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전체가 그 수도회의 고유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는 수도회 내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대표 기구.
I. 의 미
[교회법적인 개념과 본질〕 총회는 회원 전체가 고유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의결에 함께 참여하는 합의체 사단법인이다(교회법 115조 2항). 또한 수도회 내의 최고 권위를 갖는 대표 기구로서 사랑 안에 일치를 이루며 총장의 선출, 안건 처리, 법규의 제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총회는 정기적 · 의무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합의체 법인 : '합의체' 라는 것은 회의의 합법적인 구성원들 모두가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같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됨을 뜻한다. 합의체이므로 교회법 119조와 127조가 적용된다.
최고 권위 행사의 주체 : 총회는 법적으로 회 내에서, 그리고 회를 위하여 최고 권위를 갖지만,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총회는 회헌이 부여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수도회 안팎에서 최고 권위는 교황이다(590조 참조). 그러나 모든 회원의 의견이 수렴되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총회는 항상 최고 권위로 존중되어야 한다.
비상설적 또는 비고정적 기구 : 총회는 상시적으로가 아니라 정해진 회기 중에 한해서 최고 권위를 갖는 통치기구이다. 따라서 다음 총회 때까지 계속 권한을 갖는 총회 대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수도회성의 1973년 3월 16일자 소견서, Canon Law Digest 8[1978],p. 339. 7 참조).
공법인이자 사단 법인 : 수도회 총회는 합법적으로 소집된 회원들로 구성된 교회법상 공법인이요 사단 법인이다(115조) .
공동 선거인단 또는 입법 기구 : 총회는 장상의 자문 역할을 하는 평의회가 장상에게 종속되는 것과는 달리 다른 기구나 장상으로부터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이다.
〔신학적 의미〕 형제적 친교의 중요한 계기 : 총회는 교회적 친교의 신비가 드러나는 계기이며, 회원들의 소망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장이자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장이다. 특히 한 수도회 고유의 교회적 친교를 드러내는 총회는 복음 선포에 앞서 회원들 간의 형제적 친교를 확인하고 키우는 일차적인 '사랑의 학교' 이다. 따라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룬 표지로서 총회 거행은 성령의 은총과 활동이 내리는 순간이 되어야 한다.
제도와 은사의 생명력 있는 고리 : 수도회는 은사적이고 제도적이며, 신학적이고 법적인 실재이다. 한 수도회의 은사(charisma)는 제도를 통하여 제도 안에서 그 생명력을 이어 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어떤 제도든 고정된 틀로서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은사의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사도직을 살아가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삶을 경직되게 만들며, 성령의 작용에 폐쇄적인 자세를 갖게 됨으로써 교회의 소명과 창설자의 정신 및 회 고유의 유산을 이어 가기도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다. 총회는 이런 경직되기 쉬운 제도의 문제점을 역동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사회와 문화의 변화된 여건 안에서 시대의 징표를 올바로 읽어 수도회 고유의 정신을 이어 가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한편 제도는 총회를 통하여 유연성을 갖게 되며, 은사는 이런 제도 안에서 더욱더 활기를 찾게 된다.
교회의 공적 현실 : 총회는 무엇보다도 몇몇 개인이 모여 자신들의 의지를 펴 나가기 위한 계기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교회의 이름으로 구성원 전체가 모여 수도회가 교회의 사명을 복음과 창설자의 정신에 따라 잘 펼쳐가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공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쇄신의 주된 담당자 : 총회는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전 회원 또는 그 대표들이 모여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렇기에 총회를 통하여 쇄신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도자들은 예언적 사명을 가져야 하고, 하느님 나라를 몸짓과 입으로 선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계기인 총회는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세상에 철저히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시대의 표징을 읽고 각 회의 사도직에 따라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자주 열려야 한다.
회와 회원 전체의 업무를 다루는 모임 : 총회는 회 일부에 국한되거나 일부 회원의 관심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유산의 보존을 포함한 수도회 전체 그리고 모두의 관심사를 다루는 회원 전체의 모임이다. 특히 회 고유의 유산을 보존하고 모든 회원이 창설자의 은사와 회의 정신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모임이다.
공동체 생활의 강력한 순간 : 총회는 공동체의 영적 · 사도적 생활을 활성화하는 강력한 순간이다. 총회에서 회원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 삶과 공동 관심사를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면서 하느님이 주는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총회는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성령의 작용과 말씀을 바탕으로 회의 구성 단위들의 고유함과 다양성 그리고 회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간단 명료한 규칙 제정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복음적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수도회 내의 최고 권위 : 수도회의 총회는 모든 회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곳이므로 총장을 포함한 수도회 내의 최고 권위이다. 이 권위는 헌신적이고 충실한 태도와 섬김을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총장은 회헌과 그 밖의 고유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총회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이는 단지 법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회원 모두의 의사와 모든 회원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최고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최고 권위이다.
