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성사

婚姻聖事

[라]Sacramentum Matrimonii · [영]Sacrament of Matr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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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사랑은 부부 상호 간의 항구한 신의와 성실에 의해서만 구현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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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사랑은 부부 상호 간의 항구한 신의와 성실에 의해서만 구현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 중의 하나. 세례받은 남녀 신자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 거행을 통하여 일생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것을 하느님에게 서약하며 맺는 성사. '혼배성사' (婚配聖事)라고도 하였다. 혼인은 혼인 서약 또는 신고라는 일정한 법률 행위를 통하여 성립되며, 사회 복지는 물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특정한 법률적 규범이 요청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혼인의 성립과 그 영속성은 서약에서 비롯되는 법률적 효력으로 명백하게 되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를 받은 신자들 사이의 혼인은 성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렇게 혼인한 부부에게는 교회법상의 새로운 지위가 인정되어 교회의 규범적 질서 안에서 특별한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혼인법이란 교회 당국이 신자 들의 혼인에 관한 여러 사항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법률적 영역에서 제정, 공포한 모든 규범의 총체이며, 주체적인 면에서는 모든 세례받은 이들이 이 규범에 근거하여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세례를 받은 남녀 사이의 혼인으로 인한 결합은 사랑의 표지이고, 주님은 이 성사를 통하여 맺어지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준다. 혼인성사는 교회가 정한 규범에 따라 교회의 혼인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혼인법은 본질적으로 신정법(神政法)이되 일부는 실정적 신법(實定的 神法)에 근거하며, 교회 당국이 혼인과 그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한 순수한 의미의 교회법도 있다. [혼인의 기원과 성사로서의 혼인 개념] 혼인과 가정은 인류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느님은 인류를 보존하고 번창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본성 안에 성욕을 심어 놓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 (창세 1, 27)하셨으며, 인간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창세 1, 28) 하였다. 이와 같이 혼인은 하느님의 창조 이념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혼인은 "창조 때부터"(마르 10, 6)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에서 유래 한 만큼 거룩한 기원에 근거한 것이다. 자연법의 견지에서 볼 때 혼인은 천지 창조 때 하느님이 제정한 것으로, 인류의 보존과 이들 상호 간의 인격적 완성을 위하여 나눌 수 없는 생활 공동체요 애정의 일신 (一身) 공동체로서 일부일처가 합법적인 결합이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어 그 본성상 부부의 선익과 아울러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혼인 서약을 맺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교회법 1055조). 가톨릭 교회는 줄곧 혼인의 성사성을 옹호해 왔다. <사목 헌장>(Gaudium et Spes)에서는 혼인이 칠성사 중의 하나임을 명확히 제시하였다(48항).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교적 혼인이란 '천지 창조 때 하느님이 제정하고 그리스도가 성사의 품위를 부여한 일부일 처의, 나뉘지 않고 가를 수 없는 생활과 애정의 일신 공동체를 이루는 결합으로서 인류의 보존과 부부 서로 간의 인격 완성을 도모하는 것'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성서에 나타난 혼인] 구약성서 :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의 창조에 의한 첫 남 녀의 결합(창세 1, 27-28 ; 2, 18-24)은 거룩하고 축복된 것이었다. 창조 설화는 혼인이 하느님이 제정하고 축복하는 신성한 제도라고 믿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느님은 남자를 위해 여자를 창조해 주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사랑으로 여자와 결합하고 "한 몸"(창세 2, 24)이 된다. 이렇게 성 애(性愛)는, 상호 간의 사랑으로 상부상조하도록 하느님의 초대를 받은 두 남녀가 육체적 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창조 때 하느님이 내린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창세 1, 28)라는 혼인 축복은 아브람에게 새롭게 내려진다. "나는 너를 큰 민족 이 되게 하리라"(창세 12, 2) 이 축복으로 혼인은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하느님과 그 백성의 계약의 역사에서 표징적 기능을 수행하는 구원적 의미를 지님으로써, 구약의 혼인은 창조와 구원의 성사성을 지닌다. 