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형법

敎會刑法

〔라〕sanctiones in ecclesia · 〔영〕sanctions in the church

글자 크기
2

교회는 범죄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형벌 제재로 징벌 하는 천부적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다(교회법 1311조). 즉 교회의 이러한 권한은 국가와 같이 어떠한 인간의 권 한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 자체에 기 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은 1917년 구 교회 법전의 것을 새 교회법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구 교회법전의 이러한 주장은 '교회는 완전한 사회' 라는 교회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교회를 국가에 비견되는 하 나의 실재로 보았고 그러한 '완전한 사회' 는 그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제재적 수단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영향〕 교회법 개정위원회는 사목 공의회라 할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적인 취향을 숙고하면서, 현대의 법적이며 사목적 현실 에 맞도록 형벌 제재 규범들을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였 다. 그러나 구 법조문들의 적절성을 신학적이며 법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여 1983년 1월 25일에 공포된 새 법전의 제6권(1311~1399조) 교회 형 법에 관한 법조문들은 89개의 조항으로 축소되었다. 그 리하여 1917년 구 법전에 220개 조항이 있었던 것에 비 해 반 이하로 축소되었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개정된 새 법전의 다른 부분들, 즉 성사 법이나 교회 조직 같은 영역과는 달리, 개정된 교회 형법 에서는 공의회의 전거들이 직접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교회법 개정위원회의 개정 작 업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충실하려는 것이 원칙적 지도 기준이었던 만큼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쳤 다고 볼 수 있다. 라틴 교회 전체에 형법의 적절한 적용을 위하여 얼마 간의 보편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동시에, 보조 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따라 교황 이하의 하위 급, 예컨대 주교들과 같은 교회 권위자들에게 더욱 폭 넓 은 권한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지역적 특성에서 오는 구체적 환경에 형벌 규 범들을 적절하게 적용시키기가 더 쉬울 것이다. 그런 까 닭에 보편적 형법의 조항들은 수적으로 주목할 만큼 줄 어들었다. 형벌 규범의 기본 틀을 이루는 데 필요한 근본 적인 원칙들만이 개정된 형법의 제1부에 유지되고 있다. 교회 전반을 통하여 어느 만큼은 일치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에서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과 조화될 수 없는 개별 범죄들, 예컨대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1364~1369조),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1370~1377조), 교회 임무의 도용과 임무 수행 중 의 범죄(1378~1389조), 허위의 범죄(1390~1391조), 특 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1392~1396조),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1397~1398조)만이 개정된 형법 의 제2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증대된 보편 이 하급의 형벌 판단이 임의적으로 되지 않도록, 또한 교회 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일정한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안에서 형법의 일률성이 요망된다. 교회 형법은 교회법이 지닌 구원의 성격과 인간의 존 엄성을 새롭게 인식하여, 다른 모든 법적 · 사목적 수단 이 성과가 없게 된 연후에, 마지막 방편으로써만 부과하 도록 되어 있다.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서 교회 권위의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판단이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구 법전의 제한적인 성격이 중요한 부분에서 현저하게 누그 러졌다. 좋은 예로써, 교정벌(censura)이 부과되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중에 나중의 법률이 전의 형법이나 형벌 을 폐지하면, 받고 있던 교정벌은 그 즉시로 중지되는데 구 법전에서는 중지되지 않았다. 교정벌을 부과하는 판 정이나 판결에 반대하여 상위권자에게 소원(recursus)하 거나 상소하게 되면, 그 판정이나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 다. 그러나 구 법전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상위권자가 소 원이나 상소를 시인하기 전까지는 판정이나 판결의 효력 이 정지되지 않았었다. 어떤 형벌들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미미한 효과밖에 없 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예컨대 명예 박탈, 교회 묘지에 서의 매장 거절, 성사 수령권의 박탈 등이 그것이다. 더 욱이 형벌상의 기율(disciplina)이 몇 가지 관점에서 간소 화되었다. 즉 구 교회법전에서 형벌을 사면하는 데 요구 되었던 제한적인 사항들을 폭 넓게 없애 버렸다. 