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직무

教會職務

〔라〕officia ecclesiastica · 〔영〕ecclesiastical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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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직무에 서임되기 위하여는 교회와 친교 안에 있는 적격자라야 한다.

교회 직무에 서임되기 위하여는 교회와 친교 안에 있는 적격자라야 한다.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의 법에 의하여 설정되고 교회법 에 따라 부여된 영구적인 직분(교회법 제145조 1항). 넓은 의미의 교회 직무는 영신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용된 것 까지도 다 포함한다. 예컨대 성당의 종을 울리는 종지기 의 임무도 직무이다. 하느님에 의한 직무는 베드로 사도 의 후계자의 직무 즉 교황직, 그리고 사도들의 후계자들 의 직무 즉 어느 일정 지역을 자기의 몫으로 사목을 위임 받은 교구장 주교직이 있으며, 교회법에 의한 직무에는 예컨대 본당 주임, 교구의 총대리, 수도회의 상급 장상, 주교 회의 의장 등의 직무들이 있다. 〔직무의 서임〕 법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회 직무의 교회법적 서임(provisio)은 교회의 관할권자 에 의하여 법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회 직무의 수 여이다. 이러한 서임은 사람을 지명하고 직함을 수여하 고, 취임할 권리를 수여하는 세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서임의 방법은 다섯 가지가 있다. ① 임의 수여 : 합법적 인 교회 관할권자가 자유로이 적임자를 선택하여 직무를 수여한다. ② 제청과 임용 : 제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연 인이나 법인이 제청한 사람을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③ 선거와 추인 : 선거권을 가진 단체가 선출한 사람을 관 할권자가 추인한다. ④ 추천과 인가 : 선출권자들이 장 애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관할권자에게 추천한 경우, 관할권자가 그 장애를 관면하면서 인가한다. ⑤ 선출과 수락 : 선거권을 가진 단체가 선출하고 선출된 사람이 수락하면 된다. 〔서임 자격〕 교회 직무에 서임되기 위하여는 교회와 친교 안에 있는 적격자라야 한다. 즉 어떤 직무에 법으로 요구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그 직무에 서임될 수 있다. 만일 법에서 어떠한 자격을 서임의 유효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임되었다면 그 서임은 무효이다. 그러나 서임의 유효 요건으로서 명시 적으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권자의 결정이나 행 정 절차에 의한 판정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직무가 매매 행위로 이루어진 직무의 서임은 법률상 무 효이다. 〔자격 요건〕 법으로 규정된 자격 요건은 예를 들면 아 래와 같다. 보편법으로 규정된 자격 요건 : ① 총대리와 주교 대리 : 교회 법학이나 신학의 박사나 석사 학위가 있거나 적어 도 위의 학문의 전문가들인 동시에, 덕망 높은 30세 이 상의 사제이어야 한다(478조 1항). ② 본당 주임 사제 : 정통 교리와 품행과 열성과 덕망이 탁월한 사제이어야 한다(521조). ③ 수도회의 장상 : 종신 서원 후 그 회의 고유법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된 수도자라야 한다(623 조). ④ 교구 법원장과 부법원장 : 교회 법학의 박사나 석사 학위를 가진 덕망 높은 30세 이상의 사제여야 한다 (1420조 4항). 개별법으로 규정된 자격 요건 : 교구의 법 또는 수도회 의 고유법으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그 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가질 수 있다. 각기의 법으로 요구되 는 자격은 교구에 따라 또는 수도회에 따라 다를 수 있 다. 사목은 신자들의 영신 사정을 돌보는 직분으로서, 미 사와 화해성사(고해성사) 그리고 병자성사의 집전은 사목 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러한 사목 직무는 적어도 사제품 을 받은 사제라야 수행할 수 있다(900조 1항, 960조, 1030조 1항). 그러므로 사제품에 오르지 아니한 사람에 게 이러한 전면적 사목 직무는 유효하게 수여될 수 없다. 〔겸임 불가〕 한 사람이 한꺼번에 수행할 수 없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직무는 아무에게도 수여되지 못한다. 여 러 직무를 겸임할 수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직무의 성질상 물리적으로 겸임할 수 없을 때이다. 예컨 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목구(본당)의 주임 을 겸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법률로써 겸임할 수 없도록 마련한 때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교구장 직무 대행은 교구의 재무 담당을 겸할 수 없 다. 둘째, 총대리와 주교 대리는 의전 사제단의 고해 사 제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셋째, 수도회의 본부와 그 관 구의 상급 장상은 재무 담당을 겸할 수 없다(243조 2항, 478조 2항, 636조 1항). 〔서임의 효력〕 법률상으로 직무가 공석이 되어 있지 않은 때, 직무의 서임은 그 사실 자체로 무효이며 그 후 로 공석이 되더라도 유효화되지 아니하고 새롭게 서임이 이루어져야 한다(153조). 어떤 직무에 유효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공석이 된다. 이같이 공석 이 되는 경우는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임 하였을 때(이때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 전임 되었을 때(전임이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파면되었을 때(파면이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이다. 위와 같은 네 가지의 경우, 법률상 공석이라 한다(416조). 법률상 공석 이 된 직무는, 혹시 아직도 누군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되고 있더라도 수여될 수 있다. 다만 그 점유가 합법 적이 아님을 정식으로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하여 서임 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무에 서임할 때 옛날처 럼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에 와서는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부로 직무를 수여하므로, 이러한 직무는 임기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서임될 수 있 으나 그 직무가 공석이 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153조 2 항). 〔직무의 서임서〕 행정 행위는 대체로 외적 법정(forum externum)에서 어떤 사람의 선익에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관련되는 일을 처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어떤 직무 의 서임이든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무 의 서임을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는 그 서임의 유효성 에는 관계가 없다. 즉 직무의 서임을 구두로 하더라도 서 임은 유효하다(156조). 이러한 행정 행위의 의정(議定, decetum)은 서면으로 하여야 외적 법정에서 구속력이 있 으며 법 규정에 따라 합법적 문서로 통보되어야 한다. 예 컨대 교구청의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유효 요건으로 이를 발령하는 직권자가 문서에 서명하고 교구 청의 비서 실장이나 공증인도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474 조). (→ 교회법 ; 공석) ※ 참고문헌  《교회법전》/ James A. Coriden · Thomas J. Green · Donald Heintschel ed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New York, 1985/ 《NCE》/ Eduardus F. Regatillo, S.J., Institutiones juris canonici I , Salterrae, Santander, 1963. 〔房永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