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 統治權 [라]potestas regiminis [영〕power of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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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행사의 하나인 교구장의 사목 순시.

통치권 행사의 하나인 교구장의 사목 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세례를 받은 신자들을 천상의 복락과 성화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지휘하고 통치하는 교회의 공적인 권한.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포함한다. 예전에는 재치권(裁治權, potestas iurisdictionis) 혹은 관할권이라고도 하였다. [개 념]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tria munera), 즉 왕직 · 예언직 · 사제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의 권한은 각각 통치권 · 교도권(敎導權) · 성품권(聖品權)으로 분류된 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권한들은 하나의 교회 권위(auctoritas ecclesiastica)를 구성한다.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는 교회의 통치권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에 따라 세례 를 받은 신자들을 천상의 복락과 성화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지휘하고 통치하는 교회의 공적인 권한이다. 그 리스도는 사도들을 파견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한 것을 모두 다 지키도록 가르치시오"(마태 28, 19-20)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도들 에게 매고 푸는 권한을 부여하셨고(마태 18, 17), 그 권한 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 위에 설정 하셨다(마태 16, 18-19). 이러한 임무와 권한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그 머리인 교황을 통해 중단 없이 계 승되고 있다. 교회의 통치권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신자 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공적인 권한으로, 다음 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도적 계승(successio apostolica) : 교회의 통치권은 시 대적 환경과 필요에 따라 임의로 설정되고 변화하는 것 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설정되어 사도들의 직무 계 승을 통해 행사되고 유지되어 왔다. 그리스도가 사도들 에게 맡긴 복음 선포 사명은 세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통해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정통 성을 지니게 되며, 그들의 통치권을 통해 복음 선포라는 교회의 목적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지상의 역사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사도적 계승을 통해 복음 선포 사명의 시간적 · 공간적 연속성이 보증되며 오늘 우 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다. 교회의 통치권은 복음 선 포 사명의 중단 없는 계승에 필요한 교회의 권한이다. 현대 국가의 통치권은 국민들의 참여와 다수결의 원리 에 의해 아래로부터 형성된다. 반면 교회 통치권은 그리 스도로부터 설정되어 사도들의 직무를 계승하는 주교들 과 그 머리인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을 통해, 즉 위로부터 형성되어 세말까지 중단 없이 행사되는 권한이다. 단일성(unitas) : 교회의 모든 통치권은 사도적 계승에 그 원천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주교들의 으뜸인 교황의 수위권(首位權)과 완전히 일치하는 단일성을 지니고 있 다. 교황의 수위권과 일치되어 있는 교회의 통치권은 교 회의 규율과 체계를 보증하며 그 기초가 된다. 교황은 그 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주교단의 으뜸으로서, 하느님 백성의 단일성을 보증하는 일치의 가시적인 표상이다.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 역시 개별 교회에서 자신의 고유 이름과 정규 권한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며, 교계적 친교로 교황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주교들과 교황을 통해 행사되는 교회의 통치권은 단일한 하느님 백성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바로 이 점에서 교회의 통치권은, 조직의 명확한 구분과 권력의 분산을 기반으로 하여 견 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는 현대 국가의 권력 체계와 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외적 법정과 내적 법정 : 교회 통치권은 신앙 생활의 외적 행위 그리고 공적인 권위와의 외적인 관계를 다루 는 외적 법정(foro extemo)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의 내면적인 행위와 양심에 관계되는 내적 법정(foro interno) 에서도 효력을 발휘하여 신앙인들이 종교적 계명에 충실 하도록 인도한다. 이를 '교회의 내적 통치권' 이라 부르 는데, 이 점에서도 구성원 개인의 내면적인 윤리 문제나 양심 문제를 관할하지 않는 국가 통치권과 분명하게 구 별된다. 교회의 내적 통치권은 신자들의 내면적인 양심 의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윤리적 효력을 지니지만 예외적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닐 수도 있으며, 그 본성상 제3자에게는 드러나지 않게 비밀리에 행사된 다. 