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레도 교회 회의 - 教會會議 [라]Concilium Toletanum [영)CouncilofTo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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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레도 교회 회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필사본의 세밀화(스페인 엘 에스코리알의 모나스테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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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레도 교회 회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필사본의 세밀화(스페인 엘 에스코리알의 모나스테로 도서관)


5~16세기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스페인의 톨레도 (Toledo)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 507년 서고트 왕국의 수도가 된 톨레도는 오랜 역사 를 지닌 도시였다. 스페인의 가톨릭 교회가 체계를 갖추 는 데 중요한 결정들이 이곳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에서 많이 내려졌다. 이 교회 회의들의 성격은 크게 관구 공의 회(concilium provinciale), 국가 또는 전국 공의회(concilium nationale), 그리고 총공의회(concilium generale) 등으 로 나누어진다. 400~702년까지의 총 18회 동안 주요 결정들이 대부분 확정되었기 때문에(400, 527/531?, 589, 633, 636, 638, 646, 653, 655, 656, 675, 681, 683, 684, 688, 693, 694, 702), 교회사에서는 이 회의들만을 톨레도 교회 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1차 회의] 국가 공의회로 개최된 이 회의의 개최 연 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대개 400년으로 본다. 메리다(Menda)의 대주교인 파트로노(Patonus)의 주재하에 개최된 이 교회 회의에는 19명 혹은 18명의 주 교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메리다의 파트로노 대주교, 톨레도의 아스투리오(Asturo) 주교, 바르셀로나(Barcelona)의 람피오(Lampio) 주교 등 3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의 주교들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모든 이단과 특별 히 프리실리아누스주의 (Priscillianismus)를 단죄하는 교 회 회의 회의록에 수록된 이른바 1차 톨레도 신경(Simbolum Toletano I)의 기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데 알 다마(I.H. de Aldama)는 두 개의 다른 신경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하나는 보다 짧은 형태로 400년 톨레도 교회 회 의에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하나는 보다 긴 형태로서 팔렌시아(Palencia)의 주교인 파스토레(Pastore) 가 작성한 <신경 형식에 관한 소책자》(Libellus in modum symboli)로 오랫동안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였다가 1147년 톨레도 교회 회의에서 인준을 받은 것이다. 이 교회 회의는 20개의 규정을 결정하였는데, 대부분 성직자의 삶에 관한 것이다. 서품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 보다도 325년 니체아 공의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천명하였다. 특히 교회 내에서 독신제의 발전을 잘 보 여 주는 규정들이 있다(1, 3, 4, 6, 9, 16, 19조). 예를 든 다면, 성직 후보자의 적합성을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부 제는 비록 결혼을 하였더라도 결혼 생활에서 금욕을 지 키는 조건으로 사제직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심각한 죄로 인해 공공 참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는,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한 소품(小品)조차도 받을 수 없다고 정하였다(2조)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는 성직자의 부인과 자녀들에 대한 제재 사항도 정하였다. 마지막 조항은 주교만이 성유를 축성할 수 있다는 규정 을 담고 있다. [제3차 회의] 레카레도(Recaredo, 586~601) 왕이 스페 인과 나르보넨시스(Galina Narbonensis)의 주교들을 소집 한 589년의 총공의회이며, 이 회의로 스페인의 서고트족 공의회가 시작되었다. 세비야(Sevilla)의 레안데르(Leander) 대주교가 주재한 이 교회 회의는 서고트족이 가톨릭 으로 개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 에는 8명의 아리우스주의자 주교를 포함한 62명 혹은 64명의 주교와 서고트족 왕국의 5명 혹은 7명의 사절이 참석하였고, 왕은 주교들에게 단식과 기도로 회의를 준 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5월 8일에 개막된 교회 회의는 왕이 직접 작성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고백문은 성자와 성령에 관 한 정통 교의와 스페인에서 일어난 정통 신앙의 박해 그 리고 왕 자신이 가톨릭으로 개종한 것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아울러 왕은 백성들에게 개종하여 가톨릭 교회 와의 친교를 이루도록 요구하고, 주교들에게 이들을 잘 교육시킬 것을 주지하였다. 