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일표 祝日表 〔라〕calendarium 〔영〕christian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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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에 발행된 《첨례표》.

1932년에 발행된 《첨례표》.

전례 주년을 형성하고 있는 전례일들을 종합 · 수록한 표 또는 책. 한국에서는 과거에 첨례표(瞻禮表)라고 하였다.
〔역 사〕 현재의 전례 주년은 교회 초창기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서서히 주일, 부활 축일, 성탄 축일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형성되었다. 우선 부활 축일을 중심으로 부활 시기가 형성되었고, 그 후 성탄 축일을 중심으로 성탄 시기가 형성되었다. 초기 교회에서는 주일과 부활 축제 및 예수 성탄 등이 미사를 통하여 기념되었다. 그 후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써 증거한 순교자들과 생활로써 증거한 증거자들에 대한 공경이 지역적으로 이루어졌고, 12세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같은 전례력(annus liturgicus)이 형성되었다. 축일표는 전례력에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와 성인을 전례적 행위를 통하여 기념하는 날을 표시한 것이다.
축일표는 주님의 신비를 특별히 기념하는 고유 시기와 성인들을 기념하는 성인 고유 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 주님의 신비를 기념하는 고유 시기는 사순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부활 시기와 대림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성탄 시기, 그리고 중립적 시기인 연중 시기로 구분되어 축제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축제들은 매달 지정된 날에 거행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고정된 축제와 유동적 축제로 구별된다. 또한 같은 날에 축일들이 겹칠 경우 어느 축일을 지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축제 등급이 있다. 이러한 축제 등급은 여러 시대를 거치며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와 함께 순교 성인들과 1000년경에 시작된 시성식으로 인해 성인들의 축일이 증가하였다. 13~16세기에 이르면, 각 교구는 특수 지역 및 수도원들의 축일을 제외하고도 주일과 100여 개를 초과하는 축일을 갖게 되었다. 축일에 휴식을 하며 거행되는 축제의 수가 점차 과다해지자 15세기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 불만이 표출되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교회 축일들을 줄이게 되었고, 교황 비오 5세(1566~1572)는 1568년 시간 전례서 쇄신으로 성인들의 축일을 87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교황 우르바노 8세(1623~1644)는 <우니베르사 페르 오르벰>(Universa per orbem, 1642. 9. 13)이라는 칙서로 의무 축일을 34개로 축소하였다. 이를 교황 비오 10세(1903~1914)는 1911년에 당시 노동 상황을 고려하여 8개의 의무 축일로 축소시켰다. 이 8개의 의무 축일은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에 2개가 추가되어 규정되었다(1247조).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후 교황 비오 5세의 시간 전례서와 미사 경본이 출간되면서 축일의 등급을 2중 1급, 2중 2급, 더 큰 2중급, 2중급, 단순급 등 6등급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동안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1960년 중반까지는 부분적인 개정에 불과하였다. 그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전례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1963. 12. 4) 107항의 지침에 따라 새 전례력은 축일의 등급을 단순화시켰고, 그 명칭도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기념일과 평일로 바꾸었다.
〔축일의 등급〕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후 새로이 공포된 전례력에서는 미사와 시간 전례를 위한 전례일의 등급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대축일 : 이는 장엄 축일(sollemnitas)이라는 뜻으로, 과거의 1급 축일에 해당하는 가장 성대한 축일이다. 대표적인 주님의 대축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파스카 삼일, 예수 성탄, 주님 공현, 주님 승천, 성령 강림 대축일,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의 주일,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목요일, 부활 팔일 축일 등이다. 그리고 현행 보편 전례력에 있는 이동 대축일 외에 10개의 고정 축일, 지역 및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 성당의 봉헌일과 봉헌 주년 대축일, 성당 주보 대축일, 수도회의 주보 · 설립자 · 주요 수호자 대축일 등이 있다. 대축일 전례는 주일과 마찬가지로 전날 저녁 기도(제1 저녁 기도)부터 거행되며, 특전 미사도 거행될 수 있다. 또한 일부 대축일에는 전야 미사가 있다. 대축일 미사에는 언제나 신앙 고백을 하며,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의 주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대영광송을 한다.
축일 : 과거의 2급 축일에 해당하며 대축일 다음으로 중요하다. 여기에는 보편 전례력에 수록된 주님의 축일(보편 전례력에는 이동 축일 외에 23개의 고정 축일이 있다),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의 주일, 보편 전례력의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축일, 지역 및 수도회의 고유 축일들, 12월 17~24일의 대림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일 내, 사순 시기 평일 등이 해당된다.
기념일 : 이 명칭은 교부 치프리아노(Cyprianus, 200/ 210?~258)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1915년부터는 수도회의 고유 전례력에서 낮은 등급의 성인 기념일을 표시하는 명칭이었다. 여기에는 보편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지역 및 수도회 고유 전례력의 의무 기념일, 자유 기념일 등이 포함된다. 기념일은 서서히 늘어나는 성인들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도 전례력에는 65개의 의무 기념일과 96개의 자유 기념일이 있다.
평일 : 주일 다음에 오는 주간의 날들이다. 평일은 본래 특별한 전례적 특성을 지니지 않는 보통 날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축일이 평일과 겹치기 때문에 전례 시기나 날짜에 따라 그 의미나 중요성이 다르며 전례 행사도 다양하다.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1월 2일부터 주님 공현 후 토요일까지의 성탄 시기 평일, 부활 팔일 축일 후 월요일부터 성령 강림 전 토요일까지의 부활 시기 평일, 그리고 연중 평일이 있다. 특기할 점은 축일급에 속하는 사순 시기의 평일에는 의무 기념일이 자유 기념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자유 기념일이 여럿이면 그중 하나만 택하고 다른 것은 생략된다. 그리고 연중 토요일이 의무 기념일이 아니면 성모 자유 기념일로 지낼 수 있다. 이러한 등급 순위에 따라 부활 대축일을 기점으로 보편 전례력과 지역 및 수도회 전례력이 적힌 축일표가 매년 공포된다. 보편 전례력에서 인정하는 지역 교회나 수도회의 축일들을 삽입하여 결정된 지역 및 수도회 전례력의 축일표에 따라 지역 교회 및 수도회에서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미사와 시간 전례를 바친다. 이와 같이 교회는 1년간 모든 날을 전례일로 지정하여 주일, 대축일, 축일, 기념일과 평일로 구별하여 만들어진 축일표에 따라 끊임없이 주님의 구원 신비를 재현하고, 성인들을 기념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인류를 성화시킨다. (⇦ 첨례표 ; → 대축일 ; 의무 축일 ; 전례력 ; 축일)
※ 참고문헌  J.P. Kirsch, Der stadtrömisch-christliche Festkalender im Altertum, Madrid, 1924/ F.G. Holweck, Calendarium liturgicum festorum Dei et Dei Matris Mariae, Philadelphia, 1925/ A. Hollard, Les origines des fêtes chrétiennes, Paris, 1936/ G. Schreiber, Die Wochentage im Erlebnis des Ostkirche und des christlichen Abendlandes, Ko.-Opladen, 1959/ Calendarium RomanumㅡEx Decreto Sacrosancti oecumenici Concilii Vaticani II instauratum auctoritate Pauli PP. VI promulgatum, Roma, 1969. 〔崔允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