식 직무가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원로들의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보인다. 야고보의 편지 5장 14절 및 베드로의 첫째 편지5장 1절과 5절 그리고 바오로의 편지들에도 원로(장로)들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이들이 공식 교회 직무인지, 아니면 단순히 교회 안의 어른을 말하는 것인지(1디모 5, 1-2 ;1베드 5, 5), 또는 사도들을 직접 본 공동체의 첫 세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예루살렘 교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갈라 2, 2), 바오로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의형제인 야고보가 있었고, 게파와 요한이 있었다. 넓은 의미에서 원로(장로)들에는 '모든 사도들' , 즉 열두 사도보다 넓은 개념의 사도들(1고린 15, 5. 7)이 포함된다. ③ 감독들 : 신약성서에서 감독과 원로(장로)의 관계를명확히 밝혀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제기되는 문제는 교회원로(장로)들 가운데에서 선출된 한 명의 감독(1디모 3,1-2 ; 디도 1, 7)이 원로(장로)들을 대표하는가, 아니면 지역 교회마다 "지도자의 역할을 잘하는 원로(장로)들"(1디모 5, 17)이라고 불리는 감독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디도에게 보낸 편지 1장 5-6절에서 언급된 원로(장로)들의 자격 요건은,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3장 2절과 5절에서 말하는 감독들의 자격 요건과 비슷하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도 행전 20장 28절에 나오는 '감독' 은 원로직을 맡은 사람의 역할을 설명하는말로 이해된다. 바오로와는 다르게 디모테오에게 보낸첫째 편지 2장 11-15절에서는 여자들에게 원로(장로)나감독의 직분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과부 명단' 에올려진 여인들의 기도와 선행을 귀중하게 여겼다(1디모5, 5. 9). ④ 직무 수임 : 유대교의 직무 수임 제도에 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약 2세기 초반까지 랍비 직무 수임은구약성서(민수 27, 18-23)에 따라 행해진 것 같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나타나는 직무 수임은 유대교의 전통과는다르다. 유대교 전통 안에서 직무를 받는 사람은 수련 과정을 거쳐 지혜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초대 교회의 직무 수행자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은총의 선물' ,곧 특별한 능력(charisma)을 가진 사람으로서(2디모 1, 6)'예언에 의해' 직무를 받는다(1디모 4, 14). 성령에 의한은총의 선물이 직무 수여 결정의 중심 요소인 것이다. 초대 교회의 이러한 직무 수임 전통은 후에 제도화된 교회의 직무 수임으로 발전하였다. 〔교계 제도〕 신약성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교계 제도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하나는 사목 서간들의 전통을 따라 교회 안에 감독(각 지역 교회마다 하나의 대표)과 원로와 봉사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어떤 공동체도 제도적 장치 없이는 존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으며, 감독과 원로와 봉사자로 구성되는 교회의 교계 제도가 교회의 존속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 제도는 신약성서의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켜 나가는 한 합법적이다. 첫째, 시대와 장소에 관계 없이 강제적이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어떠한 직무도 그 직무수행자에게 일반 신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위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구약 시대에 사제들이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위치에 있던 것과는 다르다). 셋째, 직무 수임자를 선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언적 발언이 중요한 기준이되어야 한다(사목 서간들에서는 직무 수임자를 남자로 제한하였으나, 바오로나 요한은 여자들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회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두면, 자연히 공식적인 구조에의한 교회 운영과 전례 수행이 교회의 생명력인 성령을짓누를 위험이 따른다. 한편 교회는 어떠한 직무의 매개체에 제한되지 않고성령의 인도에 따라 자유롭게 성장할 수도 있었다. 이때예언자의 권위가 최고 우위에 오게 된다. 이 또한 신약성서의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켜 나가는 한 합법적이다. 