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공 罷工 [라]Astinentia ab operibus et negotiis [영]rest from servil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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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과 의무 축일에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유래와 의미〕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마무리하셨다"( 2, 2). 창조에 대한 성서의 언급처럼, 인간의 삶도 노동과 휴식으로 엮이어 있다. '주님의 날' [主日]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정 , 문화, 사회, 종교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휴식과 여가 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주일에 육체 노동을 금하는 규 정은 4세기에 교회에 도입되었다. 다만 가톨릭 신자들의 주일 파공 규정은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보다 덜 엄격 한 것으로 정하였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핵심이 되는 날이고, 그 의미 중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파공을 전제로 하는 휴식이다. 주일은 휴식의 날이다(<주님의 날> 14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휴식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때로는 너무 힘든 속세의 노동 주기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느님의 업적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 주기 때문입니 다"(주님의 날> 65항).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회 칙 <노동 헌장>(Rerum Novarum, 1891. 5. 15)에서 주일의 휴식은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권리라고 하였 다(〈주님의 날> 66항). 사실 파공은 휴식만을 위한 휴식이 아니다. 오히려 휴식이 무의미하거나 지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풍요와 더 많은 자유, 관조와 형제 적 친교의 기회들을 주어야 한다(<주님의 날> 68항). 〔파공의 의무] 교회는 육체적 노동이 의무 축일을 거 룩하게 지내는 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파공 을 명하였다. 신자들은 의무 축일, 즉 연중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 파공을 지켜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을 하는 등의 육체적인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1986년 9월 23일 교황청 인준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파공을 지켜 야 하는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12.25), 성모 승천 대축일(8. 1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 일(1. 1) 등이다. 신자들은 주일과 그 밖의 의무 축일에 하느님께 바쳐 야 할 예배, 주님의 날에 맛보는 고유한 기쁨, 자선 사업 의 실천, 정신과 육체의 적당한 휴식 등을 방해하는 일이 나 활동을 삼가야 한다(교회법 1247조). 가정에서 필요하 거나 사회에 큰 유익을 주는 일은 주일의 휴식 규정 적용 을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이다. 그러나 정당한 면제 사유 들을 핑계삼아 신앙과 건강을 해치는 습관에 빠지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185항). 그리스도인은 종교의 자유와 모든 사람의 공동선을 존 중하면서, 주일과 교회의 축일들이 법정 공휴일로 정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일과 축일을 거룩히 지내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을 쓸데없이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신자들은 절제와 사랑으로써 집 단적 여가 활동으로 생겨나는 폭음 · 폭식과 폭력을 피하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관면 ; 의무 축일 ; <주님의 날> ; 주일) ※ 참고문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서 <주님의 날>(1998. 5. 31)/ 정진석, <교회법 해설> 9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5, pp. 234~253. [宋悅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