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회 退會 [라]separatio [영]se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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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회, 재속회, 사도 생활단에서 서약, 거룩한 인연 등을 통해 회에 입적 또는 합체된 회원이 다른 회로의 전 속(transitus), 제명(dimissio), 자의(自意) 또는 회의 결정 에 의해 회에서 나감(egressus) 등 자신의 소속 회를 결정 적으로 떠나게 되는 것. 지원자, 청원자, 수련자가 회에 서 나가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퇴회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만, 이 경우는 서약을 통하여 회에 입적한 것이 아니므 로 교회법 684조 이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I. 의 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자유로운 결 단을 통해서 응답하여야 한다. 하느님의 부르심은 다양 한 여러 가지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 인들은 충분한 숙고와 교회의 지도를 통해 자신의 성소 와 응답의 방식을 자유로운 결단에 따라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각 지체로서의 소임을 다한다. 봉헌 생활은 교회 안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봉헌 생활회 의 중개를 통한 서약이나 또는 거룩한 결연으로 하느님 께 선서함으로써 실천된다. 따라서 봉헌 생활의 실천 장 소를 옮겨 다른 회로 전속하거나, 교회법적으로 인정받 는 봉헌 생활의 실천을 합법적으로 관면받고 자퇴하거 나, 본인의 선익이나 수도회의 공동선을 위한 일시적인 봉쇄 해제나 영구적인 제명의 가능성 등은 인정된다. 〔유 형] 신분의 변동 여부 : 수도자 또는 성직자 신분 이 그대로 유지되는 '전속' (轉屬)과, 자의 또는 제명 등 에 의해 결정적으로 신분을 상실하고 서약에서 오는 모 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되는 '환속' (還俗)으로 구분 된다. 퇴회 결정의 주체 :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회에서 떠나는 '자의적인 퇴회' 와 관할 장상이 서약에 받아들이 지 않음, 제명 등과 같이 수도회 측의 결정에 따른 '강요 된 퇴회' 로 나뉜다. 소속의 연속성 : '잠정적 나감' 즉 수도회에 소속이 유 지되면서 일정한 기한부로 수도원 거주 면제가 허가되는 '봉쇄 해제' 와 자의적이든 강요된 것이든 영구히 회에서 떠나는 '결정적 퇴회' 로 나닌다. 합법성 여부 : 관할 장상의 윤허를 받고 퇴회하는 합 법적인 퇴회' 와 장상의 허가 없이 회에서 떠나는 '불법 적인 퇴회' 가 있다. 서약 기간 : 유기 서약기의 자의적 퇴회, 수도회 장상 의 서약 갱신 제외나 종신 서약 발원에서의 제외로 인한 퇴회와 종신 서약자의 퇴회가 있다. 신분 : 평수사의 퇴회와 성직자인 수도자의 퇴회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처벌성 : 제명 등과 같은 형벌 절차에 따른 '처벌성 퇴 회' 와 자의로 퇴회한 경우나 다음 번 서약에 받아들여지 지 않는 경우와 같은 '비처벌성 퇴회' 로 나뉜다. [효 과] 다른 회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의 고유 법상 의무와 권리를 상실하지만, 전속이 확정되면 새로 운 회의 고유법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 다. 본인의 의사나 회에 의해 다음 서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회 측에서 제명 등의 이유로 퇴회시키는 경 우에는 환속하게 되므로 수도 서약 등 교회법과 회 고유 법상의 의무와 권리를 지지 않게 된다. 〔퇴회시킬 수 없는 경우] 수도자가 수도회의 태만이나 수도회에서 행한 일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경우 회에서 내 보낼 수 없다. 또한 수도자가 유기 서약 기간 중에 실성 하게 되면, 비록 새 선서를 발원할 수 없더라도 수도회에 서 내보낼 수 없다(교회법 689조 3항). 〔현행 교회법 규정] 현행 교회법은 수도자들에 관해 상세히 다루고 있고, 이를 재속회원과 사도 생활단 회원 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726~730, 742~746 조). 또한 다른 회로의 전속(684~685조), 회에서 나감 (686~693조), 회원의 제명(694~704조)에 관해서도 규 정하고 있다. 이 법규에 규정된 절차는 교구장에 의하여 관면될 수 없고(87조 1항 참조), 제재에 관한 법규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18조 참조). 퇴회 절차는 개인과 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무효화되는 퇴회를 피해야 한다. II. 다른 회로의 전속 전속(轉屬, transitus)은 봉헌 생활회 회원이 수도 서약 또는 거룩한 결연 등을 통해 적(籍)을 두었던 회를 떠남 과 동시에 서원 또는 거룩한 결연 등의 중지나 종지 없이 곧 다른 회로 입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수 도자 또는 재속회 및 사도 생활단 회원으로서의 신분 변 동 없이 다른 생활 양식의 회로 적을 바꾸는 것이다. 이 는 봉헌 생활 신분 자체가 평신도 신분으로 바뀌는 '환 속 (secularizatio)과 다르고, 현재 회의 적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으로 회에서 나가 생활하는 '봉쇄 해제' (exclaustratio)와도 구분되며, '제명' 과 같은 처벌도 아니다. 전속 은 수도회 사이, 수도회와 다른 봉헌 생활회 사이, 수도 회가 아닌 봉헌 생활회 사이에 이루어진다. 〔전제 조건] 다른 회로 전속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 어야 한다. 합당한 이유' 는 오랫동안 성소에 대해 숙고 하고 다른 회의 생활 양식이 자신의 성소임을 확신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단지 개인적 취향이 그 회의 카리 스마에 맞지 않거나, 소속된 공동체 또는 소임이 싫어지 거나, 개인적인 나약함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합당한 이유' 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 다 변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서 소속된 회의 생활 양식에 대 한 심각한 부적응 또는 양성진의 이해 부족 내지는 근시 안적인 양성 상황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성소 자체를 살 아갈 수 없다면 '합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속의 주체인 당사자와 현 소속 회 및 옮기려는 회의 관 할권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전에 전속이 '합당한 이 유 에 의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와 대화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 [수도회 사이의 전속 절차] 교회법 684~685조를 따 른다. 종신 서약한 회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수도회로부 터 다른 수도회로 전속할 수 없다. 다만 각각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양편 회의 총장의 허가가 있으면 전속할 수 있다(684조 1항). 그러나 유기 서약자는 이러한 허가 없 이 다른 회로 전속할 수 있다. 재속회원과 사도 생활단 회원의 경우는 수도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속의 청원 : 전속하려는 수도자는 양편 수도회의 총 장과 평의회에 전속의 이유와 소망을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회법 684조 1항은 전속 청원에 대 해 수도회가 대답해야 할 시간적 제한을 명시하지 않았 다. 