열린 대화의 장 : 총회는 수도회의 쇄신을 위한 장이며, 수도회와 각 회원의 최상의 소망이 구현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회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이므로 활발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회원 각자는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Ⅱ. 역 사
〔동방 교회〕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바실리오(Basilius Magnus, 329~379)의 고대 동방 수도승 생활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수도회 통치 기구인 총회가 없었다. 이집트 수도승 생활에서는 영적 스승의 모범과 형제애를 바탕으로 독수 생활을 하였기에 총회와는 거리가 먼 삶의 특성을 보였다. 시리아 수도승 생활에서 권위는 온전히 수도 승원의 장상에게 있었고, 역시 엄격한 의미의 총회는 없었다. 그러나 4세기에 이르러 수도승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음이 밝혀졌다. 파코미오(Pachomius, 290~346)가 창설한 9개 또는 10개의 수도승원들은 매년 2회 모임을 가졌다. 첫 모임은 부활절 축제를 거행하기 위한 순수한 전례 집회였고, 8~9월 모임은 1년 동안의 계산서를 제출하고(재산 관리) 총장과 수도원 원장 및 다른 책임자의 선출과 해임을 결정하며 전체 수도승들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고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는 행정적 성격을 띤 모임이었다. 모든 수도승들은 서로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바실리오는 형제들 상호간에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며 모임을 권장하였고, 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하여 원장을 원로 평의회의 권위에 종속시켰다.
〔서방 교회〕 초기 수도회 : 9세기 이전에는 엄밀한 의미의 총회에 관한 역사적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 기원은 베네딕도회 수도승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베네딕도(Benedictus, 480?~547?)는 자신의 수도 규칙서에서 수도원 안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스(abbas)가 공동체 전체를 소집하여 형제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 경우 결정권은 아빠스에게 달려 있다고 규정하였다(3, 1-5). 또한 베네딕도회 수도승들은 수도 규칙 한장을 듣기 위하여 한데 모였다.
8세기에 '회의' (Capitulum)란 말은 공동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바치는 '성무 일도' 를 뜻하기도 하였다. 그후 이 용어는 회의를 갖는 장소를 뜻하게 되었고, 이 모임은 장상의 말을 듣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가 의전 수도자들(Canonici regulari)에 의하여 자신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9세기에 베네딕도회 수도승원들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모임을 가졌지만, 그것은 우애와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기회였을 뿐 권위에 의한 지배는 상호 간에 없었다.
탁발 수도회의 발전 : 12~13세기에 두 가지 큰 변화, 즉 '회의' 자체에 대한 발전과 통치 기구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었다. 1118년 시토회의 <사랑의 헌장>(Charta Caritatis)이 등장하고, 1209년 프란치스코회 수도 규칙의 구두 인준과 1216년 도미니코회의 창설로 '회의' 는 탁발 수도회들의 엄청난 발전의 맥락과 연결되었다. <사랑의 헌장> 이전에도 아빠스들의 총회는 있었지만, <사랑의 헌장>은 총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매년 소집되어야 하고 아빠스들은 이 총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12세기에 클뤼니 수도원들도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시토회의 대표자 베르나르도(Ber-nardus de Clairvaux, 1090~1153)가 클뤼니를 공격하는 소책자를 저술하자 클뤼니 가족은 이에 답변하면서 보다 엄격한 생활과 규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1132년 클뤼니 가족 총회를 소집, 클뤼니의 9대 아빠스인 베드로 존자(Petrus Venerabilis, 1092?~1156)가 작성한 《규정》 문헌을 결정하였다. 이 문헌은 클뤼니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려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몽트레회(Ordo Prae-monstratensis)를 설립한 노르베르토(Norbertus von Xanten, 1080~1134)의 제자 포스의 위고(Hugo de Fosses, 1093?~1164)는 1130년에 수도회의 행정과 내부 조직을 결정한 최초의 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행정에 있어서 시토회의 영향을 받아 매년 총회를 소집하였다. 각 수도원 원장들이 참석하는 이 총회는 입법, 사법, 집행권을 가지고 총참사원을 선출하며, 총아빠스 대신 수도원을 방문할 시찰자들을 지명하였다.
한편 1209년 프란치스코회는 교황 인노첸시오 3세(1198~1216)로부터 구두로 수도 규칙을 인준받고, 매년 성령 강림 때 총회를 개최하였다. 1212년부터는 매년 2회, 즉 성령 강림 대축일과 성 미카엘 대천사 축일에 각각 총회가 개최되었다. 1217년 총회에서는 관구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219년 이른바 돗자리 총회에서는 첫 선교단의 파견을 결정하였다. 1224년부터는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의 결정에 따라 3년에 한 번 총회를 소집하였다. 프란치스코회의 총회는 형제적 친교와 선교 등 주요 안건의 처리 및 필요한 법 제정 등을 위한 중요한 모임이었다. 특히 1239년의 로마 총회는 엘리야 총봉사자(총장)의 권력 남용에 대한 조처로 총회가 총봉사자를 비롯한 다른 모든 권위보다 상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총봉사자의 관구 봉사자(관구장), 보호자, 수호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박탈하였다. 이후 관구 봉사자들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보호자와 수호자들은 관구봉사자들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관구 봉사자들의 권한은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봉사자들에 대한 총회의 수위성이 인정되었으며, 총장은 3년마다 총회를 의무적으로 소집, 직접 또는 총회에서 지명된 위원들을 통하여 관구들을 방문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나아가 도미니코회처럼 2년마다 소집되는 총평의회가 설립되었다.
도미니코회는 총회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은 총회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총회를 전체 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은 일이었다. 이 수도회는 1216년에 전체 모임을 가졌고, 1220년에는 볼로냐에서 진정한 의미의 총회가 개최되어 1216년의 회헌(Arctiores Consuetudines)을 삽입한 보다 상세한 첫 '회헌' (Constitu-tiones)을 제정하였다. 1221년 총회는 이미 프란치스코회에서 시작된 관구 제도를 받아들여 수도회를 5개 관구로 분할하였다. 그리고 총회는 매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한 번 소집된다.
