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解任
〔라〕amotio ab offcio, remotio · 〔영〕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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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일정한 사람에게 부여한 교회 직무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어놓게 하는 것. 〔개 념〕 교회 직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이어야 한다(교회 법 145조). 왜냐하면 직무의 잦은 변동은 영혼의 선익 (1752조)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법전은 제184~196조에서 교회 직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 고 있으며,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한 교회 직무의 상실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예컨대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는 1732~1752조). 교회 직무의 상실은 일정한 동기에 의해 '사안의 본성 자체로' (ex ipsa natura rei) 상실되는 경우, 직무를 맡은 당사자 자신의 뜻에 의 한(ex voluntate titularis) 상실, 입법자의 의사에 의한(ex voluntate legislatoris) 상실, 합법적인 장상의 뜻에 의한(ex voluntate legitimi superioris) 상실로 구분할 수 있다. 해임(192~ 195조)이란 교회의 올바른 조직화와 활동을 위하여 일정한 사람에게 부여한 교회 직무를 본인의 의 사와 관계없이 내어놓게 하는 것으로서, 법 자체로 혹은 합법적으로 발령된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이루어진다. 해 임은 예정된 기간의 경과, 법으로 규정된 정년의 만료, 사퇴, 전임, 파면과 더불어 직무 상실의 원인이 된다. 해 임은 '타의로' 직무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자의로' 그만두게 되는 사임(辭任)과 다르며, '다른 새로운 직무 를 반드시 상정하지는 않는다' 는 점에서 직무를 상실함 과 동시에 다른 직무에 서임되는 전임(轉任, translatio)과 구별된다. 또한 '타의로' 직무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 서 파면과 공통점이 있지만, 파면이 전적으로 범죄에 대 한 형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196조 1항)인 반면 해임 은 반드시 형벌의 성격을 띠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사 유〕 해임은 제명, 파문 등의 처벌에 의한 신분의 상실과 퇴회, 건강의 악화 등 그 밖의 법이 정한 해임의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첫째, 교회법상 불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사람을 해임해야 할 경우에는, 예컨대 정신적 · 신체적 질병, 공동선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심각한 해를 입힌 경 우, 관할권자의 개선 노력이 더 이상 소용없는 상황 등과 같은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법에 따른 진행 절차를 지켜야 한다(193조 1~2항). 예컨대 본당 주임의 해임은 제538조와 제1740~1752조가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 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교가 아닌 총대리의 경우는 확 정 기한부 또는 불확정 기한부로 직무를 부여할 수 있지 만 중대한 사유나 법적 절차없이 교구장이 자유롭게 해 임할 수 있다. 둘째, 확정 기한부로 직무를 수여받고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해임해야 할 경우에는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 고, 법에 따른 진행 절차를 지켜야 한다(193조 1~2항). 예외적으로 주교 대리의 경우는 항상 확정 기한부로 직 무가 부여되지만 역시 교구장 주교가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 셋째, 직무의 서임권을 가진 관할권자는 현명한 분별 력에 따라 법 규정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를 정당한 이유로 해임할 수 있다(193조 3항). 예컨대 주교가 아닌 총대리와 주교 대리(477조 1항), 교구 사무처장과 공증관 (473조 2항, 485조), 감목 대리(554조 3항)나 본당 보좌 (552조)의 직무가 여기에 해당된다. 넷째, 그 밖에 교구 내의 교회 직무를 받은 수도자나 사도 생활단 회원의 경우는 직무를 위탁한 권위자가 수 도회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장상이 위탁자에게 통고 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이 해임될 수 있다 (682조 2항, 738조 2항). 또한 수도회 장상들은 고유법으 로 정하여진 이유에 의하여 임기 중이라도 그 직무에서 해임되거나 전임될 수 있다(624조 3항). 〔해임권자〕 현 교회법은 해임권자가 누구인지 일괄적 으로 규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해임권자가 누구인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임의 관할권자가 해임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해임의 관할권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는 경우 그 해임권자는 적어도 해임 교령을 발표할 수 있는 집행권을 가진 교계 장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해임 방식〕 교령을 통한 해임(193조)과 법 자체로 해 임(194조)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192조) . 