또한 왕 자신의 정통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 교회 회의를 개최한 것임을 밝히면서, 4 차까지의 세계 보편 공의회의 신경을 인정하고 아리우스 (Arius, 256?~336)와 그의 가르침을 단죄하였다. 왕의 신 앙 고백문에서 특기할 사항은, 성령의 발출(發出, processio) 문제에 있어 '성자로부터' (Filioque)라는 표현이 첨 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왕비도 하였 으며, 교회 회의는 아리우스주의에서 개종한 고트족 주 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귀족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은 참된 가톨릭 신앙을 확고히 하기 위해 23개의 파문 조항 을 작성하였다. 이 조항은 니체아, 콘스탄티 노플, 칼체돈 공의회의 교의를 재천명한 것 으로 왕의 신앙 고백문 본문과도 상통한다. 이 조항에 8명의 아리우스파 주교들과 다수 의 성직자들 그리고 교회 회의에 참석한 고 트족의 주요 인물들이 서명하였다. 또한 주 교들은 파문 조항 외에 23개의 규정을 작성 하였는데, 우선 교회 회의의 규정들과 교황 의 교회 회의 서한은 법적인 힘을 갖는다고 규정하였다(1조). 그리고 왕의 제안을 받아 들여 그리스의 관습에 따라 영성체 전에 콘 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친다고 하였다(2조). 이어 규정은 성직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 다. 주교는 이방인, 성직자, 가난한 이들을 돌보되 교회 재산을 양도할 수 없으며(3조), 교회 회의의 동의를 얻어 수도원을 본당으로 전환할 수 있다(4조). 이단에서 개종한 일부 주교들과 신부, 부제가 계속 결혼 생활을 하 는 것을 금지하고(5조), 자유를 얻은 이들은 교회가 보호하여야 한다(6조). 성직자들의 식사 중에 성서가 낭독되어야 하며(7조), 어 느 누구도 국고에 속한 가문 출신의 성직자 를 인수할 권리가 없다. 이 성직자들은 해방 되기 위해 돈을 지불한 후에도 계속 교회에 머물게 된다(8조). 이전에 아리우스주의에 속한 교회였다가 현재 가톨릭 교회가 된 성 당은 그 지역 주교의 소유가 된다(9조). 정결 서약을 하려는 과부나 동정녀를 그 누구도 강제로 방해하거나 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10조). 아울러 11조와 12조는 다시 참 회 생활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참회 생활을 시작할 때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 는 옷을 바꿔 입는다고 정하였다. 참회 기간 동안은 영성체가 금지되고, 안수를 자주 받 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주교는 이 들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성직자들은 다른 성직자를 세속 법정에 고발하지 말아야 한다(13 조). 14조는 유대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유대인은 그리스도인 여성을 부인이나 동거인으로 맞이할 수 없으 며, 만약 이러한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리스도 교에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유대인은 공적인 직무를 맡 아도 안 되며, 그리스도교 신자를 종으로 취할 수 없다. 만약 신자인 종이 유대인 예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는다 면, 비용의 지불 없이 해방되어 그리스도교로 돌아오도 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 속한 종이 교회를 짓는 다면, 주교는 왕에게 이들이 세운 교회를 인정하도록 청 해야 한다(15조). 성직자와 법관들은 당시 스페인에 만 연해 있던 우상 숭배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 기 위해 죽이는 악습을 타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16~ 17조). 18조는 매년 관구 공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 정하였고, 19조는 성당을 건축한 후 축성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낸 기부금이 주교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드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선포 하였다. 20조는 일부 주교들이 휘하의 성직자들에게 세 금이나 부역 등을 요구하는 등 잔혹하게 다루는 것을 금 하고 있으며, 21조는 파문에 처해진 법관과 공직자는 교 회와 성직자들의 종을 공적인 사업과 개인적인 용무에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 22조와 23조는 장례 예식 에서 미신적인 부분을 폐지하였으며, 축제일에 하던 불 경건한 춤이나 노래를 금지하였다. 교회 회의를 주재한 레안데르 대주교가 서고트족의 개 종을 기뻐하는 폐막 강론으로 이 회의는 끝났고, 왕은 교 황 그레고리오 1세(590~604)에게 서한을 보내어 강복을 청하였다. 이 회의는 스페인의 정치적 · 종교적 일치를 의미하면서 교회와 정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의 시작을 보여 주었다. [제4차 회의] 이 회의는 시세난도(Sisenando, 631~636) 왕에 의해 633년에 소집된 전체 공의회이다. 종교적이 며 사회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75개 조의 결정 사항 때문 에, 톨레도에서 개최된 교회 회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관구 장인 세비야의 대주교 이시도로(Isidorus Hispalensis, 560? ~636)가 주재한 이 교회 회의는, 6명의 관구장을 포함한 62명의 주교들 그리고 다른 주교들이 파견한 7명의 대 리자가 참석하여 12월 9일 성 레오카디아(Santa Leocadia) 성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결정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는 이시도로의 영향이라 여겨지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 다. 