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코미오 규칙서》 - 規則書 [라]Regula Pachomii [영]Pachomius'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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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공주(共住) 수도 생활(vita coenobitica)의 창시자인 파 코미오(Pachomius, 290?~346/347) 성인이 집필한 최초의 수도 규칙서. [형 성] 처음에는 곱트어로 쓰였으나 즉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고, 예로니모(Hieronymus, 347~419)가 404년 그 리스어 규칙서를 라틴어로 번역한 이후 여러 현대어로 번 역되었다. 파코미오의 수도 규칙은 일반 규정(Praecepta, 이하 P.) 144조, 공동체 훈육 및 생활 규범(Praecepta et Instituta, 이하 PI.) 18조, 준(準)법률 규정(Praecepta ac Leges, 이하 PLg.) 16조, 권한 규정(Praecepta atque Judicia, 이하 PJ.) 15조 등 총 19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파코미오가 일시에 모두 집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다. 일부를 그가 제정하였고, 일부는 그의 후계자들이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 가지의 규칙들이 특별한 언급 없이 약간 어색한 상태로 연결되어 있거나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시대에 제정 되어 첨가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내 용] 분류 : 이 규칙서에 수록된 내용들을 살펴보 면, 차원 높은 수덕 생활의 성장을 위한 길잡이라기보다 는 십인십색의 사람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공평하 게 살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군대식 규율처럼 보이기 도 한다. 그 내용 중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언행을 규제하는 조항, 공평성과 절제 및 형제애, 장상과 순명에 관한 내용, 공동체의 재산 관리, 각자에게 지급된 물품 관리 등 비교적 많이 다루어진 내용이 89개 조항으로 전 체의 46%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30개 주제는 2~3회씩 다른 조항과 중복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은 파코미오가 수도 생활을 하기 전에 체 험하였던 군대 생활이 공동체적 수도 생활의 조직과 규 칙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규칙서의 조항들을 보면 단순히 단체 생활을 위해 급조 한 군대식의 규율이 아니라, 영성적인 목표를 가진 공동 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 협력 을 증진하고 인간의 나약한 이기심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려는 배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례에 관 한 규칙, 큰 모임 때나 이동할 때의 유의 사항, 정결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 주의 사항, 공동체 생활 안에서 독 거적 은수 생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내용, 입회자들과 교육 등에 관한 조항들은 분명히 단순한 집단 생활을 위 한 규율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가진 수덕 공동체 생활 의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도 규칙' 임을 알 수 있다. 주제별 내용 : ① 독거적 은수 생활 : 파코미오는 공동 체 수도 생활을 추구하지만, 독거적 은수 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팔라몬(Palamon)의 지도하에 은수 생활을 할 때 체험하였던 긍정적 요소를 공동 수도 생활을 할 때도 살리려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공동 수도 생활의 이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일관성 있는 영성 지도를 받고 인간 조건의 한계로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그의 규칙 서에는 독거적 은수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과 접촉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많다. 그래서 식사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도 침묵을 지키도록 하였고(P. 34), 휴식 시간에도 옆 사람 과 말하지 말아야 하며(P. 88), 장상의 허락 없이는 남의 방에 들어갈 수 없고(P. 112), 일단 방에 들어가면 집회 나 생리적인 필요 이외에는 결코 방에서 나오지 않도록 규정하였다(P. 126 ; PJ. 2). 또 식사는 육체적 활동을 위 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기능으로만 생각하였으며, 식당에서도 말하거나 웃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번에 게 신호를 보내도록 하였다(P. 31, 33). 