공동체의 선은 공동체가 부과한 법의 제재를 받는 개인의 선보다 우선적이라는 정신 구조가 혼인에 관한 고대 문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부모는 자녀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그들을 결혼시켰다(창세 24, 2 이하 ; 29, 23 ; 토비 6, 13). 또한 자녀를 두지 못한 과부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의 결합처럼, 종족을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이 강요되기도 하였다(신명 25, 5-10 ; 창세 38, 7 이하). 출산력의 이상인 강력한 가정을 가지려는 소망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자식을 두려고 하자(판관 8, 30 ; 12, 9 ; 참조 : 2열왕 10, 1) 일부다처제 가 성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악(창세 25, 19-28)과 요셉(창세 41, 50)으로부터 유딧(유딧 8, 2-8)과 두 토비 트(토비 11, 5-15), 에제키엘(에제 24, 15-18), 욥(욥기 2, 9 이하)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 쌍의 남녀가 완전히 일치 하여 타인의 개입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결합을 많이 찾 아 볼 수 있으며, 현자들은 일부일처 가정의 기쁨과 난관 을 거듭 상기시켰다(잠언 5, 15-20 ; 18, 22 ; 19, 13 ; 전 도 9, 9 : 집회 25, 13-26, 18). 그러나 한편 후손을 두려 는 소망과 아내의 불임 때문에 이혼이 발생하였고, 이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 일부다처제였다(창세 16장). 이혼 절 차를 규정하는 율법에도 남편이 아내의 어떤 결함을 이유로 그녀를 쫓아낼 수 있는가(신명 24, 1 이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유배 이후 현자들 은 "젊은 아내"의 신의를 노래하고(잠언 5, 15-19) 부부 유대의 영속성을 찬양하였다(집회 36, 26 이하). 말라키아 는 혼인 계약을 야훼와 이스라엘의 계약에 연결시키면서 하느님은 "이혼을 증오하신다"(말라 2, 14 이하)라고 설파하였다. 예언자 시대에 있어서 혼인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계약 관계, 즉 구원의 계약을 제시해 주는 표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느님과 그 백성의 사랑의 깊은 관계를 부부애의 일상 경험에서 얻어지는 인간적 언어와 개념들로 표현하였다. 결혼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랑의 행복과 신의의 불충실에 의한 희노애락들 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계약에서 얻는 경험과 가장 유사하였기 때문이다. 신약성서 : 신약성서의 혼인관은 예수 생애의 역설에 의해 결정된다. 즉 "여인에게서 태어난"(갈라 4, 4 : 루가 11, 27) 예수는 구약에 의해 준비되어 온 가정을 자신의 나자렛 생활(루가 2, 51 이하)로 축성하였다. 또한 그는 동정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자신도 동정으로 살면 서 혼인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증거하였다. ① 그리스도와 혼인 :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능가해 창세기에서 제시된 창조주의 계획에 의거하여,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절대성(마태 19, 1-9)을 단언하였다. 즉 하느님 자신이 남자와 여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축성하면서 그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인 결합의 경 우(마태 19, 9)가 예외로 취급되는 것은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마르 10, 11 이하 : 루가 16, 18), 남 편이 불법적인 아내를 돌려보내는 경우나 다른 혼인이 금지되는 이별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혼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왜곡된 해석을 지적하고, 창조설화에 나타난 혼인의 참뜻과 사람이 범할 수 없는 하느님의 법에 속하는 혼인의 신성성을 밝혔다(마르 10, 2-12 : 마태 19, 39). 신약에서는 혼인이 원성사(原聖事)인 그리스도와 보편성사인 교회의 관계라는 사랑의 계약의 표징으로 나타 나는 데에 혼인 성사성의 고유한 근거를 두고 있다. ② 혼인성사 : 사도 바오로는 혼인에 대하여 신자들에 게 교훈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교회의 결합이 라는 '위대한 신비' 를 발견하고 이를 설명하였다(에페 5, 21-33). 따라서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리스도-교회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인 표징이 될 뿐 아니라, 그 관계에 기초를 두어 생활함으로써 부부 상호 간의 성화와 구원을 이루는 성사가 된다. 에페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언 급된 상징론적 혼인의 의미는 혼인 신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아우구스티노(Augustinus Hipponensis, 354~430) 는 이에 기초하여 혼인을 성사라고 정의하였다. 