첫째, 교회가 무질서 상태에 빠지는 위험을 방지하는,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특별한 은총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스스로를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전파된 복음의 권위는 어떠한새로운 종교 체험이나 시대의 유행 사조에 의해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교회 발전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개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떠나서 자신의 생각이나 이상에 따라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교회에 교계 제도를 두는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의교회 역시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다른 교회 공동체 구성원과 질적으로 다른 권위를 지닌 사도들의 특별한 지위가 오직 부활한 주님을 본 이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사제직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교계 제도 없는 교회도그리스도교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제도화된 교계 제도가 있건 없건 간에, 교회 안에서의 직무는섬기는 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따라야 한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마르 9, 35 : 10,43 : 루가 22, 26 ; 요한 13, 13-17). (⇦ 원로 ; 장로 ; →교계 제도 ; 부제 ; 사제직 ; 주교) ※ 참고문헌 C.K. Barret, Church, Ministry and Sacraments in the NewTestament, Grand Rapid, 1985/ E.E. Ellis, Spiritual Gifts in the PaulineCommunity, 《NTS》20, 1973~1974,pp. 128~144/ R.E. Schweizer, Ministryin the Early Church, 《AB》 4, 1992, pp. 835~842/ 정태현, 《성서 입문》상, 일과 놀이, 2000, pp. 169~174. 〔美善男〕 Ⅱ. 교회법에서의 직무 교회 직무(officium ecclesiasticum)는 영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온갖 임무를 뜻하며, 임무에 부여된 고유한의무와 권리는 그 직무가 설정되는 법 자체나 또는 이를설정하고 수여하는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규정된다(교회법 145조). 교회 직무를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 회법적 서임(provisio canonica)이 요구된다. 교회법적 서임이란 교회의 관할권자가 규범에 따라 행하는 교회 직책의 수여를 의미한다. 〔교회 직무의 서임〕 서임권자와 서임 유형 : 직무를 설정하고 개진하며 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권위자가 그직무의 서임(provisio)도 관할한다. 초기 교회에서는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주교의 서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서로마 지역에서는 주교 서임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간에 커다란 알력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름스 정교조약(Concordatum Wormatiense, 1122) 이후 교황에게 주교서임권이 귀속되기 시작하였다.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교황 그레고리오 16세(1831~1846) 이후 완전히 교황에게 귀속되었다. 교회 직무의 하위직 서임과 교회록의 수여는 교구장 주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은 14세기 이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교회직무의 서임에는 교회 관할권자에 의한 임의 수여, 제청이 선행되는 임용, 선거나 천거가 선행되는 추인이나 허가, 그리고 추인이 필요 없는 선거와 당선자의 수락 등이있다. 서임 자격 : 교회 직무에 기용되려면 먼저 교회의 친교 안에 있어야 한다. 즉 교회의 보이는 조직 안에서 신앙 선서와 성사들 및 교회 통치의 유대로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영세자들이어야 한다(205조). 또한 적격자,즉 법률상 그 직무에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한다. 요구되는 자격이 결여된 자에게 이루어진 교회 직무의 서임은, 그 자격이 보편법이나 개별법 또는 설립법으로 서임의 유효 요건으로서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만 무효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하되, 관할권자의 교령이나 행정 법원의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149조). 보편 교회 규범에서 자격 요건을 명시한 직무에는주교,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교구장 직무 대행, 교구 법원장, 재판관, 수도회 장상 등이 있고, 개별 교회 규범에는 교구나 교황청, 수도회 등 각종 직무의 자격 요건이제시되어 있다. 각종 법인의 정관을 의미하는 설립법에도 필요한 직무의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성직 매매(simonia)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은 법 자체(ipso iure)로무효이다. 