한편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있는 여러 개의 은수 공동체들은 교황 인노첸시오 4세(1243~1254)의 요구에 따라 1244년 3월 로마에서 첫 총회를 개최하여 합병을 결정하였는데, 이것이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의 시작이다. 그리고 1290년 독일 라티스본(레겐스부르크)에서 개최된 총회에서는 새로운 회헌을 의결하였다. 이처럼 시토회와 탁발 수도회에서 '회의' 는 수도원들 또는 관구의 법적인 상급 회의로 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제네랄레'(generale)라는 말이 덧붙여지면서 총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후 '총회' 는 전체 회에 영향을 미치는 회의 최고 권위 기구로 여겨졌고 이에 따라 교황청과 교황들의 개입도 시작되었는데, 제4차 라테란 공의회는 수도회들이 3년에 한 번 총회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12항 ; Mansi, XXII, coll. 999~1002)
연합회 제도의 시작 : 15세기에 탁발 수도회의 조직을 닮게 되는 베네딕도회의 개혁 운동이 일어난다. 각 수도원의 완전히 독립적인 제도를 떠나서 여러 수도원으로 구성된 연합회(Congregatio) 제도가 생겨났고, 각 수도자는 자기 수도원 소속이 아닌 연합회 소속이 되었다. 최고권한은 총회와 총참사회에서 가지게 되고, 아빠스는 총회에서 3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파도바의 성녀 유스티나 수도원에서 1412년에 시작된 이 개혁은 이탈리아의 베네딕도회 수도원으로 전파되었고, 독일과 스페인의 베네딕도회에서도 비슷한 개혁이 일어났다.
정기적인 총회의 개최 :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는 모든 수도회들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공포하였다(Mansi, XXIII, coll. 175~176). 이에 따라 16세기 이후에 설립된 수도회들은 자신들의 수도 규칙이나 회헌에 전체 수도회의 최고 통치 기구인 총회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다. 1528년에 말 혹은 1529년 알바치나(Albacina)의 산타 마리아 델 아쿠아켈라(Santa Maria dell Acquarella) 은둔소에서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첫 총회가 개최되었다. 예수회는 1558년 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라이네즈(J. Lainez, +1565)를 예수회 제2대 총장으로 선출하고, 이냐시오(Ignatius de Loyola, 1491~1556)에 의해 쓰여진 회헌을 승인하였다. 1565년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는 프란체스코 데 보르지아(Francesco de Borgia, 1510~1572)가 제3대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냐시오가 강조하였던 일치를 위해 3년마다 총회를 소집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각 관구의 대표자가 로마에 모이기로 결정하였다. 총장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예수회원들은 연령이나 예수회 내에서의 계급에 관계없이 매일 한 시간 동안 아침 기도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냐시오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었다. 제2차 총회는 각 관구에 수련소와 연학(硏學)의 집을 설립할 것을 요청하였다.
17세기부터 총장의 권한이 점차 강화됨으로써 중앙집권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 총회의 수위성이 점차 줄어들었고, 총회 참석자들의 수도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총회의 임무 또한 선출과 규정의 개정으로 축소되었다.
20세기 들어 총회에 대한 재평가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수도자성 규정(1901년 6월 28일자 Normae)은 총회거행 방식에 관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면서, 수도회들이 정기적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가 있음(특히 선거를 위해)을 재확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도회의 최고권위는 통상적으로 총장이 평의회와 더불어, 그리고 비통상적으로는 총회를 통하여 행사된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회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수도회의 통할' 이라는 장에서 '장상과 회의' 를 함께 다룸으로써(499~517조) 회의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만 규정했었다(501조 1항, 506조 1항, 507조 1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수도회의 쇄신과 적응을 요청하면서 "적절한 쇄신의 규범을 세우고, 법률을 제정하며, 충분하고 신중한 실험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관할 권위, 특히 총회의 권한" (수도 4항)임을 선언하였다. 나아가 그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자의 교서 <성교회>(Ecclesiae Sanctae, 1966. 8. 6)는 수도회의 쇄신 적응을 촉진할 주체인 총회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Ⅱ, 1-7). 공의회 이후에도 교황들과 교회 문헌들은 계속하여 중요하면서 다른 무엇과 대체될 수 없는 총회의 역할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정신에 따라 1983년 교회법전 631조는 총회를 수도회 내의 최고 권한을 갖는 기구로 인식하면서 기능 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참여 기관이나 자문 기관으로부터 구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회의에 관한 세부 사항들, 즉 구성과 권한의 범위, 회의 진행 순서 등은 고유법에 유보하고 있다(631조 2항).