12세기 에 이르자 혼인의 성사적 개념은 신학적으로 확정되었으 며,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에서는 혼인이 칠성사 중의 하나로 규정되었다(Ds 160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1965)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계약에 대한 표상이며 참여" (<사목 헌장> 48항)인 혼인성사를 재인식시켜 주었다. 사도 바오로는 혼인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위대한 신비"(에페 5, 32)라고 하였는데, 그리스 도교 혼인이 포함하는 몇 가지 신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교 혼인은 야훼-이스라엘, 그리스 도-교회의 계약과 일치의 역사인 구원 사업에 삽입되어 그 역사를 계시하고 구체화하는 '생생한 기념' 으로서의 성사이다. 둘째, 그리스도교 혼인은 그리스도의 부활 신 비에 참여한다. 부활 신비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께 순 종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함으로써 성부에 대한 효성과 인간에 대한 형제애를 실천하고 선포한 신비이다. 셋째, 그리스도교 혼인은 성령 이 현존하고 활동하는 장(場)이다. 또한 사도 바오로는 독신 생활이나 혼인 생활이나 모두 하느님의 부르심이요 은총의 선물이므로, 혼인하는 사람은 그 혼인을 하느님 이 부르시는 성소요 은사로 받아들여 충실해야 한다고 혼인 성소를 강조하였다(1고린 7, 6. 20-21). 〔혼인의 본질적 특성]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 (單一性)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사이의 혼인의 경우에는 이 특성이 성사에 의하여 특별히 강화된다(교회법 1056조). 이는 혼인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실정적 신법의 특성들로서, 성사혼뿐 만 아니라 자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황 레오 13세(1878~1903)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창조 때부터 함께 새겨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단일성 : 혼인의 단일성은 타(他)의 결합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뜻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제2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 단 일' 이라 하고, 앞선 혼인이 정당하게 해소됨으로써 다른 새로운 혼인을 맺는 경우에는 '불완전 단일' 이라 한다. 부인이 사망하여 남편이 재혼을 하는 경우는 일부순차다 처혼(一夫順大多妻婚)이라 하는데, 이는 '불완전 단일' 이지만 정당한 것으로 본다. 혼인의 단일한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것으로는 일부다처혼(一夫多妻婚)과 다부일 처혼(多夫一妻婚)이 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두는 경우가 일부동시다처혼(一夫同時多妻婚)이며, 다 부일처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구분이 가능하다. 이교 문화권에서도 본래는 단일혼 제도였다가 사회 윤리가 타락함에 따라서 복수혼으로 발전한 예를 볼 수 있다. 미개 민족이라 해서 모두 복수혼 형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이들 가운데에는 단일혼을 혼인의 유일한 양식 으로 알고 있는 민족도 있다. 다만 부유한 무슬림 국가와 소수의 원시 종족 중에는 오늘날에도 일부다처의 풍습이 있고, 모르몬교(Mormonism)에서는 한때 일부다처혼을 인정하였다. 불가해소성 : 자연혼의 경우라도 일단 혼인이 유효하 게 체결되면, 부부 사이에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가 생긴다(교회법 1134조). 따라서 이혼이란 개념상으로는 성립할 수 있지만, 부부가 생존하여 있는 한 혼인의 불가 해소성에 반대되는 것이다. 혼인의 본질은 배우자가 살아 있는 한 혼인 생활의 영속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영속성의 특징은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인격 완성을 위한 윤리상의 상호 신의의 의무에 있어서도 당연한 귀결이다. 다시 말해서 혼인은 인격 공동체인 만큼 부부 사이에 평생의 유대를 구성한다. 남녀는 혼인할 때 기쁨과 고통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부부 상호 간의 항구한 신의와 성실에 의해서만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혼인의 사랑은 간통이나 이별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사목 헌장> 49항). 불가해소성은 제2차적 자연법으로서 논의된다. 실제로 혼인의 결합은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인격적 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또 결 정적으로 이 결합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의와 애정은 혼인 자체의 지속성이 객관적으로 보장될 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인간의 역사 안에서 이 객관적 지속성이 이혼이라는 현상 때문에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복되어야 할 질서이기 때문에 불가해소성이 혼인의 본질적 특성으로 계시된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 혼인은 사람이 만드는 실재가 아니라 온갖 지혜의 원천인 하느님이 자연을 위해 설정한 제도로, 고유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고유 질서를 갖춘 실재이다. 