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 제도
國教制度
〔라〕ecclesia publicae auctoritatis · 〔영〕institution for state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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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선언한 테오도시우스 황제.
국가가 특정의 종교를 특별히 지정하여 특권을 부여하 거나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 국교 제도 아래에서 특정 종 교에 부여되는 특권은 주로 법률적인 것이지만, 갖가지 재정적 지원 조치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다. 법률적 특 혜는 타종교의 존재를 불법화하고, 전국민에게 특정 종 교에 대한 신봉을 의무화하는 극단적인 형태로부터 보다 완화된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법 률로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적 특혜들을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정적 혜택 역시 종교 활동에 대한 비과세 혹은 조세 삭감,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980년 현재 국가가 그리스도교의 전파를 위 해서만 존재한다고 선언한 나라는 1개국, 성직자에게 봉 급을 지급하거나 교회 건물을 지어 주는 등 대대적인 지 원을 하는 나라는 36개국, 조세 감면이나 법률적 조력 혹은 공영 방송에 별도의 종교 방송 시간을 제공하는 등 제한된 지원을 하는 나라는 37개국, 교회가 운영하는 학 교나 의료 혹은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나 라는 모두 37개국에 이른다. 〔변천 과정〕 국교가 명시적인 법률적 규정에 의거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볼 때, 국교 제도는 법에 의한 지배가 구현된 근대 이후에 국한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러나 국가 권력과 특정 종교가 융합되었던 사례는 근대 이전부터 다수 존재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흔했던 현상 은 '국교회 제도' (Staatskirchentum)라는 형태로, 국가의 우위 혹은 지배 아래 국가 권력과 특정 종교가 융합된 것 이었다. 유럽의 경우,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 스도교를 국교로 선언하고 모든 로마 제국 신민에게 그 리스도교인이 될 것을 명령한 이래 국교회 제도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로마 제국 분열 이후 동방 정교 회들은 동로마 제국 황제의 지배에 복속되는 더욱 강화 된 형태의 국교회 제도로 편입되었다. 중세에는 그리스도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불법화되 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교 왕국' (Christendom)이 구현되 었다. 종교 개혁과 그에 이은 장기간의 종교 전쟁은 주 (州)교회 제도' (Landeskichentum)라는 변형된 형태의 국 교회 제도를 탄생시켰다. 아우구스부르크 강화 조약(Pax Augustana, 1555)에 의해, 종파를 선택하는 것은 제후의 권리가 되었고, 신민(臣民)은 제후의 종파를 따라야만 하고, 제후의 영토 밖으로 이주할 때에 한해서 그 같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 헨리 8세와 에드워드 6세, 엘리자베드 1세는 영국 국교회를 창설하고 확립시켰다. 영국 국교회 제도에서 교회는 국 가 기관의 일부가 되며, 군주는 '최고 통치자' (supreme governor)의 지위를 부여받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주교 감 독권을 행사한다.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존속하면서 국 교회 제도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된다. 종교 전쟁을 최종 적으로 마감하는 베스트팔렌 조약(Pax Westfaliensis, 1648) 은 유럽 대륙에서 가톨릭, 루터파, 칼뱅파의 종교 자유를 보장했으나, 절대주의와 뒤이어 국민 국가의 형성이라는 물결 속에서 국교회 제도는 광범하게 부활되었다.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국교회 제 도' 에서 '민족 교회 제도' (Volkskirchentum)로의 전환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교회는 법적으로 분리되어 교회는 국가 기관에서 공적 법인체의 지위로 떨어졌지 만, 국가는 교회와 국가의 역사적 관계 그리고 다수 국민 이 그리스도교인이라는 교회의 사회적 위치를 인정했다. 특히 후자의 측면과 관련하여 교회세를 받을 수 있는 특 권이 인정되었고, 학교에서의 종교 교육과 신학 대학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보장되었다. 오늘날에는 국교 제 도라 하더라도 교회측의 독립성과 자율권이 상당 부분 존중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종파 동등의 원 칙' 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시에 근대화의 진전 에 따라 국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수는 점점 감 소하고 있다. 1900년 국교 제도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 는 전세계 국가의 65.0%에 달했지만, 1980년에는 그 비율이 45.3%로 줄어들었다. 