하지만 총장은 그 청원이 평의회에서 언제 검토될 것 인가를 가능한 한 빨리 본인에게 알려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속 청원의 검토를 위해 고려될 만한 것을 청원 자에게 요구할 때도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 이유 없이 청원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속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작은 교 구 소속 수도회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 청원의 심사와 허가 : 전속하는 수도자를 받아들이는 수도회의 총장은 허가를 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정보와 증명서, 추천서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수도회 측에서 청원자 측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할 때는 수도회 의 사도직과 함께 청원자가 속한 위치와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청원자의 기본적인 육체적 · 정 신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수도회 측에서 전속 청원에 대 해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유의할 것은 청원 자 개인의 양심 상태나 인격적 존엄성을 무시하는 요구 는 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속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 면 양편 수도회의 총장이 각각 자기 평의회의 동의를 얻 어 허가하여야 한다(684조 1항). 시험기 : 전속한 수도자는 새 수도회에서 정한 시험기 (probatio)를 마쳐야 한다(684조 2항). 이 기간 중에 전속 을 청한 수도자는 자신이 전속을 원하는 수도회 소속이 되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먼저 수도회의 권 리와 의무는 정지되었고, 새로운 수도회에서는 아직 권 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시험기의 시작과 더불어 그 는 새 수도회의 고유법을 지켜야 한다(685조 1항). 시험 기의 기간과 방식은 수도회의 고유법으로 정하되(684조 4항) 3년 이상이어야 한다(684조 2항). 고유법은 전속을 위한 시험 기간의 설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 지를 명시해야 한다. 전속한 수도자는 시험기 동안 새 수 도회의 본성, 목적, 역사, 전통, 회헌, 고유법 등을 익힌 다. 전속한 수도자는 시험기 동안 먼저 수도회에서의 서 약이 계속되며, 양편 수도회 모두에서 선거권과 피선거 권이 없다. 시험기 동안 재산에 대한 처리는 명시된 시험 기 동안 규정화되어야 한다. 전속의 확정과 그 효과 : 전속한 수도자는 시험기를 마 치면 새 수도회의 관할 장상으로부터 수도 선서를 인가 받을 수 있다. 전속한 수도자는 새 수도회에서 수도 서원 을 서약함으로써 새 수도회에 정식으로 합체되어 그 회 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고, 먼저 수도회에서의 서원과 권리 의무는 끝난다(685조 2항). 즉 시험기 후 새로운 회 에서의 서원으로 그전의 서원과 권리 의무는 끝나고 새 로운 회와 회원들과 법적인 일치를 이룬다. 전속하는 자 에게는 새로운 수련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기 서 약기 도중에 전속한 수도자는 적어도 3년간의 유기 서약 기간을 유효하게 채워야만 종신 서약이 허락된다(658 조).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전속할 경우 남은 유기 서약 기간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그 회의 고유법이나 합법적 인 권위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떠나온 수도회에서 보낸 유기 서약 기간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 전속할 경우 세속 재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새 수도회는 시험기 동 안 제공된 방과 식사에 대해 그전 수도회에 보상을 요청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속한 수도자가 먼저의 수도회에 서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새 회에 속하게 된다. 필요하면 재산에 관한 새로운 집행 양도와 새로운 뜻을 정할 수 있다. 전속한 수도자는 먼저의 수도회에서 작성한 유언서를 돌려받고 새 수도회에서 유언서를 새로 작성한다(668조 1~2항). 만일 새 수도회에서 관할 장상이 그의 종신 서약을 인 가하지 않거나 그 수도자 자신이 종신 서약을 거부하면, 그는 먼저의 수도회로 되돌아가야 한다(684조 2항). 먼저 의 수도회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거나 또는 먼저의 수도 회에서 그를 받아 주지 아니하면, 그는 환속의 윤허를 받 아야 한다(684조 2항). [수도회와 재속회 또는 사도 생활단 사이의 전속] 교 회법 684조 1~4항은 수도회와 수도회 사이의 전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도자가 재속회나 사도 생활단으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로부터 수도회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684 조 5항).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좌의 승인에 앞서 각각의 의회의 동의를 얻은 양편 상급 장상의 허가 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현재 소속된 공동체가 성 좌 즉 수도회성에 전속을 요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 새로 운 공동체에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는 청원자에게 시험기를 부과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재속회 사이의 전속] 재속회원이 다른 재속회로 전속 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자의 전속에 관한 교회법 684조 1 ~2항과 4항, 685조의 규정을 따른다(730조) [사도 생활단 사이의 전속] 사도 생활단에 확정적으로 합체된 회원이 다른 사도 생활단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각각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양편 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744조) [수도승의 전속] 조건 : 첫째, 소속 자치 수도승원을 떠나 같은 수도회의 다른 자치 수도승원 또는 같은 연합 회나 연맹 산하의 다른 자치 수도승원으로 옮겨가는 경 우여야 한다. 즉 성좌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동일한 수도 규칙과 동등한 수준의 상급 장상을 갖는 것으로 인정하 는 두 수도승원 사이에서의 전속이 이에 해당된다. 둘째 양편 수도승원의 고유법에 규정된 다른 요건들을 준수하 여야 한다. 예컨대 해당 수도승원의 고유법이 전속에 대 한 승인을 하기 전에 그 수도회에서의 심사 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 전속 절차 : 교회법 684조 3항에 따라야 한다. 수도자 들의 경우와 달리 유기 서약자를 포함한 모든 수도승에 게 적용된다(교회법 해석위원회 답변, 《AAS》 79, 1987, 1249). 전속의 청원은 양편 수도승원의 상급 장상에게 전속의 이유를 명시한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다. 