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소속의 평의회 중 한 기구.
이 기구는 교황 바오로 6세(1963~1978)에 의해 1967년 1월 6일 교황청의 임시 기구로 설치되었다가 1976년자의 교서 <아포톨라투스 페라젠디〉(Apotolatus peragendi, 1976. 12. 10)를 통해 상설 기구인 '평신도 위원회' (Com-missio de Laicis)로 격상되었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 1988. 6. 28)에 의해 현재의 평의회(Consilium)로 개편되었다.
이 기구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사항들, 즉 평신도들이 단체를 통하여 혹은 개별적으로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는 문제를 관장한다.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사도직은 교리 교육과 전례, 자선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국무성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국제적 규모의 평신도 단체들을 설립하고 그 정관을 승인하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재속회와 제3회의 사도직에 관한 문제도 관할한다. 뿐만 아니라 선교 사명에 필요한 평신도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평신도에 관한 교회의 규범들이 준수되고 시행되도록 관리 · 감독한다. (→ 교황청 ; 재속회 ; 제3회 ; 평신도)
※ 참고문헌 Anmuario Pontificio, 1990, p. 1657/ La Curia Romananella Cost. Ap. Pastor Bonus, Città del Vaticano, 1990, pp. 443~454/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Milano, 1993, p. 298. 〔朴東均〕
평신도 평의회 平信徒評議會 〔라〕Pontificium Consilium pro Laicis 〔영〕Pontifical Council for the La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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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