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장애
婚姻障碍
[라]impedimentum matrimoniale · [영]matrimonial imped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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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
법률로 금지된 혼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이 나 조건. 1917년에 공포된 구법전은 두 가지 경우의 장애, 즉 교회가 가급적 혼인하기를 금하는 장애로서 혼인을 무효로 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금지 장애(impedimentum impediens)와, 장애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을 맺는 경우 혼인이 무효가 되는 무효 장애(impedimenenum dirimens)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법전은 무효 장애만을 규정하고 금지 장애는 삭제하였다. [총 칙] 역사 : 혼인은 자손의 번식 및 사회 복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지방 풍습에 의존해 왔다. 그리고 혼인법은 부부 상호 간이나 자녀들 혹은 사회에 해롭다고 생각되는 도덕적 혹은 신체적 환경들에서 발생되는 장애들을 포함해 왔다. 사도 바오로의 서간들에 나열된 금지된 혼인에 대한 증언을 찾아보면, 근친혼, 비신자와의 혼인(혼종혼), 이혼 후의 두 번째 혼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도 후 시대의 여러 교회 회의와 공의회들은 규칙 적으로 혼인 장애들과 관련된 법률들을 입법하였으며, 이들은 대개 공동체의 요청과 남용에 응답하여 입법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 원리에 의거한 체계적인 규정은 없었으며, 장애의 숫자, 본성, 결과들 그리고 장애의 정지는 교회의 요청에 상응하기 위하여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하였다.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실제로서 혼인의 본성 에 대한 이해가 성숙함에 따라 그를 반영하여 마찬가지 로 발전해 왔다. 기원 : 교회 문헌은 신법(神法)에 의한 장애와 교회법 에 의한 장애를 명백히 구분해 왔다.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들은 자연법적인 제도로서의 혼인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세례를 받은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모두에게 적 용되는 장애이다(혼인 유대 장애, 성교 불능 장애, 직계 혈족 및 방계 혈족의 2촌 장애 등). 반면 교회법에 의한 장애들은 혼인의 성사적 본성과 이를 믿고 있는 공동체와의 관계에 근거하므로 이 장애들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만 적용된다(교회법 11조). 오직 사도좌만이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들을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교회법에 의한 새로운 장애들을 법률로 정하고 장애의 종 류를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에는 세례자이건 비세례자이건 모든 사람과의 혼인에 해당되는 절대적 장애(예를 들어 성교 불능 장애, 혈족 장애)와 일정한 사람과의 혼인에만 해당되는 상대적 장애(예를 들어 성품 장애, 수도 종신 서원 장애, 연령 장애), 원인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되는 장애(예를 들어 성교 불능 장애, 혈족 장애)와 장애의 원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 장애(예를 들어 연령 장애)가 있다. 관면 : 관면이란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이유가 있을 때 법적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다. 혼인 장애의 관면과 연관된 특별한 입법은 관면을 위한 일반적 규범들 내에서 이해된다(교회법 85~93조).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는 본성상 주교뿐만 아니라, 교황에 의해서도 관면될 수 없다. 특히 교회법전은 직계 혈족 장애와 2촌 이내의 방계 혈족 장애는 결코 관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다. 교구장은 교회의 유보되지 않은 모든 규율법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는 통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교회법 87 조). 교회법상의 어떤 장애들은 교회의 최고 권위자에게만 유보되어 있고, 다른 하위 권위에 의해서는 관면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관면은 교구 직권자들과 본당 주임 신부에 의하여 주어지지만 성품 장애, 수도 종신 서원 장애 와 범죄 장애는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 교회법 제1078조 1항에 규정된 교구 직권자의 장애 관면권은, 한국에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08조에 의하 여 모든 사제들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제는 중 대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구 직권자에게 유보된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와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는 관면할 수 없으므로, 교구 사제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는 적령 미달 장애, 미신자 장애, 유괴 장애, 직계 또는 방계 4촌 이내의 혈족 장애, 직계 인척 장애, 내연 관계의 장애, 양자 관계의 장애 등 교회법상 7가지 장애뿐이다. 관면 혼인 : 장애가 있는 자는 그 장애에 대한 관면을 얻어야 합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다. 