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서사핵사주본>

海西查覈使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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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사핵사보>.

<해서사핵사보>.


1900년을 전후하여 황해도 여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천주교회와 관 · 민(官民) 간의 충돌 사건의 진상 을 조사한 사핵사(査覈使) 이응익(李應翼)의 보고서. 1897년부터 1903년까지 황해도 해주 등 여러 지방에 서 천주교민들과 지방민 사이에 충돌 사건이 일어나 이 것이 교회와 관청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급기야는 프랑스 공사관이 개입하는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교 안(敎案)이 발생하였다. 해서 교안이 해결될 기미를 보 이지 않자, 대한제국 정부 측에서는 1903년 1월 22일자 로 외부(外部) 교섭국장(交涉局長) 이응익을 사핵사로 황해도에 파견하였다. 교회 측에서는 두세(C.-E. Doucet, 丁加彌)신부를 조정자로 파견하고, 프랑스 공사관에서 는 서기관 트시에를 해주로 보냈다. 황해도 내에서 정부 측과 교회 측, 공사관 측 대리자들의 조정 노력이 시도되 었으나, 실패하였다. 이응익은 같은 해 2월 3일 해주군에 도착하여 서흥 군 수 유석응(柳錫膺) 등 지방관들을 참핵관(參覈官)으로 참여시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였다. 결 국 1903년 4월 20일에 조사를 끝마치고 이 보고서를 작 성, 의정부에 제출하였다. 사건 관련자 총 60명을 조사한 결과, 21명은 황해도 경무서에 가두었고, 검거를 피한 39명은 황해도 재판소 에 명단을 보내어 별도로 검거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검 자 가운데 교회 측 관련자 13명은 서울 평리원으로 압송 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대부분 태형과 징역형에 처해졌 다. 사핵사 이응익과 지방 관리들이 조사 과정에서 천주 교민들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하급 관리나 지방 민들을 중심으로 증거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교회 측으로 부터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자료 원본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奎-17145) 모두 178장 1권으로 되어 있으며 책의 크기는 33.3×21cm 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해서사핵사보>(海西査覈使報, 奎-17146)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이다. 국사편찬 위원회에서 발간한 《각사등록》(各司謄錄) 26권(1987, 황 해도 편 5)에 필사하여 재수록하여 놓았다. (→ 교안 ; 해 서 교안) ※ 참고문헌  宋順姬, 〈海西教案研究〉, 高麗大 碩士學位論文, 1978/ 朴贊殖, <天主敎會의 급성 장과 鄉村社會 官 · 民과의 충 돌 - 1902~ 1903년 海西教案을 중심으로>, 《韓末 天主教會와 鄉村 社會》, 西江大 博士學位論文, 1995. 〔朴贊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