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제재
敎會 - 制裁
〔라〕sanctio in ecclesia · 〔영〕sanctions in the church
글자 크기
2권
교회법을 준수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가해지는 형벌. 교회 형벌의 특징은 범죄한 사람의 교정을 위하여 형벌 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만 처벌과 속죄의 의미로 부과된다. 따라서 교회법은 범죄자를 벌 로 다스리기보다는 참회와 치료적 벌을 부과함으로써 그 리스도교의 사랑과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교회는 범죄한 신자들을 영적 · 물리적 형벌로 다스릴 수 있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교회법 제 1311조) 교회의 재판관들은 자신이 처벌자가 아니라 사 목자로서, 그들을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여 권고하고 훈계함으로써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형벌을 부과한다. 〔범죄와 형벌〕 형벌 부과 및 형벌을 받는 자 : 교회의 형벌 제재에는 치료벌(治療罰)인 교정벌(矯正罰)과 속 죄벌(贖罪罰)이 있다. 형벌은 판결로 부과되는 판결 처 벌(ferendae sententiae)과, 재판에 의한 판결 없이 범죄 사 실 그 자체로 형벌이 부과되는 자동 처벌(latae sententiae) 로 구분된다. 교회의 벌을 받을 사람은 세례받은 자로서 계명이나 법률을 외적으로 위반하여 그 범죄가 중대한 죄책이어야 하고, 고의적 위반이 아닌 마땅한 주의를 게 을리 함으로써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따라 서 법률이나 명령의 위반이 부주의 또는 착오나 물리적 강압 또는 우연한 사건 때문에 행동한 경우에는 형벌에 서 면제되며, 심한 공포나 큰 불편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정당 방위나 이성의 사용이 결여된 사람도 처벌에 서 면제된다(1323조) .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① 교정벌(censura) : 치료적인 벌(poena medicinalis)로서 주로 범죄인의 개심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과 관계된 영적인 또는 물적인 어 떤 선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 이 벌은 법률 에 대한 항명 또는 경멸을 그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며, 범죄인이 자기의 범죄를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과 악 표 양을 보상하도록 결심하게 한다. 교정벌은 파문 제재(破 門制裁), 금지 제재(禁止制裁), 정직 제재(停職制裁)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파문 제재(excommunicatio)를 받은 사람에게는 미사 집전이나 그 밖의 어떤 전례 행사에서 집전자로서 참여가 금지되고,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거 나 받는 것도 금지되며 교회의 어떤 직무나 임무의 집행 이 금지된다. 금지 제재(interdictum)를 받은 사람은 미사 집전이나 그 밖의 어떤 전례 행사도 거행할 수 없으며,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고 성사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 정직 제재(suspensio)를 받은 성직자들은 성품권과 통치 권의 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없고, 직무에 결 부된 권리나 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도 할 수 없게 된다. ② 속죄벌(poena expiatoria) : 형벌에 대한 속죄의 의미 와 사회 질서에 대한 회복을 지향한다. 따라서 그들에 대 한 벌의 사면은 법률에 대한 항명이 끝났다고 자동적으 로 벌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속죄벌을 받은 경우에 는 일정한 장소나 지역 내의 거주를 금지 또는 명령받거 나 권력, 직무, 임무, 권리, 특전, 특별 권한, 은전, 명의, 표장을, 단순히 명예적인 것까지도 박탈당하거나 이러한 것들의 행사를 금지당하거나 일정한 장소 안에서나 밖에 서의 행사를 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직무에 전임되거나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당하는 것 등이 있다(1336조) ③ 형벌의 적용 : 교회법상 형벌 적용은 엄격하게 규 정되어 있으므로 직권자는 형제적 훈계나 견책, 또 다른 사목적 방법을 통하여도 범죄인이 교정될 수 없음이 확 인될 때에만 사법 또는 행정 소송을 통하여 형벌을 부과 또는 선언할 수 있다. 판사는 자신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서 형벌의 부과를 연기 · 유예하거나 가벼운 벌을 부과하 거나 보속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속죄벌의 이행 의무를 정 지시킬 수 있다. 또한 범법자를 더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형벌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무거운 형벌, 특히 교 정벌을 부과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종신 형벌을 부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죽을 위험의 경우에는 성사와 준성 사가 금지된 범죄인에게도 그 형벌이 정지되며, 큰 추문 이나 불명예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 처벌이 선언 되지 않거나 범법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알려지지 않았 다면 형벌의 이행 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된다. ④ 형벌의 종지 : 교회의 형벌은 형벌이 완전히 이행 되거나 범죄인이 죽었을 경우, 법 규정에 따를 경우, 관 할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형벌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경우 에 종지된다. 형벌의 사면권자는 형벌을 제정한 자, 적용 시킨 자, 부과한 자의 장상 그리고 직책상 그의 후계자 등이다.