신자들의 혼인은 물론 혼인성사로 맺어져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자와 신자보다는 신자와 비신자 간의 혼인이 더 많다. 물론 이 러한 경우에 미신자 장애의 관면을 얻어 혼인을 할 수 있으나,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을 맺지 않고 사회적으 로만 혼인을 하고 살다가 나중에 교회법적 형식에 따라 혼인을 맺는 경우도 많다. 이런 때에 흔히 '조당(阻擋) 을 풀고 혼인을 맺는다 고 말하거나 '관면 혼인을 한다' 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면 혼인' 이라고 하면 흔히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미신자 장애 관면 혼인을 칭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장애이건 그 장애에 대한 관 면을 얻어 하는 혼인 모두가 '관면 혼인' 이다. 그리고 신자와 신자 사이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장애가 있어서 그 장애에 대하여 관면을 받고 혼인을 한다면, 그 혼인은 성사 혼인이지만 관면을 받은 성사 혼인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에서는 다른 장애에 대한 관면은 거의 없다. [세 칙] 적령 미달 장애 : '연령 장애' 라고도 하는 이 규정은 모든 가톨릭 신자에게 적용된다. 남자의 경우 만 16세, 여자의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으면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교회법 1083조). 이 규정은 교회의 법률 이므로 비세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법에 의해 정해진 혼인 최저 연령에 매어 있다. 한국 민법은 남자 만 18세, 여자만 16세가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 807조), 이에 대한 면제 규정은 없다. 성교 불능 장애 : 성교 불능이란 정상적인 성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애는 근본적으 로 신법에 의한 것으로, 남자는 성기가 발기되지 않거나 그 발기를 지속하지 못하여 여자의 성기 속으로 삽입할 수 없고 사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성 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이다. 장애가 되기 위해서는 성교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구적인 것이어야 한다(교회법 1084조 1항). 그렇기에 불임은 혼인 장애가 아니다. 자녀 출산이 평생 공동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사기로 숨기는 것은 혼인의 유효성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성교 불능 장애는 신법상의 장 애로서 결코 관면되지 않는다. 교회법의 성교 불능 장애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민법 제816, 822조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을 취소할 수는 있으나 교회 법과 같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혼인 유대 장애 : 혼인 유대는 혼인 합의를 교환한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실재이다. 이 유대는 부부가 서로 에게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의 근거가 되는 단순한 속성이 아니라 합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배우자들이 원하는 동안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다. 혼인 유대는 본성상 영구적이므로 그것이 합법적으로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된다(교회법 1085조). 이 유대는 배우자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일 한편이나 양편이 혼인 관계를 끝내려고 합의를 취소한다 해도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전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해소되었다고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교회법 1085조 2항). 혼인 유대 장애는 혼인 유대가 끝난 경우에만 소멸되며, 성사적 유대가 유효하게 완결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죽음으로 소멸될 수 있다. 교회법 제1085조 1항에 대응 되는 한국의 국법은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6 조(혼인 취소의 사유), 제818조(중혼 등의 취소 청구권자) 등이다. 교회법과 민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민법에서는 당 사자들의 합의나 재판에 의하여 혼인 유대가 해소되나 교회법상으로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확 인되어야만 한다. 미신자 장애 : 성사혼이란 세례자들 사이에 맺어진 혼 인만을 말하며, 따라서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은 성사가 아니다. 가톨릭 신자와 비세례자 사이의 혼인을 장애로 설정한 이유는, 가톨릭 배우자의 신앙 생활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가톨릭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앙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운 문제 때문이다.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은 자이거나 가톨릭 교회에 받아들여진 자가 비세례자와 혼인할 때에는 이 장애에 매이게 된다(교회법 1086조 1항). 그러나 비가 톨릭 세례자들은 이 장애에 매이지 않으므로 그들이 비 세례자와 혼인을 해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교회법 1조) 가톨릭 세례를 받았으나 이 장애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과 신앙 포기서에서 명한 사람들이다. 