합법적 교령에 의한 해임 : 직무를 받은 자는 직무 서 임권이 있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발령된 교령 으로 해임된다. 직무의 해임은 개별 교령으로 이루어진 다(48조). 개별 교령이 강제될 수 있으려면 합법적 문서 로 관련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54조 2항, 156조, 186조, 190조 3항, 193조 3항). 법 자체에 의한 자동 해임 : 법 자체로 해임되는 경우 는 파면처럼 처벌의 성격을 띤다.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290조, 292조, 1336조 1항 5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의 상실), 이단, 배교와 이교, 그 밖의 이유로 가톨릭 신앙이 나 교회의 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694조, 751조, 1331조 1항 3, 1364조, 1367조, 1370조, 1394조, 1395조), 국법상으로만이라도 혼인을 시도한 주교, 사제, 부제 (194조)는 법 자체로 교회 직무에서 해임된다. 후자의 두 경우는 관할권자의 선언으로 확인되어야 해임이 강제 이 행될 수 있다(154조, 193조 2항, 1381조). 국법상으로 혼 인을 시도한 평신도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종 신 서약한 수도자가 가톨릭 신앙에서 떠나거나 혼인을 맺었거나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경우도 포함 되지 않는다. 성직자 신분의 상실은 배교나 이단 또는 이 단에의 고집(1364조 2항), 성체 모독죄(1367조), 교황 폭 행죄(1370조 1항), 고해 사제의 유혹죄(1387조), 성직자 의 결혼죄(1394조 1항), 정결 서약 위반죄(1395조 1항), 강간죄(1395조 2항) 등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명 선고로 발생한다. 또한 성직자는 서품의 무효가 선언되는 사법 적 판결이나 행정적 교령 또는 사도좌의 답서에 의해 신 분을 상실한다. 이단은 세례받은 후 가톨릭 신앙으로 믿 어야 할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 이고, 배교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며, 이교란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종속하는 교회 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751조). 배교 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으 며(1364조 1항) 교회 직무에서 해임된다. 〔절 차〕 해임 절차는 법에 규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절차를 법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 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한편 해임은 그 절차가 명시적으 로 규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늘 '영혼의 구원' (1752 조)을 고려하고 '자연법적 형평' 을 지키면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해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직책들 : 이 경우 해임 절차는 교령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개별 행정 행위에 관 한 일반 규범인 교회법 제35~47조와 개별 교령에 관한 제48~58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해임 관할 권자는 교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구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50조). 해임 교령은 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치를 위한 것이므로 동기를 명시해 야 할 필요는 없으나 강제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서면으 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직무 서임에 대한 어떤 권리를 소관하는 모든 이에게 되도록 빨리 합법적 문서로 통고 되어야 한다(184조 2항, 193조 4항). 교령이 공개적으로 공포되거나 출판물에 게재된 경우 또는 등기 우편으로 송부된 경우는 통보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해임 교령 의 해당자가 교령을 받거나 듣도록 정식으로 호출되었는 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두하지 않거나 서명을 거절한 경우에도 통보된 것으로 간주된다(56조, 1510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즉 신학교 교수 가 임무에 중대하게 불충실하면 주교 또는 관련되는 주 교들에 의하여 해임되며(253조 3항), 교구장 직무 대행의 해임은 교황에게 유보되어 있다(430조 2항). 총대리와 교 구장 대리(477조 1항), 교구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 들은 교구장 주교가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485조). 교구 의 직책에 서임된 수도자나 사도 생활단 회원은 직무를 위탁한 권위자가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장상 이 위탁자에게 통고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없이 해임될 수 있다(538조 2항, 682조 2항, 738조 2항). 