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罷業 [라]cessatio ab opere [영]Strike
글자 크기
11권

1 / 2
파업은 필요하고 정당한 최종 수단이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해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최후 의 방법이지만, 경제계 전체나 사회 공동체 자체를 위해 서는 이 행위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파업이 적 정한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어쩌면 필수적인 수 단으로 나타날 때에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파 업이 폭력을 수반하거나, 근로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 는 목적 또는 공동선에 어긋나는 목적을 내걸었다면, 그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게 된다"(《가톨릭 교회 교리 서》 2435항). 오늘날에는 '태업' (怠業)도 파업의 일종으 로 여긴다.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근로 제공의 정지라는 점에서는 태업도 파업과 성격이 같기 때문이 다. 그리고 태업 중 가장 전형적인, 단순히 작업 속도를 늦추는 '감속 태업' (go-slow, slow-down)은 단순히 능률 저하라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노동법적 이해〕 노사 분규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자에게는 '파업' , 사용자에게는 직 장 폐쇄' (職場閉鎖, lockout)가 있다. 이 같은 단체 행동 권의 행사는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 및 기타 압박을 가 하는 것으로, 전통적 시민법 원리로 볼 때 명백하게 위법 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3조는 노동자의 단 체 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조정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쟁의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하므로 쟁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이 면제된다. 노동조합법 제4조는 헌법 제33조의 단체 행동권을 구 체화하여 형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는 민사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9조 는 쟁의 중인 노동자의 구속 제한을, 제15조는 쟁의 기 간 중 쟁의와 관계 없는 자의 채용 제한을 규정하여 쟁의 권의 정상적 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 181조는 정당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나 기타 불 이익 대우를 금지하여 쟁의 행위에 대한 다각적 보장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 행위의 자유가 무제한 보장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쟁의 행 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 에 국한될 뿐이다. 정당성의 기 준은 목적과 수단으로 나누어진다. 쟁의 목적의 정당성 은 노동조합법 제1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조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들 노동 법규는 노동자가 경제적 지 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쟁의 행위에 돌입할 때에만 정 당성을 인정한다. 또한 쟁의 행위의 목적뿐 아니라 수단 역시 정당하여야 한다. 폭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쟁 의 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경우라도 이에 관련된 각 각의 행위가 모두 자동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회 윤리적 설명] 파업에 대한 사회 윤리적 논의에 대해서는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 4. 11) 의 다음 구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인간들은 민족들 간의 최종적인 논쟁들이 언제나 무기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126항). "이런 확신은 현대 무기의 엄청난 파괴력과 무기 사용으 로 인류에게 끼칠 막대한 고통과 잔인한 파괴에서 인정 된다. 원자력을 자랑하는 현대에서는, 전쟁이 '침해당한 권리' 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 불합리하다"(127항). 이러한 가르침은 구성원 간의 갈등이 투쟁 수단이 아닌 교섭과 계약을 통해 해결될 때 평화의 확실한 길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제적 평화만 이 아니라 국내 단체들 간의 갈등 해소에 있어서 평화 보 장의 길도 바로 이 길이다. 이러한 원리는 임금과 고용 조건을 둘러싼 결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노 동 쟁의가 초래하는 각종 폐해가 너무 크기때문에, 파업 이나 직장 폐쇄가 아닌 이성적 교섭과 협약을 통해 해결 을 모색해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 : 파업이 임금 인상이나 노동 조건 개 선의 수단이라는 가르침과 노동 쟁의 행위가 반드시 최 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 회칙들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파업 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 (1878~1903)는 회칙 <노동 헌장>(Rerum Novarum, 1891. 5. 15) 29항에서 파업이 피해를 가져오고 평화를 해친다 는 가르침을 분명히 하였고, 교황 비오 11세(1922~1939) 는 회칙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 1931. 5. 15) 38 항에서 파업과 공장 폐쇄는 금지되며 만일 분규 중인 쌍 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교황 비오 12세(1939~1958)는 1953 년 성탄절 담화문에서 노동자의 공동선 증진을 위한 책 임을 강조하고, 집회나 소요가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 질 서 조성에 앞장설 것을 가르쳤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문헌인 <사목 헌장> (Gaudium et Spes, 1965. 12. 7)도 "경제 · 사회적 분쟁이 생 길 때에는 평화적인 해결책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물론 파업이 필요하고 정당한 최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러 나 가급적 조속히 종결되어야 한다"(68항)라고 가르친 다. 또한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의 교서 〈팔십 주 년>(Octogesima Adveniens, 1971. 5. 14)은, 14항에서 파업 이 권익 보장의 최후 방법이지만 모두에게 너무 큰 부담 이 되고 평화로운 질서 유지를 힘들게 하므로 특히 필수 공익 사업 분야에서는 넘어서는 안 될 한계를 자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 1981. 9. 