따라서 남녀의 혼인 결합이란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 제 도 안에 들어가는 행위이고 하느님의 편에서 보면 이 제도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그 본래적 질서를 무시하여 혼인을 해소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간주된다. 결국 부부의 인연은 부부 당사자들의 협의뿐 아니라 부부 이외의 사람들이나 어떠 한 인간적 권력으로도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국가법에 의한 협의 이혼(내부적 해소) 이나 재판 이혼(외부적 해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혼을 제도화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국법을 월 권적 입법으로 단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의 불가해 소성은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경우에 요구된다.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은 실정적 신법에 근거한 특성이기 때문에 자연혼에도 적용된다(교회법 1134조) . 그러나 자연혼은 성사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가 해소적이지는 않다. 자연혼은 "바오로 특전에 의한 신앙의 보호를 위하여" 해소될 수 있으며(교회법 1143~1147 조), 한편만 신자인 경우의 혼인은 "신앙의 특전으로" 교황권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교회법 1142조). 한편 성사혼에 있어서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교회법 1141조). [혼인의 일반적 규정] 혼인의 성사성은 오랜 세월 동안 인식되어 왔다. 초기 그리스도교 작가들은 혼인을 성사(sacramentum) 혹은 신비(misterion)로 언급하였으며 ,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칠성사 중 하나로 결정되었다. 비록 성서에 혼인의 성사성이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되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토대를 두고 있다. 즉 혼인의 성사성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상징하며, 이타적 사랑이 성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수단이며, 이 평화는 부부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세례를 받은 두 사람(가톨릭 신자이건 그렇지 않건) 사이에 맺어진 유효한 혼인은 본성상 하나의 성사이다 (교회법 1055조 2항).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사이의 혼인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기에 결코 해소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혼인은 성사가 아니면 서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약이 유효하지 않으면 성사가 되지 않는다(교회법 1055조 1항).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인데, 이러 한 특성은 그리스도인의 혼인에 있어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지니게 된다(교회법 1056조). 혼인 서약은 법률상 자격 있는 당사자들이 합법적으로 표시한 합의로써 이루어지며, 그 합의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지 행위이어야 한다(교회법 1057조 1항). 그런데 이 합의 는 말과 행동과 같은 외적인 표시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 한 교회법상 형식(교회법 1108~1123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본성상 하느님께로부터 부여받았으므로 국가법으로나 교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그 권리가 절대적이지는 않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들에게는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의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법적 능 력은 장애가 없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법이나 교회법에 금지되지 않는 한 혼인 서약 체결 이 자유롭다. 혼인이 법으로 금지된 사람은 혼인 무효 장애가 있는 사람(교회법 1073조 이하)과,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란 사람,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사람(교회법 제1095 조)들이다. 본성상 하느님이 준 제도로서의 혼인은 하느님의 법으로부터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시적 구조인 교회는 혼인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 이 권위는 바로 교회법에서 표현되는데, 교회법은 세례받은 이들의 성사혼을 포함해서 한편만이 세례받은 경우의 비성사적 혼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것은 양측이 비가톨릭 세례를 받은 성사혼과 한편만이 가톨릭 혹은 비가톨릭 세례를 받은 비성사적 혼인일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권위가 가톨릭 측에 의해 이해되더라도 비가톨릭 세례자에게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법에 매어 있지 않는 미신자의 경우, 교회는 적어도 미신자가 가톨릭 신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예외로 한다. 