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수도회의 모든 관구와 모든 수도원, 수도회의 회원에 대하여 자신들의 고유법에 따라 권한을 갖는 장상.
총원장이라는 직함은 1917년 교회법전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수도회의 장(長)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명칭, 즉 수석 자치 수도원장, 수석 자치 수녀원장, 총장, 총조정자, 총직무자, 총원장, 공동체의 조정자 등 다양한 직위를 모두 포괄한다. 총원장은 전체 수도회를 통치하고, 수도회의 선익을 지키며, 전체적으로 수도회의 생명력을 증진시키고, 수도회에 속한 수도원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교회법 622조).
〔권한과 선거〕 총원장은 수도회의 최고 지도자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상급 장상이 있더라도 소속 수도회의 모든 관구와 수도원들 및 수도회의 회원들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수도회 내에서 이러한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는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결정된다. 수도회의 총원장은 그 수도회의 회헌과 교회의 선거법에 따라 선거로 지명된다. 자치 수도승원의 장상과 교구 설립 수도회 총원장의 선거는 본원 소재지의 주교가 주재하며, 기타의 장상들은 회헌의 규정대로 선임된다. 그러나 선출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급 장상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교황청 설립 수도회의 총원장 선출에는 교구장 주교의 출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수도회의 회헌은 관구장이나 지구장 같은 다른 장상들의 선출 방법을 규정한다. 만약 관구장들이 관구 총회에서 선출된다면 회헌은 그 선출을 추인하는 상급 장상이 누구인가를 명시해야 하며, 상급 장상 평의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명시해야 한다. 만약 지역장이나 지구장이 그 지구나 지역 공동체의 회원에 의해 선출된다면 회헌에 정해진 장상에 의해 그 선출이 추인되어야 한다(625조)
〔임 기〕 장상들은 수도회의 필요와 본성에 따라 회헌이 정하는 확정적이고 적절한 재임 기간을 준수한다. 그러나 총원장이나 자치 수도원 장상들의 경우는 예외로 회헌에 달리 규정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법은 일정 임기로 선임된 장상이 계속해서 너무 오래 수도회의 장상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적절한 규범을 정할 것을 요구한다. 장상들은 재임 기간 중에도 해임될 수 있으며, 그들 스스로 사임을 통해 물러날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고유법에 명시된 합당한 이유로 재임 기간 중이라도 다른 직무로 전임될 수 있다. 자신의 직무를 사임하기를 원하는 총원장은 수도회의 임시 총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총회 중이 아닌 다른 때에 직무를 사임하려는 총원장은 교황청에 그 사유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만약 어떤 직무로부터 총원장을 해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원장의 평의회가 교황청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624조). .
〔임 무〕 평의회 설치 : 모든 장상들은 회헌의 규정에 따라 자신들의 직무를 보조해 줄 평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회 회헌은 그런 평의회를 위해서 최소한의 평의회 회원수, 선거와 임명의 방법, 직무의 기간을 규정한다. 장상이 평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보편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다음의 여덟 가지이다. 즉 수련소의 설립 및 이전과 폐쇄, 수도회 회원의 다른 수도회로의 전속을 위한 허가, 종신 서약한 회원에 대한 봉쇄 해제의 은전 허가, 유기 선서 기간에 수도회를 떠나는 자에 대한 허가, 퇴회하였던 자를 다시 입회시키는 일, 회원의 제명, 회원의 추방, 조건이 악화될 수 있는 재산의 양도나 처리 등이다. 그리고 앞의 보편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 127조에 따라 장상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을 고유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순시 의무 :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총원장은 소속 수도회의 수도원들과 회원들을 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순시는 공동체 생활의 이해를 위한 상호 교류와 솔직한 평가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순시관의 역할은 종종 수도회원들의 생활이나 활동, 그들의 영적 상태나 재정 상태, 그 수도회의 정신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 은사, 전통, 회헌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때 고유법이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상주 의무 : 장상들은 자신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상들은 자신들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이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며, 고유한 규범에 따르지 아니하고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 수도회 ; 장상)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5,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 pp. 110~136/ L. Chiappetta, Dizionario del nuovo codice di diritto canonico, Dehoniane · Napoli, 1986, pp. 623~624/ J. Coriden . T. Green . D. Heinstschel,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1985, pp. 477~483/ J. Hite et al.,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n., CLSA, 1985, pp. 78~89. 〔李讚雨〕
총원장
總院長
〔라〕Supremus Moderator · 〔영〕Supreme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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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