본당 보좌는 정당한 이유로 교구장이나 교구장 직무 대행에 의하여(552조), 감목 대리는 정당한 이유로 교구장에 의 하여(554조 3항), 성당 담임과 담당 사제는 정당한 사유 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563조, 572조), 수도회 장상은 고유법에 정해진 이유에 해당될 때 해임된다(624조 3항) 또한 학교의 종교 교사는 종교나 도덕의 이유로 교구 직 권자에 의하여(805조), 가톨릭계 대학 교수는 학문 및 교 육자적 자격과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의 부족으로, 정관에 의한 관할권자에 의하여(810조 1항), 사법 대리와 그 보조자 및 판사는 임기 내에는 합법적인 중대한 이유 로만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1420조 5항, 1422조), 성사 보호관은 정당한 이유로 주교에 의하여(1436조 2항), 소 송 대리인과 변호인은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결로써 해임된다 (1487조). 해임 절차 규정이 있는 직책들 : 이 경우 해임 절차는 법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 예는 다음 과 같다. 신자 공립 단체의 회장은 회장 본인과 그 단체 의 상급 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임되며(318조 2항), 교 구장 직무 대행은 참사회의 동의를 얻어 교구 사무처장 과 공증관을 해임할 수 있다(485조). 교구 재무 담당은 임기 중에는 참사회와 재무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대 한 이유로 주교에 의하여 해임되며(494조 2항), 본당 주 임은 본인의 중대한 탓이 없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의 근 무가 유해하게 되거나 적어도 비효율적이 되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해임된다(538조, 1740~1747조).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절차〕 해임 사유(1741조) :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행동 양식이 교회의 친교에 중대 한 손해나 혼란을 일으키는 때, 무능 또는 정신이나 육체 의 지속적 질병 때문에 자기 임무를 유용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성실하고 신중한 본당 신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잃거나 배척당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에 종 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때, 경고를 받은 후에도 본 당 직무에 대한 중대한 태만이나 위배가 계속되는 때, 재 산 관리를 잘못하여 교회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실에 대하여 다른 구제책이 강구될 수 없는 때 등이다. 이상의 사유들은 예일 뿐이며, 본인의 중대한 탓이 없더 라도 본당 주임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1740조) . 해임 절차 : ① 중대한 사유에 대한 조사와 식별 : 교 구장 주교는 이 조사를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는 대리를 시켜서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이든 그 결과는 적절히 공 증을 받아 서면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이 서류는 소송 행 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이다. ② 토의 : 예심 조사를 행한 결과 제1740조에 언급된 이유가 있는 것이 확증되면, 주교는 그의 제의에 따라 사 제 평의회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 상임적으로 선정된 집 단 중에서 2명의 본당 주임들과 더불어 이 사안을 토의 하여야 한다(1742조 1항). ③ 권유 : 그 결과 해임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진 다면, 유효성을 위하여 그 이유와 논거를 본당 주임에게 제시하고 15일의 기한 내에 사임하도록 아버지답게 권 유하여야 한다(같은 항). 본당 주임이 지정된 기일 내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주교는 대답할 유용 기간을 연장하 여 권유를 다시 하여야 한다(1744조 1항). 재차 응답할 유용 기간은 주교가 판단하여 정한다. ④ 사퇴 거부와 재심 : 본당 주임이 제시된 이유와 논 거를 반박하지만 그 주장하는 동기 이유가 불충분한 것 으로 보이면, 주교는 그 본당 주임이 기록 문서들을 검토 하고 자기의 반박들을 서면 보고서로 수집하고, 더구나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필요하다면 예심 조사를 보완하고, 제 1742조 제1항에 언급된 동일한 본당 주임들과 함께 이 사안을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다른 이들을 지명하여야 하면 예외다(1745조) . ⑤ 해임 교령 : 본당 주임이 두 번째 권고를 받았다는 것과 아무 장애도 없는데도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주교 에게 확인되거나, 또는 본당 주임이 아무런 동기 이유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임을 거부하면 주교는 해임 교령을 내려야 한다(1744조 2항). 사퇴 거부로 인한 재심의 경우 에는 재심 후 본당 주임을 해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 하고 이에 대한 교령을 즉시 내린다(1745조 3항). 해임 교령의 효과(1746~ 1747조) : 본당 주임이 해임 되면, 주교는 그가 다른 직무에 적합하다면 그 직무에 임 명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금 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본당 주임은 해임 발령을 받으면 그 직무를 상실한다. 