다시 말하면 혼인하려는 모든 사람은 자연법을, 국가의 시민은 그 국가의 법을, 세례받 은 천주교 신자는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다. 국가법으로만 인정된 가톨릭 신자의 혼인은 교회법 상 규정을 후에라도 지켜야 교회법상 효력을 지닌다(근 본 유효화, 교회법 1161~1165조). 혼인 유대는 성사적 혼인 유대와 자연적 혼인 유대로 구별된다. 성사적 혼인 유대는 세례받은 남녀 사이에 합 법적으로 유효하게 맺은 혼인 유대를 말한다(교회법 1056조). 세례받은 남녀 사이의 유효한 혼인 예식에서 합의를 교환하였을 때, 합의 후 성적(性的) 결합을 하지 않았다면 그 결합을 '성립된 혼인' (matrimonium ratum) 이라고 하고, 합의를 교환한 후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면 그 혼인을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 (matrimonium ratum et consummatm)이라고 한다. 자연적 혼인 유대는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 또는 비영세자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맺은 혼인 유대를 말한다. 영세자와 비영세자가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혼인 을 맺으려면 교회법에 따라 교회 관할권자로부터 필요한 관면을 받고 혼인을 거행하여야 한다. 비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교회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 신자인 때에 국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유효하게 맺은 혼 인은, 그 당사자가 세례를 받은 후에도 합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다. [혼인 거행의 형식] 교회법적 형식과 주례권자 : 교회 법적 형식(foma canonica)은 합의 교환을 동반하는 예식이나 예절인 전례적 형식(forma liturgica)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혼인은 권한을 가진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2명의 증인 앞에서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거행되어야만 한다(교회법 1108조). 직무상 주례권을 갖 는 이들은 교구 직권자와 본당 주임 신부이며, 주례권을 위임받으면 누구라도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할 수 있다 (교회법 1109조). 속인적(屬人的) 직권자, 즉 군종 사제나 외국인 사목 담당 사제, 그 밖의 특별한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들은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기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교회법 1110조). 직무상 혼인을 주례할 권한을 가진 이들은, 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위임은 주례권자의 관할권 내에서의 혼인에 대해서나 혹은 특정한 혼인에 대해서 모두 가능 하다(교회법 1111조) . 혼인의 예외적 형식 : 혼인에 있어서 성직자나 주례권 을 위임받은 평신도마저도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교회법은 예외적인 형식을 마련하고 있다. 즉 혼인 주례자가 혼인 형식이 거행되는 곳에 참석하기 불가능할 경우, 배우자들은 주례자 없이 단지 두 증인만 참석한 가운데서도 유효하게 합의 교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교회법 1116조). 혼인 예식 거행 장소와 전례 형식 :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은 신부 혹은 신랑 측의 소속 성당에서 거행된 다(교회법 1115조). 또한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세례자 사이의 혼인의 경우 교회법적 형식의 관면(교회법 1127조 2항)을 받지 못했다면, 가톨릭 신자인 배우자의 소속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교회법 1118조 1항). 혼인은 또 한 당사자들의 소속 본당이 아닌 다른 성당이나 경당 혹 은 개인 경당에서도 거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교구 직권자의 허락이 있으면 가톨릭 성당이나 경당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거행할 수 있다(교회법 1118조 2~3항). 혼인의 전례 형식은 교회법적 형식과는 다른 것 으로, 혼인이 거행되는 예식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혼인 은 교회가 승인한 전례서에 규정되거나 합법적 관습으로 수용된 예식에 따라 거행되어야 한다(교회법 1119조). 두 사람 모두 가톨릭 신자인 경우의 혼인은 <미사 중의 혼인 예식 예식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혼종혼일 경우에는 <혼인 예식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은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 예식서>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는 미사나 영성체가 없을 수도 있다. 