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장>

教會憲章

〔라〕Lumen Gen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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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장>은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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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장>은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강조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6개 문헌 중에서 <사목 헌장> (Gudium et Spes)과 함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문 서. 공식적인 명칭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가톨릭 교회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기술 적, 문화적, 여러 가지 유대로 더욱 긴밀히 결합되어 있 으므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일치를 성취" (1 항)하려고 "하느님과의 깊은 일치와 전인류의 깊은 일치 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요 도구인··· 교회의 본질 과 보편적 사명을 신자들과 전세계에 더욱 명백히 보여 주고자" (1항) 반포한 것으로 8장으로 되어 있다. 〔성립 과정〕 이 헌장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 1870)가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에 관해서만 결의하고 보불(普佛)전쟁으로 중단되는 바람에 미처 다루지 못했 던 문제점(특히 주교와 교황의 관계)들의 보충 필요성에 따 라 계획된 것이다. 신앙위원회가 옷타비아니 추기경의 주도로 11장 내지 12장으로 된 제1 예안을 내놓았는데 그 구조는 분명치 않았다. 이 예안에 나타난 교회의 개선 주의, 성직자 중심주의, 법 중심주의와 복음 정신, 선교 정신, 희생 정신, 봉사 정신(가난한 교회) 등의 결여가 비 판의 표적이었으며, 평신도의 중요성이 관철되어야 한다 는 의견도 대두되었다. 제2 예안에는 네 개의 장이 두 부 분으로 나뉘어서 제출되었다 : ① 교회의 신비, ② 교회 의 성직 제도와 특히 주교직의 위계 제도, ③ 하느님 백 성과 특히 평신도, ④ 교회 안에서의 성성(聖性)의 소명. 그러나 회기 개막 전에 수에넨스 추기경이 제2 예안 구 조의 변경을 요청하며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수에넨스는 제1장과 제3장에 들어 있는 하느님 백성에 관한 것을 따 로 끄집어내어 '교회의 신비' (제1장) 다음에, 즉 교계 제 도의 장 앞에서 다루고 나머지 평신도에 관한 것은 세상 안에 있는 신도들에 관한 것만을 포함시키고, 성성의 소 명에 관한 제4장은 수도자에 관한 내용으로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에넨스의 견해는 교부들의 동조를 얻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예안에 대한 토론은(1963. 9. 30~10.31) 위의 4장의 구조에 따라, 즉 신비, 주교직, 평 신도, 성성으로 진행되었다. 마리아에 관한 장은 독립된 개요로 생각하고 있었다. 1964년 9월 14일, 바오로 6세 는 제3 회기 개막 연설에서 교회에 관한 개요를 논하면 서 특히 주교직에 관하여 강조하였다. 바오로 6세는 제2 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황의 기능과 권한을 정의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인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을 보완하 였다는 점과, 그러나 많은 가톨릭 신도들은 여기에 대해 주교의 역할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회법 은 공의회에 최고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피력하였 다. 공의회 제3 회기를 통해 토론하는 동안 4개이던 장 은 6개 장이 되었으며 마지막에 종말론과 마리아론이 첨 가되어 8개 장이 되었다. 헌장은 1964년 11월 21일 최 종 투표에서 대다수 찬성으로 성대하게 통과되었다. 〔내 용〕 제1장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 사(Sacramentum, Mysterion=신비)로 파악하고 "하느님과 의 깊은 일치와 전인류의 깊은 일치를 표시하고 이루어 주는 표지요 도구"로 이해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 이 세상을 통해 영원한 목적을 향해 나아 가는 새 이스라엘로 묘사하여 인격적 존재로 인식하였 다. 신도들의 일반 사제직이 비록 교계적 사제직과 구분 되나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제직 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편적 교회 안에서의 다 양성을 인정하며, 부분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였 다. 갈라진 형제들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느님 백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3장은 주교직에 관한 것으로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주제였다. 