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지향 미사

合同指向 -

[라]Missa applicata iuxta collectivam intentionem

글자 크기
12
추석 합동 지향 미사를 위해 준비된 제대.

추석 합동 지향 미사를 위해 준비된 제대.

설이나 추석 때에 공통 지향의 미사 예물을 받고 거행하는 미사. 즉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봉헌하는 미사 중에 두 개 이상의 지향을 가지고 드리는 미사를 의미한다. 본래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에게 특별한 지향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해 주기를 청하면, 그 사제는 미사 예물과는 상관없이 그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해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945조). 현행 교회법은 더 나아가 사제가 만약 미사 예물과 함께 어떤 미사 지향을 받았다면,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별도로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948조). 이는 근본적으로 1625년 교황 우르바노 8세(1623~1644)가 결정한 바 있는, 매 미사마다 한 개의 지향과 그에 해당하는 예물만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과 내용을 같이한다. 즉 교회는 오래 전부터 합동 지향 미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서는 지역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1991년 2월 22일 성직자성에서 발표한 합동 미사 예물에 관한 교령 <모스 유지테르〉(Mos iugiter)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즉 "여러 봉헌자들이 사전에 그리고 명료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이 바친 예물이 다른 예물과 하나로 혼합되어 단일 미사를 거행하도록 자유롭게 동의하는, 이른바 '합동' 지향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은 일주일에 두 번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교구 규정으로 미사 집전자가 한 대의 예물만 가지도록 규제하는 것은 합법적이다"(주교 회의 전례위원회, 《전례력》, 미사 거행에 관하여 17항).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히 추석이나 설날의 합동 위령 미사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한국 천주교 주교 회의에서 이미 승인한 오래된 합동 지향 미사이다. (→ 미사 예물) [金錫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