내적 통치권은 다시 고해성사를 통해 행사되는 성사 적(sacramentale) 내적 통치와 고해성사 밖에서 행사되는 성사 외적(extasacrametale) 내적 통치로 구별되는데, 성 사 외적 내적 통치에서도 비밀을 지켜야 될 윤리적 · 법 적 의무가 따른다. 외적 법정에서 교회 통치권은 고유한 의미의 법률적 특징을 지닌다. 즉 세례를 받은 신자들만 을 대상으로 행사되며, 그들의 외적 행위를 강제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교회의 권위이다. 이 점에서 교 회의 통치권은 교회의 다른 권위인 성품권이나 교도권과 구별된다. 교회의 통치권은 또한 법을 선포한다' (iuris dicere)는 어원을 지닌 '재치권' 이라고도 불리며 이와 혼 용된다. 〔분 류] 교회 통치권은 그 행사 내용에 따라 규범을 제 정하는 입법권(potestas legislativa), 법을 집행하는 집행권 (potestas exsecutiva), 법에 따라 판결하는 사법권(potestas iudicialis)으로 분류된다. 또한 권한의 행사 주체에 따라, 법으로 수여된 직무와 결부되어 직무 자체에 부여되고 직무의 소멸과 함께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정규 권한(potestas ordinaria) 및 직무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위임 함으로써 생기는 위임된 권한(potestas delegata)으로 분류 된다. 정규 권한은 다시 자신의 고유 이름으로 행사하는 고유 권한(propina)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행사하 는 대리 권한(vicaria)으로 분류된다. 위임된 권한은 경우 에 따라 재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사람은 자신이 수임 자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통치 행위는 무효이다. 입법권은 사도좌를 제외하고 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위임될 수 없으며, 하급 입법권자에 의해 상위법에 반대되는 법률이 유효하게 제정될 수 없다. 사 법권 역시 재결이나 판결의 준비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위임될 수 없지만, 집행권은 법으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위임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두 가지 구 체적인 양식이 사용된다. 즉 구성원들의 동의로써 결정 하는 '의결권' (votum deliberativum)과, 결정권자가 그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여 참작하고 또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성실하게 표명해 야 할 의무가 있는 '자문권' (votum consultivum이다. 의 결권과 자문권에 대한 문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쟁점 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분별은 교회의 통 치권 행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별 교회 차원에서는 사 제들과 평신도들의 통치권 참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 고, 보편 교회 차원에서는 교황의 수위권에 참여하는 주 교들의 통치권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보조성 의 원리(principium subsidiarietas)에 입각하여 제시된, 제 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교회 쇄신의 근본 원칙 인 소위 '건전한 권력 분산' (decentralizatio) 문제와도 긴 밀히 연결되어 있다. 〔행사 주체] 통치권의 행사 주체는 일반적으로 성품을 수여받은 성직자들이지만, 평신도들도 통치권의 행사에 협력한다(교회법 129조). 통치권의 행사 주체가 비록 성 직자들이긴 하지만 성품권과는 달리 전적으로 인간의 의 지에 따라 설정되는 것이기에 변화 가능하고 소멸될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서건 판결에 의해서건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 성품권이 어떤 특별한 교회 직무에 선임되 지 않는다 해도 성품 자체로 수여받은 사람에게 주어지 는 개인적인 권한인 데 반해, 통치권은 어떤 특별한 교회 직무에 선임되거나 최소한 그 자체로 선임이 추정될 때 에만 주어지는 권한이다. 그러므로 통치권은 성품 자체 로서가 아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나 사람을 통 해 합법적인 임명이나 취임으로 수여된다. 통치권의 행사가 직접 성품권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 한, 평신도들의 통치권 행사는 성품권의 행사와는 달리 보조적인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평신도들 의 통치권 참여의 예로는, 교구장 주교나 본당 신부 임명 에 자문을 하는 일, 공의회 · 주교 대의원 회의 · 교구 시 노드 · 교구 사목 평의회 · 교구 재무 평의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일, 교구청의 공증관, 교구 법원의 합의제 재판 에 판사로 참여하는 일 등을 들 수 있다. 로마 교회의 주교이며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은 자기 임무에 대하여 교회에서 최고의(suprema) 완전하고(plena) 직접적이고(immediata) 보편적인(universali) 직권 (ordinaria)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 교황은 또한 보편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별 교회와 그 연합들에 대해서도 직권의 수위권(principatum)을 갖 는다. 주교단 역시 그 머리인 단장과 함께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 존재한다. 주교단은 그 머리인 교황과 함께 보편 공의회를 통해 최고 권력을 장 엄하게 행사한다. 개별 교회들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지 역 공의회 역시 주교단의 통치권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의 기구이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교단의 일치를 드러내는 각급 주교 대의원 회의와 주교 회의 역시 주교 단의 통치권을 단체로 드러내는 기구이다. 