미신자 장애는 가톨릭 신자가 타종교 신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영세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만 적 용되는 교회의 법률에 의한 무효 장애이다. 미신자 장애의 관면은 혼종혼에 대한 허락(교회법 1125~1126조)과 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따른다. 교회법은 이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관면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법에는 이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품 장애 : 이 장애는 교회법에 따라 성직자의 독신 이 성품을 합법적으로 받기 위한 본질적인 요구 사항인 한에 있어서 원초적인 교회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성품 에 선임된 이들 즉 주교, 신부와 부제는 성품 장애에 매어 있으므로(교회법 1087조) 국법에 따라 결혼을 시도하 여도 자동 처벌의 정직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1394조 1 항). 성품 장애의 관면은 비록 독신의 의무에 대한 관면이 가끔 주어진다 해도, 장애 그 자체의 관면은 거의 드 물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관면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교회법 1078조 2항 1호). 사제 및 부제품을 받은 자들의 장애 관면에 관한 소송은 전례 성사성에서 다루며, 교황만이 관면을 허락할 수 있다. 종신 부제로 서품된 사람 들은 사제가 되려는 부제로 서품된 경우처럼 장애가 생긴다. 수도 종신 서원 장애 : 수도회에서 정결에 대한 공적 종신 서약을 한 남녀 수도자는, 서약에 의거하여 생기는 장애에 매어 있으므로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8, 1394조 2항). 공적 서약은 교황청(교황청 설립 수도 회) 혹은 교구장(교구 설립 수도회)이 인가하고 승인한 수 도회에서 발해진 것을 말한다(교회법 1192조 1항). 성품 장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약 자체의 관면은 장애의 관면과 다르다. 만일 서약 자체가 관면되면 장애도 소멸 된다. 서약이 교황청 설립 수도회에서 발해졌다면 장애의 관면은 교황청에 유보되고, 교구 설립 수도회에서 발해졌다면 교구 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다. 유괴 장애 : 혼인할 목적으로 여자를 유괴 · 납치 · 감금한 사람은 유효하게 혼인할 수 없다(교회법 1089조). 유괴 사실 자체로부터 무효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장애의 근거는, 비록 여자가 혼인에 합의한다 해도 그 녀가 자유롭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 장애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는 혼인을 체결할 목적으로 여자를 유괴 · 감금하는 것이다. 유괴는 여자의 의지를 거스르는 범죄 행위를 포함하므로, 여자가 혼인하기 위해 스스로 가출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자는 바로 이 목적으로 유괴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혼인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부인되는 것이다. 유괴나 감금은 혼인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남자가 처음부터 이러한 지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교회법 제1089조와 제1103조에 대응되는 한국의 국법은 민법 제816조 3호(혼인 취소의 사유)와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이다. 즉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알게 된 날 또는 강박 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범죄 장애 : 이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범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상대방과 혼인하기 위하여 자신의 배우자나 상대방의 배우자를 죽게 한 경우와, 현재의 혼인을 갈라놓기 위하여 배우자를 살인하는 데 협력한 경우이다(교회법 1090조 1~2항). 두 가지 경우 모두 실제로 살인이 행해져야 장애가 발생하며, 당사자 중 한편 또는 양편에 의해서나, 혹은 당사자 중 한편이나 양편을 대신하는 청부 살인자에 의해서 살인이 행해져야 한다. 간접적으로 제3자가 두 사람을 위해 살인을 하였다 해도 장애는 존재한다. 범죄 장애는 교회의 법률에 의한 장애이므로 가톨릭 신자에게만 적용되며, 따라서 비신자가 단독으로 범죄 장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다음 세례받은 경우에는 이 장애에 걸리지 아니한다. 범죄 장애는 매우 간악한 범죄로 말미암은 장애이기 때문에 결코 그 자체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관면은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다(교회법 1078조 2항 2호). 혈족 장애 : 혈족 장애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이다. 이 장애에는 하느님의 법에 의한 장애와 교회법상의 장애가 있으며, 따라서 관면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직계와 관련된 모든 사람 들과 방계 2촌 이내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법에 의해 혼인이 금지되며 결코 관면될 수 없다(교회법 1091조 1항). 예를 들면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의 혼인, 남매 사이인지 의심이 되는 경우 등이다(교 회법 1078조 3항). 방계 혈족은 4촌까지의 혼인이 무효인 데(교회법 1091조 2항), 예를 들면 친사촌, 외사촌, 고종 사촌, 이종사촌 남매 사이가 혼인하는 경우이다. 