공동체의 분위기 가 속세에 대한 관심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수도원 밖 에서 일한 수도자나 외출하고 돌아온 수도자는 밖에서 듣고 보았던 일체의 사항에 대해 말하지 않도록 하였다 (P. 57, 86). 또 대화를 함에 있어서 공격적이거나 논쟁적 인 사람(PI. 9 ; PLg. 2. 5, 6, 10), 수도 생활과 무관한 소 문을 전달하는 사람(P. 85 : PLg. 1, 5), 남에 대해 비판하 거나 중상모략하며 거만하게 대답하고 형제들을 선동하 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PI. 10 ; PLg. 1, 4)도 징계의 대상 이 되었다. 또 너무 크게 웃거나(PL8. 7), 노인들과 규칙 을 무시하는 자(PL8. 8), 꾀병을 앓는 자(PL8. 5)도 징계의 대상이 되었는데, 규칙을 어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공동 체로부터 격리되어 7일간 빵과 물만 먹게 하거나(PL8.1), 수도원 밖으로 나오게 하여 태형을 가하는 경우(PLg.4)도 있었으며 공적인 참회를 하도록 하였다. 위의 규칙 들에 대해 너무 세심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 만, 수도 생활을 시작한 이들 가운데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경우(P. 139) 또한 감안해야 할 것 이다. ② 장상에 대하여 : 장상과 형제들 사이, 그리고 형제 들 상호 간의 관계는 개인적인 상황 판단과 순간적인 영 감에 맡겨지지 않고 명확한 규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공 동체적인 수도 생활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 원의 아빠스는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지도하였다. 아빠스는 연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도원에 들어와 수도 선서를 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었다. 장상을 존경하여 그가 강화(講話)할 때 모두 참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졸거나 늦게 오지 말아야 하고(P. 6, 21, 22, 130), 장상의 명령에 복종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들여야 하며(PI. 9 ; PJ. 13), 규칙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 이나 예외적인 일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장상의 제안 또 는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P. 63, 133). 그리고 형제들 상 호 간의 서열도 나이가 아니라 수도 선서한 순서에 따라 결정되었고(P. 1, 20), 공식 모임에서의 좌석은 규칙에 따 라 확정되며 각 분원과 방도 위계 질서에 따라 배정되었 다(P. 20, 59). 그러나 장상이 너무 게으르거나 규칙을 어기며 형제들 을 가혹하게 질책하는 등 잘못한 경우나, 휘하의 형제와 원한 관계가 생기면 수도원의 아빠스에게 보고하여 심사 받게 함으로써(P. 17 : PJ. 14) 장상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토록 하였다. 또 형제들을 교화하고(PJ. 4) 잘못한 형제들을 질책할 책무를 가졌지만(PI. 11, 13), 동시에 다 른 형제들의 모범이 되도록 장상도 일정량 이상의 작업 을 하게 규정하였다(PI. 1). 그리고 장상의 처신에 대해 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형제들의 모범이 되도록 하였다(PI. 18). 《파코미오 규칙서》는 냉혹하게 규칙대로 만 살도록 강요하지 않고 인간 조건을 적절하게 배려하 였는데, 예를 들면 외출하여 저녁에 늦게 돌아오면 당일 할당된 일을 주지 말고 쉬게 하고 다음날 작업을 맡기며 (PI. 3), 또 외출에서 돌아온 수도자가 더위에 너무 지쳐 있으면 다른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도 기도를 강요하 지 않았다(PJ. 11). ③ 공평성, 절제, 형제애 : 《파코미오 규칙서》에는 아 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먹거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도원 밖에서 얻은 음식은 맛보지 말고 그대 로 가져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P. 38). 또 모든 것을 공평 하게 분배해야 하는데(P. 39), 식사나 음료수 당번들도 공동 식사 전에 미리 음식을 맛볼 수 없으며(P. 44, 74), 환자는 반드시 의무실의 간호사가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P. 43), 간호사 자신이 아프더라도 마음대로 음식을 취할 수 없고 다른 간호사로부터 음식을 받도록 하여(P. 41) 직책에 따른 특혜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도원 소유 의 과일 나무나 농장의 수확물도 임의로 취할 수 없고 모 든 것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였다. 