14)의 20항에 서 파업을 올바른 조건과 정당한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 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 · 경제 생활 전체 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공동선 요구에 상반될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의 남용을 경고하고 있다. 사회 교리의 바탕인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노동 쟁 의에 대한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노동 쟁의를 이해 당사자의 권익 보 호와 증진을 위한 최종 수단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공동선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교회는 평화의 수호나 조속한 확립을 항상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파업의 윤리 : 노동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 르침은 항상 사회 현실과 이에 관련된 윤리적 논의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은 거꾸로 윤리적 논의의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 다. 회칙 <노동 헌장>이 발표되기 전에 윤리 신학자들은 "파업을 사법적 계약의 시각에서 다루었고,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조건에 이 같 은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이와 함께 파업을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공격적 파업및 합의된 협약을 위반하여 기존의 노동 조건이 침 해되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파업으로 구분 하고 공격적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방어적 파업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 에서 파업의 정당성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제 시하였다. 첫째, 파업은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둘째, 손상된 권리나 재산의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적절성은 과도한 보상 요구가 아니라 손상된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넷째, 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평화로운 수단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 오늘날 노동 쟁의에 대한 윤리적 논의는 사법적 차원 의 대상만이 아니라 공법적 차원의 시각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제1차 세계대전(1914~ 1918) 이후 파업은 "방어적 성격과 더불어 정당한 임금 과 근로 조건의 확보를 위한 공격적 성격"을 지닌다는 입장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파업이 정당 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들도 새로이 정리되고 있다. 첫째, 노동자는 정당하고 실현 가능한 요구만을 제시 해야 한다. 둘째, 요구 사항 간에는 합리적 배려가 있어 야 한다. 왜냐하면 파업은 항상 부정적 결과들을 동반하 기 때문이다. 셋째, 파업은 투쟁 수단이기에 반드시 최종 수단이어야 한다. 즉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을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사 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넷째, 공익 사업장에서 최소한의 필수 노동자는 파업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정 당한 목적은 부당한 수단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윤리 원 칙은 파업의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물리적 폭 력, 증오심의 확산, 사회 질서 파괴, 거짓 조작 등은 사 용될 수 없다. 여섯째, 파업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를 거쳐 당해 노동 조합만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일곱째, 파 업은 공동선이나 무관한 제3자를 겨냥하여서는 안 된다. 적절성 검증 : 오늘날에도 파업이 노동 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전히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로소 분명해진다. 첫째, 노사 환경의 변화로 파업은 갈수록 정당성, 즉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하고 있다. 둘째, 노사 당사자만으로 국한 되고 있는 쟁의 수단보다는 전체 사회의 틀에서 다듬어 져야 할 필요가 점증하고 있다. 셋째, 파업이라는 쟁의 수단은 성공적인 경우라도 쌍방 모두에게 물적 손실을 입히며, 최후에는 항상 승리자와 패배자라는 후유증을 남긴다.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 관계의 여건 변화는 근본적으로 파업이라 는 수단의 의미를 바꾸고 있다. 노동력이 과잉 공급되고, 임금 및 노동 조건 개선의 수단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1960~1970년대 한국 경제 상황에서는 파업이 상대적 으로 노동자의 정당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었다. 그 러나 오늘날에는 노동 조합이 정치적으로 공인되고, 노 동법적으로도 정당한 이익 단체로 용인되고 있다. 나아 가 노동 조합의 쟁의 효과가 일차적으로 국지적인 것처 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국 차원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 어 파급 효과는 이미 좁은 영역을 벗어난 지 오래이다. 오늘날 노동 조합은 여론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론의 주 도자로 여론 자체를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 은 임금에 대한 국가의 견해 표명을 거부하고, 중립적인 관망자 역할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파업에 대처하 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조처는 갈수록 제한되고 있다. 파업은 단체 교섭의 실패로 노동 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단체 협약에 보장되어 있으나, 직장 폐쇄는 경제적 이유나 노사 간의 우호적 분위기 파괴 등의 이유 로 지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즉 과거와 달리 노사 간 교섭력의 대등성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둘째, 노동 쟁의는 노사 당사자만의 차원이 아닌 사회 전체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임금 · 노동 조건 의 적정성 여부를 경제적 요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금 물이다. 노동 시장적 고려와 함께 교섭력의 균형이라는 비경제적인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노 동 문제가 단지 임금 문제만으로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노동 조합의 목적도 임금 인상만으로 좁혀져서는 안 된 다. 