Ⅲ. 구성과 권리
〔유 형〕 대표성과 구성 범위에 따른 구분 : ① 교회의 보편법에 따라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capitulum generale, 631조) . ② 관구 회의(capitulum provinciale) :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관구 전체를 대표하는 총회(632조). ③ 지역 회의(capitulum locale) :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공동체를 대표하는 회의를 말하며, 보통 수도원 회의 또는 공동체 회의라 부른다(632조 참조). 개최 시기에 따른 구분 : ① 정기 총회(capitulum ordi-narium) : 고유법으로 정해진 때마다 소집되는 회의이다. 정기 총회의 장점도 있지만, 총회나 관구 회의는 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이므로 너무 자주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총회 개최 준비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
② 임시 총회(capitulum extraordinarium) : 임시 총회는 회의 고유법이 정한 시기에 개최되는 회의 이외에, 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긴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임시로 혹은 예외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를 말한다.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자와 구성 조건, 기간 등에 관해서는 회의 고유법을 따라야 한다. 일반적으로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장상이 소집하거나 일정한 수의 회원들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회헌은 특별한 성질을 가진 예기치 않은 업무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통상적인 총회에 덧붙여 임시 총회를 대비하여야 한다. 임시 총회가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의(총회, 관구 회의, 지역 회의)의 권한을 장상과 평의회가 합의하여 대행하도록 고유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참여자 범위에 따른 구분 : ① 대의원 참여식 총회 : 총회는 합당한 이유로 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진행할 수 없다면 고유법에 따라 일정한 대표자들이나 대의원들로 구성될 수 있다. 만일 회의 회헌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회가 교황청의 특별한 인준을 얻지 않았다면, 회는 대의원 참여식 총회를 가질 수 있다.
② 전원 참여식 총회 :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회로, 형제적 친교를 나누며 회원 전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 회의 고유법이나 전통, 그리고 회원 전원이 시간적 · 지리적으로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만큼 적은 인원일 때 가능하다. 이런 방식은 회원수가 많을 때에는 회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 수 있다.
목적 또는 다루는 사안에 따른 구분 : ① 선거 총회 : 고유법이 정하는 주요 직책을 선출하는 총회를 말한다. 이 총회는 때로 행정 업무와 입법에 대한 모임과는 별도의 회의일 수 있고, 총회 기간 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몇몇 회는 새로 선출된 직무자들에게 업무를 원활히 인계하기 위하여 안건 총회 전에 선거 총회를 열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회헌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② 안건 총회 : 회의 쇄신과 고유한 정신을 살리기 위한 주요 문제들을 다루는 회의로서, 선거 총회에 앞서 안건 총회를 여는 회도 있다. 이런 회들은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기에 자질이 탁월한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③ 혼합 총회 : 선거와 안건 처리가 회의 중에 모두 이루어지는 총회를 말한다.
〔구 성〕 총회는 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서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그 구성이 각 수도회의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631조). 회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와 대표자들의 회의가 갖는 각각의 장단점들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회헌에 명시되어 있으나 교황청의 특전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갖지 않아도 된다. 대개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도회의 모든 회원이 회기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며, 총 회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도회의 전통에 따라 전원 참여식 회의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로 대의원들을 선출하여 총회를 구성한다.
대의원은 연령, 사도직, 지역, 국가, 직책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 대표자는 대개 당연직(ex iure 또는 ex officio)과 선출직(ex electione)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표자 참여식 총회의 경우 회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떤 수도회에서는 총회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총회 구성원이 아닌 회원들을 토의에 참여시키는 것을 명시하기도 한다. 이런 방식은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수도회보다는 한 나라 안에 국한된 수도회들에서 보다 쉽게 행해질 수 있으며,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소집되는 때에 실질적으로 구성된다. 또한 총회는 회헌 규범에 따라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여 사랑 안에 진정한 일치의 표징이 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631조 1항). 즉 총회는 그 회의 영성적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여야 하고, 모든 회원들의 생각과 뜻을 대변하여야 하며, 회헌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차기 의회를 위하여 선출되는 대표자들의 수와 그들의 선출 방법을 정해 두고 있다.
어떤 수도회에서는 대표자의 수와 그들의 선출 방법이 총장과 평의회의 판단에 유보되기도 한다. 교회법은 이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 없이 수도회 고유법에 유보하고 있다. 각 수도회는 모든 회원들과 모든 사도직 활동 분야를 골고루 대표하도록 총회 대의원들을 선발하는 형식과 방법을 고유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지역별, 활동 분야별 등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당연직 대의원들보다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는데 지장이 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은 자신을 선발해 준 특정 지역의 공동체나 특정 활동 분야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회 전체를 대표한다.
한편 전원 참여식 총회가 아닌 경우 대리자의 참여 문제는 각 수도회 고유법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책상 당연직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그 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회 구성원의 권리〕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회헌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그 수도회를 통할하는 권위를 함께 나누어 갖는다는 의미에서 총회는 합의체이다. 총회는 참관인이나 효과적인 총회 진행에 도움이 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총회 기간에 참석하도록 초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회의의 결정에 대한 투표권이나 발언권이 없다. 총회는 총장이나 평의회에 참관인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총회에 합법적으로 소집되어 참석한 회원은 고유법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만, 회원이 봉쇄 해제의 허가를 받고 수도원을 떠나있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687조 참조).
각 수도회의 고유법은 총회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반적으로 종신 서약자들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1917년 교회법전에서는, 만일 회헌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기 서약자들에게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578조 3항). 대부분의 수도회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종신 서약자들에게만 국한시켰다. 1983년 교회법전 631조도 총회 대표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하여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교황청 수도회성의 지침(1976년 6월 9일자 소견, Canon Law Digest 8[1978], pp. 368~369 참조)에 따르면, 총회의 대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3년차 유기 서약자들에게 부여하고, 모든 유기 서약자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관구들이나 지역 공동체들뿐만 아니라 어느 회원이라도 자기의 소원과 제안을 고유법에 정하여진 규범에 따라 총회에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다" (631조 3항). 이 조항은 관구나 지역 공동체뿐만 아니라 총회 구성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회원 각 개인에게도 총회에 의견을 표명하고 제안하도록 열어 놓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고도 중요한 조항이다. 여기에는 공동체나 위원회의 여러 제안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회원 각 개인의 특정한 제안의 취지와 방향이 상실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회원 각각의 고유함을 존중하려는 배려가 담겨 있다.