〔혼인의 효과] 가톨릭 교회에서 거행되는 혼인의 효과 에 관한 교회법적 · 신학적 전통은 유효한 혼인에 있어서 다양한 효과를 내는데, 즉 비성사적 결합, 미완결된 성사적 결합, 완결된 성사적 결합 등이다. 이것은 특히 부부 간의 안정성과 불가해소성의 관점에서 말할 때 그러하다. 유효한 혼인 합의 교환의 첫 번째 결과가 혼인 유대를 만들며(교회법 1134조), 이 유대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가 남편과 아내를 이룸에 있어서 유일한 상호 관계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혼인 유대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가르친다. 혼인 유대 : 만일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 사이나 세례 받은 사람과 비세례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자연적 혼인 유대이다. 그리고 만일 두 사람 모두 가톨릭 신자라면, 그 합의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혼인은 성사이다. 여기에는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하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세례자 사이의 혼인도 포함된다. 자녀 :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는 어떠한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인가에 따라서 합법의 자녀(legitimus)와 불법의 자녀(illegitius)로 구분된다. 합법의 자녀는 국가법과 교회법 모두에서 적법한 혼인 생활로 태어난 자를 가리키며, 그 밖의 경우는 불법의 자녀로 간주된다. 불법의 자녀는 부모가 뒤따라 혼인하거나 교황청의 답서에 의하여 합법화되며(교회법 1139조), 합법화된 자녀는 교회법 상 효과에 있어 합법의 자녀와 동등시된다(교회법 1140 조). 결혼한 날로부터 180일 후, 또는 부부 생활이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합법의 자녀로 추정된다(교회법 1138조 2항).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회 법 제1137~1140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민법 제 4편 제4장 제1절(844~865조) 친생자에 관한 규정이다. 민법 제844조에는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 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관면 혼배 ; 불가해소성 ; → 바오로 특전 ; 베드로 특전 ; 성사 성 윤리 ; 유효화, 혼인의 ; 혼인 ; 혼인 공고 ; 혼인 장애 ; 혼인 합의 ; 혼인 해소 ; 혼종 혼인) ※ 참고문헌  이찬우,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998/ 一,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 생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一, 《혼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정진석, 《교회법 해설》 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9/ A. Abate, 11 matrimonio nella nuova legislazione canonica, Roma, Pontificia Universitas Urbaniana, 1985/ M. Ashdowne, The Sacramentality of Marriage : When is it Really Present? Future Dimension, Studia Canonica 9, 1975, pp. 287~304/ A. Bevilacqua, The History of Indissolubility of Marriage, 《CLSAP) 22, 1972, pp. 253~308/ T. Bouscaren · A. Ellis, Canon Law : A Text and Commentary, Milwauke, The Bruce Publishing Co., 1963/ D. Burns, Matrimonial Indissolubility : Contrary Conditions, Washington, D.C., Catholic Univ. of America, 1963/ J. Coriden · T. Green · D. Heinstschel,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New York, CLSA, 1985, pp. 737~834/ P. Demuth, The Nature and Origin of the Privilege of the Faith, Resonance 4, 1967, pp. 60~731 D. Fellhauer, The Consortium Omnis Vitae as a Juridical Element of Marriage, Studia Canonica 13, 1979, no.l/ C. Gallagher, Marriage and Family in the Revised Code, CLS : GBIN, Sept. 1982, pp. 96~118/ W. Kasper, Theology ofMarrige, New York, Abingdon, 1980/ U. Navarrete, Amor conjugalis et consensus matrimoniales, Periodica 65, 1976, pp. 619~632/ L. Orsy, Christian marriage : Doctrine and Law. Glossae of Canons 1012~1015, The Jurist 40, 1980, pp. 282~348/ L. Wrenn, Updating the Law on Marriage -The Nature of Marriage and Marital Consent, The Jurist 27, 1967, pp. 267~282. 〔李讚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