노조의 목적은 노동자의 인간적 가치를 고려하며, 떴 덧한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국민 경제 등 전체 사회 질서를 외면한 채 임금 인상만 을 위한 강압 수단으로 파업이 이용될 때, 파업은 정의 회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질서 파괴의 폭력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노사 관계의 역동성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통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결국은 임시적일 뿐 이다." 즉 부당한 힘의 행사로 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이 에 따라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거나 자본 집약적 생산 과정으로 개편함으로써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보다 합리적인 노동 문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정 당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을 모두 비 윤리적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파업의 결과로 야기되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되며, 보다 적절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파업은 노동 중지로 인한 생산 감소라는 수단으로 사용자에게 제시한 요구를 수락하도록 강요하며, 동시에 노동자 자 신은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 손실이라는 손해를 감수해 야 한다. 오늘날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의 손실 정도는 상대적으 로 줄어들고 있으며, 사용자 측의 손실도 단지 파업 일수 의 다과(多寡)만으로 계산될 수는 없다. 신문 제작이나 청과물 시장 또는 자동차 생산을 예로 들면, 신문사의 경 우 제작하지 못한 날의 신문은 영원히 보상될 수 없지만, 공산품의 경우 파업이 종료된 후 초과 노동을 통해서 보 상될 수 있는 등 생산물의 성격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노사 당사자에게 만 국한되지 않고 제3자에게도 파급된다. 완제품 생산 사업장의 경우나 부품 생산 사업장의 경우 각각 납품 업 체나 완제품 제조 업체에 직접 피해를 주게 되고, 납세액 의 감소로 인한 국가 재정의 감소로 공공 정책의 지출액 감소, 실업 증가, 물가 상승 등 파업 당사자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 같은 손실을 제대로 계상하고, 발생할 수 있 는 후유증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파업에 앞서 필수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파업의 경우에도 승자와 패자라는 흔적을 남기며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므로, 임 금 교섭을 중심으로 한 단체 교섭의 결과를 조용히 준수 하는 관행을 축적해야 한다. 노동 쟁의는 잘 준비되고, 임금이나 기타 노동 조건의 결정을 위한 선례적 역할을 할 때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선도적 결과가 가급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리적 평가 : 임금 · 노동 조건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을 반 드시 노사 당사자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노 동 쟁의는 산업 평화를 해치기 때문에 임금 · 노동 조건 을 결정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적정 임금이 나 정당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수단 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윤리적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하 다. 즉 윤리학자는 파업이나 직장 폐쇄의 부당성을 밝힘 으로써 보다 평화롭고 적절한 수단을 제시하고, 그 이유 를 적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차원의 방법이 있 는데, 첫째는 쟁의권에 대한 법적 제재이고, 둘째는 조정 의 구속력 강화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노동 쟁의나 직 장 폐쇄를 거부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이다. 노동 조합은 노동 조건 개선 방법으로 단체 행동권의 확보를 위하여 오랫동안 전력 투쟁하여 왔다. 그 결과,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은 파업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완전 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동시에 항상 평화적 방법이 장 려되고 있다. 파업을 완전히 부인할 수도, 전적으로 지지 할 수도 없으므로 파업에 대한 찬반 양론은 상존해 왔다. 파업이 윤리적 차원의 악은 아니더라도 불편을 야기시키 기에 평화로운 사회 질서를 위해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 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론은 근본적으로 그러한 노력 을 지지하며, 파업을 시대에 뒤떨어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즉 오늘날 저울의 추는 파업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 울고 있다. 물론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 쟁의 수단은 필요하 며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단의 존재는 노사 자율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업의 목적은 투쟁이 아니 라 평화여야 한다. 노동 쟁의를 삼갈수록 노사 당사자가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상황은 줄어들 것이며, 쟁의 행위 가 자제되고 평화적 수단으로 대체될 때 공동선은 증진 될 것이다. 파업은 단지 임금 인상이나 소득 증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다 인간다운 존재가 되려는 노동자의 몸부림이며 인간성 회복의 외침이어야 한다. (V 태업 ; → 가톨릭 노동 윤리 ; 가톨릭 사회 교리 ; 경제 윤리 ; 노동 조합 ; <노동하는 인간> ; <노동 헌장> ; <사십 주 년> ; 사회 회칙 ; 〈팔십 주년>) ※ 참고문헌 Josef Mörsdorf, Der Streik als gesellschaftiches Phinomen und sittliches Problemen, Bamberg, 1959/ Nikolaus Monzel, Katholische Soziallehre, Band 2, Köln, 1965, p. 4641 Anton Rauscher, Das Streikrecht im Wandel, Jahroouchfirchminstiche Sozialwisssenschafien 14, 1973, p. 2071 Nobert Glatzel, Neueste Kirchliche Lehrverk ndigung zur Sicherheits und Riustnnsdebate, Freiburg · Basel . Wien, 1981, p. 128/ Wilhelm Krelle, Lohn Theorie, Göttingen, 1961, p.4. 〔金漁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