이후 양쪽 상급 장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아들 이는 수도승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로 써 전속이 확정되며 전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험 기간 은 요청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수도 규칙을 지키는 같은 수도회에 속하는 다른 수도승원으로 옮긴 것이므로 새로 운 서약도 요구되지 않는다. 봉쇄 규율의 관면 : 성좌 설정 봉쇄 규율을 지켜야 하 는 수녀승이 전속하는 경우에는 교구장이 그 수녀승에게 전속하는 동안 봉쇄 규율에 대한 관면을 줄 수 있다(667 조 3~4항) 또한 봉쇄 규율을 지켜야 하는 수도승이 전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도회의 고유법에 따라 장상과 평 의회가 그 수도승에게 전속하는 동안 봉쇄 규율에 대한 관면을 줄 수 있다. Ⅲ. 회에서 나감 '회에서 나감' 은 수도회로부터 떠나는 것을 포괄적으 로 의미한다. 교회법 686~693조는 종신 서약자의 봉쇄 해제 즉 수도원 거주 면제에 있어서 자발적인 떠남과 강 요된 떠남에 대하여, 그리고 유기 서약자의 퇴회, 다음 서약 또는 종신 서약으로부터의 제외와 합법적으로 회에 서 나갔던 사람들의 재입회, 종신 서약자의 퇴회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다. 재속회원의 경우는 726~728조, 사 도 생활단의 경우는 743조와 745조의 규정에 따른다. [봉쇄 해제] 개념 : 봉쇄 해제(exclaustratio, 686~687 조)는 종신 서약한 수도자가 성소 갈등, 공동 생활의 어 려움 등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도자 신분을 유지하 면서 관할 장상의 허가를 받아 수도회를 시한부로 떠나 는 것이다. 봉쇄 해제는 종신 서약을 한 수도자에게 성소 에 대하여 숙고할 시간적 · 장소적 여유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로 상급 장상의 허가를 받아 장기 간 수도원 밖에서 지내는 '수도원 부재' (665조 1항)와 구 별되며, 691~693조에 언급된 수도회와의 완전한 분리 인 '환속' 과도 구별된다. 또한 수도자가 중대한 범법 행 위나 추문을 저질렀을 때 총장이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도좌나 교구장에게 청하여 그 수도자를 처벌하여 회에 서 영구히 탈퇴시키는 '제명' 과도 다르다. 봉쇄 해제 중 에 있는 수도자는 소속 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가 제한된다. 봉쇄 해제는 1953년에 처음으로 사도좌가 수도자에게 부과한 것인데, 1983년 교회법전 686조 3 항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유형 : 자발적인 봉쇄 해제(686조)는 본인의 뜻에 의 해 허가된 경우로서, 여기에는 '통상적인 봉쇄 해제' 또 는 '단순 봉쇄 해제' 와 환속을 염두에 둔 '시험적인 봉쇄 해제' , 그리고 보통 본인의 요청으로 수도회를 확정적으 로 떠나지는 않되 성직자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평신 도처럼 살고자 하는 수도 사제들에게 오직 사도좌가 판 단하여 일정 기간 그렇게 살도록 허가하는 '자격을 부여 하는 봉쇄 해제' 가 있다. 자격을 부여하는 봉쇄 해제는 1955년 처음으로 수도회성에 의해 허가된 것이다. 반면 강요된 봉쇄 해제(686조 3항)는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수 도회 총원장의 청으로 성좌 또는 교구장 주교에 의해 부 과되는 것이다. 효과 : 봉쇄 해제의 효력은 그것이 자발적이든 강요된 것이든 간에 동일하다. ① 수도회에 법적인 종속 : 봉쇄 해제된 수도자의 경 우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그 수도회의 일원으로 남는다. 봉쇄 해제를 받은 회원은 새로운 생활 조건과 병행할 수 없는 의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소속 장상의 종속과 배려 아래 머물러 있고, 특히 성직자인 경 우에는 교구 직권자의 종속과 배려 아래에도 있다(687 조). 이는 봉쇄 해제된 회원 자신이 여전히 그 수도회의 회원임을 항상 깨닫도록 하고, 아무 부담 없이 회로 복귀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② 수도 서약 의무 : 수도자의 본질에서 그리고 구체 적인 신분에 수반되는 개인적 의무는 가능한 한 준수되 어야 하고, 성직자의 의무도 온전히 유지되어야 한다. 예 를 들면 떠난 수도자는 공동체에서는 결코 살 수 없지만 자신의 신원에 따라 가능한 한 시간 전례를 바쳐야 하며, 276조 2항 3호에 따라 만약 성직자라면 반드시 바쳐야 한다. 수도자의 서약 의무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소 속 장상에게 순명할 의무가 있으며, 성직자의 경우에는 체류하는 곳의 교구장에게 순명할 의무가 있다(순명 서 약). 회원이 버는 것은 무엇이든 그 회에 속하지만(668조 2항), 봉쇄 해제된 수도자는 그의 수익을 자신의 삶을 유 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가 삶을 유지하기 힘 들 때에는 회에서 지원해야 한다(670조) 수도회는 특별 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해 줄 것이다 (청빈 서약). 사회 접촉과 건전한 인간 관계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만일 봉쇄 해제된 회원이 수도 성소를 포기하고 결혼하려는 경우에는 회에서 나가는 윤허를 청해야 한다 (정결 서약) ③ 수도복의 착용 : 자발적 청원에 의해서든 강제로 부과된 것이든 봉쇄 해제된 수도자는 공적으로 단체를 대표할 수 없으나, 윤허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수도복 착용은 가능하다(687조) ④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중지 : 떠나 있는 수도자는 수도회 내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으며(687조), 수 도회의 보호를 위해 그 회원에게 수도회의 이름으로 행 하는 모든 행위를 포기한다는 서명이 요구된다. ⑤ 공동 생활에 관한 의무의 면제 : 현재의 생활 조건 과 불일치하는 공동체 생활에 관한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예를 들면 공동 기도, 공동 생활 등). ⑥ 교회가 부과한 규정의 준수 : 성좌나 교구장에 의 해 부과된 봉쇄 해제의 규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자가 성직자인 경우에는 그가 체류할 교구를 찾아야 한다. 이것은 265조에 의해 떠돌이 성직자가 결 코 용인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봉쇄 해제가 부과된 수도자는 성좌나 교구장의 봉쇄 해제의 폐지 명 령 없이는 수도회에 돌아올 수 없다. 수도자 본인의 자발적인 봉쇄 해제 요청 : 수도회의 총 장은 종신 서약자에게 성소의 위기 등 중대한 이유가 있 을 경우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3년 미만의 기간으로 봉 쇄 해제의 윤허를 줄 수 있다. 이런 떠남을 위한 요청의 중대성 판단은 그 승인과 관계된 총장과 평의회가 내린 다. 여기서 기간은 봉쇄 해제가 성소 위기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 숙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별 조처임을 고 려할 때, 성소의 불안정 상태가 불필요하게 지속되지 않 도록 당사자에게 도움을 주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 다. 이 윤허를 연장하거나 3년 이상의 윤허를 주는 것은 사도좌에게 혹은 교구 설립회인 경우에는 교구장에게 유 보된다. 이 경우 사도좌나 교구장은 3년 이상 봉쇄 해제 를 청원한 청원자가 결정할 기간을 정한다. 