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자

請願者

〔라〕postulans · 〔영〕postu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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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신이 입회한 수도회의 생활을 체험하면서 수련기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피양성자.
〔정 의〕 교회법과 고유법이 요구하는 자격을 지니고 어떤 장애에 있지 않으며 올바른 지향을 지닌 어떤 가톨릭 신자(교회법 597조 1항)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떤 봉헌 생활회에 입회하여 정식 회원이 되려면 회원이 되기 위한 양성 과정을 필연적으로 거쳐야 한다. 회원 양성은 크게 초기 양성과 영속 양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련 전기(修練前期, 청원기 또는 지원기), 수련기, 유기 서원기까지의 양성을 초기 양성이라 하고, 종신 서원을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양성을 영속 양성 또는 평생 양성, 계속 양성이라고 부른다. 청원자란 초기 양성기 중 수련 전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입회한 회의 생활 양식을 체험하면서 초기 양성의 가장 핵심적인 시기인 수련기에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피양성자를 일컫는 말이다. 수련기에 들어가기 전의 이 예비기를 통하여 회는 청원자의 성소와 적성에 대하여 대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회의 생활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정도까지 보충하며 청원자로 하여금 수련기의 특수 생활로 점차적으로 옮아가도록 양성한다(<수도자 양성의 쇄신에 관한 훈령> 11항).
1917년 교회법전은 청원기와 청원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하였지만(539~541조),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청원기와 청원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 청원기와 청원자에 대한 모든 양성은 각 회의 고유한 양성 지침에 맡겨졌으며, 다만 모든 봉헌 생활회에 공통되는 조항으로서 합당한 준비 없이 아무도 입회할 수 없다(597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43조에서는 수련원에 입회할 청원자에 대한 장애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교회는 초기 양성과 영속 양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양성의 지침을 각 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각 회는 교회의 필요와 인간적 · 시대적 조건들에 유의하여 회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대로, 고유한 양성 지침과 기간을 규정하여(659조 2항) 청원자들이 합당한 준비를 갖추고 초기 양성의 중심인 수련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양성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청원자의 수련을 허락할 수 있는 합법적 권위〕 청원자를 수련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권한은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상급 장상들에게 속한다(641조). 상급 장상이란 수도회 전체 또는 관구나 관구와 동등한 일부분, 또는 자치 수도원을 다스리는 이들 및 그들의 대리들이다. 아빠스(abbas)와 수도승원 연합회의 장상은 비록 보편법이 상급 장상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상급 장상에 속한다(620조). 1917년 법전에서는 상급 장상이 청원자를 수련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자문 기관이나 참사회의 투표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다(543조). 1983년 법전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으나, 어떤 청원자의 수련기 허락은 장상의 독자적인 판단보다 회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현명하므로 각 회는 청원자의 수련 허가에 관한 고유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수련기 허락을 위한 식별 요소들〕 청원자가 초기 양성의 핵심인 수련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대단히 세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회법 642조에서는 청원자를 수련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기 위해 주의 깊게 배려해야 할 식별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회법 597조의 규정과 연관지어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청원자를 식별하는 요소들로는 적절한 나이,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적합한 성격, 성숙한 자질 등이 있다. 적절한 나이는 고유법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으나 적어도 만 17세를 만료하여야 한다. 1917년 법전에서 제시한 15세 규정은 폐지되었다.
