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
國家法
〔라〕Lex civilis(Ius civile) · 〔영〕st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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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임시 의장의 사회로 열린 제헌(制憲) 국회 첫 개원식.
한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규범으로 그 국가 내에만 통 용되며 국가와 국민 사이 또는 국민 상호간에 권리 · 의 무 관계를 정한 법. 사람은 여러 형태의 사회 안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 로서 각기 그 사회 안에서 일정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 게 되며, 다른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생활해 나가 게 된다. 이런 복잡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각기 그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은 사회 생활에서 없을 수 없는 것이며, 사회가 있는 이상 반드시 생활의 규범들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 회 규범 중의 하나가 법규범이다. 법규범도 하나의 규범 이기 때문에 현실과 전적으로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현실에 밀착되어 인간 사회 생활의 준칙을 정하고 이 정해 놓은 준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규범이다. 그렇다고 현실 에만 매여 있는 것은 아니며 끊임없이 이상을 향하여 상 향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규범은 행위의 규범으로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규정하고 행 위의 준칙을 세우며, 이 권리 의무의 관계에 분쟁이 발생 하거나 또는 행위 규범에 대한 침범이 있을 때에 그 분쟁 을 판결하며 그 침범에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가의 규율 을 정하기도 하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기능도 이행하게 된다. 또한 규범의 제정,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그 조직 자체를 법규범에 의하여 정하게 된다. 이는 행위의 규범 도 아니고 강제 규범도 아닌 다른 성질의 규범이며 이를 조직 규범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법규범은 복합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결합하고 서로 의지하여 상호 생 활의 질서를 유지하며 인간 공동체의 조직을 세우게 된 다. 이러한 법규범을 흔히 법'법' 이라 부르며 법은 원칙적 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대 응하는 의무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법규범은 어떠한 사회이건 비록 그 형태는 다 를지라도 반드시 존재하며, 한 국가의 법이란 그 사회의 도덕, 기타의 사회 생활 규범이 강제의 수단에 의하여 보 장된 것으로 인간 공동체 특히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규 범을 말한다. 한 국가의 법 즉 국가법은 그 국민을 주체 로 하는 법 체제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비록 형태가 다 르다 할지라도 독립된 법 체제를 갖고 있으며 어디에도 예속되지 아니한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 현대 국가들 의 법 체제는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에 따라 어떠한 형태 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4개의 법계(法系)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륙법계 : 흔히 성문법 체계라고도 불리며 주로 유럽 대륙 국가들이 이 체제를 따른다. 성문(成文)이란 법을 문장으로 써서 밝히는 것을 말하며, 그 나라 법의 근간을 이루는 성문 헌법과 법률, 명령 그리고 자치 법규를 갖추 고 있다. 영미법계(common law) : 흔히 불문법 체계라고도 불리 며 영국과 미국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온 국가들이 주로 이 체제를 따른다. 때로는 이들 국가 중에도 성문 헌법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기본 체제는 관습법과 판례 법 그리고 조리(條理)에 의거, 운영되는 법 체제이다. 사회주의법계 : 하나의 성문법 체계라고도 볼 수도 있 겠으나 전세계에 산재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갖는 독특한 사회주의 체제의 법계를 말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 화국도 이 법계에 속한다. 모슬렘법계 : 이슬람교를 국교로 갖고 있는 국가들이 이슬람교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 체제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법 체제는 영미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대륙법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일본은 일찍 이 명치유신(明治維新)으로 많은 학자들을 독일에 보내 1880년대의 법실증주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독일의 법 근대화 작업과 거의 동시에 대륙법 체제를 그대로 답 습하게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법을 오랫동안 원용 하여 왔으며 독립 후 제헌 헌법과 함께 대륙법계를 그대 로 따르게 되었다. 〔국가법과 교회법〕 각 국가는 그 국민을 주체로 하는 그 나라의 국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법은 서 로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 교회법도 어디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전세계의 가톨릭 교인들을 주체로 하는 동등 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교회법을 국가 법의 하위법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용어 사용 의 혼돈에서 오는 잘못으로 보인다. 국가에 따라서는 그 나라의 종교인과 종교에 대한 많은 법을 갖고 있는 나라 들이 있다. 이를 종교법(jus religiorum)이라 부른다. 한국 의 불교 재산 관리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당연히 한국의 국법이며, 한국 헌법의 하위법이 다. 교회법(jus canonicum)은 이러한 종교법과는 달리 한 국가에 예속된 법이 아니며 전세계 가톨릭 교인을 대상 으로 하는 독립된 법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톨릭 교인들도 한 국가의 국민으로 두 법 체제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법과 국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와 보완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서로 상충되는 경우 : 교회법은 교회의 필요로 인하여 제정하는 사람의 법뿐 아니라, 그 법원(法源, fontes)으로 보아 하느님의 법을 포함하고 있다. 하느님의 법은 인간 의 양심에 영구히 존재하는 자연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계시법이 있다. 이 하느님의 법은 영구 불변의 것 이며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인들은 하느님 법에 어긋나는 법이라면 비록 국법일지라도 이를 거부하 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경우를 찾 아보기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인다. 법실증주의가 만연 하여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사상은 누구도 지 금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를 인간의 기 본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권은 단순히 국가가 보장하 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 한 하느님의 직접적인 법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인 경우일지라도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교회 법은 하느님 법을 근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1981 년 원주교구의 최기식 신부는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의 범인을 은닉한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교회법 은 성직자에게 법인 비호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 신부는 성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떳떳이 의연하게 감 옥 생활을 마치게 되었다. 서로 존중되어야 할 다른 법 체제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일을 수행한 성직자를 체포 한 것은 너무 경직된 법 운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로 보완되는 경우 : 교회는 국가와는 달리 특별한 사회를 이루고 있어 일반 사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규 범을 갖고 있지 않으며, 머무르는 그곳의 사회 규범을 따 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준용하는 국가법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 일한 효과를 가지며 동일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그 공백을 교회 법뿐 아니라 로마법을 원용하여 사회법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이행하였다. 교회법전은 친족법 및 재산법 그외 에도 많은 조항을 그 나라 국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다. 한국법은 대륙법 계열로 교회법과 함께 그 뿌리를 로 마법에 두고 있어 국가법을 준용하는 데 더욱 수월하다 고 말할 수 있겠다. 국가법은 불변의 것이 아니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이상을 향하여 상향 조정해 나가 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도 인류의 참된 존엄성과 박애 정신이 깃들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심어 주어야 하겠다. (→ 교회법 ; 교회와 국가) ※ 참고문헌 김중한, 《법학 통론》, 박영사, 1990/ A. Trabucchi, Istituzioni di Diritto Civile, Cedam, Padova, 1977/ M. Da Casola, Compendio di Diritto Canonioo, Marietti, Torino, 1967/ Codex Juris Canonici, Vatican, Roma, 1983. 〔朴俊榮〕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