IV. 지위와 역할, 진행
〔지위와 권한〕 회의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해당 단위의 개별 장상보다 상위에 있다. 즉 총회는 총장보다, 관구 회의는 관구장보다 상위의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총회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헌이 정한 범위 안에서 권력을 행사한다(631조 1~2항). 총회는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최고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총회는 각 회의 회헌이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 그 수도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631조 1항). "회헌은 총장의 권한과 아주 구분되는 형태로 총회의 권한을 지정해야 한다" (사도직 51항). 총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 중에는 회헌 규범에 따라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이다(사도직 47항). 따라서 회의상급 장상들은 이 권위 아래에 있다. 다만 총회 밖에서는 총장이 회헌 규범에 따라 수도회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회헌에 따라 최고 권위가 인정되는 총회는 전체 수도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 안에서 일치되었다는 표지이다. 총회가 수도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총회가 어떤 특정 집단의 특권적 영역으로 비춰지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으로서, 수도회 전체로부터 광범위한 회원들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총회는 어떤 특정 그룹의 특전적인 모임이 아니라 전체 회를 위한 봉사와 일치의 통로이다. 그러나 이 대표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일, 또는 어떤 신학을 '대표하기 위하여' 선출된 대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그들이 특별한 그룹, 즉 동년배나 사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 또는 지역적 영역을 공유한 공동체에 의하여 지명되거나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선출해 준 지지자들의 생각과 연관을 맺고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대표들로서 전체 수도회에 속하는 것이고, 수도회의 선익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총회의 구성과 권한의 한계는 회헌에 규정되어야 한다(교회법 631조 2항).
〔역할과 임무〕 교회법에 규정된 총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631조 1항). 그러나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다른 임무를 추가할 수 있다.
첫째는 수도회 유산(patrimonium)의 보존이다. 수도회의 유산을 구성하는 모든 것, 즉 수도회의 본성, 목적, 정신(영성), 성격, 교회 관할권자에 의해 인준된 창설자의 정신과 계획, 건전한 전통(578조) 등을 수호하는 일이다. 둘째는 시대와 환경을 고려하여 이 유산에 따르는 적당한 쇄신을 촉진하는 일이다.
셋째는 총장의 선출이다. 총회는 총장과 고유법이 정한 다른 행정상의 직책을 선출한다. 선거는 교회법164~183조와 고유법에 따라 실시된다. 총장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수도회의 고유법이 정한 바를 따른다(631조 2항). 총장의 선거에서 선거권자는 예컨대 종신 서약자만 또는 유기 서약자와 종신 서약자로 정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자는 종신 서약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회원(623조 참조)으로 정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 방식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모두가 총장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직접 선거)과 선거권자들이 대의원들을 뽑고 대의원들이 총장을 선출(119조 1항, 164~179조 참조)하는 방식(간접 선거)이 있다. 교회의 선거법에 따르면, 총장 선출을 위해서는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면 당선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119조 1항). 그러나 각 수도회는 총장의 당선에 필요한 표수를 이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다. 총장의 임기 중에 그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거나, 그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거나, 그를 해임시키거나 처벌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고유법으로 정할 수 있다(624조 3항, 631조 1항).
넷째는 주요 업무의 처리이다. 교회의 보편법에 규정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교회 관할권자의 승인과 동의를 조건으로 한 회헌의 개정(587조 2항), 회헌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자치 수도원 즉 의전 사제 수도자들과 수도승들의 수도원(613조 참조)을 폐쇄하는 일(616조 3항) 등이다. 만일 자치 수도승원의 수도자가 같은 수도회나 연합회나 연맹에 속하는 다른 자치 수도승원으로 전속하려면, 양쪽 수도승원의 상급 장상의 동의 및 받아들이는 수도승원 회의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684조 3항). 또한 고유법으로 총장이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평의회의 동의나 자문을 받아야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뿐 아니라 총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을 규정하는 것이 총회의 임무이다. 그리고 회를 관구나 지구로 분할하거나 폐쇄 또는 통합하는 일(580, 581, 584조), 회헌 외의 규범들을 장소와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개정하거나 적응하는 일(587조 4항), 교구 설립 봉헌 생활회가 교구 직권자의 통치에서 면속되어 교황청 설립이 되도록 청하는 일(591조), 입회 허가의 유효성을 위한 장애를 설정하거나 조건들을 붙이는 고유법 제정(643조 2항) 등이 총회의 임무이다.
