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지니는 교황청의 총괄적이고 중추적인 부서. 교황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교황 비서실의 역할은 15세기부터 시작되어 1793년 특무성(Congreation of the Extraodinary Eccesiastical Affairs)의 설립으로 대체되고, 1967년 바오로 6세에 의해 국무성성 (Secretaria Status seu Papalis)으로 개편되면서 교황청의 모든 부서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 후 1988년 6월 28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반포함으로써 현재의 국무원(Secretaria Status)이란 명칭으로 확정되었으며, 명실공히 국무 총리겸 외무부 장관을 겸하는 강력한 국무성 장관을 두고 정기적으로 국무 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기능도 기존의 국무성성의 업무를 관장하는 총무부(Sectio de generalibusnegotiis)와 기존의 외무 평의회의 업무를 흡수하여 외교관계를 전담하는 외무부(Scetio de ratione cum Civitatibus)로확대 개편하였다.
총무부 : 교황의 일상적인 사도좌 업무를 보필한다.교황청 내 다른 기구들의 업무 조정 및 감독, 교황의 이름으로 반포되는 모든 문헌들의 편찬과 발표, 인쇄 사무소(Ufficio della Sala Stempa)와 함께 교황청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 AAS)와 교황청 연감(Annuario Pontificio)의 작성과 편찬, 통계 사무소(Ufficio di Statistica)와 협력하여 교황의 통치 행위와 모든 교회 활동에 관한 자료도수집, 편찬한다.
외무부 : 기존에는 외무 평의회라는 독립된 조직으로서 교회와 국가 간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다. 특별히 교회와 국가, 교회와 국제법 관련 기구들과의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며 사도좌와 시민 통치 기구들과의 관계뿐 아니라인류 공동선을 위한 국제 위원회, 국제 기구에서 교황청을 대표한다. 특수 지역에서는 교황 직무를 수행하기도하며 교황청의 다른 부서로부터 도움을 받아 개별 교회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담당한다. 단 개별 교회나 그연합에 관계되는 기구들의 변경, 설립, 폐쇄 문제는 제외된다. 개별 교회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교 협약이발효 중인 곳에서는 시민 정부와의 조약 체결 문제,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와 방송국 감독 업무도 담당한다. 추기경위원회와 주교위원회는 이 외무부의 부속 기관이다. (→ 교황청) 〔편찬실〕
국무원
國務院
〔라〕Secretaria Status · 〔영〕Secretariat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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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로마 교황청의 국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