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 미사 特典 ---
〔라〕privilegium sabbatinum · 〔영〕sabbatine privi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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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주일 미사나 의무 대축일의 미사를, 당일이 아닌 그 전 날 오후나 저녁에 드리는 미사. 당일에 사정이 있어 미사 참례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교회가 특혜 형식으로 제공하는 미사이기 에 특전 미사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토요 특전 미사' 가 그것이다. 교우들은 이 미사에 참례함으로 써 미사 참례 의무를 다할 수 있다. 특전 미사의 신학적인 배경은 교회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일몰(日沒)부터 다음날 일몰까지를 하루로 계산하던 구약 시대 유대인들의 계산법이 그것이다. 그 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근거한 주간의 제7일인 안 식일은 금요일 저녁 무렵에 시작하여 토요일 저녁 전에 끝났다. 이러한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안식일을 주님께 바치는 날로 거룩하게 보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찬 례를 토요일 저녁에 행하였다. 그리고 2세기에는 그리스 도의 부활이라는 상징과 사목적인 이유로 이른 주일(일 요일) 아침에, 후에는 주일 오후(3시경)에 옮겨서 거행하 였다. 하지만 그 전날 해질 무렵에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은 교회 전통에 남아서 교회력(敎會曆)은 축 일을 그 전날의 저녁 기도부터 시작하였고, 부활, 파스카 목요일, 성탄, 주의 공현과 같은 축제일은 예외적으로 저 녁에 미사를 봉헌하였는데, 이러한 배경하에서 특전 미 사가 유래하였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특전 미사의 본격적인 시행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후 신자들에게 주일 미사의 참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단행된 전 례 개혁의 하나였다. 한국 주교 회의는 사목상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1969년 토요 특전 미사의 시행을 교황 청에 신청, 1970년 그 시행 권한을 받았다. 주교 회의는 이 특전의 시행 및 세부 지침을 각 교구장의 재량에 위임 하였고, 이에 따라 각 교구별로 특전 미사 시행을 위한 일시와 세부적인 실천 방안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95 년에 발효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서는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 를 집전할 수 있다" (74조 1항)라고 규정하였다. 특전 미사는 본래 주일에도 휴식 없이 일을 해야만 하 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기에, 여가 활동으로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특전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어 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따라서 단지 주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 미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일에 피곤하여 미사를 계속 미루다 마 지막 미사에 억지로 참례하는 것보다는 토요일 저녁에 거행되는 특전 미사에 잘 준비하여 참례하도록 신자들을 유도하는 사목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최근 한국에 도입되기 시작한 토요 휴무제로 주말에 쉬는 신자들을 위해서도 토요 특전 미사가 주일 미사처럼 성 대하게 거행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 토요 특전 미 사 ; → 미사) ※ 참고문헌 《가톨릭 사전》 I. Riedel-Spangenberger, Abendmesse, 《LThK》3, p. 40. [曺鉉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