성직 매매는 사도 행전 8장 18-24절에 기록된 사건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성직이나 성물의 매매를 '시모니아' (simonia)라고 부르게 되었다. 즉 영적실재, 성사, 성직, 교회록, 성물 등을 세속적 재물로 매도 · 매수하는 것을 이르는 용어이다.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뿐만 아니라 직무의 사퇴 역시 법 자체로 무효이며 무거운 형벌로 처벌된다(149, 188, 1380조). 사목 직무 : 사목은 하느님 백성의 영성 상황을 돌보는 일로서 각종 성사의 집전이 본질적 요소이다. 성품권이나 사목에 따른 통치권이 요구되는 교회의 직무에는성직자들만이 직무를 수여받을 수 있다. 특히 전면적 사목 직무, 즉 교구장, 본당 주임, 담당 사제 및 이에 준하는 직책은 사제품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효하게 수여될 수 없다. 또한 사목을 수반하는 직무의 서임은 중대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 성직자의 신분을 상 실하게 되면 성품권의 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참회자가죽을 위험에 있을 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는 있다(129,150~151, 292, 976조). 겸임 금지 : 겸임할 수 없는, 즉 동일인이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는 두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직무들은 아무에게도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법률상 겸임할 수 없는 직무들도 있다. 예를 들면 교구장 직무 대행과 재정 담당, 총대리 혹은 교구장 대리와 참회 담당 의전 사제, 수도회 장상과 재정 담당 등이다(423, 478, 636조). 본당 주임은하나의 본당 직무에만 서임되어야 하나, 사정에 의해 인근의 여러 본당을 겸임할 수 있다(526조). 이 외에도 직무 수여의 효력, 직무의 도용, 대리 수여, 직무 수여 문서 등에 대해 교회법에 따른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153~155조). 〔교회법적 서임〕 임의 수여(libera collatio) : 이는 교회의 관할권자가 독점적이며 무제한의 완전한 권리로 자유로이 선택한 적격자에게 공석이 된 교회의 직책을 수여하는 것이다. 교황이 임의로 수여하는 교회의 직무에는주교, 추기경, 교황청의 각종 직무, 교황 사절 등이 있으며,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개별 교회 내에서 교회 직무를임의 수여로 서임할 소임이 있다. 이러한 교회 직무에는총대리, 교구장 대리, 교구청의 각종 직무, 참사회 위원,본당 주임 등이 있다.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는 특별 위임이 없는 한 임의 수여 권한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이러한 임의 수여 권한도 제한을 받는다. 예를들면 법률에 의해 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제청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즉 재정 담당(494조), 의전 사제(509조), 본당 주임(524조), 지구장(553조), 교구 사목 평의회위원(512~513조) 등이며, 교구장의 4촌 이내 혈족은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 교구 재정 담당에 임명될 수 없다(478, 492조). 제청(praesentatio) : 이는 직책에 서임될 자를 제청권자가 지명하고, 그 이름을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 서임하여 주도록 청하는 것이다. 제청권자는 직무의 공석 통보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적격자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청권을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이 소관하면 제청될 자는 교회법 165~179조의 선거 규정에 따라 합의체적으로 지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도 본인의 의사를 거슬러 제청되지 말아야 하며, 자기 자신이나 자격 미달인자, 성직 매매를 통해서는 제청할 수 없다. 여러 사람들의 단체나 집단은 그 구성원 중에 한 명을 제청할 수 있다. 만약 자격 미달인 자가 제청되었을 경우, 한 번만 더한 달 이내에 다른 후보자를 제청할 수 있다. 제청된 자가 임용되기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청권의 유용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임용권자는 소속 직권자의 동의 아래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할권한이 있다. 합법적으로 제청된 자가 적격자로 드러나고 그가 수락하였으면 관할권자는 임용하거나 추인하여야 한다. 여러 명이 합법적으로 제청되고 적격자들인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 중에 한 명을 임용하여야 한다(158~163조) . 선거(electio) : 이는 공석이 된 교회 직무에 선거권을가진 단체가 적임자를 선거로 지명하고, 당선자의 수락또는 관할 장상으로부터 추인을 받는 것을 뜻한다. 선출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추기경단의 수석 추기경, 교구 참사회의 교구장 직무 대행, 주교 회의 임원, 교구 사제 평의회의 위원, 수도회의 장상 등이다. 