특히 삼위 일체 교리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론에서 는 교부들의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단자들에 의해 남용되기도 하였던 '인간을 취하신' (suscipiens hominem) 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2조는 왕국 내에서의 전례 통 일에 관해 규정하고, 3조는 관구 공의회는 매년 개최되 어야 하며 총공의회는 특별한 시기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정하였으며, 4조는 총공의회 진행 과정을 결정하고 있 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공식 전례 사항을 규정하였다. 부활 대축일 거행(5조), 한 번만 침수(immersio)하면서 세례성사 집전(6조), 파스카 금요일(7~8조)과 부활 성야 전례 거행(9조), 미사 중에 '주님의 기도' 를 바치는 것 (10조), 알렐루야를 노래로 하는 것(11조), 독서나 복음 후에 3명의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인 라우데스(laudes, 12조), 찬미가(13조), 미사 성가(14조), 시편 끝에 영광송 을 바치는 것(15~16조) 등이다. 17조는 요한의 묵시록 이 영감을 받은 책이라고 규정하였으며, 18조는 미사 중 에 평화의 포옹을 하는 것과 강복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그리고 주교의 임명과 축성 (19~20조), 부제 서품(21조), 주교의 의무 와 권리(22~27, 32~35조), 단죄된 후에 결 백함이 증명된 주교, 신부, 부제의 재평가 (28조), 마법을 행하는 성직자에 대한 처벌 (29조) 등을 규정하였다. 이어서 사목 순시에 관한 규정(36조), 성 당에 기부하는 것에 대한 규정(37~38조) 성가대에서의 우선권(39조), 영대(stola)의 의미(40조), 삭발례 의무 규정(41조), 성직 자가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금지(42조), 사음(邪淫, fornication)에 관한 엄격한 처벌 규정(43조), 무덤 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44조), 성직자가 과부나 창녀와 결혼하는 것에 대한 금지(44조)와 무기를 잡는 것에 관한 금지(45조), 성직자가 공적 직무를 맡는 것에 관한 제재 규정(47조) 등 이 있으며, 교구 운영에서 성직자를 등용하 는 것이 주교의 임무임을 규정하였다(48 조). 특히 수도자에 관한 규정은 특기할 만 하다. 부모의 봉헌(oblatio parentum)이나 자 발적인 서원(voluntaria professio)이 수도자 를 만든다고 하면서(49조), 성직자는 자유 로이 수도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50 조). 주교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수도자를 이용할 수 없으며(51조), 결혼을 시도한 수 도자는 강제로 수도원에 데리고 와서 참회 생활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52조). 공적 참 회 생활을 하였던 자는 성직자가 될 수 없 다고 규정하면서(53조) 그 외에 다른 특별 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는 성직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였다(54조). 평신도의 공적 참회 생활에 관한 규정(55조)과 과부의 신 분,특히 수도 생활을 하는 여인(sanctimonialess)의 신분에 관한 규정(56조) 그리고 강제로 재판관을 개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57조)도 있다. 또한 유 대인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에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사 이의 혼인인 경우 이혼을 해야 하며(58~63조), 배교한 유대인과 그리스도교인을 종으로 가진 유대인의 경우 증 언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였다(64~66조). 보상금을 지 불하지 않고는 주교 역시 성당의 노예를 해방시킬 수 없 다고 규정하였으며(67~74조), , 마지막 규정(75조)은 시 세난도 왕의 군주제를 옹호하고 강화하면서 왕에 대해 험담하는 이는 파문에 처한다고 하였다. [제12차 회의] 에르비조(Erigio, 680~687) 왕의 소집 에 따라 681년 1월 9일부터 25일까지 베드로와 바오로 성당에서 개최된 총공의회로, 세비야의 관구장인 율리아 노(Julianus)가 주재하였다. 이 교회 회의에는 4명의 관 구장을 포함한 35명의 주교와 4명의 아빠스, 그리고 참 석하지 못한 주교들이 파견한 3명의 특사와 15명의 귀족들이 참석하였다. 왕은 참석 주교들에게 간단한 감사의 말을 한 후 물러 났고, 공의회에 보내는 훈화를 작성토록 하였다. '교서' (tomus) 형태를 지닌 이 문헌에서 왕은 주교들에게 특별 히 두 가지 법에 관해 살펴볼 것을 요구하였다. 즉 자신 이 작성한 유대인들에 관한 새로운 법과 군 생활을 하지 않은 이들은 모든 법적 권한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밤바 (Wamba, 672~680) 왕이 만든 법이었다. 이 법으로 인해 스페인 인구의 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교회 회의는 국가의 모든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 이 회의는 13개의 규정을 정해 선포하였다. 1조는 니 체아, 콘스탄티노플, 에페소, 칼체돈 공의회의 신앙과 같 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미사 중에 바치는 신경, 즉 '성자로부터' 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니체아 콘 스탄티노플 신경을 첨가하였다. 그리고 왕이 합법적으로 권좌에 오른 것임을 천명하였다. 2조는 참회 생활을 시 작하였다가 죽을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데, 부모들은 환자의 상태가 아직 괜찮을 때 병자성사를 청해야 한다. 3조는 국가에 죄를 지은 이들을 사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왕뿐이라고 규정하였다. 왕에게 사면을 받은 이들은 교회에서도 받아들여진다. 