다섯째는 모든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의 제정과 반포 및 개정이다. 예컨대 복음적 권고를 각기 그 생활양식에 따라 준수할 양식을 회헌에 정하는 일(598조 1항), 고유법에 회의 목적과 성격에 적합한 양성 지침과 기간을 정하는 일(659조 2항) 등이다. 이는 모든 회원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의미에 있어, 단체의 모범으로서 수도 생활의 통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한 면이다. 합법적 효력을 띠고 총회에서 결정된 규범은 수도회의 모든 다른 회원들뿐만 아니라 장상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교황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에 영향을 끼치는 변경은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583조) 또한 총회는 총회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유권 해석하는 장치를 고유법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총회의 진행〕 총회는 고유법이 정한 회의의 개최 중에 지켜야 될 규칙, 특히 선거와 안건 처리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631조 2항)
개최 시기 : 일반적으로 고유법에 따라 3년, 4년 또는 6년마다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 한편 상설 총회의 장점을 주장하는 회들도 있지만, 총회는 본성상 영구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총회나 관구 회의는 그 수도회나 관구의 중요하고도 큰 행사이므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고도 필요한 기간 동안만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총회나 관구 회의를 자주 연다고 하여 총회 업무가 더 잘 이행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차기 총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아가 각 회헌들이 총회와 그 의결 사항들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총회나 관구 회의는 임무를 마치면 폐회되어야하고, 의결 사항들의 이행은 그 수도회를 관리 · 지도하도록 선출된 이들(총장 또는 관구장과 평의회, 특별 위원회나 사무국 등)에게 위임되어야 한다. 폐회되면 그 대표자들과 비직책 의원들은 총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더이상 갖지 않는다. 한편 회헌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예기치 않은 업무의 의결을 위하여 정기 총회 외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준비 : 총회는 고유법 규정에 따라 준비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총장(관구 총회는 관구장)이 평의회의 동의 또는 자문을 받아 임명하는 총회 준비 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준비 위원회는 너무 커서도 안 되며, 효과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준비 위원회의 임무는 안건과 선출(대의원제인 경우 대의원 선출을 포함), 회의 진행 세칙, 회의 일정 등을 준비하는 것이며, 위원회의 모든 업무는 총장과 평의회와의 협력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소집 : 회의 소집은 고유법에 따른 소집권자가 소집한다. 일반적으로는 총장이나 그 대리자 또는 해당 단위의 소집권자(예컨대 관구장)가 회의를 소집하는데, 회의가 소집되면 총회의 구성원들은 제안된 의제, 일정, 진행 위원들을 결정 또는 선출할 수 있다.
진행 : 합법적으로 소집된 총회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고유법과 총회가 정한 세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다. 결의안이나 특별 규정, 주요 활동 등을 결정하는 안건 토의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총장 등 임원 선출을 먼저 하느냐는 수도회마다 다양하다. 안건 회의를 먼저 하는 경우, 장점은 총회의 의결 사항을 가장 잘 이행하는 회원을 직책 선거 시 선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새로 선출되는 장상과 평의회가 총회의 지침들에 보다 더 잘 위탁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반면 총장을 비롯한 주요 직책의 선출을 먼저 하는 경우, 특정 직책에 선출된 이들을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정책이나 업무에 따른 선출이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회의 정신에 충실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총회는 고유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진행 위원들에 의하여 진행된다. 총장은 자신이 의장인 경우라 하더라도 회의의 모든 토론과 협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에게 회의의 사회를 위임할 수 있다. 총장의 위임을 받은 사회자는 반드시 회의의 구성원일 필요는 없다. 실제로 가능한 한 중립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수도회로부터 사회자를 초빙하기도 한다.
의결권 : 의결에 있어서는 총회의 직책상 당연히 참석하는 상급 장상이라도 다른 대의원들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대의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합의체적 행위(actus collegiales)로 안건을 의결한다. 수도회의 고유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총회 대의원들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들의 절대 다수표로 의결한다(119조) 총회의 의결 사항은 그 수도회의 특성에 맞게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회일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표현과 총회 결정을 수행하는 데 보충적인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회헌과 고유법에 규정할 사항〕 "총회는 매우 중요한 결정 기관이므로 각 수도회의 회헌과 고유법은 총회의 성격, 권위, 구성, 진행 방법, 개최 회수를 정해야 한다" (사도직 51항 ; 교회법 631조 2항). 회헌에 규정될 사항은 총회의 구성, 권한 범위 등이다. 반면 고유법에 규정될 사항은 총회의 의사 진행 세칙, 특히 선거와 안건 처리방식이다. 그리고 총회 이외의 회의 및 이와 비슷한 회의들, 예컨대 관구 회의나 지역 회의, 총회의 준비 회의 등이 설치되면 그것들의 성격, 권위, 구성, 진행 양식, 개최 시기 등을 고유법 안에 규정해야 한다. 또한 참여 기관들이나 자문 기관들, 예컨대 평의회, 자문 회의, 각종 위원회 등이 설치되면 그 기관들의 성격, 구성, 임무, 임무 수행 방식 등도 규정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적인 부분의 영적인 이상들과 총회의 전체적 작업이 요구되는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책임과 의무라는 부분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참여적인 민주제에 익숙한 나라들에서는 합의체를 통하여 영신적 이상을 표현하고, 특히 총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위하여 폭넓은 권리와 의무를 고유법이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V. 기타 회의들과 그 밖의 회합
