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문헌 중 하나로, 평신도 사도직 문제만이 아니라 평신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평신도를 하느님 백성의 능동적인 지위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문헌.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에 의해 1965년 11월 18일 반포되었으며, 총 6개 장에 3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헌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Lumen Gen-tium, 1964. 11.21)의 제4장을 교리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965. 12. 7)이 그 활동 영역을 넓혀 주고 있다.
〔과 정〕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공의회의 입장은 그 이전 수십 년 동안 다양하게 표출되며 신학적 성찰을 불가피하게 하였던 경험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 교령을 준비하기 위해 설치된 평신도 의안 작성 준비위원회는 현재 제6장에 수록된 '사도직을 위한 양성' 의 문제를 크게 다루었다. 공의회 개회 이전인 1961년 6월에 교황 요한 23세(1958~1963)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위원회 총회에서 이 문제는 활발한 토론 주제였다. 1962년에 작성된 최초의 의안에는 사도직의 준비 단계로서 '평신도의 양성' 이란 한 장(章)이 있고, 그 앞에는 '사도적 정신에 대하여' 라는 다른 장이 있어 평신도 사도직의 준비에 상당한 지면이 할애되어 있었다. 그러나 평신도 사도직 본래의 원리에 보다 중점을 둔 제2 의안에서는 이 두 가지장이 합쳐져 8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장이 되었다.
그런데 1963년 제2 회기(1963. 9. 29~12.4 종료 후 공의회를 다음해의 제3 회기로 끝내자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또한 '평신도' (laicus)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1963년 말부터 1964년 초까지 신학 위원회와 평신도 사도직 위원회의 합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결과, 평신도란 말에 일정한 정의를 붙이기보다는 평신도란 신분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1964년 초의 회의에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문헌을 '교령' (decreta)이 아니라 단순한 '제의' (propositio)로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거부되었고, 제3 회기(1964. 9. 14~11. 21)에 제출된 제3 의안에서는 평신도 양성의 문제는 제1장에서 단 한 항목으로 축소되어 있었다. 다만 사도직을 위한 평신도 양성의 문제는 문헌과는 별도로 일종의 '지침' 을 공의회 후에 반포한다는 양해가 있었다. 공의회의 교부들은 제3 의안이 지극히 불충분하다는 불만을 표출하였고, 다수의 이의가 인정되어 '사도직을 위한 양성'이라는 한 장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것이 5개 조항으로 요약되어 현 교령의 마지막 장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이 문제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반포한다는 안은 사라졌으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이 교령은 반포되었다.
〔내 용〕 서론(1항) :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사명에서 평신도의 고유한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신도 사도직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코 교회 안에서 없을 수 없다"(1항)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더욱더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와 교회에 봉사하게 하는 '성령의 뚜렷한 활동' 이 평신도 사도직을 절실히 요청하는 표지라고 밝히면서, 이 문헌에 담긴 내용은 새 교회법에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규범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제1장(2~4항) : 이 장은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 에 대해 다룬다. 우선 '사도직' 을 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신비체의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이 용어는 성서상의 '사도'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새로운 용어로 사용된다. 이어서 <교회 헌장> 31항을 토대로 평신도를 신학적으로 정의한다. 즉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하느님 백성 전체의 사명에서 맡은 자기 역할을 교회 외 세상 안에서 수행한다" (2항). 평신도 사도직은 한편으로는 "복음화와 인간 성화를 위하여 힘쓰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여 실제로 사도직을 수행" (2항)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된다.
이 문헌은, 평신도는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있기에 사도직은 그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밝힌다.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평신도들은 "교회와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과 교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은사를 사용할 권리와 의무가" (3항) 있다. 그렇기에 사목자들은 어떤 경우든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면 안 된다. 오히려 은사를 면밀히 시험해보고, 평신도들이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교계와 친교를 이루며 그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도직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영성 생활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결실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례를 비롯하여 평신도의 영성 생활을 위한 교회의 도움은 구체적인 일상 생활과의 분리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평신도는 이러한 도움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4항). 이러한 평신도들의 영성 생활은 혼인과 가정 생활, 독신이나 수절 생활, 직업과 사회 활동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른 특성을 지녀야 하며, 각자 자신의 전문적 · 사회적 자질과 재능을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러한 영성 생활, 사도적 생활의 완벽한 모범은 마리아이다.