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 르는 범죄 : 배교자, 이단자, 이교자, 자녀를 비가톨릭 종교에서 세례받게 하거나 교육시키는 부모, 성체를 모 독한 자, 위증죄를 범한 자, 공연 · 연설 · 글 또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종교나 교회에 대하여 모욕적 표현을 하 거나 증오나 경멸을 선동하는 자 등(1364~1369조). 교회의 권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교황 · 주교·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자,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이나 도덕의 교리를 거부 또는 이단을 가 르치는 자, 교회의 권위자에게 합법적인 명령에 순명치 않고 경고 후에도 불순명을 고집하는 자, 교회의 권위자 를 거스려 순명하지 말도록 선동하는 자, 반교회 단체에 가입하는 자, 교회의 선거나 권한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교회 재산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자, 교회의 교역 자들의 임무 수행시 협박하는 자, 교회 재산을 헛되이 양 도하는 자 등은 교회의 권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법 규정에 따라 형벌로 처벌된다(1370 ~1377조). 교회 임무의 도용과 수행에 관련된 범죄 : 누구든지 교 회 임무를 도용하거나 임무 수행을 가장하거나 이를 통 하여 범죄하는 자는 교회법에 따른 형벌을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다음과 같다 : 제6 계명을 거스른 공 범자에게 죄를 사해 준 사제, 사제가 아닌 자로서 미사 거행 행위를 시도하는 자, 성사 집전을 가장하는 자, 성 직 · 성물 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 교 회 직무를 도용하는 자, 성좌의 위임 없이 어떤 이를 주 교로 축성하는 주교와 그에게서 축성받은 자, 다른 사람 의 소속자를 서품한 주교, 사제 임무나 그 밖의 성무를 불법적으로 집행하는 자, 미사 예물에서 불법적으로 이 익을 내는 자, 선물을 통하여 교회의 임무 수행을 불법적 으로 행하도록 하는 자, 고해성사를 이유로 제6 계명을 거스르도록 유혹하는 사제, 고해 비밀의 직접 누설자, 교회의 권력이나 임무를 남용하는 자, 죄과 있는 태만으로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이나 임무를 불법적으로 행하는 자 등이다. 위와 같은 범죄를 행한 자는 범죄의 종류와 경중 에 따라 자동 처벌이나 정해진 형벌로 처벌된다(1378 ~1389조). 허위의 범죄 : 허위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 립되며 위반자는 교회법에 규정된 형벌을 받는다. 고해 사제를, 고해성사를 빙자한 제6 계명의 범죄로 걸어서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발하거나 교회 장상에게 중상 적인 범죄의 고소를 제기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해치는 자, 교회의 공문서를 위조 · 변조 · 파괴 또는 은닉하는 자, 그리고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는 허위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는 다(1390조).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특별한 의무를 위반하거 나 이행치 않는 경우에 범죄가 성립되며 그들은 교회법 상의 형벌로 처벌받는다. 즉 교회법을 거스려 상업이나 사업을 하는 성직자나 수도자, 형벌로 부과된 의무를 위 반하는 자, 국법상으로만이라도 결혼을 시도하는 성직 자, 사회적으로 결혼을 시도하는 종신 서원 수도자, 내연 관계에 있는 성직자, 제 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인하여 추문을 일으키는 성직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힘이 나 협박으로 제6 계명을 거슬러 범죄한 성직자, 교회 직 책에 따른 상주 의무를 심하게 위반한 자 등은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형벌로 처벌받는다(1392~1 1396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살인죄, 납치 · 유괴 · 불구로 만들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자는 박탈 처분 과 금지 처분으로 처벌되며 살인죄도 규정된 형벌로 처 벌된다. 그리고 낙태를 주선하여 실행한 자는 자동 처벌 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1397~1398조). 교회법에 언급된 자동 처벌에 의한 형벌을 종합해 보 면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는 7가지 경우에 해당되는데, 성체에 대한 모독, 교황에 대한 물리적 폭력, 제6 계명 공범자에 대한 사죄, 교황의 위임 없이 주교를 축성, 고 해성사 비밀의 직접 누설 등의 5가지 죄는 그 사면이 사 도좌에 유보되어 있고, 배교 · 이단 · 이교와 낙태죄는 사 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이다. 그리고 자 동 처벌의 금지 제재는 주교에 대한 물리적 폭력, 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위장, 제6 계명을 거스르는 죄의 유혹 에 관한 거짓 고발, 종신 서원 수도자의 결혼 시도 등 4 가지이다. 또한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에는 결혼을 시도 한 성직자, 주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성직자, 미사나 고해성사 거행을 위장한 성직자, 고해 사제를 고 해성사 집행 중에 참회자에게 제6 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였다고 교회 장상에게 거짓으로 고발하는 성직자, 합법적인 위임서 없이 다른 사람의 수하자를 서품하는 주교 등이 관련되어 형벌로 처벌을 받는다. (→ 교회 형 법 ; 형벌 : ⇦ 벌) ※ 참고문헌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 2, Napoli, 1988, pp. 421~530/ J. Coriden . T. Green,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1985, pp. 893~941/ P. Lombardia, Codice di Diritto Canonico, ed. Logos, Roma, 1987, pp. 934~995/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um, vol. 3, Romae, 1968, pp. 31~33. 〔李讚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