각급 공의회 가 교황과 함께 입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반면, 주교 대 의원 회의는 자문 권한을 행사하고, 주교 회의는 제한적 인 입법권-일반 교령(decretum generale)-을 행사한다 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교황청의 각 기관과 조직들 역시 부여받은 직무에서 보편 교회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한 다. 다만 자신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이러한 통치권을 행사한다. 개별 교회의 통치권자는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개별 교회를 대표하는 교구장 주교와 이에 상응하는 개별 교 회의 책임자들이며, 이들을 재치권자 혹은 관할권자라고 부른다. 교구장 주교 혹은 교구와 상응하는 개별 교회의 책임자들은 자신의 개별 교회에서 직접 입법권을 행사한 다. 입법권은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위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집행권은 직접 혹은 총대리나 교구장 대 리를 통해, 사법권은 직접 혹은 사법 대리나 재판관을 통 해 행사된다. 정규 통치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고유 직권이든 대리 직권이든 관계없이 직권자(ordinanius)라고 부르며, 수도 회와 사도 생활단의 장상을 제외한 직권자를 교구 직권 자(ordinarius loci)라고 부른다. 즉 직권자는 교황, 교구 장, 개별 교회에 상응하는 공동체의 관할권자, 개별 교회 에서 정규 집행권을 가지는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를 뜻 하며, 정규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교황청 설립 성직자 수 도회와 교황청 설립 성직자 사도 생활단의 상급 장상들 은 자기 회원들에 대하여 직권자이다. 〔본질과 봉사] 교회 통치권의 본질에 대하여 예수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성들 의 통치자들은 엄하게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 다.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 러분의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합 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전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습니다"(마태 20, 2528). 이와 같이 복음서는 교회 권위의 본질과 그 주체들 이 지녀야 할 전형적인 모습을 세속 권위의 통치자들과 대조시키며 가르치는 예수의 말씀을 전해 주고 있다. 이 러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 규범에서는 구체적 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비록 본당 신부의 직무 를 규정하는 가운데 제시되어 있지만, 교회 통치권의 본 질을 대표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자기에 맡겨진 신자들을 알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정들을 방 문하여 신자들의 걱정과 근심과 특히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격려하며, 또한 불충실한 점이 있으 면 신중하게 충고하여야 한다. 병자들 특히 죽음이 임박 한 이들을 정성껏 성사로써 회복시키고, 그들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면서 넘치는 애덕으로써 도와 주어야 한 다. 가난한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조국 에서 추방된 이들과 특별한 어려움에 짓눌린 이들을 특 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또한 부부들과 부모들이 그들의 고유한 본분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주고, 가정에 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진보가 촉진되도록 힘써야 한 다'교회법 529조 1항). 이 법조문을 통치권과 관련된 것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 통념상 통치권과는 거리가 먼 자발적 봉사로 여겨지기 때문이 다. 그러나 바로 이 봉사가 교회의 통치 개념의 본질이 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권한이 아닌 단순 한 봉사로 여겨질지 모르나, 교회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는 이러한 봉사가 교회 통치권의 본질이며 내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교회의 다른 권위와의 관계] 성품권과 통치권 : 성품 권(potestas ordinis)은 성품(ordine sacra)에서 유래하며, 은 총을 전하고 생성시키는 도구로써 성사와 준성사를 관리 하는 카리스마적인 제헌권(祭獻權, potestas conficiendi sacra)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그들의 구원 을 위해 하느님의 공적 경배, 특히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 한 성찬, 성사와 준성사를 관리하고 거행하는 권한이다. 성품권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창립으로 설정된 권위로 써 교회의 천부적 권한이며 근원적 질서이다. 그러므로 성품권에서 유래하는 직무와 기능들은 소멸되거나 제한 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발휘된 다. 성품권은 법률의 반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와 임무 즉 전례, 성사, 준성사 등의 거행을 통해 드러나며, 성품권의 행사가 곧 다른 신자들에 대하 여 우월적인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교회법 에서는 성품권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 지만, 성품을 수여받은 교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그리스 도교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머 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며 다 스리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교회법 1008조). 