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獻金

[라]collecta · [영]collection

글자 크기
12

미사 중 성찬 전례의 시작인 예물 준비 때에 신자들이 바치는 봉헌금. 초대 교회에서 성찬 전례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및 교회 유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바 치던 것이, 현재는 현금으로 대신되고 있다. 헌금은 하느 님께 바치는 감사의 표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어려움 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바치는 희생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사 밖에서 자선의 목적 으로 모으는 성금이나 교무금(敎務金, denarius cultus)도 헌금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교회에서는 '연보' (捐補)라 고도 불렸으며, 대부분 주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주일 헌금' 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역 사〕 구약성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물 건을 만들거나 성전 보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나 은을 바쳤다는 것이 자주 언급된다(출애 25, 2 이하 ; 즈가 6, 9 이하 : 2역대 24, 4 이하). 이와 비슷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돈이나 물건들이 봉헌되기도 하였으며, 죽은 이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돈을 바치기도 하였다 (2마카 12, 43). 이스라엘에서는 헌금이나 그 밖의 예물 들을, 왕실에 속한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것으로 구 분하여 바치도록 규정하였지만, 둘 모두 복종과 충성심 의 표현이었으며 성전과 왕실 및 백성들 사이의 결속을 다지는 방편의 의미도 있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규정 을 통해서, 헌금 안에는 자선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신명 15, 7-11).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헌금은 순수하게 사랑과 일치 의 표현으로 이해되었다(사도 10, 2 ; 11, 29-30). 예를 들면 사도 바오로는 예루살렘의 사도 회의에서 합의된 대로(갈라 2, 9 이하) 예루살렘 모공동체를 위한 헌금을 실시하였으며(1고린 16, 1-4), 이를 위해서 공동체 신자 들에게 열성적으로 헌금을 권고하였다. 특히 그는 이 헌 금을 봉사(Diaconia)로 표현하면서 봉사직 수행, 은총의 선물, 사랑의 행위, 찬미, 전례 행사, 공동체의 사업이라 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였다. 초기 교회 공동체는 예 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바치는 헌금이, 유대인들이 예 루살렘 성전에 세금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자 선 헌금을 하는 것처럼 의무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 나 사도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루살렘 공 동체로부터 이교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 헌금은 예루살렘 공동체와의 친교(koinonia), 즉 유대와 일치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였다(갈라 2, 9 ; 6, 6 ; 필립 4, 5). 이러 한 초기 공동체의 자선 헌금을 통해서, 헌금과 교회의 자 기 인식 사이의 상관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전례 중에 헌금이 실시된 것은 초기부터 아 주 당연한 것이었다(1고린 16, 1-2). 그래서 말씀 전례 때 는 헌금이 바쳐졌고, 성찬 전례가 거행될 때는 빵과 포도 주는 물론 금, 올리브 기름, 과일, 초 등의 물건들이 봉 헌되었다. 이 헌금이나 봉헌물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가 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였으며,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의 생활 유지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즉 헌금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세금과 같은 종교세가 아니라 유대계 그 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가시적인 유 대감의 표현이며 실천으로 간주되었다. 리용의 이레네오(Ireneus Lugdunensis, 130/140?~202?)는 이러한 교회론적인 관점을 강조하면서, 헌금은 교회 안 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활동이라고 설명하였다. 《디다케》 (Didache)가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바치는 헌금 덕에 교회들은 초기부터 물질적으로 풍요한 편이었 고, 특히 로마 공동체는 가난한 신자들의 공동체를 도와 줌으로써 큰 존경을 받았다. 이 헌금을 모아 투옥된 그리 스도인들을 석방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한 편으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을 돕기도 하였다. 10세기부터는 물건을 봉헌하는 관습이 중단되고 대신 현금이 봉헌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도 시대의 가난으 로 돌아가려는 청빈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실시되 는 헌금은 새로이 신학적인 차원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 현재 종교세나 신자들의 교무금 제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헌금이 교회 재정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는 헌금 이 초기 교회부터 전례 안에서 실시된 전통을 그대로 받 아들여 미사 전례 안에 이 제도를 고정시키면서, 폐지되 었던 봉헌 행렬(Offertory Procession)을 복구시켰다. 이 봉헌 행렬은 오랜 역사를 지닌 전례 요소로서, 시대마다 그 의미와 형태를 달리한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도 시대에는 단순히 성찬 전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빵과 포도주와 기타 물건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는 전례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성찬 준 비의 한 행위였을 뿐이다. 4세기부터 예물 준비가 전례 형태를 띄면서 서방 교회에서는 말씀 전례에 이어 봉헌 행렬을 하게 되었으나,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을 성찬 전례에 사용하면서부터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다 시 제도화된 이 봉헌 행렬에 대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는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신자들은 하 느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기운을 차리고, 하느님께 감사하고, 사제의 손을 통해서만이 아 니라 사제와 하나되어 흠 없는 제물을 봉헌하면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법을 배우고, 중개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하느님과 일치하고 또 서로서로 일치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도 록 하여야 한다"(전례 48항). 