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복식 着服式 〔라〕Vestitio 〔영〕Vestitiure

글자 크기
10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착복식의 과거(1962. 3. 10)
1 / 2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착복식의 과거(1962. 3. 10)

남녀 수도자들에게 수도복을 입혀 주는 예식.
수도 생활 제도가 시작된 초기(3~4세기)에는 수도 생활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며칠간의 시험 기간을 거친다음 수도복을 입혀 주는 예식으로 바로 수도자 신분이되었다(《파코미오 규칙서》, <계명집>, 49항). 그러나 5세기부터 회 수도자들의 경우에는 적어도 1년간의 수련기를마친 다음 수도복을 입혀 주었으며(가시아노, 《제도집》 1권), 6세기부터는 수도 선서를 할 때 수도복을 입혀 주는착복 예식이 들어있었다(《스승의 규칙서》 90, 83 ; 《베네딕도 규칙서》 58, 26). 이로써 수도복은 서원한 수도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다. 현대에는 수도 선서를 하기 전의 양성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수도회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녀 수도회에서는 지원기(6개월 내지 1년), 청원기(1년), 수련기(1~2년), 유기 서원기(3~5년)를 거쳐 종신 서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단계적 양성의각 기간에 맞는 복장 내지 수도복을 입게 되어 있다. 수도회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지원기부터 세속의 옷과는 다른 복장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청원기와 수련기에 들어갈 때에도 색깔이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 복 장을 입게 한다. 일반적으로 유기 서원식 때에 그 수도회의 고유하고 완전한 수도복을 입게 된다. 그래서 '지원착복' , '청원 착복' , '수련 착복' , '서원 착복' 이라는 말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각 기간에 들어가는 예식은 일반적으로 독서, 장상의 훈계, 약속, 착복, 기도 등의 순서로 되어 있어, '착복' 은 해당 예식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 복장의 모양이 신분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런 예식을 착복식이라는 말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합한표현은 아니다. 수도회의 법으로는 선서식의 의미가 크지만, 당사자에게는 청원(지원) 착복이 처음으로 수도복을 입게 되고 수도자로서의 신원을 느끼게 해 준다는 점에서 기억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다. (→ 수도복 ; 수도자 ; 착의식) ※ 참고문헌  <파코미오 규칙서>, 《코이노니아》 17집 , 한국 베네딕도 수도자 모임, 1994, pp. 162~192/ 이형우,《성 베네딕도 규칙서》,교부총서 5, 분도출판사 1991. 〔李瀅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