〔형 태〕 대부분의 경우 국교 제도는 국민의 압도적 다 수가 동일한 종교를 신봉하는 상황에서 성립되며, 그리 스도교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교회 제도, 주(州)교회 제 도, 민족 교회 등 결합형 또는 융합형의 국가-교회 관계 가 지배적이었던 지역들에서 국교 제도가 자주 발견된 다. 그리스도교적 유럽 지역의 경우 영국이나 북유럽, 독 일어권, 동유럽, 라틴계 남유럽 등에서 국교 제도 혹은 민족 교회 형태의 강력한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국교 제도에는 한편으로 제정 일체(祭政一 體) 하의 국교 제도, 다른 한편으로 사실상의 정교 분리 (政教分離) 하의 국교 제도라는 양 극단 사이에 다양한 제도적 변형들이 존재한다. 현재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 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대교회(大敎會)에 대해 강화된 공법(公法)상의 지위를 부여하는 '확립된 대교회 중심제' (establierten Großkirchen)는 정교 융합적 성격과 정 교 분리적 성격을 절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정교 분리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혹은 비 종교성을 실현하기 위해 국교 제도를 부인하는 정책을 뜻하지만, 정교 분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분리의 정도 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영 국이나 스페인처럼 국교를 제도화하고 있으면서도 국교 도 이외의 국민에 대해 종교적 관용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국교 제도에 대한 태도는 종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 타났다. 예컨대 같은 국교 제도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제정 일체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교와 불교 - 특히 그리스도교 - 는 비교 적 정교 분리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오늘날에도 이란이나 이라크,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헌법 에 의해 이슬람교를 국교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화가 진척되면서 많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슬람교를 국교 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향 으로 변화하고 있다. 네팔은 힌두교를 국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국교 제도는 인정되지 않지만 힌두 교도와 비힌두교도 사이에는 공직 임용 등을 비롯한 다 양한 정치적, 사회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 태국, 스 리랑카 등지에서는 불교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국교 지위를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교 내부에서는 프로테스탄 트에 비해서는 가톨릭이, 가톨릭보다는 동방 교회가 보 다 제정 일체적인 경향을 보였다. 영국, 덴마크, 스칸디 나비아 지역을 제외하면, 프로테스탄트가 국교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이탈리아, 스페 인, 포르투갈 등 유럽의 라틴계 가톨릭 국가들은 모두 가 톨릭을 국교 내지 준국교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극히 일부의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국교 제도 하에서도 사실상의 정교 분리와 종교의 자유 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1980년 현재 전세계 223개국 가 운데 무신론을 천명한 나라는 30개 국가, 세속주의(정교 분리)를 표방한 나라는 92개국, 국가 종교를 제도화한 나 라는 101개국이다. 무신론을 천명한 나라에는 공산화 이전까지 동방 교회를 국교로 제도화하고 있던 다수 국 가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 종교를 제도화한 나라들 가운 데 가톨릭을 국가 종교로 인정한 나라가 25개국으로 가 장 많고, 이슬람교가 23개국, 프로테스탄트교가 14개 국, 불교가 4개국, 힌두교 · 동방 교회 · 유대교가 각각 1 개국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국가 교회 ; 국교 ; → 교회와 국가) ※ 참고문헌 《기독교 대백과 사전》, 기독교문사, 1986/ 양건, <국 가와 종교에 관한 법적 고찰>, 《국가 권력과 기독교》, 민중사, 1982/ 이삼열, 《기독교와 사회 윤리》, 한국신학연구소, 1986/ 이장식, 《기 독교와 국가》,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최종고, 《국가와 종교》, 현 대사상사, 1983/ 한국종교법학회 편, 《법과 종교》, 홍성사, 1983/ 柴田 敏夫 편, 편집부 역, 《정치와 종교》, 교양사, 1988/ David B. Barrett, 《WCE》. 〔姜仁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