그러므로 성품권은 법률에 의해 교계 구조에 위임된 기능이 아니다. 다만 자 격을 갖춘 신자들에게 특정한 능력과 권한을 수여할 뿐 이며, 그 권한의 행사에서 성품의 위계(hierarchia ordinis) 가 있을 뿐이다. 현행 규범에서 성품의 위계는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품권의 주체는 성품성사를 통해 개인적이고 항구한 형태로 그 권한을 취득한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성품 권의 본질에 따라, 성품권은 그 주체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마치 한 번 세례성사를 받으면 신자로서의 법적 신분이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것처럼, 성품의 수여를 통해 비록 후에 이단으로 판결받는다 해도 소멸되지 않는, 주체와 연결된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성 품권이 명령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 즉 법적 권위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에 대해 우월적 권위를 드러내는 권한은 아니다. 성품권은 또한 성화 직 무를 직접 수행하여 성사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보증하는 개인적인 권한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그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는 한 법 자체로 항구한 성격을 띤다. 즉 어떠한 법 적인 금지나 법적 무능력 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이 아닌 한 그 행위의 유효성만으로도 그 명의는 항상 존재한다. 통치권 역시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에 뿌리를 두고 있 지만 그 본성상 성품권과 구별된다. 통치권은 성품권과 는 달리 교계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 규범으로 규정되어 가변성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통치권에서 유래하는 직 무와 기능들은 소멸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그 효력의 범위는 사도좌는 예외이지만 본성상 지역적 한계를 지니 고 있다. 또한 통치권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무에 부여되기 때문에 법률적 조건에 제한 되며, 직무의 위계 질서 사이에 종속 관계를 형성한다. 교도권과 통치권 : 교도권(potestas magisterii 0 docendi) 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들에게 수여되었으며 그 후계자 들에게 전승되어 온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을, 성 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어떠한 시민 권력으로부터도 독립 하여 정의하고, 보존하고, 땅끝까지 항구하게 전하는 권 리이다. 또한 신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권위 있게 계시된 진리인 교회의 교의를 외견상 의견을 달리하는 일 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인도 하는 권한이다. 그러므로 교도권의 대상에는 진리와 신 앙에 관한 유산은 물론이요, 이를 해석하는 교회의 교의 및 그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 모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감찰을 통해 이단뿐만 아니라, 외형적으 로는 모순되지 않는다 해도 계시의 완전성과 순수성을 침해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권한까지도 포함된다. 또한 윤리 원칙, 사회 질서에 관한 것,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 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어떠한 인간 사항에 대한 것도 교회 교도권의 대상이다. 교도권은 교회의 다른 권위와는 구별되는 법적 질서를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로 자율적인 성격을 갖는 권위가 아니라 교회의 다른 권위, 즉 성품권, 통치권과 긴밀히 연결되어 이에 의존한다. 그러나 통치권이나 성품권의 행사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데, 그것은 가르침 자체에 권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도권은 법적 · 논리적 귀결의 결과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미씨오 카노니카 (missio canonica, 교회법적 서임)를 완수 하려는 교회의 강한 실천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교 도권의 권위는 무류성(infalinbilintas)을 원천으로 하며, 이 는 특히 교황과 보편 공의회를 통해 선언되고 확정된 가 르침에서 드러난다. 법적 효과가 존재하는 다양한 권한들 : 교회 권위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법적 효과가 존재하는 다양 한 권한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관리권(potestas administrativa), 경제권(potestas oeconomica), 양성권 혹은 교육 권(potestas disciplinaris), 가정권(potestas domestica) 등이 다. 교회 권위의 이런 권한들은 다른 권한들과 마찬가지 로 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교도권 · 성품 권 · 통치권과는 달리 교회의 공적인 권위에 속하는 것들 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한들은 교회의 참되고 고유 한 통치권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교회만의 고유 한 권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권한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교회 자체 기구를 통해 수행 된다. 