제2장(5~8항) : 이 장은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 에 대해 다룬다.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은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모든 현세 질서의 개선도 포함한다. 후자에 관한 교회의 사명은 현세 질서에 복음 정신을 침투시켜 그 질서를 완성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교회의 이상을 수행하며, 교회와 세상 안에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이행한다. 이 두 질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하느님의 하나인 계획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5항). 즉 평신도는 신자인 동시에 시민으로서 영적 질서와 현세 질서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교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서 교회의 사명인 인간 구원에 대해 언급한다. 이 사명은 말씀과 성사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두가지 교역에서 평신도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평신도들의 사도직과 사목자들의 교역은 서로 보완되기 때문이다(6항). 또한 평신도들은 현대의 새로운 문제와 중대한 오류들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끌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특히 역사 속에서 현세 사물은 심각한 모습으로 잘못 쓰여 왔다. "인간의 관습과 제도가 부패하고 때로는 인간 그 자체마저 짓밟히게 되었다. 현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과신한 나머지 현세 사물을 마치 우상으로 섬기며, 그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가 되어 버렸다" (7항).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현세 질서를 바로 세우고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은 평신도들의 임무이며, 평신도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투신해야 한다.
공의회는 또한 모든 사도직 활동이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자선 활동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이 항은 '교회의 애덕 실천 대헌장' 이라고 할 만하다. "사랑의 실천은 온갖 이견을 넘어서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이웃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유와 품위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순수한 지향이 사리 추구나 지배욕으로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정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된다. 불행한 결과만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을 없애야 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외부 종속에서 해방되어 자족할 수 있도록 원조하여야 한다" (8항).
제3장(9~14항) : '평신도 사도직의 여러 분야' 에 대해 다루는 이 장에서 공의회는 교회 공동체, 가정, 청소년, 사회 환경, 국가와 국제 질서를 평신도 사도직의 주요 분야로 제시하면서, "교회의 여러 사도직 분야에도 더 폭넓은 여성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9항)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1항과 2항에서 제시된 평신도 사도직의 원리들을 다시 제시한다(10항). 그리고 이러한 사도직의 터전으로 본당과 교구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 그 터전을 "초본당적, 초교구적, 전국적, 국제적 영역에까지"(10항) 넓혀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문헌들에서 주교와 신부들에게 한 것처럼 평신도들도 선교에 대한 보편 교회의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혼인 사도직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서로 자신들에게 또 자녀들과 다른 가족들에게 은총의 협력자이며 신앙의 증인이 된다"(11항)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 국가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지닌 사명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정 사도직의 여러 가지 임무를 제시하였다. 즉 혼인 유대의 거룩함과 불가해소성을 증언하며,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육은 부모의 권리요 의무임을 주장하고, 가정의 존엄과 정당한 자율성을 수호하는 일, 그래서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여 국법 제정과 사회 정책에서 가정 생활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하는 일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정 사도직의 활동 분야로 버려진 아이들을 자녀로 입양하는 일,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일, 학교 운영을 도와 주는 일, 청소년들을 도와 주는 일, 정혼자들의 혼인 준비를 도와 주는 일, 교리를 가르치는 일, 경제적 · 도덕적 위기에 놓인 부부들과 가정들을 도와 주는 일,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의 혜택도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일을 제시하였다(11항).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12항)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어른들에게 청소년들과 사랑의 대화를 가져 서로 이해하고 먼저 모범을 보이며 도움을 줌으로써 청소년들을 사도직으로 이끌도록 권고하였다. 이 문헌은 또한 "어린이들에게도 어린이다운 사도직 활동이 있다"(12항)는 점을 지적하였다.