한편 266조 2항에 따라 수도회에 입적되어 있는 성직자는 자신이 체 류할 교구 교구장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봉쇄 해 제 윤허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수도회의 성직자로 입적 된 성직자들은 회에서 떠나도 그 입적이 풀리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봉쇄 해제 이전에 교구장의 동의를 구해 야 하며, 봉쇄 해제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확실한 규정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떠나는 성직자는 교구장의 승인 없이는 그 교구 안에서 성직을 수행할 수 없다. 봉쇄 수녀승들에게 봉쇄 해제의 윤허를 주는 것은 사 도좌만의 소임이다(668조 2항). 이 조항은 667조 3항에 명시된 것처럼 교황 봉쇄를 준수하고, 교황청의 규범에 따라 통치되는 수녀들에게만 적용된다. 686조에 따라 봉쇄 해제를 받은 수녀승들은 윤허받은 기간 이전에 돌 아오거나,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합법적인 관할권자에 의해 그 기간이 취소될 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자발적인 봉쇄 해제 절차는 우선 본인의 청원으로 이 루어진다. 봉쇄 해제를 바라는 수도자는 총장에게 서면 으로 생활 과정, 윤허를 요구하는 이유, 어려움들을 해결 하고자 했던 노력들(영적 지도, 상담 등), 원하는 봉쇄 해 제 기간을 기록한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이 명 시되지 않으면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만약 봉쇄 해제의 청원이 성직자인 수도자로부터 제출되었다면 그 가 거주할 관할 교구장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청원 결정과 통보가 이루어진다. 총장이 평의회의 동의 를 얻어 결정한 봉쇄 해제 청원은 가능한 한 빨리 그 회 원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윤허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그 전달로 효력이 발생한다. 봉쇄 해제를 허가할 경우 청원자가 언제라도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하며, 돌아올 경우 장상은 그를 받아들이고 봉쇄 해제 윤 허를 취소해야 한다. 윤허에 대한 이유나 시간이 만료되 었을 때, 그 회원은 돌아오거나 합법적으로 회에서 나가 는 윤허를 관할권자에게 청해야 한다(691조 2항). 그리고 떠나는 회원은 그 문서에 서명해야 하며 공식적으로 증 언하고, 봉쇄 해제의 법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책임지 고 이행해야 한다. 그 회원은 봉쇄 해제 기간 동안 직책 과 직무가 제한되나, 만약 윤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도복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수도자나 수도회가 그 가 거주하는 관할 교구장에게 그가 머물고 있는 곳과 그 의 봉쇄 해제 상태를 통지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수도회 측에서의 봉쇄 해제의 부과 : 총장이 평의회의 동의하에 청하면, 성좌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성좌 에 의하여 또는 교구 설립회의 회원에 대하여는 본원 소 재지 교구장에 의하여, 공평과 애덕을 지키면서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가 부과될 수 있다(686조 3항). 강요된 봉쇄 해제는 수도회를 떠난 회원이 적절하게 그의 수도회 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봉쇄 해제를 요청하는 성직자가 686조 1항에서 요구된 허락의 권한을 지닌 교구장을 만 나지 못할 때, 그 회원의 태도와 행동이 교정하기에 너무 어려워 수도회의 공동체 삶이 평화스럽게 유지될 수 없을 때, 또는 수도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만 그 태도와 행 동이 제명될 정도는 아닐 때 제안되는 행정 행위이다. 이 는 영구적이거나 제명의 효과적인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 다. 그런 강요된 떠남을 제안하는 책임자는 책임감을 가 지고 그 수도자에게 훈계하며 솔직해야 한다. 그 수도자 의 변덕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심각 한 행동이 그 떠남의 원인으로 제안되는 경우라도 수도회 측에서는 가능하다면 수도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리 고 그 당사자와 수도회 양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 는 일치와 중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강요된 봉쇄 해제는 수도회와 회원의 공동선을 위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장상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계속적인 불순명, 공동체 생 활에 부조화를 초래하는 분열적 행동, 추문의 원인이 되 어 수도 생활의 명예를 훼손함 등의 경우에 부과된다. 그 리고 이러한 이유는 696조 1항의 '제명' 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다만 제명보다는 좀 더 자비로운 방법으로 봉쇄 해제를 부과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중대한 이유로 봉쇄 해제를 부과하려면 697조의 제명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 첫째, 떠남이 곤란하고 혼란된 태도와 행동 때문에 제명이 요구되었다 면, 수도회의 관할권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우선 그 수도 자에게 적어도 두 번 정도 서면으로 경고해야 한다. 서면 으로 또는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행동과 태도가 개선 되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강요된 떠남의 가능성에 직 면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경고해야 한다. 둘째, 총장 은 성좌 설립 수도회의 경우 수도회성에, 교구 설립 수도 회의 경우 교구장에게 봉쇄 해제를 부과하고자 하는 회 원의 지금까지의 생활 과정, 윤허를 청하는 이유, 어려움 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노력들(영적 지도, 상담 등), 청원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그가 요구하는 봉쇄 해제 기간 등 을 포함한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떠나기를 바 라는 성직자인 회원이 체류를 허락해 주는 교구장을 만 날 수 없을 때에는 교회법 699~700조에 언급된, 제명 에 대해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과정의 문서가 첨부되어 야 한다. 셋째, 성좌(수도회성)나 교구장의 결정은 그 수 도자에게 알려지고 답서에 명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다. 그렇게 떠난 수도자는 서약에 관계된 자신의 상태, 즉 공동체 생활, 수도복 착용, 직책과 직무 등의 한계와 범위, 그리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교구장과의 면 담 가능성을 알아야 한다. [유기 서약자의 합법적인 회에서 나감] 서약 기간이 만료된 자의 자발적인 퇴회 : 유기 서약은 회의 정신과 법에 따라 생활하고 그 회의 성격을 경험하는 시험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유기 서약의 기간이 만료된 수도자는 자신이 원하면 자유롭게 회에서 나갈 수 있다(688조 1 항) 이때에는 그에게 서약으로 부과되었던 모든 권리와 의무들도 중지된다(692조) 그리고 만약 어떠한 지참금 이 있었다면 나가는 회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702조 에 따라 떠나는 수도자는 수도회원일 때 하였던 어떤 일 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수도회는 그 회원에게 공평과 애덕을 지켜야 한다. 