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사목

軍人司牧

〔라〕militum curae · 〔영〕militar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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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군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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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군인들.


군 사목은 군인들을 그리스도인적 성숙으로 이끌기 위 하여 필요하다. 교회의 군 사목 임무는 인류와 하느님 백 성의 일원인 군인들이 존재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 주는 교회의 사명에서 나온다. 신자 사병들은 그들 의 신분과 특성으로 인해 미사 참여와 각종 성사를 제대 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회는 신앙 생활 여건이 불리한 신자 군인들을 찾아가 성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 다. 군 사목은 이를 위해 존재한다. 군종 신부들은 군인 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이 인내와 용기를 갖고서 생활하도록 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6년 4월 21일자로 <군인 사목에 관한 교황 헌장>(Spirituali Militum Curae)을 반포하 였다. 이 헌장은 교회로 하여금 군인 사목에 새로운 장을 열게 하였으며 더욱 체계적이고 적합한 군 사목을 촉구 하였다. 교황은 이 헌장의 서문에서 "교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인 사목에 관하여 항상 최선의 배려로 대처하 여 왔음"을 언급하면서 군 사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 절한 형태의 사목적 배려를 강조하였다. 교황의 군 특수 사목에 대한 관심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군인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들의 특수한 생활 조건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나라마다 될 수 있으면 군 종 대리구(軍宗代理區)를 설치하기 바란다. 군종 총대리 와 군종 사제들은 교구 주교들과 협력하여 이 어려운 임 무에 전심 전력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 다. 교황은 일반인들과 다른 군인들의 특별한 생활 조건 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신앙 생활의 고충과 영신상의 문제점들을 염려하여 교회가 각별한 사목적 배려로써 그 들의 영혼을 잘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역 사〕 성서에서의 군 사목 : 군 사목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시 사회는 제정 일치의 사회였으므로 전쟁에 출전할 때는 종교적인 제사 행위를 통하여 승리를 기원하며 병사들을 격려하고 전쟁을 하였 다. 옛날 유대인들은 전쟁의 승리가 하느님의 관여에 달 렸다고 믿었으며, 구약의 제사장은 전쟁의 승리를 미리 예견하며 하느님의 뜻을 알아내는 임무를 맡았고(1사무 14, 37), 특별한 의식을 집행하여 하느님의 호의를 격려 하였다(신명 20, 1-5). 구약성서를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 때 예언자나 사제를 동반하여 종 교적 의식을 거행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청한 장면들이 나온다.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과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났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면서 "그대의 원 수를 그대의 손에 붙이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어라" 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창세 14, 20). 이는 전쟁의 승리 가 하느님의 도우심에 있었음을 감사하는 말이었다. 드 보라 판관도 전쟁의 승리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믿었고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판관 5장). 모세는 광야를 백성 들과 순례하는 동안 나팔을 만들어서 사제가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 나팔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불었고, 나팔 소리는 전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민수 10, 2-9). 이스라엘은 전쟁을 '야훼의 전쟁' 으로 여겼으며, 외부 의 침략자와 이민족에 대항하여 자신의 독립과 생존을 지키는 동시에 하느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해하 였다. 국가적 전쟁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종교적 이념을 위한 봉사로 체험되었다. 이스라엘은 싸우는 자는 인간 이지만 하느님의 개입과 도움에 의해서 전쟁의 목적 달 성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만일 하느님 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종교적 의식이나 하느님의 약속이나 담보도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 즉 구약 시대에 는 군종 활동이 군인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보다는 전쟁 수행과 승리 그 자체를 위한 종교적 의식 면이 강했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서 직접적인 군종 사제나 군 사목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순교자의 행적》(The Act of Martyrs)을 보면 많은 군인들이 신앙에 충실했고 순교 하였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디오클레시아누스 황제 시대에 순교한 세바스티아노(Sebastianus) 성인이다. 이 당시에는 신자들에게 군대 복무가 문제시되었다. 로마 사회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묵인이나 박해 등이 황제와 지방마다 다르고, 황제 숭배 강요가 그리스도교를 박해 하는 데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초기 교회는 이러한 상 황 아래에서 신자 군인들에게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였 고, 신자 군인들은 신앙 유지를 위해 지방 그리스도교 공 동체를 찾아 나서야 했다.