이는 교 회법에 의한 무효 장애이므로 비가톨릭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교구 직권자는 방계 3촌부터 관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촌과 조카딸, 고모와 조카 사이는 관면 이 가능하다. 혈족 장애에 관한 한국의 국법은 민법 제 815조(혼인의 무효 : 당사자 간에 직계 혈족, 8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 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에 규 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민법은 교회법보다 혼인 무효가 되는 혈족의 범위가 훨씬 더 넓고 혼인을 금하는 범위 역시 넓다. 인척 장애 : 이 장애는 한 배우자와 다른 배우자의 직 계인 모든 친척과의 혼인을 금지하며(교회법 1092조), 이 에는 다른 혼인에 의한 배우자의 후손들, 예를 들어 의붓 자식이나 의붓손자들까지도 포함된다. 인척 관계는 혈족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나, 양자 결연에 의한 입양 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이 관계는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편 배우자가 죽은 후에도 죽은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는 여전히 인척 관계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방계 인척은 상대편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 인척 관계가 없어진다. 따라서 부인이 죽은 경우 처제와, 또 남편이 죽은 경우 시동생과는 혼인이 가능하다. 인척 장애는 배우 자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므로, 장애의 관면 역시 직계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혼인에만 요구된다. 한국의 민법은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민법 769조) 교회법에서는 배우자의 혈족만이 인척이지만 이와 같이 한국 민법에서는 인척의 범위가 4 계원에 걸쳐 무척 넓다. 따라서 교회법에서는 직계 인척 사이의 혼인만이 무효이나 한국 민법에서는 혼인 무효가 되는 인척의 범위가 그보다 훨씬 넓고(민법 815조), 혼인을 금하는 범위 또한 더욱 넓다(민법 809조) . 내연 관계의 장애 : 내연 관계는 합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남녀 간의 결합으로서, 무효한 혼인 또는 혼인 외의 남녀의 공동 생활과, 합법적인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공개된 축첩 관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장애가 있으면 상대방의 직계 1촌의 혈족과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수 없다(교회법 1093조). 이는 인척 장애에 준하는 것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상대편의 어머니나 딸과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수 없고, 여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아버지나 아들과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이 장애는 교회 법적 장애이므로 교구 직권자에 의해 관면될 수 있으며 위급한 경우와 혼례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의 경우(교회법 1079~1080조)에는 다른 이들에 의해서도 관면될 수 있다. 양자 관계의 장애 : 입양에 의하여 직계 2촌이나 방계 2촌의 법정(法定)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은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수 없다(교회법 1094조). 국가법에서 양자 관계의 혼인이 금지되었는지 혹은 무효화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법은 이 장애에 따라 혼인을 무효화시킨다. 이는 교회법상의 장애이므로 비신자나 비가톨릭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 민법에서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할 때 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여겨지므로(민법 772조) 혈족 장애에 준한다. 따라서 사목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 장애를 관면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금지 조당 ; ⇦ 무효 장애 ; 범죄 장애 ; 불능 장애 ; 서품 장애 ; 성교 불능 장애 ; 연령 장애 ; 유괴 장애 ; 인척 장애 ; 조당 ; 혈족 장애 ; 혼인 무효 ; → 유효화, 혼인의 ; 혼인성사 ; 혼인 해소) ※ 참고문헌 이찬우, 《하느님 백성의 전례와 성사 생활》,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6, pp. 152~177/ -, 《혼인, 어떤 경우에 무효인가?》,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1998/ -, 《혼인》, 가톨릭대학 교 출판부, 1998, pp. 104~157/ 정진석, 《교회법 해설》 8, 한국천주 교 중앙협의회, 1999, pp. 80~172/ L.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Roma, Dehoniane ed., 1994, pp. 623~628/ 0. Cloran, Previews and Practical Cases on Marriage : Preliminaries and Impediments, Milwauke, 1963/ J.A. Coriden · T.J. Green · D.E. Heintschel ed., The Code of Canon Law. A Text and Commentary, The Canon Law Society of America, Paulist Press, 1985, pp. 757~7741 J. Hudson, Handbook II for Marriage Nullity Cases, Ottawa, St. Paul University, 1980. 〔李讚雨〕