선거에는 교회법 규정과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선거의 자유가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저해되었으면, 예를 들어 선거인들의 1/3 이상이 누락되었고 실제로 참석하지 못하였거나, 외부인이 투표하였거나, 강요된 투표라면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이다. 투표를 할자격이 없는 자들은 인간적 행위의 무능력자, 선거권이없는 자,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되는 사법적 판결이나교령으로 파문 제재의 형벌을 받은 자, 교회의 친교에서공공연히 떠난 자 등이다. 투표가 유효하려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비밀이고 명확하며 절대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개표가 끝나고 교회법 119조에 따라 필요한투표수를 얻은 이는 당선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주재자에 의하여 선포되어야 한다. 당선은 즉시 당선자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당선자는 통고를 받은 지 8일 내에 선거주재자에게 당선 수락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당선자가 당선을 수락하면 추인이 필요 없는 선거에서는 즉시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권리만 획득한다(164~179조). 추인(confimatio) : 이는 선거를 통해 결정된 당선자의직무를 관할권자가 확정하는 법률 행위이다. 관할권자의추인이 필요한 선거에서는 당선자 자신의 직무 수락뿐만아니라 당선의 추인을 통고받아야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 획득한다. 만약 당선자가 추인을 통고받기 전에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당선자나 그가 속한 단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권자에게 추인을 청구하여야 하며, 관할권자는 선거가 규정대로 실시되었고당선자가 교회 규범에 따른 적격자로 판단되면 추인을거부하지 말아야 한다(178~179조) 천거(postulatio) : 이는 선거의 보조 수단으로서 선거인들이 자격 미달자를 선출하였을 경우 관할권자에게 허가를 청원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자격 미달자라 함은교회법상, 즉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가 아니라 교회 법률에 의한 장애이고 흔히 관면되는 장애를지니고 있는 자에 한정된다. 천거가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2/3의 득표가 요구되며, 천거된 자는 천거가 아니라 관할권자의 허락으로써만 직무에 선임될 수 있다. 다만 추인과 달리, 관할권자는 천거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천거는 선거 주재자에 의하여 기간내에 선거를 추인할 권한이 있는 관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그 관할권자는 장애에 대하여 관면을 허가하거나 또는 이러한 관면권이 없으면 이를 상급 권위자에게청할 소임이 있다. 추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면이 허가되도록 관할권자에게 천거가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천거가 규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사실 자체로 무효가 된다. 허가된 천거를 수락하는 것은 선거의 추 인과 같은 효과를 내며, 즉시 완전한 권리로 그 직무를획득하게 된다(180~183조) 〔직무의 상실〕 교회 직무는 사망, 임기 만료, 정년 도달, 사퇴, 전임, 해임 및 파면 등으로 상실(amissio)된다.비록 직무를 수여한 권위자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해제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으로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교구장좌가 공석이 될 경우 주교가 아닌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그 직책을 잃는다(409, 481조). 정년의 만료 또는 사퇴가수리된 자는 명예 퇴임자(emeritus)의 명의가 수여될 수있다(184~185조) 임기 만료와 정년 도달 : 예정된 기간의 경과 또는 정년의 만료에 따른 직무의 상실은 관할권자에게서 서면으로 통고되는 때부터만 효과를 낸다(186조). 임기제로 서임되는 직책에는 교구의 재정 담당, 교구 사제 평의회 위원 등이 있으며, 개별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직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회의 장상들이나 기타직무, 특정 기한부로 임명되는 본당 신부나 담당 사제 등이다. 보편법에 의한 성직자의 직무 정년은 일반적으로만 75세이며, 교황청 각 부서의 책임자, 교구장,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본당 주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사퇴(renuntiatio) : 정당한 이유로 스스로 교회 직무를사임하는 것이다. 사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주 능력이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주 능력이 없는 자는 직무를 사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나 본질적인 착오 또는 성직 매매로이루어진 사퇴는 법 자체로 무효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예를 들면 교회의 유익, 신자들의 유익, 사퇴자 자신의영적 유익 등이 있어야 한다. 