콘스탄틴 대제 시대의 군 사목 :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 를 정복하기 위하여 알프스 산맥을 넘어 전진하다가 로 마 부근의 밀비 다리에서 군사적으로 우세한 막센시우스 (Maxentius) 군대와 마주쳐 위급하고 경과가 불확실한 상 황에서 그리스도교인들의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였다. 그 리고 312년 막센시우스의 군대에 승리하였을 때 그리스 도교에 대한 개종을 결심하였고, 313 년에는 리치니우스(Licinius)와 더불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밀라노 관용 칙령>을 작성하여 동방 지역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교는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 콘스탄틴은 막센시우스에게 승전한 직후 군인들에게 승리의 표로 그들의 방패에 그리스도의 모노그램 'P' 을 그려 넣고, 그의 군대 에 십자기(十字旗)를 만들 것을 결심하 였다. 그리스도교의 종교 자유는 각 군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스도교 신자 군 인들은 박해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에 의해 갈등을 느껴 군 복무를 기피한 것 과는 달리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도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 중의 하나로 생각하였고, 그렇게 행하였다. 역사가 에우 세비오(Eusebius)는 콘스탄틴이 군대 내 에 사제들을 대동하였다고 했다. 군인들에 대한 영신적 배려가 어떻게 조직화되었는가는 불확실하다. 에우세비오는 콘스탄틴 치하의 군인들을 특별히교육한 몇몇 성직자들이 있었으며, 콘스탄틴이 군인들에게 준 군대의 공식기도문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중세의 군 사목 : 중세 시대에서는 교권(敎權)과 제권(帝權) 사이에 마찰 이 빚어졌고, 군 복무가 국가법으로부터 성직자에게 면제되는가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 봉건 제도가 성립 되면서 주교와 대수도원장은 우선적으로 사목자라기보다는 성직자 국가 관리 (聖職者國家官吏)로 여겨졌고 때로는 성직자 군주(聖職者君主)로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가기도 하였다. 카알 대제(Karl I , 742~814) 문헌(803)의 기록에는 군인들의 영신적 결핍, 부상자의 보호와 성사 집행을 위해 성직자들이 군대에 소집되어 할당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카알 대제의 아버지인 피핀(Pippin)과 칼만 (Karlmann) 시대의 위대한 선교사인 보니파시오(Bonifatius) 주교는 743년에 프랑크 왕국의 교회 개혁의 길을 터놓는 '제1차 게르만 민족 종교 회의' (Concilium Germanicum)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군 사목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왕들은 고위 성직자들을, 백작은 신 부들을 자신과 그의 군인들의 고해 사제로 두게 되었는 데 이런 고해 사제들은 무기를 지니지 않고 군에서 오로 지 사목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 군에서 활동하던 성직자 들이 전사(戰士)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교회 고위 층은 이를 염려하였던 것이다. 제1차 게르만 민족 종교 회의 개최 1년 전인 742년에 소집된 라티스본(Ratisbon) 주교 회의에서도 자카리아 교황(St. Zacharias, 741~752)의 요구에 따라 성직자들이 무기를 휴대하는 것과 전쟁 수 행 가담이 성직자에게 적합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켰다. "우리는 하느님의 종이 무기를 지니고 전장(戰場)에서 싸우거나 적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금한다. 단지 미사 집 전이나 성인의 유해를 모시는 일 등의 성무에 관해서만 예외로 한다."

