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

韓國天主教主教會議

〔영〕The Catholic Bishops' Conferenc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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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회의를 마치고(197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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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 회의를 마치고(1970. 10).


한국의 모든 주교들이 모여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를 공동으로 조정하고 수행하는 최고 의결 기구. 주교들은 교황과 또 그를 으뜸으로 하는 주교단 안에 서 다른 주교들과 친교를 이루며 하느님의 백성을 가르 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 이전까지 주교 회의는 단지 주교단의 합의체 정신으로 공동 사목을 수행하는 임시 기구였으나, 공의회에서 상설 기구로서 주교 회의의 교 회법적 지위를 인정하였다. 교회법에 따른 공법인인 한 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한국 교회 전체의 공동선이 증진 되도록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조정하고 수행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주교 회의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특히 시대 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도직 활동을 모색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 · 협의하며, 교령을 결정하 고 이를 집행한다. 또한 필요할 때마다 교황청을 비롯한 외국 교회와 협력하며 교황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밖 에 보편 교회와 한국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일들을 추진 한다. 현재 한국 주교 회의는 정회원 주교 21, 아빠스 1, 준회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결권은 현직 주교인 정회원들만 행사할 수 있으며, 은퇴 주교들은 준회원으 로 건의 · 투표권만을 갖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역 사〕 박해 시대인 1857년 3월 25일에 당시 조선 대목구장 베르뇌(S.F. Berneux, 張敬一) 주교와 부대목구 장으로 임명된 다블뤼(M.N.A. Daveluy, 安敦伊) 주교가 만났지만, 이는 주교 회의라기보다는 현행 교회법 제 473조 4항에 있는 교구의 주교 평의회였으며 다음날인 3월 26~28일까지 최초의 한국 교회 시노드가 개최되었 다. 그리고 한국 주교들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계기로 1931년 9월 13~26일에 명동 주교좌 성당에서 두 번째 시노드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가 바로 '한국 지역 시노드' (Syodus Regionalis Coreae)이다. 서울, 대구, 원산의 3개 대목구 및 평양과 연길 2개 지목구 주교들이 교황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개최한 이 회의에서는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를 작성하여 1932년 3월 12일 사도좌의 승인을 받고 9월 26일에 공포하였다. 이 지도서는 1958년에 일 부 개정되었다가 새 교회법에 따라 1995년에 공포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로 대체되었다. 한국 지역 시 노드 이후에는 1933년에 두 번, 1934 · 1935 · 1940 · 1949 · 1950년에 한 번씩, 1953년부터는 해마다 주교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것은 주교들의 협의회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한국 주교 회 의는, <주교 교령>(Christus Dominus)에 따라 1966년 11 월 30일~12월 2일까지 개최된 총회에서 주교 회의 규 약을 확정하고, 전국 차원의 문서 선교 등을 위하여 중앙 출판사의 기능을 하도록 설립된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에 사무국의 임무를 맡겼다. 이 규약은 1983년에 새 교 회법전이 공포된 후 새로운 정관으로 개정되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78~2005)의 '주교 회의의 신학적 · 법 률적 성격에 관한 자의 교서' 인 <아포스톨로스 수오스> (Apostolos Suos, 1998. 5. 21)에 따라 2000년 11월 9~11 일의 임시 총회에서 개정되고, 2002년 2월 14일 교황청 의 승인을 받았다. 〔구성과 임무〕 주교 회의 총회는 주교 회의에 속하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행사하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의결 기구로서, 주교 회의 그 자체이다. 총회 아래 상임 위원 회, 4개의 주교 위원회, 2개의 주교 특별위원회, 17개의 전국 위원회(5개 소위원회)와 생명 운동 본부, 사무처 그 리고 한국 가톨릭 교리신학원 등 전국 기구들이 있다. 모 든 위원회와 사무처 등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주교 회의 총회를 준비하고 총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총회 는 주교 회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며 주교들의 공동 활동을 위한 통상 기구로서, 해마다 봄 · 가을에(사순 제3 주일 다음 주간과 10월의 두 번째 주일 다음 주간에) 정기 총 회를 개최한다. 주교 회의 총회가 열리기 서너 달 전쯤에 각 교구의 실무자(국장)들은 별도로 회의를 열어 전국적 인 사목 과제와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교구 간 정보를 교환하며, 전국 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총무들의 회 의도 개최한다. 그런 다음 총대리 회의가 열려 각 국장 회의의 내용을 종합하고 주로 전국적인 사목 행정 문제 들을 논의하며, 전국 기구 예결산과 전국 단체 정관 등을 심의하고, 이를 주교 회의 총회에 보고 한다. 마지막으로 주교 위원회들이 열려 각종 안건들을 심의한다. 주교 회의 의장단과 선출 위원 2명으로 구성된 상임 위원회는 총회가 개최되기 한 달 전에 주교 위원회의 심 의 결과를 기초로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확정하고, 의 안집을 만들어 미리 모든 주교들에게 보낸다. 총회에 상 정되는 의안은 주로 전국적인 사목 문제로서 회원 주교 나 전국 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안건들이며, 주교 위원회 와 상임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총회 상정 여부를 결 정한다. 주교 회의 총회에서 내린 최근의 주요 결정들은 대부분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관련된 것으로서, 지역 교 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의 제정과 반포, 사제 양성 지침, 성체 분배자 규정의 제정 등 입법에 관한 결 정들, 《미사 통상문》, 《가톨릭 기도서》의 승인 등 전례에 관한 결정들,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 승인, 《가 톨릭 교회 교리서》 번역문 심의, 이른바 '사적 계시' 등 에 관한 논의 등 교리에 관한 결정들이다. 주교 회의에서 는 교회 생활은 물론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사회 · 정치 문제들을 논의하기도 한다. 주교 회의 상임 위원회는 총 회를 준비하고 총회 결정 사항들을 집행하며, 긴급한 경 우에 총회를 대신하여 주교 회의를 대표한다. 주교 회의 사무처는 상임 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총회와 상임 위원 회의 결정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맡고 있다. 2005년 7월 현재, 의장에 최창무(崔 昌武, 안드레아) 대주교, 부의장은 정명조(鄭明祚, 아우 구스티노) 주교, 총무는 장익(張益, 십자가의 요한) 주교 가 맡고 있으며, 사무처장은 조규만(曹圭晩, 바실리오) 신부이다. (→ 가정 사목위원회 ; 교리 교육위원회 ; 교 육위원회 ; 교회법위원회 ; 매스컴위원회 ; 문화위원회 ; 민족 화해위원회 ; 《사목》 ; 사회 복지위원회 ; 사회 주 교위원회 ; 성서위원회 ; 신앙 교리위원회 ; 이주 사목위 원회 ; 전례 위원회 ; 정의 평화위원회 ; 주교 회의 ; 천 주교 용어위원회 ; 평신도 사도직 위원회 ; 《한국 교회 지도서》 ; 한국 천주교 중앙 협의회) ※ 참고문헌  主教會議 事務處, 《韓國 主教會議 記錄 史料 1857~198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행정실 소장/ 《주교 회의 총회 의안집과 회의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행정실 소장/ 《한국 천 주교회 총람 1995~2003》,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4. 〔姜大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