공의회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은 결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들의 의무이며 책임"(13항)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야의 사도직은, 평신도들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즉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 세상의 빛이 됨으로써, 형제애로 동료들의 생활 조건, 노동, 고통, 열망 등에 참여함으로써, 사회 건설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자각하여 가정, 사회, 직업의 활동을 그리스도인답게 해 나감으로써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13항). 나아가 공의회는 국가적 · 국제적 분야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고(14항), 전문 역량과 신앙 및 교리 지식을 갖춘 가톨릭 신자들에게 공직 수행을 회피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연대 의식이 날로 커 가는 것을 이 시대의 징표로 파악하였다. 또한 "이 연대 의식을 신중하게 발전시켜 성실하고 참된 형제애로 바꾸어 주는 일이 바로 평신도 사도직의 임무"(14항)라고 지적하면서, 외국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포자로서 지닌 의무를 상기시킨다.
제4장(15~22항) :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 를 언급하면서, 사도직은 개인적으로 또는 단체에 가입해서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15항). 즉 이미 이루어지고 있던 평신도 사도직의 형태를 어느 것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우선 개인 사도직은 "단체 활동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이며 그 무엇이든 이를 대신할 수 없다"(16항). 개인 사도직은 교회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지역이나 가톨릭 신자가 적고 흩어져 사는 지역에서는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소그룹을 조직하여 활동함으로써 더욱더 풍요로운 사도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17항).
공의회는 평신도들의 사도직 역량을 단체나 운동을 통해 조직화하는 것을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단체 사도직은 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다"(18항). 더욱이 공동 활동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회원의 실생활과 신앙의 일치를 도와 주고 북돋워 주는 단체들을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19항). 단체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에, 세상 안에서 교회의 사도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공의회는 여기서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이 국제 분야에서 더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원칙적으로 "교회 권위와 마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평신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19항)라고 밝혔다. 그러나 힘의 분산은 막아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단체를 만들면 안 된다. 공의회는 교황비오 11세(1922~1939) 때에 설립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가톨릭 운동' (Catholic Action)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운동이나 단체가 '가톨릭 운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켜야 할 4개 사항을 제시하였다. 즉 첫째, 교회의 복음화 목적을 단체의 목적으로 삼는다. 둘째, 교회 사목 활동의 조건을 연구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한다. 셋째, 회원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여 행동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드러낸다. 넷째, 교계의 상급 지도 아래 행동한다(20항)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그 단체들의 형태나 명칭은 중요하지 않으며, 공의회는 평신도들에게 이러한 단체들을 특별히 권장한다. 또한 공의회는 모든 사도직 단체는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제 가톨릭 기구나 단체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21항). 그리고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교회의 기구나 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평신도들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교회의 사목자들은 이러한 평신도들의 "생활 조건이 정의와 평등과 사랑의 요구에 최대한 합치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과 그 가족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한 교육과 영적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22항)라고 하였다.
제5장(23~27항) : '사도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질서'에 대해 다루면서 "개인이든 단체든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하는 평신도 사도직은 바른 질서로 교회 전체의 사도직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더욱이 하느님의 교회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세워 주신 주교들과 이루는 일치는 그리스도인 사도직의 본질적인 소"(23항)라고 하였다. 또한 교회의 다양한 사도직 단체들 간의 상호 존중, 조정과 형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평신도 사도직은 그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와 목표에 따라 교계와 맺는 관계도 서로 다를 수 있다"(24항)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공의회는 "어떠한 활동이든지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가톨릭' 이란 명칭을 지닐 수 없다" (24항)고 천명하였다. 사실 평신도 사도직은 교계의 인준을 받아 활동하는 것에서부터 교계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까지 교계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예컨대 교리 교육, 특정한 전례 예식, 사목 활동 등처럼 매우 긴밀한 것도 있지만, 평신도들이 시작하여 교계의 인준을 받고 교계와의 대화에 열려 있는 운동들처럼 매우 느슨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두 극단 사이에 평신도들의 고유한 책임과 행동의 자유가 최소화되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계가 자리잡을 수 있다. 현세 질서의 분야에서 교계의 임무는 현세사에서 따라야 할 도덕원리를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에 국한된다. 그렇기에 공의회는 주교, 본당 신부와 그 밖의 사제들에게 평신도 사도직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도록 권고한다(25항). 그러나 특수한 형태의 평신도 사도직은 교계의 위임을 받은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역에 종사하는 사제들은 교계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공의회는 또한 교구 차원에서 "평신도 단체들의 고유한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협의체를 설립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 간, 교구 간 또는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되어야 한다"(26항). 더 나아가 교황청에는 전세계의 모든 평신도 사도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를 촉진하는 전담 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의회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나 국가와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다(27항).