〔기타 회의들〕 각 수도회는 회헌과 고유법으로 총회와 기타 회의들 및 이와 비슷한 회의에 관한 사항들을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632조) 또한 다양한 유형의 모임에 관한 규정들은 모임의 역할과 모임 안에서의 결정 사항, 이 모임들과 다른 통할을 위한 기관들과의 관계 등을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교회법은 수도회 내에서 통할을 위한 총회 이외의 하급 기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관구나 다른 수준들에 대한 기타 회의들 또는 비슷한 회합들에 관해서는 고유법에 유보하고 있다. 고유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세워진 다양한 수준의 회의들은 참여성, 대표성, 보조성의 원리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즉 그 참여 범위와 상급 회의에의 종속성 등을 명확히 하여 그 회의들과 다른 통할 기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며 어떤 권위를 갖는지,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확정적 의결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권고나 보고인지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해당 회의가 있을 때마다 결정 사항이 어떤 성격을 띠는 것인지 매번 재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에 따라 고유법은 각 수준의 회의들이 갖는 성격, 권위, 구성, 진행 방법과 개최 시기 등을 규정해야 한다. 총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의 회의들도 명확한 신조 아래 집행되어야 한다. 기도와 찬송, 묵상과 반성 및 신앙의 나눔을 위한 시간이 그 수도회의 생활과 연관되어 집회의 정규 부분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관구 회의 : 관구 회의는 총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관구를 가지고 있는 회의 회헌은 그 관구가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 관구장을 선출하고, 총장과 총평의회의 승인에 종속되는 고유 규정을 결정하도록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구의 결정들은 어떤 식으로도 그 회의 법률들과 모순되어서는 안 되며, 그 회의 목적에 합당하고 그 목적을 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회의 회헌과 연관되어야 하며, 관구장의 권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부 회의 : 지부의 업무 집행, 지부장 선출 등을 하고 지부 분원의 목표들 및 실천과 규칙들을 정하기 위한 지부 회의를 둘 수 있다. 지부 회의 역시 총회와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지부의 회의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회의 회헌에 언급되어야 한다. 지부 회의의 경우 강조점은 '통할' 에 있지 않고, 각 지역의 집회가 속한 '공동체 생활' 에 있으므로 지역 집회에 관해서는 종종 '공동체 생활' 이라는 제목 아래 회헌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지역 회의 : 몇몇 회는 지역 수도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역 총회의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상급 장상의 승인에 종속되는 지역 장상을 선출하기도 한다. 지역 총회의 전통이 없는 많은 수도회들은 고유법을 통하여 지역 수도원의 목표, 실천, 규칙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정규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성사 생활에 대한 참여, 공동체를 위한 침묵 장소와 시간의 배려, 수도원의 1년 예산 책정, 개인적 충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기타 회합들 : 관구 회의나 지부 회의 또는 지역 회의 등 회의 다양한 부분들과 수도원 안에서 운영되는 회의들과는 별도로, 그 수도회의 정신과 은사를 새롭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합의체 성격의 유사한 집회들이 행해지기도 한다. 몇몇 회들은 회 전체를 위하여 1년 중 며칠을 '공동체의 날' 로 정하며, 다른 회들은 회의 특정 부분과 수도원을 위한 모임을 가진다. 또 어떤 회들은 2년, 3년 또는 4년마다 모든 회원들이 모이는 '전체 회의' 를 운용하기도 하고, 회의 일부분들과 수도원들의 토론회 또는 대화를 위한 모임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모임들은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회의 고유법에 주의깊게 표현되어야 한다. 고유법은 위의 모임들에 대한 특성과 권위와 구성, 진행 과정, 모임 시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여 기관과 자문 기관들〕 "참여 기관들이나 자문 기관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보편법과 고유법의 규범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전체 회나 공동체의 선익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자기들 나름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633조 1항). 수도회 안에서 참여 기관과 자문 기관은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들은 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회원의 참여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야 한다. 한편 이 기구들의 권위는 고유법에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각종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들, 평의회들, 모임들, 원로회들, 위원회들 등의 모든 참여 기관들은 교회법에 정해진 대로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와 교무 총회만이 보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 기관과 자문 기관에 대한 원칙 및 이러한 기관들을 위한 규칙의 제정은 특별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런 기구들은 그 자문적 성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한편 "이런 참여 기관과 자문 기관을 설치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현명한 분별이 지켜져야 하고, 이들의 활동 양식이 그 수도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633조 2항). 참여와 자문의 적당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회들은 예비 총회의 조사, 지역 공동체와의 만남, 전체 수도회 또는 수도회 일부분을 대상으로 한 포럼을 여는 것 등넓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이 방법들은 총회 의사 일정의 공식화, 총회 의사 일정에 대한 주요 토론, 또는 수도회의 사도직에 관한 토론이나 소명의 재확인 같은 폭넓은 목적의 다양한 의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지닌 기관들이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독선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경우 회에 불이익을 가져오므로, 회에서는 이런 기관을 조직 · 운영하는 데 올바른 분별력이 요청되는 것이다(633조 1~2항).
어떤 회의들은 공동체 내의 갈등 해소를 위하여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기구들은 보편법과 고유법에 따라 장상들의 권위가 반대받거나 감소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수도 생활의 본성에 대한 보편법과 고유법에 정통한 이가 선임되어야 하고, 이들은 개인 상호 간 갈등의 실제적 해결뿐만 아니라 영성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수도회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보다는 회원들 내면의 옹고집과 독선을 부추기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여 기관과 자문 기관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각 수도회는 지나친 구조주의화를 경계해야 한다. 단순함은 영성적으로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수도 생활을 해 나가는 데 바람직한 기준이다. 참여와 자문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지나치게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회의 근본 생명을 위한 회원들의 열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권위를 행사하는 기구와 참여 기관이나 자문 기관과의 적절한 균형이 요청된다.
