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 特典
〔라〕privilegium · 〔영〕privilagge
글자 크기
11권
자연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간에 특정인의 혜택을 위하 여 특별한 행위로 부여되는 은전(恩典). '특전' 이란 의미의 라틴어 '프리빌레지움' (Privilegium)은 '특별한' , '무엇을 면한' , '각각의' 란 의미를 지 닌 '프리부스' (privus)와 '법률' 을 의미하는 '렉스' (lex) 의 합성어로서 '법의 예외' 라는 뜻으로, 혜택을 주는 사 적인 법률이다. 특전은 개인 또는 소수나 부분적 공동체 에 수여되는 것이므로 공법(公法)이 아니라 사법(私法) 이며, 전적으로 수여자의 특별한 호의에 의한 것이다. 수여 : 특전은 입법권자뿐만 아니라 입법권자가 이 권 력을 부여한 집행권자도 수여할 수 있다. 관할 소속자들 에게 관할 사항에 대하여 특전을 수여할 수 있는 입법권 자는 다음과 같다. 즉 입법권자, 입법권자의 상급자, 입 법권자의 후계자, 입법권자에게서 이 권한을 위임받은 집행권자 등이다. 취득과 해석 : 특전은 입법권자가 특별한 행정 행위로 수혜자에게 직접 수여하는 경우가 있고, 100년간 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는 기간의 점유는 특전 수여로 추정된 다. 특전은 문구의 고유한 의미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법률 격언에 의하면 "특전은 소리나는 만큼 유효하다." 또한 특전은 수혜자가 실제로 은전을 얻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법률 격언에는 "불리한 것은 축소하고 유리한 것 은 확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구절이 있으며, 특전은 원칙상 넓은 의미의 해석에 따른다. 기간과 소멸 : 특전은 영구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교회 법 78조 1항). 특전은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어도 소멸 되지 아니한다(81조). 다만 "나의 호의로" 또는 그 밖의 이와 같은 의미의 부칙을 붙여 수여되었으면, 수여자의 권리가 해제되면 끝난다(81조). 특전이 기한부나 조건부 로 수여되었으면 그 기간의 경과나 건수의 만료로 끝난 다(83조 1항). 인적 특전은 직접 사람에게 수여되는 특전 으로, 상속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으므로 수혜자 의 죽음으로 소멸된다(78조 2항). 특전은 수여자의 취소 에 의하여 소멸된다(79조) 물적 특전은 직접적으로 사 물이나 장소나 직무나 사람의 조건에 직결된 특전으로 서, 그 사물이나 장소의 완전한 파괴로 그 특전이 끝난 다. 그러나 장소의 특전은 그 장소가 50년 이내에 재건 되면 회생된다(78조 3항). 특전의 포기 : 어떠한 특전도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 다만 관할권자가 이를 수락하면 그렇지 않다. 어느 자연 인이든지 자기의 혜택만을 위하여 수여된 특전은 포기할 수 있다. 특전이 어느 법인에게 수여되거나 또는 장소나 사물의 품위 때문에 수여된 것이라면 개인이 포기할 수 없다. 또한 법인도 그 법인에 수여된 특전의 포기가 교회 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포기할 자유가 없다(80 조). (→관면) ※ 참고문헌 정진석, 《교회법 해설》 1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pp. 232~245. 〔宋悅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