합법적으로 유기 서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나간 수도자는 690조에 의거, 재입회할 수 있다. 유기 서약 기간 중의 퇴회 : 유기 서약 기간 동안 수도 자는 그 회의 회헌에 따라 생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 서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대한 이유 없이 회에 서 나가는 것을 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만일 수도 생 활에서의 순명과 서약의 어려움, 공동 생활 적응의 실패, 부적합 등의 중대한 이유로 회에서 나가고자 할 경우에 는 총장에게 서면으로 청해야 한다. 이때 성좌 설립회의 경우 총장은 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허가할 수 있다(688 조 2항). 그러한 떠남은 합법적이므로 690조에 따라 재 입회가 가능하다. 성좌 설립 수도회의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지만, 교구 설립 수도회와 615조에 해당 하는 자치 수도승원에서는 그 행위가 무효화되지 않도록 그 허가를 위해 수도자가 거주하는 관할 교구장에게 퇴 회 청원서를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야 그 윤허가 유효하 다. 합법적인 윤허가 내려지면 서약으로 생겨난 권리와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며(692조), 재입회할 자격도 있다 (690조) . 서약 기간 만료자에 대한 서약 발원의 금지 부과 : 회 원의 유기 서약이 만료된 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평 의회의 자문을 들은 관할 상급 장상에 의해 다음 번 서약 발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689조 1항). 고유법에는 서약을 승인하는 상급 장상과 평의회의 동의나 자문이 요구된다 는 것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 장 상은 총장뿐만 아니라 620조에 명시된 상급 장상이다. 유기 서약 후 종신 서약으로부터의 제외는 단지 수도회 의 선익에 관계된 매우 중대하고 정당한 이유 때문이어 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 에는 명백한 성소의 결핍, 수도자로서의 명백한 영적 결핍 또는 수도회의 삶에서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명백한 부적합, 자신을 헌신하는 것에 대한 나태와 좌절, 공동 생활의 부조화에 대한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신체적 · 정신적 병에 걸린 유기 서약자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회에서의 생 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고유법에 따라 평의회의 조언이나 동의를 얻은 상급 장상에 의해 서약 갱신이나 종신 서약 발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의와 애 덕으로 회원을 관찰해야 하며, 유기 서약 기간 중의 상담 을 통하여 다음 서약 발원에서 제외되는 것에서 오는 충 격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만 병의 원인이 회에서 소홀히 취급한 결과이거나 회에서 행한 일 때문 일 경우에는 서약 발원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689조 2 항). 이 경우 만일 서약 발원에서 제외시켰다면 이는 무 효이다. 그래서 이 제외가 유효하려면 수도회가 정당한 이유로 제외시켰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제외 가 병 때문이라면 병의 원인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 회원 이 수도회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였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수도회는 평상시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병의 초기 단계부터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나 656조 4호와 658조에 따라 부정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유기 서약 또는 종신 서약은 무효이다. 확실히 부정한 수단에 의해서 신체적 · 정신적 병을 숨긴 것이 알려졌을 때 그 사람은 수도자로서의 삶에 적합하지 않 은 사람으로 간주되며, 입회와 서약이 무효화된다. 알려 지지 않은 병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이 법을 서약 갱신 이나 종신 서약에 적용할 수 있다. 반면에 장상은 이 규 정으로 최근에 알려진 병이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거나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존하여 조건부나 시험적으 로 수련자 또는 서약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수도자가 "유기 서원의 기간 중에 실성하게 되면, 비 록 새 서약을 발원할 수 없더라도 회에서 내보낼 수 없 다" (689조 3항). 비록 교회법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정신 착란 혹은 정신 이상은 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그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 임이 없고 동시에 새 서약도 유효하게 할 수 없지만, 병 에 걸리기 전처럼 그 수도회에 종신토록 머물 수 있다. 이런 상태는 엄밀히 말해서, 비록 그것이 이 법률 조항에 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도회로부터의 퇴회가 아니다. 이 경우는 689조 2항과는 다른 정신적 질환의 정도 문제로서, 병이 완쾌될 때까지 수도회가 요구하는 공동 생활과 분리된 별도의 생활을 할 수 있다. 만약 그 수도자의 가족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수도자를 책임 있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수도회는 퇴회를 위해 요구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교회법은 서약으로부터의 제외를 위해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지는 않으나, 공평과 애덕으로 제외의 이유를 그 당사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하고 그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만 한다. 서약 발원에서 제외된 까닭을 기록한 자 료는 회원이 회로 돌아오려고 하거나, 다른 봉헌 생활회 에 입회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확인을 위해 개인 기록철 에 보관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657조 2 항에 명시된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다. 서약 갱신이나 종 신 서약으로부터의 제외는 수도회로부터 합법적 퇴회로 간주되며(657조 1항), 690조에 따라 재입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제외는 처벌적 성격을 띠는 제명과는 다르 다. 서약 발원에서 제외된 수도자는 제외의 결정에 대해 성좌에 제소할 수 있다. [종신 서약자의 자발적인 회에서 나감의 절차] 청원 : 종신 서약자는 주님 앞에서 심사숙고한 지극히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면 회를 떠날 윤허를 청하지 말아야 한다(691조 1항). 