〔수도승원 연합회와 연맹의 총회 및 의회〕 총회 : 대다수의 수도승원 연합회나 연맹의 총회는 다른 수도회의 총회처럼 최상의 권위를 갖지 않으며, 상호 지배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행정적으로 통할하는 기능도 없다. 다만 동일한 은사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교환하며 가족적인 정신을 키우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는 소속된 개별 수도원들의 자치 체제인 수도승원 연합회나 연맹은 중앙 집권적 단일 지도 체제의 수도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수도승 생활에서는 자치 수도승원이 기본적 주체이고 연합회나 연맹의 총회는 그 다음이다.
의회 : 수도승원의 의회는 자치 수도승원 공동체에서 종신 서약한 회원들로 구성된다. 의회는 자치 공동체의 장과 더불어 공동체의 기본적 통치 주체로서, 수도승 전통과 더불어 연합회나 연맹의 고유법과 자치 수도승원의 개별법에 의하여 규제된다. 회원의 입회 허가, 첫 서약과 종신 서약의 허가, 재산의 양도, 거액의 지출 등에 관해서는 의회가 동의하여야 유효하다.
의회의 개최 : 의회 회원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한될 수 없다. 많은 자치 공동체들에서 투표 방법, 정족수 요건, 기권표의 효력과 찬성 표결에 필요한 수들은 연합회나 연맹의 고유법 또는 보편 교회법보다 전통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다. 교회법전 제1권과 제5권은 이러한 전통에 영향을 끼친다. 합의체적 행위에 관한 새로운 절차와 요건을 정하기 때문이다. 119조(정족수), 127조 1항(과반수), 164~179조(선거), 1271~1276조(재산 양도)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수도승 전통과 관습은 5조와 6조에 비추어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연합회나 연맹의 고유법은 1983년 교회법전의 새로운 요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VI. 총회에 대한 신학적 반성
오늘날 교회의 생명에 속하는 수도회들은 급변하는 사회와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수도회는 전체 회원이 성령께 마음을 열고 시대의 표징을 바로 읽어 끊임없는 쇄신을 도모함으로써 교회와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회는 쇄신의 결정적 계기이자 대단히 중요한 통로 역할을 맡는다. 따라서 형제적 친교와 대부분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경청하는 의견 수렴의 장으로 시작되었던 초기의 총회 역할은 오늘날에도 대단히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회원수의 증가 및 규모의 확대 등으로 총회는 대의원 참여 방식을 취하고 의견 수렴보다는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나아가 총회 자체에 대한 무관심마저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총회에 "수도자들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되고, 모든 회원들이 공동체의 문제들에 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도자들이 폭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서 그 수도회의 고유한 특성에 부응하여 그들의 공동 사명에 더욱 가까이 함께 다가서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공동체 형제 생활 5, 30항).
특히 모든 회원들은 교회의 생명과 회의 고유한 유산보존에 큰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회의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 회는 모든 회원들의 의견이 총회에서 잘 수렴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건 처리나 선거가 회의의 주요 의제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움직임이 함께하는 '하느님 현존의 장' 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상하 관계를 강조하는 지배 형태 위주의 군주제적 회의의 틀을 벗어나, 정당한 권위가 존중되면서도 가능한 한 다수 회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공동 참여 협의체적인 총회 형태를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대의 온갖 문제들과 도전 앞에서 복음적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수도회의 모든 회원들이 창설자의 은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며, 초기 정신의 왜곡을 끊임없이 쇄신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총회는 교회와 한 수도회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수도회는 총회가 그 근본 목적과 역할을 충분히 다할 수 있도록 고유법에 필요한 사항을 잘 규정하여야 한다. 이제 수도자들은 총회에서 복음 선포의 활력소인 형제적 사랑을 키우고, 효과적인 의사 소통과 적극적인 회의 참여를 통하여 영적 · 사도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나아가 이 시대의 도전에 적절히 응답하여야 할 것이다. (→ 봉헌 생활 ; 봉헌 생활회 ; 수도규칙서 ; 수도 생활 ; 수도회 ; 수도 회헌 ; 총원장)
※ 참고문헌 AA.VV.,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esota, 1985, pp. 89~941 一, Comentario exegético al codigo de Derecho canó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J. Miras y Rodriguez Ocana, vol. 2-2, Pamplona, 1997², pp. 1581~1589/ B. Basile, Le nouveau droit des moines et des religieux, Kaslik-Liban 1993, pp. 122~166/ B. Primetshofer, Ordensrecht, 3. Auflage, Freiburg, 1988, pp. 76~83/ C. Corral Salvador ed., Diccionario de Derecho Canonico, Madrid, 1989, pp. 83~84/ A. Aparicio Rodriguez · J. Canals Casas eds., Diccionario Teologico de la vida consagrada, Madrid, 1989, pp. 129~141/D.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1984³, pp. 160~ 851 E. Gambari, 1 Religiosi nel Codice, Milano, 1986, pp. 187~196/ F. Iannone, Il capitolo generale. Saggio storico-giuridico, Roma, 1988/ J. Alvarez, Historia de la vida religiosa, vol. 1-3, Madrid, 1987/ J. Beyer, Il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pp. 255~270/ Mi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Bd. 2, Miinster, 1989, Cann. 631~633/ R. Sebott, Das neue Ordensrecht, Köln, 1988, pp. 69~72/ V.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Bologna, 1992, pp. 226~239. 〔奇京鎬〕
총회 總會 〔라〕Capitulum generale 〔영〕General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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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