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전체에서 교구장 주교의 사목 통치를 고정적으로 보좌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
[역 사] 대리(vicarius) 제도는 로마 제국의 행정 제도에서 채택한 것으로 초대 교회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그것은 교황을 대리하는 직무였으며,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는 총대리 직무가 등장한 것은 훨씬 후대인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 이후이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고정적인 형태로 확정되었다. 총대리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리키는 칭호로는 '대리인' (pro-curator), '관리인' (provisor), '보좌' (adiutor), , '주교 직무 대리' (episcopalis officii vices) 등 다양하며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었다.
제도로서의 총대리 직무는 초대 교회의 대부제(大副祭, archidiaconus) 직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사도 시대의 전통에 따라 초기 교회는 7명의 부제들이 교회 재산을 관리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개별 교회의 주교좌 성당에서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 명의 부제들이 임명되었다. 4세기부터 이들 가운데 수석 부제를 으뜸으로 임명하여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게 하였고, 이들을 대부제라고 불렀다. 대부제는 단순히 교회의 재산 관리 권한뿐만 아니라 주교의 교구 통치를 직접 보좌하고 대행하는 권한까지 지니게 되었다. 즉 교회 재산, 성당의 건축과 관리, 빈민 구호, 성직자들의 생활비, 하급 성직자의 교육 및 감독, 교구 각 기관의 순시(visitasio) 등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그들은 주교좌가 공석이 되면 교구 통치까지 수행하였고, 주교의 후임자로 선임되는 경우도 흔하였다. 11 ~12세기에 이르러 이들의 권한은 교구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교구장 주교에 버금갈 만큼 비대해졌고, 권한 남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총대리 직무를 설정하여 대부제들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대부제 1인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대부제와 총대리에게 분산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트리엔트 공의회는 대부제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통치권을 제한하여 대부제의 권한을 단순하게 교구 참사회의 명예직으로 한정시키는 대신, 총대리 직무의 법적 위상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총대리의 법적 위상은 1917년 교회법전을 거쳐 현행 교회 법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직무의 설정과 임명〕 교회법 475조에서 전통적인 총대리 직무의 성격을 그대로 재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1917년 교회법전에서 총대리 직무의 설정은 필요에 의한 선택 사항이었지만, 현행 법전에서는 의무적으로(obbligatoria) 설정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리 직무는 비록 성직자의 숫자가 적은 교구라 할지라도 모든 교구에 설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교구에는 1명의 총대리만 임명되어야 하지만, 교구의 관할 구역이 너무 광대하거나 인구가 너무 많거나 혹은 다른 사목적 이유로, 예를 들면 특정 사목 업무나 특정 예법의 신자들이나 특정인들의 단체를 위해서 교구장 주교는 여러 명의 총대리를 둘 수 있다. 비록 여러 명의 총대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집단적으로 연대하여(in solidum) 관할 구역 전체에서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즉 교구의 특정한 지역을 관할하고 특정한 사목 임무를 사실상 수행한다 해도, 그들의 권한은 관할 구역 전체 혹은 교구장 주교의 사목 권한 전체를 보좌하는 것이다(교회법 476조).
총대리는 교구장 대리(vicarius episcopalis)와 마찬가지로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기 때문에 교구장에 의해 자유롭게 임명되고 해임된다. 다만 부주교(episcopus coadiu-tor)나 보좌 주교(episcopus auxiliaris)가 있다면 그들 가운데에서 총대리가 선임되어야 한다(406조) 그러나 해임될 경우, 비록 다른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형평과 정의의 원리는 지켜져야 한다. 총대리는 기한부로 임명되는 교구장 대리와는 달리 기한 없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보좌 주교가 임명된다면 총대리이건 교구장 대리이건 모두 기한 없이 임명되어야 한다. 총대리의 부재나 합법적 유고 때 교구장은 그를 대체할 다른 이, 즉 총대리 직무 대행(pro vicarius generalis)을 임명할 수 있다(477조).
