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공고 婚姻公告 [라]Publicationess quoad Matrimonium [영]Publications for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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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혼인 거행 전에 당사자들에게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자 공동체에 혼인 사실을 알리고, 만약 장애가 있는 경우 사목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 혼인 공고 규정은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 의무 규정이 확대되었다. 1917년 교회법전 제1023~ 1028조의 혼인 공고 규정은 트리엔트 공의회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보존한 것이다. 혼인이 유효하고 적법하게 거행되기 위해서는 혼인 거행 전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혼인은 당사자들만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공적 관심사인 만큼, 교회와 국가,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혼인의 기본적 요건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출생할 자녀들이나 사회 공동체에 해가 될 혼인 관계를 맺는 일이 없도록 하여 왔다. 5세기 이전에는 근친 혼이나 비신자와의 혼인과 관련하여 주교가 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후에는 본당 주임 신부의 의무가 되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의 제정은 위에 언급한 공의회들에서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혼인 할 자유를 결정짓기 위하여 사목자가 혼인 당사자들에게 실시하는 심사이고, 둘째는 혼인 공고를 통해 앞으로 있을 혼인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이 혼인 공고는 혼인 장애를 식별하는 공동체 내의 조사에 해당한다. 혼인 공고의 목적은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방해하는 상황들과 혼인 장애들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여 그 효과가 점차 약화되어 특정 지역에서는 아예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자, 교회법은 주교 회의가 사 목적 요청에 따라 혼인 전 조사를 위한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교회법 1067조). 한국 주교 회의는 당사자들이 혼인하는 데에 어떤 장애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를 사용하여 당사자가 직접 진술하도록 한 후, 호적등 본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만일 당사자가 호적 등본을 제출할 수 없거나 그가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임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혼인 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는 필수적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혼인 공고는 장애가 없다는 사실 이 확인되면 생략될 수 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07 조). 따라서 한국 주교 회의가 마련한 혼인 전 당사자의 진술서(혼인 양식 2호)는 혼인하려는 당사자들이 유효하고 적법한 혼인을 맺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자유로운 신분임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적인 혼인 문서이며, 당사자가 사제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여야 한다. 신자들은 혼 인 공고를 통하여 혼인하려는 당사자들에게 장애나 심각한 정신 질환, 혹은 사목자의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항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 교구 직권자나 본당 주임 신부에게 이러한 사실을 의무 적으로 알려야 한다(교회법 1069조). (⇨ 반나 ; → 혼인 성사) ※ 참고문헌 이찬우, <혼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pp. 88~92/ 一,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 생 활》, 가톨릭대학교 출 판부, 1998, pp. 144-145/정진석,《교회법 해설》 8, 한국천주교중앙 협의회, 1999, pp. 69~721 L. Chiappetta, Pronturio di diritto canonico et concordatario, Roma, ed. Dehoniane, 1994, p. 939/ J. Coriden . T. Green · D. Heinstschel, The Code of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1985, p. 7341 P. Palazzini, Dictionarium Morale et Canonicum, vol. III, Romae, 1968, Pp. 910~912/ T. Fulton, The Pre-muptial Investigation, Washington, D.C., Catholic Univ. of America, 1948, pp. 1~50/ F. Wernz · P. Vidal, Jus Canonicum, V, De Matrimonio, Romae, Apud Aedes Universitatis Gregorianae, 1925, n. 143. 〔李讚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