퇴회를 원하는 회원은 경험이 있는 수 도자의 지도와 조언을 구하고, 기도 안에서 신중하게 결 정해야 한다. 또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봉쇄 해제의 윤허(686조 1~2항)를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 청원서를 회의 총장에게 제출하면, 총장은 평의회의 의견과 자신 의 의견을 기록한 윤허 청원서를 관할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종신 서약자의 환속에 대한 윤허는 성좌 설립회에 서는 사도좌에 유보되며, 교구 설립회에서는 수도회가 있는 곳의 교구장 주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691조 2 항). 이런 윤허의 요구는 관할권자에게 제출되어야 하지 만 총장의 중재를 통해 훈계되어야 하며, 그 요구에 관하 여 총장의 의견과 평의회의 의견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 청원에는 구체적인 청원 동기, 그 동기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 데 사용된 영적 · 심리적 · 의학적인 구체적 수단들, 그 회원의 직책과 업무와 공동체 생활을 포함하는 생활 과정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 요구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나 명백히 그와 관련된 모든 것(수도회, 회원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총장과 평의회의 의견서, 전문가의 의견서 등 청원하는 데 관련 된 서류 등도 첨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거짓없이 기록되어야 하며, 총장과 평의회는 요구 상황의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그들의 찬성 또는 반대 평가도 첨부해야 한다. 회를 떠날 윤허를 청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성소를 잃었다 는 확신과 더이상 성실히 살 수 없다는 확신, 병이나 죽 음 등의 이유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 우, 회원의 삶의 방식이 더이상 수도회의 본질과 목표에 일치하지 못할 때 등이다. 윤허의 통고와 효과 : 윤허의 효과는 그 윤허가 답서 의 형태로 허락되고 그 답서가 청원자에게 지체 없이 통 고되어, 청원자가 개인적으로 그 답서에 대하여 통고의 현장에서 거부하지 않고 동의할 때 법적 효력을 지닌다 (59~75조 참조). 답서는 윤허를 요구하고자 청원서를 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회원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지 기간에 당사 자에게 명백히 알려 주어야 한다. 그 회원 자신이 거부하 지 않는 한, 654조에 규정된 청빈, 정결, 순명의 서약뿐 아니라 서약에서 생긴 모든 의무의 관면도 법률상 수반 된다(692조). 즉 그로 인해 그 회원과 수도회 간의 유대 가 끊어지고, 보편법과 고유법 안에 포함되어 있던 서약 으로 발생된 모든 상호 권리와 의무는 소멸된다. 반면 윤 허를 거부하려면 그 윤허의 효력이 유지되는 통고 기간 에 서면으로 거부를 해야 한다. 만약 총장이 그 수도자가 청한 윤허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 반대하려면, 그 회 원의 청원서를 관할권자에게 제출할 때 그 이유를 밝혀 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윤허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그 윤허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관할권자의 답서와 거 부의 뜻이 명문화되어 사도좌나 교구장에게 보내져야 한 다. 나갈 윤허의 답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윤허는 무효가 되며, 후에 회원이 다시 나가기를 원하면 새로이 청원해야 한다. 기록의 보관 : 윤허가 거부되든지 수락되든지 간에 청 원자의 서명이 든 답서의 복사본과 거부의 기록은 수도 회의 개인 기록철에 보관해야 한다. [성직자인 회원의 회에서 나감] 수도회의 종신 서약자 들은 부제 서품에 의해 각 수도회에 입적된다. 성직자인 회원의 경우 그를 교구에 입적시키거나 적어도 시험 삼 아 받아 줄 주교를 찾기 전에는 퇴회의 윤허는 허가되지 아니한다(267조, 693조). 성직자가 한 교구에 시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5년이 경과되면, 주교가 거부하지 않는 한 법에 의하여 그 교구에 입적된다(268조 1항). 반면 시험 기간의 종료 후 주교가 거절할 경우에는 교구에 입적되 지 않는다. 여기서 조건부로 받아들이는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 교구에 조건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요구되는 최고 기간이 5년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조건부로 교구장이 인정한 성직자가 공식적 인 거절 없이 5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면, 그는 자동적으 로 그 교구에 입적됨과 동시에 소속 수도회로부터 퇴회 된다. 교회법에서는 이 시점에 퇴회의 윤허가 요구된다 고 언급하지 않으며, 단지 호의적인 교구장에 의해 성직 자가 조건부로 받아들여짐으로써 퇴회가 실제로 승인되 고 그 성직자는 자동적으로 그 교구에 입적되는 것이다. IV. 회원의 제명 제명(除名, dimissio)은 수도회에서 서약한 수도자가 교회법전에 규정된 불법 행위를 하였거나, 중대하고 외 적이며 교회법상 책임져야 할 이유가 드러났을 때, 교회 관할권자가 그를 수도회로부터 영구히 내쫓는 것으로서 일종의 처벌이다(694~700조 참조). 이는 서약 발원을 인 가받지 못하거나, 수도회 관할권자가 서약 갱신이나 종 신 서약을 인가하지 않음으로써 회를 떠나는 것과는 다 르다. 또한 형벌 절차에 의해 영구히 회를 떠난다는 점에 서 시한부로 회를 떠나는 봉쇄 해제와도 다르다. 수도자 의 제명 절차는 형법과 연관되므로 수도자의 제명에 관 한 법규는 그 자체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형벌을 정 하거나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 역시 엄 격히 해석되어야 한다(18조 참조). 제명에 관한 규정은 종신 서약과 유기 서약을 한 회원에게 적용된다. 한편 재 속회원의 경우는 729조, 사도 생활단의 경우는 746조의 규정을 따르며 기본적으로 수도회의 경우와 같다. [유 형] 자동 제명(694조 1항) :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수도 생활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는 수도자를 그 사실 자 체로 제명 선언을 통해 회에서 영구히 추방하는 처벌이 다. 이 경우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그 사실에 대 한 선언을 내려 제명을 법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2항). 의무적 제명(695조) : 수도자가 1397조(살인 · 유괴 · 억류 · 상해), 1398조(낙태 주선), 1395조(내연 및 간음)에 언급된 범죄를 저지르면 제명되어야 한다. 임의적 제명(696조) : 수도자는 중대한 비행, 내적 법 정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외적 비행, 범의와 죄과가 있는 비행, 법적으로 확증되는 비행을 상습적 · 반복적으로 저 지르거나 완강하게 고집하거나 공개적으로 저지르면 제 명될 수 있다. [제명 사유] 회원을 제명시킬 수 있는 원인은 중대하 고 외적이고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확증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법 694~696조, 703조, 1395조, 1397~ 1398조에 규정된 수도회 회원의 제명 요인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가톨릭 신앙을 드러나게 배반한 경우 또는 혼 인을 하였거나 국법상만이라도 결혼을 시도한 경우, 가 톨릭 신앙이나 교회의 친교에서 공개적으로 이탈한 경우 그 사실 자체로' (ipso facto) 수도회로부터 직접적인 제 명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제명되 어야 한다. 