하지만 이는 성품권의 수행과도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독자적인 명령이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교회 통치권 혹은 교도권의 표현 양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런 권한들 자체는 법적 인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강제성을 띤 법률 규정으로 실현되기보다는 추정이나 권고 형식으로 실현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비록 최상의 초자연적 인 목표로 언제나 인간을 인도할 권리가 교회에 있긴 하 지만, 교회는 이러한 권한의 실현을 위해 강제성이 결여 된 단순한 자문, 경고, 훈계, 질책 등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 비신자들에게는 필요성의 이유로, 신자들에게 는 적합성의 이유로 교회는 자기 목적 실현에 있어서 이 러한 권리들을 본 의미의 명령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일 반적으로 교회 규범에서 이러한 권한은 교회의 내적 통 치(potestas fori interni)의 차원과 같이 취급하고, 이러한 권한의 법률 효과, 특성, 본질에 대해 선언적으로 언급하 는 경향이 있다. 교회 권위와 교계 구조 : 하느님 법에 의해, 교회 권위 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성품을 수여받은 성직자들이다. 그러나 평신도들도 교회 권위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 비록 보조적인 성격을 띠긴 하지만 성품권과 관련된 직 무에 참여할 수 있고, 통상적인 사목 영역이 아닌 한 교 회 통치권에도 참여하고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교 도권의 실현에서 그들은 자신의 몫으로, 자신의 신분으 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평신도들의 이런 교회 권위 참여 를 '공동 책임에 의한 공동 참여' 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동' 의 의미는 평신도들 전체만을 의미 하는 집합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신분 즉 성직자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교회 권위의 구조는 시민 국가 체제의 구조처럼 구성 원들의 평등을 전제로 하는 단순 체계가 아니라, 성품권 과 통치권에 따라 서로 다른 명의를 갖는 이중의 복합 체 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교회 권위 체계의 최상층에는 교 황의 수위권과 연결되어 통치권과 성품권의 모든 권한이 수렴된다. 교계 구조에는 종교적 신비를 실현시키는 성 품권과 관계되는 권위 체계와 하느님 백성을 천상의 복 락으로 인도하는 통치권과 관계되는 권위 체계가 이중적 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법적 차원에서 엄격히 본다 면 교계 구조는 교회 통치권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성품 권의 권위 체계는 이미 지적한 대로 그 본성상 하느님 백 성에 대해 우월적 권위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권위 체계 가운데 어떤 것은 교회의 존립 근거가 되며 하느님 법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설립 한 제도로서 변화 불가능하고 항구한 특성을 지니고 있 지만, 어떤 것들은 교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나 조직으로 서 교회 규범으로 규정되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통치권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크고 작은 공동체, 조직 , 권위 주체들이 각자 자신의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발전하는 가운데 전체 질서와 조화 를 이루고, 상하 공동체와 조직들 간에 상호 의존적인 역 동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편법 개정 원칙에서 도 제시된 보조성의 원리, 즉 건전한 권력 분산은 각 교 회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하며, 경직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폐해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요소 이다. 통치권에 대한 교회의 권위가 올바로 이해되고 실 현될 때, 교회의 권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영원성, 불변 성, 수위성' 등의 본질이 자칫 왜곡되거나 부정적으로 인식될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관할권 ; 왕 직, 교회법에서의 ; 재치권 ; → 교도권 ; 무류성 ; 미씨 오 카노니카 ; 사제직 ; 성품성사 ; 수위권 ; 예언직) ※ 참고문헌  <교회 헌장>/《교회법전》 정진석, <교회법 해설> 1 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박동균, <교회 권위와 교계 구 조>, 《가톨릭 신학과 사상》 23, 1998/ Ghirlanda Gianfranco, Comunione ecclesiale, ecclesiastica, gerarchica,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Luigi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 pastorale, vol. I, Napoli, 1988/ AA.VV., Il diritto nel mistero della chiesa, vol. I, Roma, 1990/ Pietro Agostino d'Avack, Autoritá Ecclesiastica, Enciclopedia del Diritto, vol. IV, Milano, 1959/ Andrea Piola, Potestas ordinis, Novissimo Digesto Italiano, vol. XIII, Torino, 1957. [朴東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