형벌의 사면이 사도좌에 단순하게(simpliciter) 특별하게(speciali modo), 아주 특별하게(specialissimo modo) 유보시키는 것 들을 없애 버렸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주교가 벌을 사면 하고 자기의 동료 신자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다. 이외에도 의미 있는 몇 가지의 변화가 있다. 형법상의 기율이 주로 외적 법정(forum externum)에 국한되고, 거 의 항상 주교와 다른 중요한 교회 권위자들의 독점적 권 한 내에 국한시켰다. 또 다른 변화는 형벌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행정 소송 절차보다는 법률적 소송을 이론적으로 우선시킨 점이다. 그러나 혼인 무효 소송의 막대한 증가 로 교회 법원이 이외의 법률적 소송까지 감당해 내지 못 할 현대의 상황으로 보아, 실천적으로는 법률적 소송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벌이 행정적인 판정으로 부과되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형벌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판 결 선고 처벌에 중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구 법전에서 범죄 사실 자체로 형벌이 부과되는 자동 처벌이 수없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새 법전에서는 다만 17개의 자동 처 벌만 남게 되었다. 17개 자동 처벌 중에 금지 제재가 4 개, 정직 제재가 6개, 파문 제재가 7개이고, 7개 파문 제 재 가운데 5개가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었다. 〔형벌의 종류〕 형벌의 목적에 따라 교정벌과 속죄벌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벌(censura)은 일명 징계벌이라고도 하는데 범죄인을 교정하기 위한 벌로서 파문 제재(excommunicatio, 1331조), 금지 제재(interdictum, 1332조) . 정직 제 재(suspensio, 1333조) 등 세 가지가 있다. 정직 제재는 성 직자에게만 적용하는 형벌이다. 속죄벌(poena expiatoria)은 범죄인이 끼친 손해를 기워 갚게 하기 위한 벌로서 범죄 인에게 종신, 유기한, 무기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1336 조). 처벌 방법은 판결 처벌과 자동 처벌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벌은 주로 재판의 판결로 부과되기 때문에 형벌이 부 과된 후가 아니면 범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 률이나 명령이 명시적으로 형벌을 정한 경우는 자동 처 벌이 된다. 따라서 범죄 사실 자체로 부과된 형벌인 만큼 대개는 선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인이 그 범죄를 고 집하여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교회의 권위는 그 범죄 인이 자동 처벌된 자임을 정식으로 확인하는 선고를 한 다. 이러한 확인은 재판 판결로나 행정적 판정으로 선고 될 수 있다(1342조). 〔형벌의 중지〕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 보편법에 의한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 행하였거나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 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둘째, 범법자가 거주하 는 곳의 교구 직권자. 법률로 선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않았다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 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 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성사적 고해 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1335조). 그리고 사도좌가 아닌 다른 권위자로부터 내려진 명령 으로 선고 처벌이나 자동 처벌의 형벌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둘째,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되었다면, 형벌 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 거나 선언한 직권자. 위의 두 경우의 직권자들 외에도, 형벌이 부과되어 있는 법률을 관면할 수 있거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형벌 을 사면할 수 있다.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 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주교 회의의 결정〕 한국의 모든 교구 사제들은 특별 권한 제12조에 따라, 선고되지 않았고 성좌나 교구 장에게 유보되지 않은 벌에 대하여 사면권이 있다. 벌을 사면받기 위한 일반적 조건으로 범죄에 대한 진정한 회 개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끼친 손해와 추문에 대한 배상과 상응한 보속이 따라야 한다. (→ 교회의 제재 ; ⇦ 교정벌) ※ 참고문헌  《교회법전》/ E. Capparos . M. Thériault · J. Thorn, Editors, Code of canon law annotated, Wilson & Lafleur Limitée Montréal, 1993/ James A. Coriden · Thomas J. Green · Donald E. Heintschel, Editors,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Paulist Press, New York, 1985/ David Eggenberger, 《NCE》/ Eduardus F. Regatillo, S.J., Institutiones juris canonici, vol. 2, Salterrae, Santander, 1963/ 정진석, 《전국 공용 교구 사제 특별 권한 해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1988. 〔房永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