주교 의 권위를 주교 성성(主敎成聖)에 근거를 두고, 주교는 주교 성성으로 주교단(collegialitas episcoporum)의 일원이 되며, 주교직은 봉사직이고 봉사가 주교의 직무임을 자 각하게 하였다. 주교의 협력자로서 사제와 또 종신 부제 직의 부활, 부제들의 직무가 봉사에 있음이 강조되었다. 제4장은 평신도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은 반대표(8표)가 나왔다. 여기서 보충된 것은 가정의 영역에까지 그리스 도의 정신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평신도의 삶이 실제적 으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평신도를 통해 세속에서 작용하며 현존한다고 강조하였다.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을 서술하면서, 평신도는 교 회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세속의 일원이라는 특수성이 주는 사목 활동에 있어서의 상호 보완적인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상의 삶의 현 장에서 교회의 봉사를 떠맡고 있다. 공의회는 성성의 소 명과 수도자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지기 전에 수도자에 관한 것을 독립된 장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결정 해야 했는데, 각각 5장(성성의 소명)과 6장(수도자)으로 나누어 다루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제5장은 하느님 백성 모두가 성성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과 이 성성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신분에 따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6장은 수도자란 복음적 권고에 따라 보다 완전한 신자 생활로 하느님의 성자께 서 세상에 오시어 성부의 뜻을 채우시던 그 생활을 보다 철저히 본받고 교회 안에서 영구히 재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7장은 '지상 여정 교회의 종말론적 성격과 천 상 교회와의 일치' 라는 제목이 그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지상 교회는 천상 영광에 이르러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성령의 파견으로 추 진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언약된 재건(再建)으로 세기의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것 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를 이루는 지상과 천 상 교회는 서로 협력함으로 교류한다는 것이다. 제8장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천주의 모친,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인데, 하느님의 모친이시며 우리의 모친이 신 마리아, 구원 계획 안에서의 성모의 역할, 복되신 동 정녀와 교회, 교회 내의 마리아 공경을 다루고 있다. 공 의회는 처음 성모 마리아를 성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장 에서 다루었으나, 이처럼 하나의 독립된 장을 할애하여 하느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의 특별한 영광을 부각시켰다. 이 헌장의 반포는 교회론적 구상에도 변천을 가져오게 하였다. 하느님 백성 개념의 강조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 가 인격 개념으로 이해되고 직무와 봉사가 서로 연결되 어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 연결은 단체 안에서 공동체 삶 이 새로운 형태를 빚도록 길을 열어 준 새 교회상의 근본 이다. 모든 믿는 이들의 일반 사제직의 봉사는 각 개인의 그리스도적 삶과 성사적 삶 안에서 성취된다. 성사적 열 심은 개인적 봉사로 이어지고 개인적 봉사는 다시 성사 의 축복과 능력으로 힘을 얻는다. 성사론은 크게 이 범위 안에서 구성되었다. 인격성과 교회성의 연결은 성령의 선물에 의해서도 유효하다.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신앙 인은 교회의 쇄신과 구조에 봉사하게 된다. 공의회는 갈 라진 그리스도교 신도들의 공동체도 '교회' 라고 불렀다 (15항). 그리스도 봉사가 행해지는 곳이면 교회의 공동 체가 있다. 이로써 비가톨릭 교회의 교회 성격이 인정받 게 되며, <일치 교령>(Unitatis Redintegratio)은 여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공의회 이전의 교회 입장은 교회에 대 한 원의(갈망)와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만이 교회의 구성 원이라 하였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소속성을 가톨릭 교회 밖 공동체의 실제 그리스도 봉사 에도 두고 있다. (→ 교회 ; 바티칸 공의회, 제2차) ※ 참고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 회, 1984/ 레오 엘러스 외, 현석호 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해 설 총서 2권》, 성바오로출판사, 1991/ 《LThK》. 〔李濟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