이에 따라 국가도 교회의 가르침과 같은 방향에서 법 률을 제정하였다. 오스트라지아의 칼만과 노이스트리아 의 피핀은 교회의 성직자들에게 전쟁 참여를 금하였다. 피핀은 스와쏭 회의(744)에서 합법적인 사제들의 군 복 무를 면제하였다. 칼만은 더욱 건설적인 법령집 《Premier Capitulaire》를 공포하였다. 그는 더 넓은 의미의 표현, '하느님의 종'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직자와 수도자 의 군 면제를 확대하였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군대에 대 해 영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고, 사제들이 주교를 도왔 다. 여기서 사제란 왕이나 왕자에게 개인적으로 전속(專 屬)되기 위해서 군종 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 시기에는 성직자들에게 교의신학 교육과 도덕적 영성이 결핍되어 고해성사를 주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판단력이 염려되어 군종 사제와 주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전 심의가 정당화되었다. 군종 사제들이 성인의 유해를 모 시고 다닌 것은 그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전쟁을 정의의 수행으로 여겼고, 그들 곁에 하느님과 성 인들과 천사들을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프랑스 에서는 성 마르티노(St. Martinus)의 외투를 보관하였다. 이런 관습은 이스라엘이 계약의 궤(櫃)를 모시고 다녔듯 이(민수 10, 33-36) 이교도나 악의 정신에 대항하는 신비 적 전투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었다. 군대 안에서 주교는 주교로서의 관할권이 있었고, 주교를 보좌하는 사제들과 함께 교회법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자치적인 집단을 형성 하였다. 이것이 프랑스의 오늘날 군종 사목의 첫 형태로 볼 수 있다. 카알 대제 시대에 와서는 칼만과 피핀의 조항(條項)의 준수가 희미해졌다. 카알은 신정주의(神政主義)적인 지 도자 개념을 지녔으며, 구약의 다윗 왕과 같은 이념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였다. 그는 주교들과 수도회 원장 들을 뽑아 국가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후에 그들은 사목자가 아니라 성직자 국가 관리로 간주되었다. 황제 의 징집에서 주교와 수도회 원장들은 다시 무장한 군대 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이전에 보니파시오가 성직자들 의 무기 소지 금지와 전쟁 참여 금지를 위해 마련했던 규 정들이 흐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성직자의 무기 소지 금 지와 전쟁 참여 금지 조항이 카알 대제 때 폐기되지는 않 았으며 이 조항은 카알 대제 왕국의 멸망 후에도 존속하 였고, 다른 조약의 기초가 되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봉건주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각 영토의 성(城)에 상주 하는 전속(專屬) 사제들이 생겨났다. 왕이 체류하는 성 도(城都)의 주교는 왕에 대해 교회의 대표자였다. 그는 왕에게 조언하고 중재하고 탄원하며 질책도 하였다. 그 는 헌금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하며 무 엇보다도 전례를 주관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 사들을 집행하였다.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전속 사 제들과 궁정과 성채의 부속 사제들이 기사, 하인, 보병들 을 동반하였다. 이것은 수도원장이나 주교들의 종교적이 며 군사적인 지배를 의미한다. 이는 성직자의 비전투적 인 법률에서의 이탈을 야기시켰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군인들과 함께했던 사제들의 존재이다. 그들은 나라를 수호하러 가는 군인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 행군 길과 전투의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들과 함께했다. 십자군은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며 종교적 동기로 결 성된 구조였기에 많은 성직자들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십자군마다 고유의 성격을 지녔지만 거기에는 십자군의 정신적 지주였던 교황 특사가 자주 있었다. 