건강과 성격과 성숙에 관한 자질들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으나(642조), "아무도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자기의 사생활을 수호할 각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220조)는 규정을 지키면서 사려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도회성에서 발표한 훈령인 <수도자 양성 지침>(Potis-simum Institutioni, 1990. 2. 2) 43항에서는 장상은 청원자의 인간적이고 신앙인다운 성숙 및 그 지방의 일반적인 학업과 문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적절한 교양, 정서적인 안정, 특히 성적인 균형과 장상의 권위에 순종하며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삶을 하느님께 봉헌할 줄 아는지를 검증하고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련기 허락을 무효화하는 장애 요인들〕 교회법 597조의 규정들을 유념하면서 청원자의 수련기 허락이 유효 하기 위하여 교회법은 청원자의 수련기 허락을 무효화시키는 몇 가지 장애 요인들을 규정하고 있다. 보편법으로 규정된 장애 요인은 "아직 17세를 만료하지 아니한 자, 혼인 존속 중인 배우자, 거룩한 유대로 현재 어느 봉헌 생활회에 매여 있거나 어느 사도 생활단에 합체되어 있는 자, 힘이나 심한 공포나 범의로 이끌려 회에 들어간 자 또는 장상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려 받아들인 자, 어느 봉헌 생활회나 어느 사도 생활단에 자기가 합체되어 있음을 숨긴 자" 등이다(643조 1항).
한편 고유법은 청원자의 수련기 허락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일 수 있는데(643조 2항), 예를 들면 학력이 부족한 경우나 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등이 그에 해당된다.
〔재속 성직자들과 채무를 진 자에 대한 규정] 재속 성직자들을 수련원에 입회시키는 과정에서 소속 직권자와의 의논 없이 입회시키지 말아야 하며, 또한 갚을 수 없을 만큼 남의 돈을 빚진 자들도 입회시키지 말아야 한다(644조).
1917년 법전의 542조 2항에 나와 있듯이 이 조항은 금지되고 위법의 장애이지만, 허락 자체는 유효한 조항이다. 재속 성직자를 합법적으로 수련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기 위해서 회의 장상은 직권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만, 직권자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장상은 의견을 들은 후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수련기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소속 직권자의 동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특별한 사목적인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를 대체할 사람이 없을 경우 소속 직권자는 허가를 유보하고 적합한 시기까지 그 성직자를 남아 있게 할 수 있다. 빚진 자에 대해서는 청원자가 수련기에 들어가게 될 때 그가 진 빚을 갚을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회가 특별한 동기로 그 빚을 대신 갚아 줄 경우라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수련기 허락을 위하여 마련되어야 할 증명 서류들] 청원자들은 수련기에 들어가기 전에 세례와 견진 및 자유로운 신분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645조 1항). 그러나 만약 청원자가 견진을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수련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청원자는 수련기 중에 견진을 받을 수 있다. 성직자들이나 또는 다른 봉헌 생활회 및 사도 생활단이나 신학교에 입회되었던 자들을 입회시키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교구 직권자 또는 그 회나 단의 상급 장상이나 신학교 학장의 증명서도 요구된다(645조 2항).
청원자가 수련기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 책임을 지는 행위이므로 회와 청원자 자신을 위하여 고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 외에도 교회법은 다른 서류들에 대하여 중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고유법은 청원자들의 적격 요건과 장애 없음에 대한 기타의 증명서도 요구할 수 있으며(645조 3항), 장상들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그 밖의 정보 또한 비밀로라도 요청할 수 있다(645조 4항). → 수도 생활 ; 수도 선서 ; 수련원 ; 장상)
※ 참고문헌  J. Andres Domingo, Ammisione di candidati e formazione dei membri, Il diritto dei religosi : Commento al codice, Roma, 1984, pp. 195~226/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tto canonico :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 1, Napoli, 1988, pp. 738~742/ J.S.R. Calvo, Postulato, Dizionario Teologic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94, pp. 1229~1241/ AA.VV., La preparazione al noviziato, Rogate, Roma, 1989/ -,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ne- sota, 1985, pp. 115~132/ Jean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An- cora, Milano, pp. 145~148, 293~301/ A. Gauthier, Dizionaro degli Isti- tuti di Perfezione, vol. 7, Paoline, Roma, 1983, pp. 138~141/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a cura di Mons. Pio Vito Pinto, Urbaniana Univ. Press, Roma, 1985, pp. 366~367, 388~392. 〔金顯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