4조는 아퀴스 (Aquis)의 수도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전임 국 왕에 의해 주교좌가 된 이 수도원은 다시 본래의 수도원 으로 돌아간다고 규정하였다. 5조는 하루에 여러 번 미 사를 드리는 성직자들은 맨 마지막 미사에서만 영성체할 수 있다고 하였다. 6조는 톨레도의 대주교에게 왕국의 모든 주교 축성을 집전할 수 있는 특전을 인정함으로써 톨레도 주교좌가 왕국의 모든 주교좌에 대해 수위권을 지님을 규정하였다. 7조는 군 생활을 하지 않아 전임 국 왕이 만든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은 다른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복권된다고 하였다. 8조는 간음의 경우 외에 부인을 버리는 이는 파문에 처한다고 정하였 는데, 이 파문은 다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살 때까지 지 속된다. 9조는 에르비조 왕이 만든 유대인에 대한 20개의 법 조문을 인준하였으며, 이 조항은 《서고트족 법률집》(Leges Visigothorum)에 삽입되었는데 세분화해서 보면 다음 과 같다. ①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옛 법률의 엄격한 준 수, ② 삼위 일체를 거스려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이들에 관한 조항, ③ 유대인들이 자신과 자식들 그리고 종에게 세례성사를 베풀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대한 금지, ④ 유 대인 식으로 부활절을 지내거나 할례를 거행하는 것 그 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 ⑤ 안식일과 유대교 축제를 지내는 것에 대한 금 지, ⑥ 주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금지, ⑦ 고기에 차이를 두어 먹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규정에 대한 금 지, ⑧ 부모와 결혼하거나 사제의 축복 없이 재혼하는 것 에 대한 금지, ⑨ 그리스도교를 공격하거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집단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금지, ⑩ 유대인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선물을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것 에 대한 금지, ⑪ 유대인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따라 단죄 되거나 금지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금지, ⑫ 유대인이 그리스도교 신자인 종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금지, ⑬ 그 리스도교 신자인 종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 유대인이 마 치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한 금지, ⑭ 개종한 유대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규 정, 15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유대인 중 그리스 도교 신자에 대한 규정, ⑩ 어떠한 유대인도 왕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벌을 줄 수도 없다는 규정, ⑦ 유대인들의 종 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 18 어떠한 유대인도 그리스도인 종의 가정에 대해 관리 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은 즉시 주교나 신부 앞에 출두해야 하며, 주교는 일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소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다. 10조는 교회 내의 유배 규정에 관해 다루고 있고, 11 조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이방 사상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야 함을 천명하였다. 12조는 각 관구에서는 모든 주교들 이 참석하는 교회 회의를 매년 11월 1일에 개최해야 한 다고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조는 위의 규정들이 법에 따라 영속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 → 독신제 ; 스페인 ; 이시도로, 스페인의 ; 프리실리아누스 주의 ; 필리오궤 논쟁) ※ 참고문헌  Mansi, Sacrorum conciliorum nova et amplissima collectio III, p. 997 ; X, p. 612/ F.L. Cross · E.A. Livingstone, 《ODCC》, 1997, pp. 1628~1629/ I.H. da Aldama, El simbolo Toledano I, Roma, 1934/ P. de Luis, Toledo, Dizionario Patristico e di Antichità Cristiane II, Casale Monferrato, 1994(1 ristampa), pp. 3470~3475/ C.J. Hefele · H. Leclercq, Histoire des conciles Ⅲ, pp. 222~228, 540~546/ H. Leclercq, L'Espagne chrétienne, Paris, 1906, pp. 300~310/ A. Matanic, Dizionario dei concili V, Roma, 1963, Pp. 319~326/ A. Michel, 《DThC》 15.1, PP. 1176~1208/ P. Palazzini, Toledo, Concilio di (633), Dizionario dei concili V, Roma, 1963, pp. 321~323/ G. Usai, Toledo, Concilio di (400?), Dizionario dei concili V, Roma, 1963, p. 317/ J. Vives, Concilios Visigoticos e hispano- romanos, Barcelona, 1963, pp. 107~145, 380~410. [邊宗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