성직자들이 십자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교의 허락이 있어야 했는 데 그때 군종 사제들은 주교의 관할권 아래 소속되지 않 았다. 사제들은 군대에서 일상적으로 성사 집행을 하였 고 병자들을 돌보고 죽은 이들의 장례를 맡았다. 십자군 운동은 중세기의 가장 독특한 현상의 하나인 기사 수도 회(騎士修道會)를 출현하게 하였다. 3개의 기사 수도회 가 성지에서의 십자군 체험에 힘입어 생겼다. 그들은 종 래의 청빈, 정결, 순명의 수도 서원 외에 지치고 병든 순 례자들에 대한 봉사와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보호할 의무 를 그들의 회칙에 채택하였다. 카롤링거 왕조 초기의 성직자의 전쟁 수행과 무기 소 지 금지 조치는 중세 후기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뒤섞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어떤 주교들은 성채를 복구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위협당하는 그의 주교좌 도읍 보호를 위해 생활 필수품을 모았으며 적들의 손에 넘어 간 그 도읍을 탈환하는 등 전쟁 수행까지 하였다. 왕이 전쟁하러 갈 때 왕과 동행하는 주교들도 있었다. 루이 6 세는 종종 이러한 성직자들의 도움을 이용하였다. 주교 들이 전장에서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시기에는 주교가 적에 대항하여 싸울 전적인 책임을 지는 엄격한 의무를 지닐 때도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프랑스와 1세(Francois I, 1494~1547)와 앙리 2세(Henri Ⅱ, 1519~1559) 치하에서 프랑스인들이 해 외 원정을 시작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사제들이 원정 군과 함께 항해하였다. 앙리 2세는 군 사목에 관한 조직 의 필요성을 밝혔다. "각 군대 집단과 연대에는 사제 한 명이 있어야 하며, 전쟁터에는 강론자 한 명 그리고 전위 (前衛) 부대에도 한 명이 있어야 한다" 고 명령하였다. 군 종 주교는 부속 군종 사제와 여러 명의 일반 상주 군종 신부들, 그리고 약간의 전속 사제들과 설교자들을 수하 에 두었다.

봉건 제도가 사라져 가고 민족주의가 발달하면서 지속 되는 전쟁들이 일종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합스부르 크 왕가의 대리자였던 알렉산더(Alexander Farnese) 공작 은 합법적인 군종 사제직을 설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그 는 자신의 군대의 야만성을 우려하면서 그의 가톨릭 신 심으로 인해 군인들에게 종교적인 여러 준수 사항을 소 개하였고, 성직자들을 군 조직에 편입시켰다. 이것이 어 떻게 교회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부족한 역사적 문헌 으로 인해 불확실하다. 아마도 교황이 베넬룩스(Benelux) 국가들 내에 있는 합스부르크 군대들을 위해 교황 사절 을 임명하였던 것 같은데, 교황 사절들은 번갈아 가며 군 종 신부들의 책임자로서 총대리직을 수행하였다. 이리하 여 군종 총대리직과 유사한 것이 형성되었다. 군종 신부 들은 자신들의 교회 장상들에게 허락을 받은 재속 사제 와 수도회 사제들로 구성되었다. 독일에서는 1564년 프론스페르거(Fronsperger)에서 군 종 사제에 관한 포괄적인 지침들을 담은 <사제에 관한 군령>(Geistliche Kriegsordnung)이 생기면서 군 사목이 발 전하였다. 스웨덴에서는 아돌프 2세(Gustaf Adolf Ⅱ, 1611 ~1632) 왕이 모범적인 방법으로 군 사목을 조직화하였는 데 이는 부란덴부르크 군대 창설자인 빌헬름 대제 (Friedrich Wilhelm, 1640~1688)와 그 후계자들, 그리고 다 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트리엔트 공의회로 인 해 군 사목에 관한 새로운 질서가 가톨릭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1551년 이래 예수회는 1773년까지 군 사목의 감독을 맡았다. 카푸친 수도회는 군대에서 부상자와 환 자의 간호 임무를 담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군에서 위생 근무 담당이 군 사목 과제의 일부가 되었다. 