제6장(28~32항) : "사도직은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양성을 통해서만 완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양성은 평신도가 영성 생활과 교리 지식에서 계속 진보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또한 다양한 사물과 인물 및 직무의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28항). 공의회는 여기서 평신도 양성의 내용으로 영성 교육 신학 · 윤리학 · 철학 등의 이론 교육, 실천적 기술 교육, 일반 교양 교육, 공동 생활과 협력 그리고 대화의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29항). 이러한 양성은 아동기부터 시작하여야 하며, 부모와 본당 신부, 가톨릭 계통의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가톨릭 정신을 심어 주고 사도직 운동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기존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은 이러한 양성의 일반적 수단' 이다. 왜냐하면 "그 단체들 안에서, 교리와 영성과 실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30항)이다.
이어서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그에 알맞은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선 인간 성화와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에서는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통해 유물론을 거슬러 복음을 증언해야 하므로 이에 알맞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31항). 또한 사도직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에게 피정, 영성 수련, 집회, 강연회, 대회, 서적 등 많은 보조 수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신학뿐 아니라 인간학, 심리학, 사회학, 방법론들에 관한 자료를 갖춘 연구 기관들이 사도직의 모든 분야를 위하여 세워져야 한다" '(32항)라고 하였다.
권고(33항) : 공의회는 마지막으로 모든 평신도들에게 성령의 인도에 기꺼이 응답하여 그리스도와 더욱 친밀하게 결합함으로써 사도직에서 주님의 협력자가 되라고 권고한다.
〔평 가〕 이 교령에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모든 것이 수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교령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이룬 업적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교령이 지향하는 바는 이전에 뛰어난 평신도들이 실천하고 있던 각종 사도직 단체의 촉진과 강화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사도로 만들겠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평신도들의 각성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전 교회의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뿐만 아니라 주교, 신부를 포함한 보편 교회가 일치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혁명이다.
그러나 이 교령이 제시한 바가 완전히 실천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강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고 여겨지며,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각성이라는 양성의 전(前) 단계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던져 주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1988. 12. 30)을 발표하면서 이 교령의 내용을 더욱 보완하였지만, 주교, 신부, 수도자, 평신도 모두를 포함한 반성과 숙고, 용기와 결단만이 이 교령의 구현을 가져오리라 생각된다. 특히 한국 교회 상황에서는 보다 진지하고 현실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고 여겨진다. (→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운동 ; <교회 헌장> ; 바티칸 공의회, 제2차 ; <사목 헌장> ; 평신도 ; <평신도 그리스도인>)
※ 참고문헌 I Documenti del Concilio Vaticano Introduzione di Karl Rahner-Herbert Vorgrimler, VII Edizione, Paoline, Ancona, 1967/ B. Lambert, 0.P.(a cura di), Concilio Vivo Bilancio del Concilio La Nuova Immagine della Chiesa, Ancora, Milano, 1967. 〔韓弘淳〕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平信徒使徒職 ㅡ 關 ㅡ 敎令 〔라〕Apostolicam Actuositatem
글자 크기
11권

1 / 2
평신도는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