〔자 격〕 교회법 478조에서 총대리는 30세 미만이 아닌 사제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면적 사목을 수반하는 교회 직무는 사제품에 오른 이에게만 유효하게 수여될 수 있기 때문이다(129, 150조).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교구 사제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의 규정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교구의 사목이 수도회에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교구장은 수도회 사제를 총대리로 임명할 수 있다. 총대리 직무는 교구장의 4촌까지의 혈족에게 맡길 수 없으며, 또한 '참회 담당 의전 사제'(canonicus paenitentiarius)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총대리는 통치권을 지닌 직권자로서, 고해성사 즉 내적 법정(forum internum)에서 얻은 사실을 외적 법정(forum externum)의 통치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때문이다(130조). 또한 교회법학이나 신학의 박사나 석사 또는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에게 맡겨야 하고, 건전한 교리와 방정한 품행과 신중함 및 사무 처리 경험을 갖춘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권 한〕 "총대리는 직무에 의하여 교구 전체에서 모든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교구장에게 속하는 집행권을 가진다. 다만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법률상 주교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479조). 총대리는 다른 교구장 대리들과 마찬가지로 교구 직권자(orminaius loci)로서 정규 권한을 지니지만, 본인 이름으로 행사하는 고유(propria) 권한이 아니라 교구장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vicaria) 권한이다. 그러나 교구장 대리와는 달리, 총대리는 교구 전반을 관할한다. 비록 교구장이 총대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그 명칭에 합당치 아니할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총대리는 교구장의 이름으로 집행권을 행사하는 만큼 그의 권한은 교구장의 권한에 종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교구장의 의사와 정신에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행정 집행과 관련된 다음의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 즉 "소속 직권자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직권자에게 아무도 청원하지 못한다. 거절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직권자는 먼저의 직권자로부터 거절의 이유를 듣지 아니하는 한 은전을 수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동일한 주교의 다른 대리는 비록 거절한 대리에게서 거절의 이유를 듣더라도 유효하게 수여할 수 없다. 반대로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거절당한 후에 이 거절의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서 교구장에게서 얻은 은전은 무효이다. 교구장에게서 거절당한 은전은 거절의 사실을 말하더라도, 교구장의 동의 없이는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에게서 유효하게 획득될 수 없다"(65조).
총대리가 지닌 권한의 내용은 행정권, 즉 집행권(po-testas exsecutiva)이다. 다시 말하면 교구장에게 속한 통치권 가운데 입법권과 사법권을 제외한 집행권에 국한된다. 그러나 직권자인 만큼 개별 사항에서나 일반 사항에 대하여 집행권을 위임할 수 있고(131, 134, 137조), 교구의 고유법이나 개별 공의회 및 주교 회의에서 제정된 개별 법률에 대하여 신자들의 선익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때마다 관면할 수 있다(88조). 또한 총대리는 자신의 관할 범위 안에서 사도좌로부터 교구장에게 부여된 특별 권한이나 사도좌의 답서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교구장에게'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대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479조 3항).
법률상 교구장의 특별 위임이 있어야 총대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즉 교회 직무의 수여와 사표의 수리(157, 189조), 성직자의 교구 입적과 제적의 허가(267조), 공립 단체의 설립(312조 1항), 교구 내에서 주교 예식을 집전하도록 하는 허가(390, 408조), 교구 순시(396조), 교구 대의원 회의의 소집과 주재(462조), 교구청 근무 사제들의 임면(485조), 재무 평의회의 구성(492조), 재무 담당의 임면(494조), 사제 평의회의 정관 승인과 소집 및 주재(496, 500조), 교구 참사회의 구성과 주재(520조), 의전 사제단의 직위 수여(509조), 교구 사목 평의회의 구성과 주재(513~514조) 본당 사목구의 설립 · 폐쇄 · 변경(515조), 본당 사목구를 수도회에 위탁하는 일(520조), 본당 사목구의 주임 및 보좌 신부의 임면(523, 547, 552조) 지구장의 임면(554조), 봉헌 생활회의 설립(579조), 사제 서품 허가서의 수여(1016, 1018조), 거룩한 장소의 봉헌(1206조), 성당의 건축 허가(1215조), 사법 대리(법원장) · 재판관 · 검찰관 · 성사 보호관의 임면(1420, 1421, 1435, 1436조),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 전임 · 사표 수리(1740, 1743, 1748조) 등이다.
〔직무의 상실〕 총대리는 사망, 임기 만료, 사임, 정년 도달, 해임, 교구장좌의 유고나 공석 등의 이유로 직무를 상실한다. 주교가 아닌 총대리는 기한부로 임명되기 때문에 기한이 끝나면 직무를 상실한다. 또한 건강 악화나 기타 중대한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우면 교구장에게 사퇴를 표명해야 하며, 75세를 만료하는 주교품의 총대리는 교황에게 사퇴를 표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총대리는 교구장에 의해 임의로 임명되는 만큼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교구장좌의 유고나 공석으로 교구장의 임무가 정지되면, 부주교 총대리는 교구장을 승계하고, 보좌 주교 총대리는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지만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행사하며, 사제 총대리는 직무를 상실한다. (→ 교구장 대리 ; 대부제 ; 보좌 주교 ; 부주교)
※ 참고문헌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pp. 1128~1130/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 1, Napoli, 1988, pp. 559~566/ Paolo Urso, La struttura interna delle chiese particolari, AA.VV.,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2, Roma, 1990, pp. 414~419/ D.V. Flynn, 《NCE》 14, pp. 639~641/ 정진석, 《교회법 해설》 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3, pp. 272~289. 〔朴東均〕
총대리
總代理
〔라〕vicarius generalis · 〔영〕vicar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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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