〔교계 제도 안에서의 각국의 군종 사목〕 미국 : 19세 기까지도 미국의 가톨릭 군 사목은 군종 신부의 수적인 부족과 군 사목을 이끌어 갈 중앙화된 교회 제도가 형성 되지 않아 사목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체계적으로 구 성된 군 사목 중앙 기구가 없어서 군종 신부들에게 사목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는 데 있어서 문제들이 발생하였 다. 군종 신부의 사목 권한은 출신 교구의 교구장에 의해 위임되었고 더욱이 부대가 이동하는 곳마다 현지 교구의 교구장에게 사목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었다. 미국의 군종 대리구 설립은 1888년 7월 4일자로 보내 온 교황청의 편지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뉴 욕의 대주교는 해군 군종 신부의 입대에 관한 자격 여부 를 결정짓는 승인권과 새 군종 신부들에게 특별한 사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군종 신부의 사목 권한은 그가 활동하는 지역 교구장의 허가 가 있어야 했다. 1차 세계대전 중 넓게 퍼진 전장(戰場) 으로 인해 종래의 교회법 규정은 군종 신부들의 실제적 인 성무 활동 수행에 전적으로 부적합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청의 여러 성성(聖省)들은 여러 가지 사목 권한들을 부여하였고, 때로는 지역 교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 으로 군종 신부에게 사목 권한을 주었다. 그러나 군 사목 에 있어 공식적인 대표가 없었기 때문에 적절한 사목적 지침들을 내리는 데에 까다로운 절차가 뒤따라야 했다. 따라서 교황 베네딕도 15세는 각 나라에 군종 담당 주교 를 임명하도록 했다. 교황은 1917년 11월 24일 뉴욕 교 구의 보좌 주교인 패트릭 헤이즈(Patrick Hayes)를 군종 담당 주교로 임명하였고, 헤이즈 주교에 이어 1939년 10월 25일에는 스펠만(Francis Spellmann) 대주교가 미국 의 군종 대리가 되었다.

6 25 동란 중인 1950년 9월 27일 교황 비오 12세 는 한국에 있는 가톨릭 군종 신부들은 어느 나라이든지 미국 군종 대리 하에서 동일한 사목 권한과 위치를 갖는 다는 서한을 보냈다. 한국 가톨릭 군종 신부들은 6 · 25 동란 중 스펠만 대주교에게 사목 권한을 위임받았다. 미 국 가톨릭 교회는 〈Sollemne semper> 훈령에 입각하여 군 종 대리구(Military Ordinariate)를 설립하였고, 군종 대리 구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985년 뉴욕 대교구 와 분할된 군종 사목 체계를 갖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교황청에 의해 군종 대교구로 승격되었다. 독일 : 독일은 정교 조약의 바탕 위에 독일 상황에 맞 는 군 사목 체계를 형성하였다. 정교 조약의 27항에는 "군종 주교는 군종 사제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군 종 주교 임명은 교황청이 독일 정부와의 정교 조약에 입 각하여 행한다. 군종 신부의 임명은 해당 국가 기관의 사 전 협조에 따라 군종 주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군종 신 부의 입적은 그 신부의 해당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후 가 능하다. 군종 신부는 자신에게 지정된 군대와 군 소속인 을 위한 사목의 권리를 갖는다. 가톨릭 군종 신부의 조직 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교황의 교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국가 관직으로서의 합법적 지위에 대한 규정은 중앙 정 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군종 사목에 관한 기본 규정이 들어 있다. 독일 가톨릭 교회는 1965년 7월 31일 교황 바오로 6 세에게 인준받은 <독일 연방 군대의 사제들을 위한 정 관>을 발표하였는데 군종 주교의 권한과 관할 범위, 군 종 주교 임명, 군종 사제의 권한과 임명, 입적, 인사 이 동, 군종 사제들을 돕는 봉사자들의 권리, 군종 신부가 갖는 주임 신부로서의 권한과 혼인 소송, 문서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해 30항으로 되어 있다. 오늘날 독일 군 사 목은 군 사목에 관한 헌장 의 지 침 하에 새로운 군 사목 정관을 작성했다. (→ 군종교구) 한국의 군종 사목 : '군종교구' 참조. ※ 참고문헌  서경룡, 〈韓國 가톨릭 敎會와 軍司牧〉, 가톨릭대학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89/ <군인 사목에 관한 교황 헌장>, 《사목》 108호(1986. 11). 〔鄭明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