사퇴가 유효하려면 수리가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의 구분 없이 해당 직무의서임을 관할하는 권위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두 명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표명되어야 한다. 권위자는 정당하고 상응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은 사퇴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사퇴는 3개월 이내에 수리되지않으면 아무 효력도 없다. 수리가 필요 없는 사퇴는 법규범에 따라 행한 사퇴자의 통지로써 효과를 나타낸다.예를 들면 교황의 사임(332조)이나 교구장 직무 대행의사임(430조)이 해당된다. 사퇴는 그 효과가 나지 않은 기간 동안은 사퇴자에 의해 철회될 수 있지만, 효과가 난후에는 철회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사퇴한 자는 다른 명의로 그 직무를 다시 얻을 수 있다(187~189조) . 전임(translatio) : 기존의 직무를 떠나 새로운 직무에선임되는 것으로서, 떠나는 직책과 새로 수여받는 직책을 동일한 관할권자가 관장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있다. 관할권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떠나는 직책의 사임과 새로운 직책의 서임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 교황이 모든 주교의 전임을 관장하며(377조), 교구장은 소속 교구 사제들의 전임을 관장한다(381조). 전임이 직무당사자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유가 요구되며, 반대 이유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인정 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효과를 내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전임 때에 이전의 직무는 새로운 직무에 교회법적 취임을 함으로써 공석이 된다(190~191조) . 해임(amotio) : 맡긴 직무를 내어놓게 하는 것으로서,법 자체로 혹은 합법적으로 발령된 관할권자의 교령으로이루어진다. 관할권자의 현명한 분별력에 따라 법 규정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그 권위자의 판단에 따른정당한 이유로 해임될 수 있으며, 교령이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나, 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임될 수 있으려면 중대한 이유가있고 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다만 수도회의장상들은 고유법으로 정해진 이유에 의해 임기 중에라도그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전임될 수 있다(624조). 법 자체로 해임되는 자는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 가톨릭 신앙이나 교회의 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성직자 등이다. 그러나 관할권자의선언으로 확인되는 때에만 강제될 수 있다. 성직자 신분의 상실은 주로 범죄에 따른 제명 처벌에 기인하며, 교회의 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는 이단, 이교, 배교가 그사유이다(192~195, 694, 1364, 1367, 1370, 1387, 1394,1395조) . 파면(privatio) : 이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직책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 규범에 따라서만 이루어지고 효과를 낸다. 형법에 따라 성직자의 신분을 상실한 자는 그로써 고유한 권리를 잃어버리고 사도좌의 답서에의하지 않는 한 다시 성직자로 등록될 수 없다(292~293조). 파면에 처해지는 범죄로는 교회의 권력이나 임무를남용하는 범죄(1389조)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하는범죄(1396조), 살인, 유괴, 납치, 상해 등의 범죄(1397조), 직무를 남용하거나 태만히 하는 재판관의 범죄(1457조) 등을 들 수 있다(196조). (→ 교구장 대리 ; 담당 사제 ; 본당 신부 ; 사법 대리 ; 사제, 교회법에서의 ;성직 매매 ; 재정 담당 ; 주교 ; 지구장 ; 총대리) ※ 참고문헌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L.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I, Napoli, 1988, pp. 198~257/ AA.VV.,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vol. I, Roma, 1990, pp. 402~429/ 정진석, 《교회법 해설》 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pp. 503~594. 〔朴東均〕
직무 職務 〔히〕תֹּכֶן 〔그〕διακονία, λειτονργία 〔라〕Ministerium 〔영〕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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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베드로와 바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