배교, 이단, 열교 등 가톨릭 신앙에서 공개적 으로 떠나감은 제명을 초래한다. 즉 회원이 이단으로 알 려진 비가톨릭 또는 비그리스도교적 종파에 가입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교회 안의 혼인은 물론 사회적 혼인을 하였거나 그 시도를 한 경우도 제명을 초래한다. 비록 결혼에 법적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명 자체는 유효하다(예를 들면 단순히 예식만 올렸을 경우). 그 회원이 성직자일 경우에는 성직 제도로부터의 제명 또는 성무 집행 정지를 당할 수 있으며, 평수사일 경우에도 역시 제 명된다. 이런 행위는 성별된 생활과 전적으로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로' 제명된다. 회원이 이러한 제명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알았을 때, 상급 장상은 평의회와 더불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은 후 그 사 실에 대한 선언을 내려 제명이 법적으로 확정되도록 하 여야 한다(694조 2항). 둘째, 살인죄를 범하거나 폭력이나 사기로 사람을 유 괴 또는 억류하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심하게 상해하는 경우이다(1397조) 즉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도회에 추문을 가져온 자는 제명되 어야 한다. 셋째, 본인이 낙태를 주선하여 실제로 낙태가 발생한 경우이다(1398조) 넷째, 내연 관계에 있거나 십 계명의 제6 계명을 거슬러 추문을 일으켜 경고를 받은 후에도 그 범죄를 고집하면 제명 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 다(1395조 1항). 회원이 제6 계명을 거스른 죄를 힘으로 나 협박으로나 공개적으로 저지르거나 또는 16세 미만 의 미성년자를 범하였으면, 제명 처분에까지도 이르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1395조 2항). 다만 이 경 우 제명이 전혀 불필요하고 그 회원의 교정과 정의의 회 복과 추문의 보상이 다른 형태로 충분히 강구될 수 있다 고 장상이 판단하면, 제명을 결정하지 말고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695조 1항). 발생한 추문에 대한 보상과 또 다른 부정에 대한 회복이 중요하 기 때문이다. 다섯째 봉헌 생활의 의무에 대한 상습적 태 만의 경우(이하 696조 참조), 여섯째 거룩한 약정에 대한 반복된 위반의 경우, 일곱째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장상 의 합법적 명령에 대한 완강한 불순명의 경우, 여덟째 중 대한 악표양의 경우, 아홉째 이단에 대한 완고한 지지 또 는 전파의 경우, 열 번째 유물론이나 무신론에 물든 이념 을 공개적으로 추종하는 경우, 열한 번째 수도원에서의 불법적 부재가 6개월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도회의 고 유법에 의해 부여된 의무에 대한 책임 의식이 결여된 것 으로 간주됨으로써 제명될 수 있다. 이 밖에 그 회의 고 유법으로 정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제명될 수 있다. 그러나 회의 고유법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보편법에 밀접히 연결되는 현명 한 처벌법으로 여겨야 한다. "유기 서원을 한 회원의 제명은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덜 중요한 이유들이라도 충분하다" (696조 2항). 그러나 그 원인은 외적이고 죄책이 있고 법적으로 증명되는 것 이어야 한다. 회원이 덜 중요한 잘못을 저질렀다면 장상 은 그에게 수도 서약에 따라 살아갈 의지가 있는지, 또한 차후에 유기 및 종신 서약을 허락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관할 상급 장상은 이 어지는 서약을 거절할 수 있다. "회원이 유기 선서가 만 료된 때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관할 상급 장상에 의하여 다음 번 선서 발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689조 1항). 그러나 제명은 좀 더 강력하고 신 속한 처벌 절차이다. [절 차] 회원에게 제명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 해당 회원에게 수도회를 떠날 것인지 소원(訴願)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충고하는 것이 좋다. 만일 그가 이 를 거부하면 제명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수 도회의 권리를 위태롭게 하거나 절차의 흠결로 제명 결 정이 외부의 권위에 의해 거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과 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694조의 경우는 '사실 자체로' 자동 제명되는 경우이므로 증거를 모은 다음 그 사실에 대한 선언을 함으로써 제명이 확정되고 법적 효력을 낸 다. 이 경우 관할 장상은 수도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명 된 수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상급 장상은 절차를 밟기 전에 평의회에 그 이유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자문을 구한다. 총장은 증거, 논증, 변호를 정확하게 심사숙고하기 위하여 적어도 4명 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합의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699조 1항). 평의회의 의원이 4명이 아닐 경우 총장은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의원을 채워야 한다. 증거 수집 : 상급 장상은 회원의 불법 행위와 그 죄책 에 관한 증거를 모으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교회법 안에 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수도회와 더불어 그 회원들 로부터 추문이 일어나는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경고와 변호할 기회의 부여 : 서면으로 또는 2명의 증 인 앞에서 그 회원에게 제명의 이유, 즉 죄목과 고발, 증 거를 분명히 알려 주고 변호할 권리를 온전히 주고서, 개 심하지 않으면 제명이 뒤따를 것임을 명백히 위협하면서 경고하여야 한다. 경고를 구두로 한 경우에는 서류를 작 성하여 상급 장상과 두 증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공증관 은 회원의 변호에 대해 도움을 주어야 하고,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것은 총장에게 보내져야 하며, 그 회원의 자기 변호는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 명한 것이어야 한다. 구두로 자기 변호를 할 경우 공증관 이 기록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전화나 인터넷 을 이용한 자기 변호는 법적 증거력이 없다. 회원은 자신 을 변호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를 총장 에게 보낼 권리도 갖는다. 해당 회원은 총장과 연락을 가 지고 그에게 직접 자기 방어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보 존한다(698조). 