그래서 설익은 포도 나 땅에 떨어진 이삭도 개인적으로 먹을 수 없으며(P. 73), 팔마 열매를 따기 위해 나무 위에 오른 자도 형제들 이 먹기 전에 미리 그 열매를 맛볼 수 없고 수도원에 가 져와서 분배할 때 비로소 자기 몫을 배당받도록 하였다 (P. 75, 76). 즉 철저하게 모든 먹거리는 공유하여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하였다(P. 45, 77~80, 114). 수도원 방문객 중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은 최고의 예 우로 접대해야 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의 발을 씻겨 주며, 그들을 손님 접대실로 안내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면회실 담당자는 그들 을 원장에게 안내하며 기도 시간과 모임에도 그들이 참 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P. 51). 손님으로 방문하는 세속 사람들, 환자들, 여인들은 장상의 지시와 성별에 따 라 각기 다른 방에서 최고의 영예로 접대하되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인들을 돌보도록 하였다(P. 52). 위와 같은 내용들을 피상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세심하 여 수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겠 지만, 사실은 공동체 생활의 평화를 위한 공평성과 절제 와 형제애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규칙들은 규칙 준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 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일 뿐 이다. ④ 기도 : 모든 수도자들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도 시간에 성실할 것을 요구받았고, 기도 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구실을 찾지 말도록 하였다(P. 141 : PI. 1). 시편 암 송, 기도, 독서를 할 때 말하거나 웃거나 늦게 오면 즉시 제대 앞에 나와 다시 기도를 시작하도록 질책을 받았다 (P. 8, 9). 기도 중에는 생리적인 필요나 연장자의 허락 없이는 나갈 수 없으며(P. 11), 기도할 때 어물거리면 태 만과 건망증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P. 14, 17). 그리고 수 도자들은 공식적인 모임에서뿐만 아니라 한 장소에서 다 른 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또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성서 구절을 묵상하도록 하였다(P. 28, 59). 빵을 나누어 줄 때 에도 분배자는 성서 구절을 묵상거리로 함께 제공하고(P. 37), 작업하는 동안에도 세속 이야기를 하는 대신 기도 문을 묵상하거나 침묵하도록 하였다(P. 60). ⑤ 정결 : 《파코미오 규칙서》 자체에는 정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한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규칙서의 내용으로 보아 정결을 거스를 수 있는 기회를 미연에 방 지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다. 예를 들면 환자 가 아니라면 아무도 온몸에 기름을 바를 수 없고 온몸을 씻을 수도 없으며 온전히 나체로 물 속에 들어갈 수 없다 (P. 92). 그리고 장상의 지시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 도 다른 사람을 씻겨 주거나 기름 바르지 못하고, 두 사 람이 함께 당나귀의 벗은 잔등이나 수레의 끌채 위에 앉 지 말도록 하였다(P. 93, 109). 또 원장의 허가 없이는 문 을 잠근 상태에서 잠자지 못하도록 하였으며(P. 95, 107), 동정녀들의 수도원을 방문할 때 동정녀가 방문자 의 어머니나 자매, 혹은 딸이나 사촌이 아니라면 방문할 수 없도록 하였다(P. 143). 만일 그들을 방문하러 가려면 수도원의 아빠스에게 알려 방문할 사람들을 동정녀들을 돌보는 연로한 담당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분석하면, 파코미오는 수도자들이 정결 에 대해 외부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결에 대한 파코미오의 규칙이 지나치게 세심하 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그의 현명한 지도는 자신이 이해한 복음적 권고와 그가 체험 하였던 당시의 미숙하고 무절제한 도덕적 분위기에서 비 롯된 자상한 배려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또 오래전의 문 화적 분위기를 현대 사회의 성(性)에 대한 개방적인 문 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⑥ 교육 : 《파코미오 규칙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 에 대한 내용은, 전체가 성서를 읽고 쓰고 묵상하는 데 목표가 있었다. 장상들이 수시로 성서와 교리를 가르쳤 는데, 수도원의 원장이 1주일에 세 번 강화하고(P. 20) , 분원장이 매주 2개의 교리를 주제로 2회의 강화를 하였 다(P. 15). 그리고 수도자들은 기도 후에나 강화 후 각자 의 방에 돌아가기 전에 장상의 가르침을 함께 복습하도 록 하였다(P. 19, 139). 