즉 봉헌 행렬을 통해서 신자 들은 능동적으로 봉헌 예식에 참여하여 함께 성찬 예식 을 거행하게 된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봉헌의 의미는 옛 전통에서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에는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대표하여 부부가 빵과 포도주와 물을 바치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미사의 특성에 걸맞는 상징물을, 예를 들어 추석의 경우 에는 새로 거둔 곡식이나 과일을 바치기도 한다. 헌금을 위한 바구니나 통은 일반적으로 제대 부근에 놓는다. 헌 금을 봉투에 넣어 바칠 수 있도록 별도의 봉투를 준비해 놓는 본당들도 있다. 교회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행위로써, 제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 헌금에 대해서 《로마 미사 경본의 총지침》은 보다 구체 적으로, "가난한 형제들과 교회를 위한 금전이나 혹 다 른 예물도 교우들이 직접 바치거나 성당 안에서 거두는 것이 좋다" (49항)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101항에서는 헌금 봉헌이 미사 참여의 표지라는 점도 아울러 강조하 고 있다. 그러므로 전례 안에서 헌금의 의미는 자기 희생 의 상징이며 희생 제물이다. 즉 신자들이 현금으로 헌금 을 하는 것은 희망과 절망, 일과 여가 그리고 일상 생활 전체를 포함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내적 마음 상태를 상징한다. 왜냐 하면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는 성찬 예식에 사용되는 빵 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사제와 함께 희생 제물을 봉헌함 으로써 봉헌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포 함되기 때문이다. 〔교무금〕 교무금이라는 용어가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기에 '교회 유지비' 또는 '교회 임무 유지 비' 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도 있다. 구약성서에 언 급된 십일조(十一租)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하지만, 교 회법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 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 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222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5년부터 시행 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는 "신자들은 주교 회의 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165 조)라고 규정하였다. 한국의 교무금 제도는 신자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내 던 헌금인 '공소전' (公所錢)에서 유래하였다. 이 제도가 교무금 제도로 변경 · 정착된 것은 조선 대목구 설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1931년 9월에 서울 명동에서 개최 된 '전 조선 지역 시노드' 의 결정에 의해서였다(9. 13~ 26). 시노드는 새로 발간될 교리서에 성교사규(聖敎四 規) 외에 교무금과 혼인법에 대한 두 가지 법규를 추가 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교무금이 "신자들이 천주의 명에 따라 교회 사업과 성직자들의 생활을 힘대로 보조"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구령 사업을 힘써 돌보는 성직자들이, 천주 공경과 자기 생활에 필요한 보조를 신 자들에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교회가 지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시노드의 결과로 1932년 9 월에 반포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는 제450조에서 교무금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였다. 교무금은 가정 단위로 봉헌하되, 결 혼한 자녀가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에는 한 세대로 인정하며, 생활 수준에 따라 여섯 가지 등급으로 구분하 여 교무금의 액수를 1~25엔까지 차별화를 하였다. 그 리고 교무금의 10분의 3은 교구의 일반 사업을 위해 교 구청으로 보내도록 하였고, 10분의 2는 사제 생활비로 사용토록 하였다. 또 10분의 5는 본당에 필요한 것, 즉 공소 방문 비용, 회장 피정비, 공소 비용, 본당 사업비 등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명시적으로 공소전이 폐지되었 다. 한편 서울 대목구에서는 1942년 2월 20일자 공문을 통해 교무금 제도를 일부 변경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매년 수입의 백분의 1을 표준으로 세대 단위의 교무금으 로 징수하고, 1년에 두 번 또는 매월 1회 걷는 것이 원칙 이지만 각 본당의 편의에 따라 변경토록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모아진 교무금 중 10분의 2는 년 2회, 즉 6월 말 일과 12월 말일에 교구청으로 보내며, 10분의 2는 본당 신부 생활비로, 10분의 5는 본당 유지 비용으로 사용토 록 하였다. 현재 교무금은 교구 발전과 유지, 본당 사목과 복음 전 파 사업, 본당 사목자의 생활비와 교회 직원들의 생활 유 지,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 기타 자선 사업 등에 사용되 고 있다. 즉 각 본당에서 매년 모아진 교무금과 주일 헌 금을 합친 일정 액수-각 교구나 본당의 상황에 따라 차 이가 있지만 최고 약 50%-를 교구에서 모아 그 교구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교무금은 원칙적으로 '자기 수입의 일부' 를 '자신을 위한 지출에 앞서' 바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 수입' 은 가장의 수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총 수입' 을 뜻하며,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삽십분의 일' 은 교무금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한 달의 30일 중 적어도 하루만큼은 하느 님께 바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지 출에 앞서" 라는 말은 자기 수입 중에 남는 것을 계산하 여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 리면서 수입에서 먼저 떼어 바치라는 것이다. 또한 교무 금을 책정할 때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혹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거나 다른 신자들과 비교해서 내는 것은 결 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나아가 내가 바치고 있는 교무 금이 과연 '우리 가족이 힘껏, 양심껏, 기쁘게 하느님께 바치고 있는가' 를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우리가 적선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무금을 충실히 정성스럽게 바치는 것은 건전하 고도 올바른 신앙 생활의 표현이며, 하느님께 자녀로서 의 도리를 다한다는 표시이다. 서울대교구에서는 1997년부터 본당 행정 업무의 전 산화를 추진하면서 교무금 처리를 전산화하였다. 또한 교무금을 각 소속 본당의 사무실에 내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온라인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무금 ; 연보 ; → 공소전 ; 봉헌 ; 십일조 ; 행렬) ※ 참고문헌  R. Potz, Handbuch des katholischen Kirchenrechts, Regensburg, 1983, pp. 881~889/ G. Kehnscherper, Theologische Realenzyklopädie 19, Berlin · New York, 1990, pp. 359~363/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iussu concilii regionalis 1931, Hong Kong, 1932/ J.P. Lang, OFM, Dictionary ofthe Liturgy, Catholic Book Pub. Co., 1989, p. 116. [金錫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