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
敎會財産
〔라〕bonum ecclesiasticum · 〔영〕church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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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것 즉 유형 무형의 현세물로서 교회 권위의 뜻과 목적에 따르는 모든 것, 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회의 재산이라고 한다. "사실, 주님이야말로 사제들의 몫이요, 상속받을 재산이므 로 재화(財貨) 사용에 있어서 사제들은, 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교회 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목적만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할 것이다. 엄격한 의미의 교회 재산은 본질 상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능한 신 도들의 도움을 얻어 그것을 관리하고 언제나 재산의 소 유가 교회에 허용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또 특별히 가난 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 사업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 야 한다" (사제 17항). 교회는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가 재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유하거나,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재화를 가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따라서 교회의 목적에 따르는 모든 것이 교회의 재산이다. 교회의 "고 유한 목적은 주로 하느님 경배를 주관하고 성직자들 및 그 밖의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를 마련하며 거룩한 사도직 사업과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덕 사업을 실 행하는 것이다" (교회법 제1254조 2항). 하느님 경배에 필 요한 거룩한 물건이라면 그것이 비록 개인의 소유가 되 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고유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산의 소유, 관 리, 사용에 있어서 누구의 간섭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타고난(천부 적) 권리로 재산을 취득, 유지, 관리, 양도할 수 있다 (1254조 1항). 이를 위해 교회는 자연법이나 실정법에서 허용되는 온갖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며(1259조), 시효에 관한 규정들도 수용한다(1268조). 〔권리 주체에 따른 교회 재산〕 교회의 고유한 목적 달 성에 필요한 것이 교회 재산이라고 말할 때 교회라는 개 념은 너무 광범위하다. 따라서 교회법 조문은 재산의 주 체가 되는 교회를 말할 때 보편 교회나 사도좌뿐 아니라 교회 내의 모든 공법인을 말한다(1258조). 개별 교회들 뿐 아니라 그 밖의 법인들도, 공법인이거나 사법인이거 나 모두 법규범에 따라 재산을 취득, 유지, 관리, 양도할 수 있는 주체들이다(1255조). 교황, 교황청의 여러 기관 들, 교구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대목구와 지목구, 직할 서리구, 혹은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에 속하는 모 든 것이 교회의 재산이다. 교회 공법인에 속하는 재산은 교회법 조문들과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된다. 법인 격이 부여되지 아니한 사법인의 재산은 고유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되며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교 회법 조문들에 의하여 규제받지 않는다(1257조). 다만 감독할 교회의 관할권자의 권리는 보존된다(325조 1항). 〔종 류〕 일반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이 있으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 서원으로써 교회에 기증된 사물(638조), 신심 목적으로 생전 행위나 유언에 의하여 위탁된 재산(1302조), 교회 의 사명에 맞는 목적을 지향하여 설립된 법인들이 영 적 · 현세적으로 신심이나 사도직 또는 애덕 사업에 관하 여 가지는 자치 신심 기금과 비자치 신심 기금(1303조), 어떤 형태로든지 문화재에 속하는 동산(1283조 2항), 보 배로운 예술품, 역사적 유물 등이 있다. 이외에도 물권, 청구권 등이 있으며 인적 권리나 소권도 있다(1270조). (→ 교회 법인) ※ 참고문헌 Enciclopedia del diritto, vol. 5, Giuffré, 1959, p. 207/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4, Pontificia Università Lateranense, 1980, pp. 3~25/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Urbania University Press, 1985, pp. 711~715/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vol. 2, Edizioni Dehoniane, pp. 363~369. 〔朴商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