모든 수도자들은 적어도 신약성 서와 시편 등 성서를 읽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P.140), 수도원에 들어올 당시 외교인이었다면 준수해야 할 제반 규정을 배우기 전에 20여 편의 시편이나 바오로 사도의 서간 2편, 혹은 성서의 다른 한 부분을 주어 배우 도록 하였다. 만일 그가 문맹자라면 읽고 쓰는 공부를 하 루에 세 번 하도록 하였다(P. 139). ⑦ 공동체의 재산 관리 :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 는 상황에서 물자를 아끼고 재산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먹거리를 제공하는 채소밭이나 농장 출입은 책임자 이외의 개인에 게는 제한되었다(P. 71, 108). 또 당시 생필품과 가옥을 위해 중요한 자재였던 새끼 꼬는 갈대를 손상하거나(P. 4, 125) 그릇을 깨는 것도(P. 125) 징벌의 대상이었고, 불 을 피우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도록 하였다(P. 120). 그리고 비록 자기 옷이라도 햇볕에 오랫동안 방치하여 쉽게 상하게 하는 것(P. 103) 은 질책의 대상이었다. 주번 임무를 마치면 즉시 인수받 았던 공구를 반납하고(P. 66), 배 안에서도 재산의 피해 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하였다. 예를 들면 깨지기 쉬 운 그릇을 배에 싣기 위해서는 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 였다(P. 118, 119). [의 미] 파코미오의 수도 규칙은 공공 질서 유지 차원 보다는 형제들의 영적인 선(善)을 더 고려하였다. 그리 고 각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수도 생활의 도정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함을 미리 예방하며, 자기 자신 을 극복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도록 안내하는 자 상한 배려가 전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파코미오 규칙 서》는 일생을 하느님께만 헌신하고자 하는 수도자들의 도정(道程)의 안전한 동반자와도 같았다. 파코미오는 쉽 게 깨지고 무너져 버리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강하게 하 여 하느님의 보화를 담기에 합당하도록, 매일매일 각자 의 그릇을 깨끗하게 닦는 데 유익한 수단으로 이 규칙서 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의 보화를 담는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2고린 4, 7) 잘 알고 있었기에, 끊 임없이 하느님께 의탁하는 기도의 은혜를 청하고 각자가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규칙서에서 권고하고 있다. 또한 수도자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고 성장하기 위 해서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 준수해야 할 것을 규칙 서에서 강조하였다. 《파코미오 규칙서》는 제1 규칙서인 성서와 함께 선배 들의 가르침을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여 무형의 규칙으 로 삼았다. 사실 수도 규칙은 수도 생활을 갓 시작한 초 심자에게 하나의 입문에 해당하는 안내서일 뿐이며, 보 다 심오한 영성 생활에 이르려는 '하느님의 사람 이 지 향하는 모든 덕과 영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 다. 교부들은 거룩한 생활을 훌륭하게 마친 이들을 '하 느님의 사람' (homo Dei)이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하느 님의 사람' 의 삶의 모든 내용을 글로 담을 수는 없다. 따 라서 《파코미오 규칙서》만을 가지고 파코미오의 수도 영 성을 논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 수도 규 칙서 ; 수도 생활 ; 수도원 ; 파코미오) ※ 참고문헌 H. Bacht, (Dsp) XII-1, Pp. 7~16/ K. Bihlmeyer · H. Tiiechle, Storia della Chiesa I, Morcelliana, 1973, PP. 167~168/ L. Bouyer, Spiritualita dei Padri II, Dehoniane, 1966/ A. De Vogue, Saint Pachome et son oeuvre d'après plusieurs études récentes, Revue d'Histoire Ecclésiastique, vol. 69, n.2, 1974/ A. Fliche · V. Martin, Storia della Chiesa Ⅲ-I-2, Torino, 19721 J. Gribomont, Dizionario degli Istitute di Perfezione VI, Edizioni Paoline, 1980/ H. Jedin, History of the Church II, New York, 1980/ R. Kottje · B. Moeller, 이신건 역, 《고대 교회와 동방 교회》, 한국신학연구소, 1995/ V. Monachino, Ⅸ, p. 511/ G. Turbessi, O.S.B.(cura), Regola Monastiche Antiche, Roma, 1978, pp. 92~131/ 김희중, <공동 수도 생활의 아버지 빠꼬미오 성인의 수도 규칙>, 《신 학 전망》 126호(1999. 9), 광주 가톨릭 대 학 교, pp. 107~124. [金喜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