해임된 본당 주임은 본당 주임으로 서의 임무 수행을 삼가하고, 되도록 빨리 사제관을 비워 야 하며, 그 본당에 속한 모든 것을 주교가 그 본당을 맡 긴 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가 사제관으로부 터 다른 곳으로 불편없이 이사할 수 없는 병약자인 경우, 주교는 그가 필요한 동안 그 집을 전용으로라도 사용하 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해임 발령을 받은 본당 주임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1732~1739조). 해임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이 계류되고 있는 동안 해임된 자의 직권은 정지되며(143조 2항), 주 교는 새로운 본당 주임을 임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본당 주임의 직무 대행을 통하여 보살펴야 한다. 본당 주임들이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회원들이면 직 무를 위탁한 권위자가 수도회 장상에게 통고하거나 또는 장상이 위탁자에게 통고하면 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해 임할 수 있다(1742조 2항, 682조 2항). 본당 주임이 타교구 의 사제인 경우에는 양쪽 교구장이 협의하여 해임한다. 〔해임의 한계〕 해임될 때에 혹시라도 계약으로 인한 기득권이 있다면 존중된다(192조). . 또한 봉헌 생활회 회 원들은 교회 보편법 이외의 고유법에서 정한 해임 사유 와 절차 규정이 있다면 그것도 따라야 한다. 〔법적 효과〕 해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 직무 해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상소하거나 소원을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으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그 직권은 정지된다(143조 2항). 직무의 상실 :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직무를 상실하며 그에 따른 권리, 특전, 직무와 관련된 권한 등도 상실한다(143조 1항). 또한 해임된 자가 맡았 던 직무의 공석이 발생한다. 그런데 해임에 따른 교회 직 무의 상실이 효과를 내려면 해임 사실이 교령을 통하여 관련되는 이들에게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하며(193조 4 항), 그 직무 서임에 대한 어떤 권리를 소관하는 모든 이 에게 되도록 빨리 알려야 한다(184조 2항). 교구의 경우 교구청 기록 문서의 유효성을 위하여 발행 직권자, 교구 청의 사무처장과 공증관의 서명이 요구된다(474조). 소 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의 해임이 효과를 내려면 그들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또 이미 소송이 성립되었으면 재판관과 상대방 당사자에게도 그 해임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1486조 1항). 생활비의 지급 : 해임된 자가 생활비를 지급받는 직무 를 수행했었다면 관할권자는 해임 후 적절한 기간 동안 그의 생활비가 공급되도록 보살펴야 한다(195조) 생활 비의 지급 기간이나 액수, 지급 방법 등은 구체적인 상황 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할권자에 의해 해임되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공급되어야 하지만, 법 자체에 의한 자동 해임의 경우에는 자연법적 정의에 따라 공급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가 제명 처분이 아닌 형 벌을 받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에게 합당한 생계를 위하 여 필요한 것을 배려해야 하며,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된 자가 형벌 때문에 참으로 궁핍하면 직권자는 될 수 있는 대로 배려하도록 힘써야 한다(1350조). 따라서 교회법 제194조 1항에 따른 자동 해임의 경우 외에는 그리스도 교 애덕의 정신으로 배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봉헌 생활회 회원의 경우에는 그들의 생활 양식의 본질 상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소속회 측에서 이를 배려해야 할 것이므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면직 ; → 교회의 제재 ; 교회 형법 ; 본당 신부) ※ 참고문헌 AA.VV., Comentario exegético al codigo de Derecho canonico, Obra coordinada y dirigida por A. Marzoa . J. Miras y Rodriguez Ocafia, vol. I, Pamplona, 1997, pp. 1068~1086/ A. Viana, Organizacion del Gobiemo en la Iglesia, ,Pamplona, 2nd ed., 1997, pp. 102~103/ C. Corral Salvador ed., Diccionario de Derecho Canónico, Madrid, 1989, pp. 546~548/ F. D'Ostilio, Il Diritto Administrativo della Chiesa, Città del Vaticano, 1996, pp. 141~153/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eds.,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 Mahwah, 1985/ J.G. Martin, Le norme generali del Codex Iuris Canonici, Roma, 1995, pp. 574~582/ J.I. Arrieta, Diritto dell'Organizazione ecclesiastica, Milano, 1997, pp. 194~196/ Münsterischer Kommentar zum CODEX IURIS CANONICI, Miinster, 1989~, Band 1, Cann. 1~329/ R.R. Calvo · N.J. Klinger ed., Clergy procedural Handbook, Washington, 1992, pp. 121~127. 〔奇京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