상급 장상이 제명당할 당사자를 만날 수 없어 그에게 고발과 증거를 알리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 를 줄 수 없는 경우, 수도회의 공식 회보에 게재하고 그 의 소임 수도원 게시판에도 써 붙인다. 한편 제명당할 당 사자가 이러한 통고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통고가 되지 않도록 방해하면 그에게 통고된 것으로 간주한다(1510조 참조). 상급 장상은 그 회원의 행위 개선을 위해 거주지 변경이나 직책의 변경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만 일 경고가 헛되이 지나면 적어도 15일 간격으로 두 번째 경고를 해야 한다. 이때 수도회에서 교회법적 경고(monitio canonica)를 내리는 장상은 총장이다. 교정 불가능의 확인 : 상급 장상이 평의회와 함께 교 정 불가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 회원의 변호도 불충분 하다고 여기면, 마지막 경고로부터 15일이 헛되이 지난 후, 상급 장상과 공증관이 서명한 모든 조서 기록과 아울 러 그 회원이 몸소 서명한 답변을 총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명의 선언 : 총장과 평의회는 그 건에 대해 증거와 논증 및 변호를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에 비밀 투표로 제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비밀 투표로 결정이 되 었으면, 법률상 및 사실상의 동기 이유를 요약하여서라 도 명시하면서 제명 교령을 내려야 한다(699조 1항). 단 독 자치 수도승원에서 회원의 제명을 판정하는 책임은 교구장에게 속하며, 장상은 평의회가 인준한 조서 기록 을 주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699조 2항). 이 규정은 어 느 수도회와 연합되어 그 수도회 장상이 그 수도승원에 대하여 회헌에 규정된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자치 수도 승원, 또는 고유 원장 외에 다른 상급 장상이 없어서 지 역 장상이 상급 장상이 되는 수도승원의 경우 회원을 보 호하며 위와 같은 결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 한 것이다. 이 경우 그 건을 검토한 평의회가 제명 결정 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 장상은 평의회가 서명한 조 서 기록과 심의 기록을 교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효 과] "제명의 교령과 모든 기록을 성좌에 보내야 하고 성좌에 의하여 추인되지 아니하면 제명 교령은 효 력이 없다. 교구 설립회의 경우에는 그 수도자가 입적되 어 있는 수도원 소재지 교구의 주교에게 추인권이 있다. 교령이 유효하려면 제명된 자가 통지를 받은 지 10일 이 내에 관할권자에게 소원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소원은 집행 정지의 효과를 낸다" (700조). 성좌 설 립회의 수도자가 제명 교령에 대해 성좌로부터 추인을 받았으면 교황청 대심원에 소원할 수 있고, 교구 설립회 의 수도자가 제명 교령에 의해 추인을 받았으면 교황청 에 소원할 수 있다.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원에 대한 결정이 통보되기까지 제명 교령의 집행이 정지된 다. 따라서 그 수도자는 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 한 서원 과 서약에서 생긴 의무와 권리를 보존한다. 합법적으로 제명된 자는 그 사실 자체로 서원뿐만 아 니라 서약에서 생긴 권리와 의무도 끝난다. 만일 그 회원 이 성직자이면, 693조 규범에 따라 적당한 시험기 후에 그를 교구에 받아들이거나 적어도 성품의 행사를 허용하 는 주교를 찾을 때까지 성품을 행사할 수 없다(701조) "합법적으로 제명된 자는 그 수도회에서 행한 어떠한 사 업 활동에 대하여서든지 수도원에 아무 대가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회는 회를 떠나는 회원에게 공평과 복음 적 애덕을 지켜야 한다"(702조). 이때 경제적 · 물질적 도움은 물론 그 사람의 정신적 · 도덕적 ·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수도회의 관할권자는 이 전 회원들과 현 회원들에게 사회적 · 경제적 보조를 위해 정신적 ·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수도회는 그 회원이 수도회 에 바친 재산을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사랑의 의무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으며, 그 경우 이전의 회원은 다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 (긴급한 상황에서의 추방] 중대한 외적 추문이나 지극 히 중대한 손해가 회에 임박한 경우에는 다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급 장상이, 또는 지체하면 위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그 지역 장상이 즉 시 그 회원을 수도원으로부터 추방할 수 있다. 상급 장 상은 필요하다면 법 규범에 따라 제명 처분의 절차를 밟 게 하거나 또는 이 사실을 사도좌에 이송하여야 한다 (703조) . [사도좌에 보고] 각 회의 총장은 회들과 사도좌와의 친교가 더욱 증진되기 위하여 사도좌가 정한 양식과 시 기에 따라서 수도회 상황 보고서를 사도좌에 보내야 한 다(592조 1항). 여기에 수도회로부터 떠난 회원의 수와 어떤 양식으로든지 회를 떠난 회원들에 대하여 언급하여 야 한다(704조). 즉 불법 또는 합법적 퇴회를 기록하고, 유기 또는 종신 서약 등이 발생한 기간 및 퇴회의 사유와 방식에 대해서도 기록하여야 한다. (V 제명 ; → 수도 생활 ; 수도자 ; 수도회 ; 입회 허가 ; 장상 ; 총회 ; 환 속) ※ 참고문헌  AA.VV., A Handbook on canons 573-746, Minesota, 1985, pp. 221~2731 -, Comentario exegético al codigo de Derecho cano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 J. Miras y Rodriguez Ocafia, vol. II-2, Pamplona, 19972, Pp. 1740~1795/ B. Primetshofer, Ordensrecht, 3 Auflage, Freiburg, 1988, pp. 169~199/ D.J. Andrés, El Derecho de los Religiosos, Madrid, 19843, PP. 571~648/ E. Gambari, 1 Religiosi nel Codice, Milano, 1986, PP. 341~3791 J. Beyer, n Diritto della Vita Consacrata, Milano, 1989, pp. 395~4271 J.F. Gallen, S.J., Canon Lawfor Religious : An explanation, New York, 1983, pp. 189~209/ L. Chiappetta, I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ommento giuridico-pastorale, vol. I, Roma, 1996, PP. 827~850/ M. Ruessmann, Exclaustration its nature and use according to current law, Tesi Gregoriana Serie Diritto Canonico 1, Roma, 1995/ Mi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Band 2, Miinster, 1989, Cann. 684-704/ P.B. Basile, Le nouveau droit des moines et des religieux, Kaslik . Liban, 1993, Pp. 243~271/ V. De Paolis, La vita consacrata nella chiesa, Bologna, 1992, PP. 166~180/ X. Pikaza, Tratado de vida religiosa, Madrid, 1990, pp. 360~398. [奇京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